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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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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6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2월 24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총무위원회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는 유사·중복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책임성 저해와 비용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전문 인력의 한정에 따른 반복 위촉, 위원회의 기능과 무관한 인사의 위촉 등으로 전문성 저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규정, 유사·중복위원회 통합·활용 등 각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제가 당초에 제안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가 발행한 원본대로 제정 이유를 기록하라고 했는데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신설·개정과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따라 설치요건 및 절차 규정, 유사·중복위원회 통합·활용 등 각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대한 것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2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령 3조에 기록돼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사항은 가 번에 지방자치법 개정 2009년 4월 1일, 적용 2009년 10월 2일,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초에 제안 드렸던 관련 법규 하나가 누락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 번으로, 원본을 제가 당초에 나눠드린 사항에 보면 나 번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08년 12월 31일 제정, 2009년 4월 1일 적용) 사항이 누락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고의적인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고의적으로 누락 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심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서산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다만, 서산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서산시 현재 위원회의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현행 상부의 지침, 예규 사항이 현 조례의 제정 없이도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와 특히 시의회 의원께서 참석하는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다 전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안 제7조 3항에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를 삭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계속성 등을 감안하면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삭제해서 2회를 초과해도 연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 제8조 제1항의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서산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문위원이 판단할 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 제12조 제1항 중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규는 전국 통일사안을 기한 사안으로 서산시에서는 예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규에 예속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한 사항을 뒤에 첨부했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참석시에는 의회 의원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다만, “임의적 사항” 예를 들어서 학식이 풍부하다든가 경험이 많으신 분 중에서 위촉한다든지 임의적 사항으로 참석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 해석입니다만 단서 조항으로 지방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대표발의 하신 이철수 위원님께서 보고할 때 검토보고시 누락되어 있다는 게 왜 누락돼 있죠? 원안에서, 누락된 이유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문위원 최원묵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은 뒤에 6조 유사위원회 활용 등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서산시에서 각종 자문기관의 설치는 116조 2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준용이 돼 있어서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검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해도 위원회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합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안부 지침이다 뭐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전문위원 최원묵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예규는 전국사항을 통일하면서 행정예규라든지 관례와 규칙을 합해서 예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전국통일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법령에 위임에 따라서 만든 것이 예규이기 때문에 예규는 행정기관을 예속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예규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사항이 되고, 특히 그래서 현행공무원이 예규에 따라서 지급을 위반하고 지급하면 보령시 감사결과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회수조치가 있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예산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하단에 말씀드린 대로 직무의 범위로 볼 것인지 그런 앞으로 각종위원회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7조 3항에 보면 검토 보고시와 마찬가지로 2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회 이상 중복 되서 위원회 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문위원 최원묵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중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분도 있지만 전문성을 기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한규남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요. 여기에 2회 이상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걸 제고 해달라고 지금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회 이상 우리 시 위원회에서 몇 명이나 돼 있느냐 이거지. 현재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검토보고가 확실히 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원묵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한규남 위원
아니 중복해서 몇 명이 위원회에 2회 이상 가입돼 있느냐.
전문위원 최원묵
그 사항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고서 2회 이상 연임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위원회에 몇 명이 가입돼 있으니까 중복돼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최원묵
지금 이 조례 내용은 한사람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안 되고 중복횟수가 2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규남 위원
글쎄 그렇게 했을 때 몇 명이...
전문위원 최원묵
현행 서산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행 규정도 한사람이 3개 위원회를 중복해서 참석 못 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철수 위원
한규남 위원님! 그 사항은 조례 내용에 그렇게 공모해도 그런 사람이 없다든지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답변한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도 없다든지 또 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시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규남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시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중복해서 연임시켜서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2번 연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기해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질문한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철수 위원
그리고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 중에 질문한 내용대로 그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확실히 들으십시오. 한 위원님. 3페이지에 있는 사항.
한규남 위원
원안 3페이지요? 자료를 2개 줘서.
