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김인섭입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사적 제116호 서산시 해미읍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서산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해미읍성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한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미읍성 보존 및 문화재 사항 운동에 관한 사업
2. 해미읍성의 시설물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해미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해미읍성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단의 운영
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운영
6. 그 밖에 보존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보존회는 매 사업연도의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보존회는 수행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고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검사, 확인하게 하여 잘못 운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해미읍성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미읍성 법인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해미읍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