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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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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6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1월 17일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신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 회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1. 서산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을 조례로 정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표준안에 따라 서산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을 조례로 규정하고, 관련 규칙을 폐기하고자 하며,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비서직과 외국인의 경우 초빙에 의한 임용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휴직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하여 6개월 이상 군복무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의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은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와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서산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표준안에 따라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에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어떤 직 몇 명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서산시에 별정직공무원은 20명이 있겠습니다. 20명인데 비서가 1명 있고요. 건설재난안전관리과에 화생방 요원으로 7급 상당이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보건진료소에 진료 소장들이 15명이 있고요. 보건위생 감시원이 민원처리과에한 사람 있습니다. 위생지도계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교육교관이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분들은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임용되거나 할 분들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진행 됐던 사항을 조례로만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현재로써 정원은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철수 위원
그리고 동질적 업무란 뭐죠? 11페이지 보면 조례안 7조에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를 들어서 같은 업무를 보는 경우에 전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료소장들 간에 전보라든지.
이철수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전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휴직자 대신 임시로 채용한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의 업무기간만 채우는 것이지, 다른 데로 전보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건 안 됩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육아휴직 기간 있죠? 6개월 이상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육아휴직은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건 기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육아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1년.
한규남 위원
1년 이내?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그럼 별정직 대체로 1년 이내 채용했을 때 휴직기간이 끝나서 신청하면 그 사람은 또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 기간까지만.
한규남 위원
기간제로 채용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1년 이상 낸 경우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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