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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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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7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5월 13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10시 50분 개의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한만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안건
1.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보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58회 임시회시 좀 더 깊이 있는 심사와 조문의 보완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받았던 사항으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 안건 중에서 8조 여기에서는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검토한 사항을 보면 그렇게 류관곤 위원님께서 수정하는 내용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재청합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2009년도에 발의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님한테 지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공동 발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철수 위원
이게 발의가 돼 있는 건데 절차상 안 맞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발의 되서 서명해서 올라와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8조에 다음 각호에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류관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55분)
안건
2. 서산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특히 지방자치 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난 2월 9일 공포 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국외여행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호에 그동안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에 따라 정액 지급하던 국외여행 숙박비에 대하여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를 준용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사후 실비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사항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국내 여비는 기존과 같이 정산치 아니하고, 국외여비 가운데 제8조의 2에 규정한 숙박비는 정산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조에 인용된 규칙의 제명을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시행일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국외여행 숙박비 지급과 실비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향후 시달될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만큼 모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로써 국외여행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상위법에 관련 근거를 둔 것이므로 이의 없습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분)
3.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문화관광과장 김인섭입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사적 제116호 서산시 해미읍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서산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해미읍성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한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미읍성 보존 및 문화재 사항 운동에 관한 사업
2. 해미읍성의 시설물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해미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해미읍성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단의 운영
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운영
6. 그 밖에 보존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보존회는 매 사업연도의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보존회는 수행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고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검사, 확인하게 하여 잘못 운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해미읍성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미읍성 법인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해미읍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에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미읍성 관리사무소와 업무범위 또는 한계는 분명히 설정해서 업무 중복에 따른 혼란이 예견되므로 이를 사전에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와 읍성추진위원회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업무를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래서 보존회 측하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과 행정적인 지원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나머지 아까 안에서 나온 3안에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것만 보존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항만 보존회에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규칙으로 물론 나오겠지만 그런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랫동안 그분들이 하시다 보면 나중에 행정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도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잘하고자 하는 거지만 그것을 규칙으로 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3조 사업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분들한테 자꾸 봉사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책임감이 결여되는 상태가 되서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약간의 보수를 주면 이걸 봉사의 개념에서 넘어서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회적기업을 7월 1일자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다 통과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글쎄요. 저희는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회적기업 주체가 어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충청남도.
김보희 위원
충남도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충남도에 지방형 사회적기업.
김보희 위원
아무쪼록 봉사를 함으로써 책임감이 덜해진다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2번에 안 제5조에서 보존회는 수행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적보고서 및 근거자료로 ‘근거 자료’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근거자료가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및 근거자료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그 문구를 추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맞습니다마는 실적보고서를 받을 때는 세부 내역까지 같이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를 들자면 정산했던 부분에 비치되어 있어야 될 팜플랫이라든가 전년도 것은 없더라도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로 마련해둬야 그런 부분이 다 비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에서 정확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위원님 법인체로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실적 보고서라 하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거서류라든지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그런 자료가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잘못 챙겨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법인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만 정산 결과 보고서를 받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되서 시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는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은 근거자료라는 부분을 첨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철수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더욱 더 명확하게 의회에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삽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육성 조례 제3조 사업에 보면 1항에 해미읍성 보존, 해미읍성의 시설물 보존과 활용, 보호구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 대충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읍성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사실상 이런 사업을 동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걸 읍성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역사보존회에서 이것도 하면 업무의 중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중복.
류관곤 위원
중복이면 차라리 이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성관리사무소를 폐쇄하는 건 어때요? 조례를 제정해주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돼야 될 사항 예를 든다면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문화재청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맡기면...
류관곤 위원
그런 일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관리사무소는 없습니다. 계에서 하지.
류관곤 위원
굳이 읍성관리사무소를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관리사무소는 그냥 사무실만 돼 있지.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근무만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재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현재 파견근무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류관곤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3명 있습니다. 직재로 중복되는 건 아니고 저희 시청에서 사적지관리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5조 2항을 보면 보존회는 수행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하는 것 보면 봄 3, 4월에 행사 끝났는데 12월에도 안 주는 경우 있어요. 세칙을 정하실 때 즉시 제출이라고 하시지 말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든지 60일 이내든지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즉시라는 게 기간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즉시라는 건 보통 통념상 한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그렇게...
