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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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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2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5월 17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6분 개의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이철수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김기욱 위원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김기욱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욱 위원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김기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욱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기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기욱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장승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장승재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추천되어서 거수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행중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럼 장승재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까지 해서 네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위원님이 네 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승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승재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방금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장승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2분)
안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는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10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8%인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5억원으로 1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66억원으로 3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126억 3,200만원 대비 10.2%가 증가한 4,545억 8,800만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가 913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2%를, 세외수입이 302억 700만원으로 14.3%, 지방교부세가 1,742억 7,100만원으로 38.3%, 재정보전금이 184억 5,800만원으로 4%, 국·도비보조금이 1,403억 4천만원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1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이월금 29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3억원, 지방교부세 128억원, 국·도비 보조금 20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627억 3,800만원 대비 38%가 증가한 865억 7,1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675억 4,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4.5%, 국·도비보조금이 190억 2,1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예천지구 공동주택 용지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233억원,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0.2%가 증가한 4,535억 8,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71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4,5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3,63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1억 6,300만원보다 37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2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200만원보다 39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의 경우는 4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천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7.9%가 증가한 865억 7,1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0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800만원보다 2,1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55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9억 700만원보다 14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의 경우에는 27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200만원보다 224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3억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차입 원리금 상환금 185억 7천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금의 경우 10개 기금 중 2010년도 말 기준으로 5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52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보전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이 감소되었으나 기금별 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재원 변동분 정리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1억원이 감액된 것은 세입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185쪽부터 188쪽까지 일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대산지구 매각수입 중에서 32억 1,200만원이 감된 사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는 게 미천하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더불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 부분에서도 세수 약 2,300억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233억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감된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토지 매각 부분은 택지 부분으로써 23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채무를 안고 있던 75억원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13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그것이 188억원이고 금년도 이자가 6억원 정도 돼서 196억원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3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은 당초에 88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75억원을 연결함으로써 13억원의 갭이 생겼고 또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이자 부담액으로 인해서 23억원입니다.
233억원 매각 수입 중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억원, 보전지출 상환금으로 196억원으로 219억원이고, 나머지 14억원에 대해서는 대산 도시개발 사업에 세입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전출시켜준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진행과정에서 무리가 있다든지 예측되는 사항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대산 도시개발사업은 180억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온 상태의 체비지가 있는데 이것이 매각이 돼야 사업이 원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이 현재 부진한 상태여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290쪽에 수산물 축제를 관광과에서 지원하도록 예산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가 있음으로 해서 수산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함으로써 짜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감자축제라든가 마늘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광과에서 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짜임새 있는 축제가 어렵고 그 실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될 수 있다 판단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본질은 삭감이 아니고 이것을 수산과로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수산과로 목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넓은 의미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람으로 보면 어민이 되겠고 또 축제의 성격으로 보면 관광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관광차원의 축제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민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수산과, 또 관광차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하는 사항을 지금 사람으로만 봐가지고 수산과에 업무를 연결하도록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이 성격은 어민들이 소득차원에서 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축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문화관광과보다는 수산과가 주관해야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자축제 같은 것도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관광객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농정과에서 진행하는 각종 축제라든가 여타의 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목을 변경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상환시켜 주려고 위원님들과 논의됐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핵심적인 부서에서 어민을 상대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길포 우럭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우럭으로 봐서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산과에 해당이 되고 또 우럭축제를 테마로 해서 움직이는 관광차원의 것은 문화관광과인데, 삼길포 우럭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차원에서 업무 분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의 과부하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야를 갈라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수산과나 문화관광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잘 조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서로 업무가 말하자면 곤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제자리를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관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6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류관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기욱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사전에 그 과를 부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핵심사항 있으면 그 과를 사전에 통보해 줘야지, 지금 전부 다 대기시킬 수 없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그 과만 사전에 통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94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290쪽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을 올렸는데 수산물 관련 지역축제의 건은 기획실하고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부서간 협의가 된다 라면 또는 의회에서 조정을 해 준다면 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전문 분야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각종 축제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하면 농민의 소득 증대, 또 수산물 하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7천만원 주된 예산은 무엇에 쓰려고 서 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이게 바다음식 축제하고, 삼길포 우럭축제 두 가운데.