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과장 김금배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천수만의 생태자원 및 철새를 보호하고 생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되는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버드랜드는 시장이 운영하며 시장은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두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안제7조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설날과 추석날은 휴원일로 정하였고 하절기에는 10시에서 6시까지, 동절기는 10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서산 버드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단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버드랜드 주무부서장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관광 및 조류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되는 서산버드랜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전시관 및 영상관, 관람과 기획전시실 및 세미나실 이용에 따른 관람료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관의 사용료는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으로 영상관의 관람료 또한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획전시실의 사용료는 일일기준 평일 3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4만원, 세미나실의 사용료는 2시간 기준 평일 2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는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생태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시관 및 영상관의 관람료를 면제 및 감면대상과 사용료에 대한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서산 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절차는 2011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고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1개 단체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반영된 의견은 안제3조의 서산버드랜드의 업무 및 기능에 천수만의 생태자원 및 철새보호를 추가 명시하였고 안제7조의 시설의 운영시간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10시부터 6시까지에서 동절기에 10시부터 5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 서산버드랜드 운영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수를 8명에서 5명으로 제한하였고 안제15조의 주차료는 이용객에 대한 편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징수를 반대하였기에 미징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제출된 의견 중 안제4조 용어의 정의에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용어구분과 그에 따른 관람료 구분·징수건, 안제15조의 관람료 등의 탐조투어 이용료 책정요구건, 안제20조의 서산시민 무료관람에 대한 사항은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제15조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안제20조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서산시 관내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