한규남 위원
아예 두달 이내로 하든가 세달 이내로 하자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봄에 하고 12월에 가도 정산서가 안 들어오는 사회단체가 있더라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얘기가...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내로 명문화시키자는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여기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받는 데 보면 일반 개인 보조사업자들을 보면 지체라는 얘기를 안 넣으면 그 기간 내에만 있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넣어서 빨리 정산을 보게끔 하는...
한규남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제 얘기는...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실적 보고한다 이렇게 수정발의 하면 되는데...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기간이 짧다면 60일도 좋아요. 거기에 그렇게 삽입하겠습니다. 보존회는 수행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 지체 없이 그렇게 삽입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한규남 위원
이렇게 해놔야지,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한만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제가 한 말씀, 30일은 저희가 나중에 이걸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단축해 주시면 좋겠네요. 15일 정도로.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협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안 제5조 제2항 중 ‘지체 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관련자료 및 사업비 정산서’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류관곤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한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섭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1분)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회계과장 한용상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신 한만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거점공간 갤러리, 디미방,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지역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식치 못한 채 사라져가는 유·무형의 향토문화 자원을 새롭게 탈바꿈하고 문화, 휴식공간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지역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운산면 여미리 일원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16억 2,400만원 중 5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운산면 여미리 139-7번지 외 4필지 10,959㎡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갤러리, 디미방, 생활문화센터 등 3개동 연건평 546.1㎡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관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 말씀을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어촌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유·무형의 향토문화 자원을 새롭게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농어촌 거주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려는 사업으로 갤러리, 디미방, 생활문화센터 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비 등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계획입니다. 관련법이나 관련 조례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계약 부서죠?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업체 선정 언제 계약했어요?
회계과장 한용상
디미방 시행업체요?
한규남 위원
예.
회계과장 한용상
이 사업을 저희가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회계부서에서 계약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용상
이것은 내용을 잘 아는 사업부서 농정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으로써 모든 행정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승인사항을 요청해 주면 위탁업체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계약 했냐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4월달에.
한규남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했어요? 그 전에 했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설계는 그전 2009년부터 계속 설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서 최종 마무리가 나온 대로 3월 21일날 세부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대지를 구입해야 설계가 되고 땅에 대해서 위치가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그 전에 하고 땅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는 선정되고 지금 관리계획 승인 올라오고 관리계획 승인 뭐하려고 맡아요? 업자까지 다 선정됐으니까 공사 진행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 설계를 하고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이미 쿼터라인을 설정하고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면 응하는 경우가 있고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치 변경이라든지 규모 변경이라든지 내용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절차의 어려운 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해명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데 어렵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도 관리계획 승인 맡을 필요도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결정돼 있어서 설계했지, 업자 선정 돼 있지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해서 취득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선견지명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이 사업 2009년도부터 추진한 과정에서 애당초 그때 계획했던 갤러리라든가 디미방, 생활문화센터 이 부분이 그때 당시 하려고 했던 위치하고 변화된 부분이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류관곤 위원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락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농정과장 석낙서
이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검증하고 다시 또 바꾸고 여러 가지 의견을 협의하다 보면...
류관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지게 된 원인도 부락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 선정이 바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애당초 2009년도에 용역도 바꾸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는 큰 문제없이 잘 될 걸로 봤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락 내부적으로 위치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조금씩 바뀌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의회에 중간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토목에 6,900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일반 건축 하나를 하려고 해도 기초 공사하는데 돈이 1억 가까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경우에도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을 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재정으로 이게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버드랜드도 예를 들면 처음에 86억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400억 이상 드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이 사업은 그런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요. 현재 비용 산출은 설계서상 비용 산출로 된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 부분이 있는데 토목하고 조경하고 다릅니다.
지행중 위원
거기에서 또 세분화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래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조경으로써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행중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나...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순수한 토공작업으로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든지 성토한다든지 절토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규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어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용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4명)
복지과장 윤병상 자치행정과장 한용상 농정과장 석낙서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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