이철수 위원
원안은 2페이지에 있고, 조례안에는 3페이지인데 관계법령이 가 번만 들어있고 나 번 뺀 이유를.
한규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이철수 위원
글쎄 그 답변이 안 나왔다 이 얘기죠.
한규남 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문위원 최원묵
아까 말씀대로 현행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행 규정에 따라서 특정인 한사람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30% 이내에서 여성에게 위원회에 참석 권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서, 특히 2회 초과를 해서 현재 위촉되고 있는 사안은 파악이 안 됐으므로 추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관계 법령에 보면 12조에 수당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2008년 12월 31일날 다시 제정한 내용이 이 법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가 들어있는 문항을 뺐다 이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제외시킨 이유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문위원 최원묵
제가 인쇄물을 달리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관계 법령에서 가 번 지방자치법하고 나 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 번은 현재 서산시와 하등 상관이 없는 법적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치단체와 상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서산시와 해당이 안 되므로 그 사항은 제외시킨 사항이고 누락 사항이 아니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하나의 참고로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률고문인 서우선 박사께서 심도 있는 검토 의견서를 위원님들께서 전부 보셨죠? 다 보셨습니까?
김보희 위원
예.
이철수 위원
보셨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행정안전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여기 제가 지금 원안을 드린 사항 내용에 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09년 4월 1일 공포한 내용에 보면 12조 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소속 업무만 아니면 전부 참석한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9년도 4월 1일에 법률 제9304호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7일 전에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를 조절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밀이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전문위원 최원묵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7일전까지 일정과 안건을 제시하고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할 경우에 준비기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회의 운영을 보면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통보하고 2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할 경우에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예견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해보세요.
이철수 위원
그동안 통상적으로 그런 예는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을 제출했을 경우 그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출타한 경우는 당일까지 이 서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미리 알지 못하면 일정상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님들의 일정을 미리 예정을 해놓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어떤 사적인 일정을 잡아놓음으로써 위원회에 그분들이 참석을 못하셔서 부실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지해야 된다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7일 전에 통지하면 3, 4일 후에나 우편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 3일 전에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일로,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수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안건도 2일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가야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 하는 당일에 서류 받아본 적도 있어요. 가서 무슨 전문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항만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해드리고 말하자면 의원이 발의 한 내용을 발의했으면 그 내용 원본대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것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왜곡시키고 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의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따로 따지는 걸로 하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저는 이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하튼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조례 내에 정신이 들어있는 것을 원안 그대로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들은 검토를 해야 맞는 겁니다. 제가 원안대로 하라고 여러 번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위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7분)
2.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보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며, 특히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이 법령에 따라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서산시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5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설치토록 하고, 기존의 복지·종교·공공시설을 개보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가 해야 할 아동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범위를 규정함. 안 제7조입니다.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관리, 재정관리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계속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는 없었습니다. 조례라 함은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서산시에는 없었기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 발의를 했는데 검토의견에는 업무를 기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의 확대 시에는 재정조달 역량이 감안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은 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김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서산시 의견은 생략하면서 단, 서산시의견을 간단히 요약하면 현행 법령이라든지 각종 조례를 통해서 현행 아동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시행되고 있는 걸 감안하고, 특히 재정 역량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미약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서산시 관내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 어려운 사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책임)의 내용에서 “서산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은 1항과 2항으로 세분하여 1항은 서산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아동의 보호자는 방과 후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장과 보호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비가 약 32% 해당되는데 국도비가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줄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김보희 위원
국도비가 줄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이것이 지금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도비가 줄어서 예산의 변동이 왔을 때 기 아동보호센터를 설치해놓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되다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재원 확보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나요?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한번 지원이 되면 줄이거나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국도비는 항상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그것이 항상 증액이 되면 좋은데 만약 그런 것이 반대로 됐을 때 우리시 조례니까 우리 조례에 맞게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규남 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국도비 예산이 줄었을 때 당연히 예산 국도비가 줄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줄여야 되겠죠. 그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6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설치했다 이거에요. 원안대로 해서 설치했는데, 국도비가 줄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지. 그 문제 아까 질의 한 것은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예산 배분하는 것은 줄어든 비율대로 배분하면 돼요. 이런 아동센터를 설치했을 때 예산이 국도비가 줄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줬으니까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내내 우리 시비만 더 부담되는 것 아니냐 그 뜻이에요.
