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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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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4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2월 24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률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떫은감, 단감, 감귤, 콩, 참다래, 가을감자, 양파, 자두 등 12개 품목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목적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시비로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농협중앙회 등 재해보험 사업자로부터 품목별 보험가입이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한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보험사업자가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를 중앙회로 규정한 것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까지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의 범위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률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및 제19조를 근거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범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원범위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 중 국비, 도비, 시비 지원액을 제외한 농업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 중 100분의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보험사업자를 농협중앙회로 한정했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시되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확대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지원과 중복이 우려되어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농작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반면 풍수해보험법에서는 건축물과 온실이 대상이므로 중복 지원될 우려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험품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상품목.
농정과장 석낙서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떫은감, 단감, 감귤, 콩, 참다래, 가을감자, 양파, 자두 등 12개 품목하고 벼는 시범품목으로 해서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품종이?
농정과장 석낙서
품종이 아니라 품목입니다.
장승재 위원
벼?
농정과장 석낙서
벼도 들어갑니다.
장승재 위원
벼 품목 13개가 무슨 뜻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사과, 배...
장승재 위원
아뇨, 벼...
농정과장 석낙서
벼를 12개에 포함해서...
장승재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등급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재해가 예를 들어 사과가 피해를 봤다, 그럼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직접 와서 조사를 해요? 아니면 공무원이 조사해서 올리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직접 자기들이 나와서?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럼 우리시 공무원 측에서는 관여를 않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피해를 보면,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견적 파악하듯 전부 다...
장승재 위원
그럼 피해를 본 농민이 직접 연락을 하게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럼 보험회사에 본인이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100분의 50을 시비에서 보태준다는 얘기죠? 자부담의 100분의 50을?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율을 100분의 50 이내라고 못 밖아 놨는데, 100분의 50이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막연하지 않아요? 100분의 10이라든지 아니면 20, 3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야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지금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품목이 13개인데, 막연한 규정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농가부담률이 100으로 봤을 때 20%입니다. 국고, 지방비, 시비로 해서 기본으로 지원이 지금 현재 법상 기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민들이 부담되는 자부담률을 자치단체에서 좀더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20%에 따른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나 얼마라면 전체 금액일 때 10%는 규모가 크지만 20%에 대한 10%는 2%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지원하는 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분의 50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2분의 1이라는 규정을 이렇게 표현했군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냥 2분의 1, 그냥 50으로 딱 하든지...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맹영옥 위원
그렇게 미약하다면...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그렇게...
맹영옥 위원
이 표현자체가 미약하다는 거지.
농정과장 석낙서
너무 타이트하게 딱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50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 할 때는 40도 할 수 있고...
맹영옥 위원
그건 일관성이 없지, 어느 해는 예산이 적어서 100분의 40만 해주고 어느 해는...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해는 40 줬는데 어느 해는 50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맹영옥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아예 딱 부러지게 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맹영옥 위원
그렇게 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우리 법을 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여유를 항상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다른 타 규정도 이런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합리적인 표현으로 해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제외하고 자담분 중에서...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자담 중에서 또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그냥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의문이 가는데 국·도비 시비를 다 제외하고 나서 자담분 중에서 50%를 다시 지원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품목에서, 조금 전에 빨리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마늘, 생강, 고추...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임설빈 위원
품목에 아주 명시돼서 내려온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가 임의로 품목을 넣을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설빈 위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가입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어느 정도 되죠?
농정과장 석낙서
2009년도에는 110농가, 2010년도에 48농가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줄어드는 원인분석은 어떻게 하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줄어드는 원인은 우리지역에 그동안에 수년간 적어도 10년 이상 재해가 없다 보니까, 보통 자동차 같은 것도 사고가 안 나는데 보험료 내는 게 아까운 이런 생각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늘어나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는 틀림없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곤파스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곤파스 피해 때 상당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들어 주십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장승재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48농가라고 하셨는데 평균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평균보험료...
장승재 위원
자담.
농정과장 석낙서
자담은 얼마 안 됩니다. 20% 벼 1ha로 했을 때 약 9만원 정도...
장승재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 48농가가 2009년도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아뇨, 2010년도.
장승재 위원
2010년도 48농가에 총 납입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죠?
