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는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10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8%인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5억원으로 1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66억원으로 3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126억 3,200만원 대비 10.2%가 증가한 4,545억 8,800만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가 913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2%를, 세외수입이 302억 700만원으로 14.3%, 지방교부세가 1,742억 7,100만원으로 38.3%, 재정보전금이 184억 5,800만원으로 4%, 국·도비보조금이 1,403억 4천만원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1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이월금 29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3억원, 지방교부세 128억원, 국·도비 보조금 20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627억 3,800만원 대비 38%가 증가한 865억 7,1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675억 4,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4.5%, 국·도비보조금이 190억 2,1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예천지구 공동주택 용지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233억원,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0.2%가 증가한 4,535억 8,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71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4,5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3,63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1억 6,300만원보다 37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2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200만원보다 39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의 경우는 4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천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7.9%가 증가한 865억 7,1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0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800만원보다 2,1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55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9억 700만원보다 14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의 경우에는 27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200만원보다 224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3억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차입 원리금 상환금 185억 7천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금의 경우 10개 기금 중 2010년도 말 기준으로 5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52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보전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이 감소되었으나 기금별 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재원 변동분 정리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1억원이 감액된 것은 세입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