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축제 운영 지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전반적인 모든 부수적인 사업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수산과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수산과에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잘못 돼 있는 거죠. 수산과는 축제에 대한 주관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네?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하튼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산과에서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업무 협조를 받는다는 건 모르지만 주관처가 우럭축제를 하는데 관광과가 되고 감자축제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이라고 해서 2,728만원 섰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해설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9명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해설을 하는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2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번에 2명을 더 뽑아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육이 끝납니다. 이분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또 활동비, 교육비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교육비는 위에 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이 속에도 교육비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여기는 일단 교육을 가면 교육 위탁기관에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주로 청양대학에서 하거든요. 청양대학에 교육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설빈 위원
현재 9명이 있는데 2명을 더 늘려서 11명이 하게 되니까 이 비용이 꼭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임설빈 위원
본위원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면 설명해주는 해설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임설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54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종을 현재 농가에 공급했는데 불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류관곤 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종자원하고 농식품부하고 세부조사 요령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괄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제 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회의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종자에서 문제가 있느냐, 또 파종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파종한 이후에 문제가 있느냐 단계별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 조치와 함께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8만 5천 상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집계가 되서 5만 상자는 이미 확보를 했고요. 3만 5천 정도 부족한 것은 다시 종자원의 의견을 어제 회의시간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못자리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다만 언제쯤 그걸 확보하느냐 하는 것들은 종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종자원에서 부실 종자를 공급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는 기후하고 여건상의 문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종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똑 떨어지게 어떤 한 부분이 잘못 되서 그렇게 됐다 라는 것까지는 아직 내용이 안 나왔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종자원에서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것 같고요.
류관곤 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애꿎은 툭하면 자기들 과실을 인정 안 하려고 무슨 기후변화 운운하는데 그러면 종자원에서 공급된 벼만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일반농가에서 직접 쓰는 건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럼 농가는 기후 변화 영향을 안 받는지...
농정과장 석낙서
개인들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집계 조사한 것은 일반농가에서 한 것도 집계가 나온 게 있고요. 또 종자가 여러 품종이 있는데 주로 주남벼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역별로 다른데요. 강원도쪽에는 오대벼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전라도 쪽에는 다른 품종이더라고요. 저희는 주남벼가, 그래서 황금오리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가 공급되는데 그 중에서 그게 문제가 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서 5만 상자를 이미 확보했고요. 나머지 조금 부족한 통계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이미 요청을 해놨습니다. 모내기 자체는 시기적으로 일기라든지 여러 관계로 해서 일정이 하루 이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만 농민들이 현재까지 못자리 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종자 대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건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농정과에서는 예비 못자리 얼마나 준비 해놨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가 이미 보고를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농자원 거기에서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서 확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올해 농정과에서 예비 못자리는 준비 하나도 안 해놨네?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로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는 예비 못자리 계획 자체가 없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류관곤 위원
예비 못자리 매년 해왔던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매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몇 년째는 안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확보 대책을 종자원하고 협의해서 추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앞으로 어떤 예기치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내년 예산에 예비 못자리 예산 좀 확보하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류관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낙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수산과 예산을 쭉 보니까 수산과하고 직결될 수 있는 대산 우럭축제 삼길포, 저쪽 간월도 바다음식 축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본예산에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1,500 어디에 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지원할 예산이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간월도 바다음식 축제하고 삼길포 우럭축제에 반반씩 750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750만원 주로 어디에 지원돼요?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류관곤 위원
포괄적으로 행사에?
수산과장 장인희
예.
류관곤 위원
지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수산물 관련 지역축제 예산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 요구해서 목을 변경해서 수산과에 돌려주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그래도 괜찮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럭축제하고 바다음식축제 이것이 매년 축제의 비용으로 해서 3,5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럭축제나 바다음식축제는 해당 지역 어민들이 한다 말이에요. 수산 관련 종사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수산과의 소관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자축제나 마늘축제나 인삼축제는 농정과에서 하듯이, 또 한우고기 축제 비슷한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듯이 우럭축제나 바다음식축제는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의회에서 판단할 때 마땅하다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예산을 목 변경을 요구해서 수산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걸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할 때보다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잘해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류관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
수산과가 분과가 되기 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물은 수산인들 소득 증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소득 증대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수산과에서 더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과거보다 더 시너지효과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바다음식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는 어디 부서에서 했었죠?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광과에서 계속 관장을 해왔는데 지난해는 구제역 때문에 바다음식축제는 생략을 했고요. 삼길포 우럭축제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행사만 하고 공식적인 행사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금년에는 바다음식축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할 계획입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본예산에 1,500 서있다고 하셨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장승재 위원
민경보로 750씩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가면 3,500씩 해서 7천만원이 목 변경해서 수산과로 간다고 하잖아요. 750이 업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죠.
