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서산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다만, 서산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서산시 현재 위원회의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현행 상부의 지침, 예규 사항이 현 조례의 제정 없이도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와 특히 시의회 의원께서 참석하는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다 전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안 제7조 3항에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를 삭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계속성 등을 감안하면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삭제해서 2회를 초과해도 연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 제8조 제1항의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서산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문위원이 판단할 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 제12조 제1항 중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규는 전국 통일사안을 기한 사안으로 서산시에서는 예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규에 예속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한 사항을 뒤에 첨부했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참석시에는 의회 의원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다만, “임의적 사항” 예를 들어서 학식이 풍부하다든가 경험이 많으신 분 중에서 위촉한다든지 임의적 사항으로 참석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 해석입니다만 단서 조항으로 지방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