농정과장 석낙서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장승재 위원
48농가에서?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350만원?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준이라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200만원도 안 되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48농가로 봤을 때는 약 200만원이 안돼요. 예,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본위원이 생각해도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참여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지원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10년 더 이상으로 큰 재해가 없었던 고장 중의 하나였는데 작년에 큰 시련이 닥쳐왔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아주 유용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이것을 미리 저희들이 제목만 말씀드리고 예산을 이미 도와주셨기 때문에...
장승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승재 위원
그 예산 범위 이상이 되더라도 추경에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셔서...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낙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7분)
2.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항상 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입점에 따른 지역 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법률 및 충청남도의 표준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게 하였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서산시지회,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 4개 단체로부터 7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24건을 전부 반영하고 8건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은 43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주요 반영 사항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당초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임기, 연임사항과 개최주기, 의견사항 등도 반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수당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기로 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취소도 협의회 업무에 포함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미반영 사항으로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준준대규모 점포의 신설과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장의 고시로 정하는 전통상점가가 아닌 일반 상점가의 삽입, 점포개설공사 30일 전까지 사업개설계획서 제출요구와 이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이 아닌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항, 대형유통기업의 출점계획 파악 등의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전인 2010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독자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상위법과 상충하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철회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관련된 조항 등은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유효한 일몰규정이 적용되나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정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항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여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4개 단체로부터 7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과도한 규제 등 현실성이 없는 사항을 제외한 32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2013년 12월까지 유효한 일몰법에 해당이라고 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우리 서산의 전통시장은 동부시장을 말하는데, 굳이 2쪽에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변경, 취소할 수 있게 하였음’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변경, 취소라는 그 이유가? 동부시장이 옮겨갈 일은 없거든요. 수십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인데, 이것이 변경, 취소될 수 있다면 전통시장이 옮겨졌을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변경, 취소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전통시장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맹영옥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변경,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이 표현은 동부시장이 옮겨갔을 경우에 해당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죠.
맹영옥 위원
그런데 동부시장이 옮겨 갈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이 표현을 넣었느냐고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동부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해미시장도 있고 대산시장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그래서 그건 조금씩...
맹영옥 위원
해미시장도 몇십년 계속 그 자리에 유지하는 시장 아니에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죠.
맹영옥 위원
그런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500m 이내의 범위니까 최고 500m까지, 그러니까 해미시장 같은 데는 과도하다면 300m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맹영옥 위원
이게 상위법에 500m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500m 이내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내로?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넣었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500m라고 하면 우리 시내권 거의가 해당된다고 봐야 되죠? 일부를 제외는 하고는? 그러면 그 안에는 대규모점포를 등록을 못한다? 대형점포를? 그렇죠? 그 얘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으로 보면 주요노선으로 볼 때 당진선까지는 가든회관이고 홍성선으로 보면 자모산부인과, 태안선으로 보면 양유장까지가 500m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라면 3천㎡ 이상을 얘기하는데 3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없고, 또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에서 직영하는 점포, 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를 얘기하는데 면적은 16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혹시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는 점포를 건물을 지으면 크게 짓거든요, 대개 보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점포 등록을 제한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내 가까운 데를 보면 매장이 자동차전시장이나 또는 가구점이 단일품목을 하는 큰 점포를 요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제한된다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아뇨, 그건 아니고 슈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물건을 파는 슈퍼.
임설빈 위원
등록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산품은 번호가 있죠. 그런 품목을 이렇게 넣어야지 그냥 무작위로 대규모점포를...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슈퍼를, 취급품목은 슈퍼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무조건 일반시민이 중소기업자가 한다고 해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나 직영하는 점포나 또는 대규모점포에서 직영하는 점포 이것만 제한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품목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품목은 슈퍼를 얘기하는 거고요.
임설빈 위원
슈퍼를? 다른 점포들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슈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슈퍼도 품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일상 잡화 파는 거죠.
임설빈 위원
품목이 제한되어야지 그냥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기 불편할 것 같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점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또는 대형마트에서 직영하는 점포, 또 그렇다고 해서 훼미리마트라든가 GS24시마트라든가 미니스톱이라든가 24시간 운영하는 점포 있죠? 체인점,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임설빈 위원
점포가 커도?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점포가... 그냥 GS마트, 그전 서산마트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이 규모가 크고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점포,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품목제한이 없고, 과장님 말씀은 슈퍼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슈퍼라는 게 종합식품 또 종합잡화 소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대형점포들은 상관이 없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안과는 좀 별개문제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님이 지정하는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전통상점가는 중소기업청장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장승재 위원
서산에 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건 충남 천안 지하상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전통시장을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산에서는 동부시장...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동부시장, 해미시장, 대산시장.