장승재 위원
본예산에 서 있고 거기에 관광과에서 저쪽으로 가면 7천만원이 가니까 8,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운영을 안했었기 때문에...
장승재 위원
어쨌든 그게 목 변경해서 간다면 7천만원이 아니고 8,500만원이 되는 거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참고적으로 저희가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든 시비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1,500만원을 두 축제위원회에 750만원씩 민경보로 그냥 줘버리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회에 그냥 지원해 준 거였죠?
수산과장 장인희
위원회에 줬죠. 소비촉진 활동을 위해서 행사 비용으로 해서.
장승재 위원
그게 연연 지원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작년에도.
장승재 위원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수산과에서 750만원을 그냥 주고.
수산과장 장인희
도비 확보해서 그런데 지난해에는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하는데 수산과에서 민경보로 750만원씩 줬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장승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목장 용역을 줬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난 번 용역을 할 때 인근 태안은 국비 확보가 되서 전액 다 국비로 보조해 주고 있죠? 태안은 바다목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태안은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을 거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소규모 우리가 하고 있는 50억 규모의 용역은 상황이 똑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똑같은 유류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도비를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부분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수산자원이나 아니면 어민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미지 변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착수보고회 한 이후에 우리가 5월 초에 농식품부 관계 부서를 방문해서 자원환경 과장하고 또 우리 지역출신 서태왕 서기관을 비롯한 직원들 한 16명 정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앞으로 가로림만 문제도 있지만 천수만 쪽이 너무 그동안 황폐화 돼 있고, 방조제가 체결되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많이 복원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의 입장은 꼭 용역을 올해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모두가 당부를 했는데 현재 전국에서 5개 시군이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웅진이나 포항 쪽은 다 보고회도 했는데 저희는 충남도내가 우리하고 보령, 당진 3개 시군이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표를 내년에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만일의 경우 늦어진다고 하면 1년이 딜레이가 될 상황인데 여하튼 계속 앞으로 노력해서 내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열심히해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대형관정 알림 표지판이 175개소 이게 본예산에 예산 세웠다가 부족 되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입니다.
아닙니다. 추경에만 요구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추경에?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기정예산 서 있는 건 뭐예요? 5백만원. 기정예산 없었나요? 표기가 잘못 됐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예. 이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요.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난 곤파스 관계는 전부 다 종결이 됐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곤파스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아직 종결은 안 됐고요. 수산 관련해서 그것이 시설복구가 사전에 50% 주고 완전히 복구한 뒤에 50% 주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직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도는 내려 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언제쯤...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복구가 100% 안 되서.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위원장님 대형관정 관련해서 제가 발언 좀 하면 안 돼나요?
위원장 김기욱
예, 말씀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대형관정이 175개인데 부끄럽습니다마는 대형관정 175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특정인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원칙상으로는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대형관정을 굴착했을 경우에는 안내 표지판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전혀 안 됐거든요. 어제 산업건설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지금 관리실 다 지어있는 게 175개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관리실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관정이 수도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보통 대형관정 토출관이 50mm 이상 되는 굴착 깊이가 150m 이상 되는 걸 관정하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전혀 이게 대형관정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려우셔도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그것은 환경오염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82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경제항만과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2-88 경제항만과?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도로과입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시장꺼...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이거 가지면 할 수 있겠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도로과 예산을 세우도록...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이 사업비 전액 이거 가지고 다 되나 모르겠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골 홈페이지 정비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먹거리골 음악회 예산 2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축제 관련해서 점검해서 효과가 미흡한 축제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서 연말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조정한 결과 먹거리골 음악회는 폐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홍보에 필요한 먹거리골 홈페이지를 한 5년 전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조잡하고 운영이 안 되서 상당히 미흡해서 이걸 정비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먹거리골 내 전 업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서울 웨딩홀 맞은 편 쪽에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먹거리골 간판, 그게 지금 퇴색 되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일부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서울 웨딩홀 홍보물 간판을 너무 높게 만들어서 거기가 두 단으로 돼 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두 단으로 했는데 아랫단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말하자면 과대 홍보판을 만들어서 바짝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게 차량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이철수 위원
차량에서 보면 더군다나 안 보여요. 승용차 천장 때문에 안 보여요. 너무 오버 해서 만들었고 여하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냥 괜찮던데 보수해야 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퇴색되고 설치한지가 오래 되서 도안도 바꿀 필요가 있고 선명하게 눈에 띄게...
