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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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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7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5월 13일

의사일정

1. 제1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개의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내기의 시작과 함께 농촌의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활기를 가속화시켜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기에 먼저 5분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발언은 주어진 5분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구두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실 경우 5분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한규남 의원 5분 자유 발언
한규남 의원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규남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바쁜 일정 속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61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본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상황의 회복세가 불투명하고,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하여 서민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원칙을 지키고 올바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순리적인 행정절차의 누락, 시기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본의원이 발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함께 제출되어 아직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9일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성공 기원제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을 거꾸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매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성공 기원제라는 행사까지 개최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 해봐도 납득가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정부와 의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상생발전을 꾀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은 이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매끄럽지 못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서로의 신뢰가 깨진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사업 추진 시에는 보다 더 깊이 판단하여 정확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낭비적인 갈등을 줄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환성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9분)
안건
1. 제1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환성
3. 2011년도 제1회 추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과 지난 해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753억원의 13.8%에 해당하는 658억원이 증가한 5,411억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4,126억원보다 419억원이 늘어난 4,54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412억원보다 8억원이 늘어난 420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215억원보다 231억원이 늘어난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215억원으로써 당초예산 1,132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83억원은 지방세에서 45억원, 세외수입에서 3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교부세, 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3,330억원으로써 당초예산 2,994억원보다 33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336억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28억원, 재정보전금에서 6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02억원 등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30억원입니다.
이는 당초 3,245억원보다 11.8%인 385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증가된 주요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죽폐수처리장 개량 및 통합관로시설에 74억원, 고품질 쌀 유통 현대화사업에 21억원, 성연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15억원, 물길 조성 사업에 14.5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10억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27억원의 38.1%에 해당하는 239억원이 증가한 866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옆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증가분 3.4억원과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용지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계상하기 위해서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호수공원 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차입한 단기채무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모두 팔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이를 상환하고자 1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조성 과정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4.5억원을 계상해서 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연 자동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29억원도 상환코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산시 채무는 오늘 현재 7개 사업에 걸쳐서 694억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217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477억원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짧게는 2019년까지 길게는 2025년까지 약정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갚아가게 됩니다.
우리시 관내 현재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금년에 880억원을 재정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800여억원의 재정투자가 되면 90%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잘 해나간다면 2015년 내에는 분명히 모두 갚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혹간 일부 시민들께서는 채무 때문에 너무 황당한 추정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의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예산실무 책임자로서 계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가 있습니다. 당초 기금 165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한 182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해미면 종합청사 신축사업 예산 부족분 6.5억원, 석남동 청사 부지 매입비 15.5억원 등 6개 사업에 5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 되어 있는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기에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시정이 적기에 잘 추진 되서 우리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지행중 의원님 이상 6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바와 같이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이철수 의원님과 장승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수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께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13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33명)
(서 산 시 청) (26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회계과장 한용상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축산과장 김재천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신영미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만호 최원묵 김기석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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