김보희 위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테이지를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설치해놓고 그러면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김보희 위원
그 대책이 지금 그 부분이...
한규남 위원
6조에 의해서 센터는 설치 해놨다 이거에요. 사업은 줄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문 열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조례 발의를 하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조례가 발의 되지 않아서 지원 근거 만든다는 건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내 우리 시비만 가중 되서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질문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취지는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자기의 운영 능력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또 설치하면서 시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부분은 조례의 정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허가를 할 적에 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감안해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이 조례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한규남 위원
다른 근거에 의해서 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근거를 조례 제정한다는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우려 되서 얘기한 거예요.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라는 것은 결국 돈, 재원하고 연결되는 건데 재원이 없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동복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아동센터가 난립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난립할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너도나도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해서 하다보면 결국 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은 결국 돈이 있어야 되고 재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시 자체의 재원이 충분할 때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난립할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포함을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무분별하게 이걸 풀어놓게 되면 난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유발되는데 난립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원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한규남 위원
지역아동센터 설치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죠? 복지과장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 제한 돼 있어요?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제한은 없고?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자격 요건만 갖추면 다 설치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법에 다 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고 비용 보조도 법에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의 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그래도 한 70% 이상은 잘 돼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시비 부담이 가중이 될 것 같아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이 부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사설보육원이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보육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립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측에서 상당히 어렵다, 재정적으로 어렵다, 인건비를 지원해달라 그런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그거하고 연계시킬 수가 있죠? 아동복지센터도.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핵심은 복지는 바로 재원이에요. 충분한 재원이 조달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조례안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아동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지역아동복지센터가 13개소에 연간 약 8억원정도를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로 묶어놓을 경우 우리 지방자치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정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도비 70%에 시비는 겨우 30%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조례로 해놓을 경우는 효율성 향상에 오히려 저해되지 않을까, 조례로 묶음으로써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그러면서 진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 그 대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무분별하게 지원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서산시에서도 도 방침에 따라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한 2, 3개의 지역에 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가까이 인근에 있는 예산지역 조례를 제가 비교해봤고요.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아동센터에 지원을 하면서 지원 근거 체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윤병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30%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재원입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했을 때 너도 나도 난립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법이 되어 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고...
이철수 위원
아니 꼭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런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꼭은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현행 사회 흐름은 모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고 자율적으로 자율경쟁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그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금액이 30%가 적다고 생각하면 여기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판단해서 수정 가결해도 되니까.
류관곤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조례안 8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비 지원에서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번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기능보강비, 급·간식비, 종사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지원네트워크 센터 지원 사업비, 그 다음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대략적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놓은 범위가 있나요? 사업비.
복지과장 윤병상
23억.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23억이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23억 3,700만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을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사무의 지원에서 4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몇 %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한 5억 2천정도 되거든요. 운영비까지.
류관곤 위원
그럼 여기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아동센터 종사자.
복지과장 윤병상
13개소에 47명.
류관곤 위원
그럼 47명한테 현재 약 5억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시비로만?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국도비 68%입니다.
류관곤 위원
5억 중에?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국도비가 68%?
복지과장 윤병상
그동안에는 국도비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6조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서산시에 몇 개 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13개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개보수하는데 우리가 돈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
복지과장 윤병상
정확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리 제한은 아까 없다고 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 200m로 거리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규제했다가 안 됐다가 작년 2009년도에 직선거리 200m로 완화시켜줬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립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리 제한 없이 아무 규정 없이 하면 자꾸 그게 염려되는데.
