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을 조례로 정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표준안에 따라 서산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을 조례로 규정하고, 관련 규칙을 폐기하고자 하며,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비서직과 외국인의 경우 초빙에 의한 임용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휴직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하여 6개월 이상 군복무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의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은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와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