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항상 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입점에 따른 지역 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법률 및 충청남도의 표준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게 하였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서산시지회,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 4개 단체로부터 7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24건을 전부 반영하고 8건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은 43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주요 반영 사항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당초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임기, 연임사항과 개최주기, 의견사항 등도 반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수당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기로 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취소도 협의회 업무에 포함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미반영 사항으로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준준대규모 점포의 신설과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장의 고시로 정하는 전통상점가가 아닌 일반 상점가의 삽입, 점포개설공사 30일 전까지 사업개설계획서 제출요구와 이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이 아닌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항, 대형유통기업의 출점계획 파악 등의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전인 2010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독자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상위법과 상충하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철회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관련된 조항 등은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유효한 일몰규정이 적용되나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정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