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의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