이철수 위원
1억인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1천만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1천만원 가지고 도색하고 홈페이지 개설하고 할 수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먹거리골만 홈페이지 개설을 이색음악회 예산으로 대체해서 한다고 요청하셨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면 먹거리골만 할 게 아니라 서산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가운데 먹거리골 묶어서 해야지, 거기만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먹거리골만 홍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홈페이지 개설 해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석림동쪽 먹거리골은 장사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거기는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먹거리골 홈페이지가. 그것을 정비한다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묶어서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만 만날 그렇게 하면 되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서 먹거리 홍보해야 될 것을 묶어서 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옆에 붙어있는데 석림동 먹거리는 않고 먹거리골만 홍보한다, 저쪽은 상대성... 말하자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서산시내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묶어서 어디에 가면 뭘 구입할 수 있는지 큰 틀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읍내동 지역도 다 음식점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이 구역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읍내동 지역, 예를 들어 석림동 지역, 먹거리골 지역 이렇게 하면 되지, 같은 시민이니까. 먹거리골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같이 크게 생각하라 이거에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테니까 그렇게 구상을 하세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욱
예, 임설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어제도 얘기했는데 먹거리골 이색음악회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않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원히 음악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명목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죠, 종전형식으로는 않는 것으로...
임설빈 위원
먹거리골에 이색음악회 축제는 이제 없는 것으로 보는데, 참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그쪽에 가보면 일년 내내 장사하고 설거지통에 손 넣고 마를 날 없이 장사하다가 하루 이틀 그 음악회로 스트레스 풀고 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거기 동장님으로 계실 때 봤으니까 알겁니다.
포장마차도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장사하려고 싸움박질 하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때는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먹거리골 쪽에 이색적인 축제를 번영회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물론 예산은 전용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아이템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풀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임설빈 위원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더 발전적으로...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어제도 제가 홈페이지 때문에 질문을 했었죠? 방문객이 얼마나 되냐, 지금 현재로써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오면 전부 다 책정되기를 바라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일을 안 하려면 책정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텐데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하시는 것 보니까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우리가 먹거리가 있어서 전주를 간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럼 전주에서 뭐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어디 쪽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전주시 홈페이지에...
장승재 위원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현재로써는 먹거리골이나 의료보험조합 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산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홈페이지 안 들어가 봐도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만약에 서산을 찾는다, 먹고 싶다 하면 먹거리골을 쳐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서산시 홈페이지 문화관광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홈페이지가 있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그만큼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돈만 많다면 우리집도 홈페이지 하나, 개인 홈페이지도 다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과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과연 먹거리골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누가 들어가겠느냐는 얘기죠. 그럼 먹거리골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또 만들까요? 전국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서산시 홈페이지가 있고 또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거리골 만들고 저쪽 것 만들고 동부시장 것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를?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방문객이 적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서산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외지사람들은 몰라요. 먹거리골은 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역지사지 하자고요. 우리가 광주에 가면 광주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광주의 무등산 먹거리골 이렇게 치지는 않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을 정비해서 시홈페이지 배너에 넣으면 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시 홈페이지를 더 업데이트 시켜야지 왜 여기에...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것을 정비해야...
장승재 위원
그럼 그쪽으로... 시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그쪽에서 예산을 더 해서 하라고 하세요. 부서마다 전부 다 할 것 없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관리가 우선 먹거리골 전 점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장승재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의 필요성을 아주 안 느낀다는 뜻이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을. 그렇잖아요?
이거 해서 나쁠 거야 없지만 다만 한명이라도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얼마큼 되느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투입하지 말아야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예, 장승재 위원님의 의사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의 수산물 관련 지역축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전문부서인 수산과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장의 의견도 들었는바 정책사업 변경이 바람직하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해당 전문부서에서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기욱 김기욱 장승재 류관곤 임설빈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서 산 시 청) (6명)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농정과장 석낙서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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