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던 음암, 운산, 해미의 도당천 주변 8.195㎢ 의 상수도보호구역과 해미면 휴암리 산수리 산수저수지 아래 0.93㎢의 해미상수도보호구역, 운산면 용장리 고풍리 주변 1.33㎢의 운산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난 2006년 10월 20일 충남도로부터 해제되었고 2010년 9월 20일 충청남도로부터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중 부석면 간월도리 창리 일원에 지정되어 오던 총 10.812㎢ 중 육지부 면적 0.65㎢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또한 농수산식품부로부터 2008년 12월 24일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따라 서산시 일원 10.27㎢가 해제되었고 산림청에서도 보존산지정비에 따라 3.53㎢가 보존산지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과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청취 결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입안에 따른 공고를 지난 2011년 1월 11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 시청 도시과 및 각 읍·면 사무소에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입안 중인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2009년 5월 27일 용역을 착수해서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적성평가 검증절차를 거쳐 상수도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자연환경보존지역 11.103㎢에서 5.018㎢를 관리지역으로 6.085㎢를 농림지역으로 각각 변경 입안하였으며, 농업보호구역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3.803㎢는 관리지역으로 전부 용도지역 변경 입안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8.518㎢, 생산관리지역으로 5.239㎢, 보존관리지역으로 5.101㎢를 입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4월에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하여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에 결정고시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절차가 남아 금년 6월에 변경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난 1월 11일 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