장승재 위원
시내에는 동부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지정하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정하려면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당연히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 요건이 부합이 됐을 때는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 여건이 아주 복잡한가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여건은 우선 토지문제도 있고 상인 구성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서부시장도 해제 된지가 한 30여년 됐는데 시장으로 지정됐다가 여건 충족이 또 공용시장만 시장이 아니고 개인도 시장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춰야만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 지정요건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우종재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서산시내의 유통산업의 발전도 좋고 또 유통산업 균형발전에도 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전통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우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중소상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전통시장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500m 제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적에 전통상업보호도 들어가야 되겠고 서산지역의 유통산업 균형발전이라는 내용도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적을 보면 단순하게 상위법에 그냥 의존한 부분과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언뜻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전통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약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지역 서산시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종재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이 조례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공통의견을 다른 조례보다도 수십건이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은 상대성 내지는 이만큼 지역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선적으로, 물론 전통시장 내에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전통상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넣어줘야 그분들은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보호법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목적 이 부분만 봐도 포괄적인 의미가 된다 이 말씀이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아까 11조에 500m 이내라고 했으면 지금 서산시내에 있는 동부시장이라든가 해미라든가 대산이라든가 500m 이내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 이렇게 다 지정됐나요? 500m 이내라고 보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범위를...
위원장 우종재
지정해 놔야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우종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 500m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산동부시장이면 중앙기점이 어디서부터 될 것인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경계선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경계선이요? 예, 경계선이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법 관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조례에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전통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13조 5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한할 수 있다 하고 제한 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제한한다는 그 범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제한해서 등록을 안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종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대규모점포여도 또 준대규모점포여도 시장에서 반대하지 않고 피해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을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4가지 요건을 나열했을 때 ‘할 수 있다’라든가 두리뭉실한 표현을 씀으로써 상대가 유리한 점을 찾아서 제한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에 1항에서부터 4항까지 나열을 해 놓고 5항에서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인 제한을 둬가지고 오히려 이 조례의 원 취지를 흐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단호하게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 조례를 너무 제한해서 한다면 조례의 취지가 어긋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소비자들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의 내용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는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의 전통상업을 보호하고 우리가 서산지역의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예민한 문제라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면 서산시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 법률안이 우리 서산시민 또 전통상인들의 보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 서산시의 16만 시민의 전통시장 상인이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를 따지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발이냐 보존이냐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서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예를 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률안이 전통시장의 500m 안으로 제한을 하지만 그 외에는 법률적인 효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권리도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보존이 꼭 능사냐, 개발이 능사냐는 예민한 문제이고 깊이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더 한발짝 나가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존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의 선택권까지 법률로써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500m 안에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동의를 하겠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500m 밖에 대형마트들이 들어 왔을 때는 제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제한을 법률적으로 하지도 못하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즘에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곳은 천안 아니라 서울까지도 쇼핑을 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500m밖에 있다고 안가겠습니까? 물론 갈 것 다 갑니다. 결국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를 묶어서 막아주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동부시장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꼭 SSM 입점제한만이 전통상인들을 살리는 방법은 아니다, 상생할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윈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체시민의 선택권도 보존을 해 가면서 전통시장 분들도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찾으셔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동료의원님들이 기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지금 방안이 있다면 이런 논의도 없겠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하나 여쭐게요. 지금 이마트가 서산에서 재판에 져가지고 추진 중에 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정확히는... 한 4천여㎡...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6분)
3. 도시관리계획(음암 전당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음암 전당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일원의 산업형 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 사유는 2006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조립공정을 증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입안 가능함에 따라 금번 공장의 증설면적 2만 56㎡ 중 기존의 농림지역 4,77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토지는 최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이며, 현재 진행 중인 서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동 토지내 공장의 시급한 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우선 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산업형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업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엠지에스로부터 2010년 4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제출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공고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이전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용도지역변경 추진을 하고자 하는 토지는 최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로 현재 진행 중인 서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로 (주)엠지에스의 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우선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업발전을 도모코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건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기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이게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기간이 되면?
도시과장 문영섭
예, 되는 것으로...
김기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주민의견 청취에서 보면 의견내용과 조치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공장가동시 악취 및 분진방지’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환경보호과와도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반영하는데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질의가 아니라, 여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잘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된다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은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내용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 충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셨기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5명)
우종재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3명)
농정과장 석낙서 도시과장 문영섭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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