김보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육시설과 이건 방과 후에 아이들의...
한규남 위원
글쎄 그 취지는 아는데 자격 갖춰서 아무 뭐가 없을 때 나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뜻이지.
류관곤 위원
난립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는 거지.
한규남 위원
막을 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걸 둬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지. 어린이집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 그러나 어린이집은 그렇게 거리 제한을 뒀어도 지금도 하는데 이건 아무 조건 없이 난립했을 때에는 거리 제한이든 뭐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요.
이철수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그게 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상위법에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상위법에 없는데 제한 할 수 있나?
복지과장 윤병상
그래서 자격만 되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자격 기준이 뭐예요? 운영할 수 있는 자격 기준.
복지과장 윤병상
시설 기준이거든요.
류관곤 위원
시설 기준만 있고 자격 기준은 없다? 자격과 시설 기준을 맞춰야 된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일정 규모의 시설이 있으면 내주겠지 그거야.
류관곤 위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지과장 윤병상
보육교사라든가 일정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리고 8조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는 그 건물이 오래 되서 부실해지거나 그러면 보강도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부방 같은 데 건물.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위원의 보완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5분)
3.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윤병상입니다.
바쁜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호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체계의 약화와 신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전문자원을 활용한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을 안 5조로 규정하였고, 나.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산시의 출연금·출연재산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임원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다음 장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임면은 재단의 정관에 의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관련 법령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필요시 재단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소속 공무원을 파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제정방침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3쪽 표 안대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과 대한노인회서산지회에서는 본재단 설립에 관하여 적극 찬성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재단 사업에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시설과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그리고 추억의 영화관과 노래방시설, 또한 서산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홍보관 등과 취약계층에 우선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조례의 세부사업을 일일이 표기하기에는 부적절하여 미반영하였으나, 차후 복지재단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안 제5조 제1항 제1호(재단의 사업) 사회복지시설운영(요양시설, 양로시설, 재가복지등)을 삭제하고,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사업은 제외함)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약사항을 두는 것은 맞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안에 요양시설, 양로시설, 재가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하여 ( )는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으로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사와 입법 방침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재단이 설립되어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단으로 설립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효율성을 증대하려고 제정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정관)의 내용 중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는 조항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바꾸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준용이란 단어는 어떤 사항, 사건 등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사건,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현행 동 정관과 현행법에 본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항은 따른다 내지 준거한다 그런 조항으로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상위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관련 단체들이 우리 의회에도 찾아오셔서 안부 설립에 관한 의견도 지난번에 얘기하고 가셨는데 그분들하고는 잘 조율이 됐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6분인가 왔었습니다. 서면으로도 그런 얘기가 먼저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법인재단 설립하고 이사회 때 그분들 참여시켜서 같이 함께 추진해나가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사회 참여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규남 위원
그러면 같이 동참해서 한다는 취지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 발의 한 내용에.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나와 있고 아까 본위원이 발의 한 내용에도 공모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규정에 따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미반영 된 부분이 법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사회복지시설 사업법 제2조 정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반영 못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윤병상
아니요. 그분들은 괄호내 것을 빼고 자기네들 것만 넣어달라고 한거거든요. 자기네들 사업만 하지 말도록 그렇게 빼달라는 거였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리고 지금 발의 한 조례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취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 3년 전부터 이것을 우리 서산시가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죠? 그때 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나?
복지과장 윤병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조만호 전문위원님은 오래 계셔서 아실 텐데,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조례 발의...
복지과장 윤병상
시립요양원 해달라고 한 게 있었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을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게 안 맞는다고 계속 하시더니 가장 우수한 창의력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면 어째 전부 안 된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한 2, 3년 있다가 다 의원님들 바뀌면 슬그머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런 생각을 영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2, 3년 전에 내가 발의 하려다 말았어요. 집행부에서 안 맞는다고 방해해서 사실 말았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분 있을 적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취지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시고 시대적으로 맞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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