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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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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6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09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안에 해당되는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쪽 없으시면, 268쪽, 269쪽,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9쪽에 연구용역비하고 지방재정공제회비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방재정공제회비는 금년도 2010년도에는 없었네요?
회계과장 한용상
2010년도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7천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데 도로과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금년에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회계과장 한용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여기 부기가 안 돼 있길래.
회계과장 한용상
출연금 관계가 금년에는 1억 7천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1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우리 관내에 있는 리통장들의 재해보험을 들도록 해서 증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가지가 신규사업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예산서 270쪽, 271쪽.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271쪽 하단부에 청사주변 매입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용상
예, 금년에 3필지를 1500㎡를 매입 했고, 나머지 부분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2필지, 개인 소유지가 1필지해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고자 금년도 7억 5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개인 소유는 지금 청사 뒤편 표인환 전임 시청계장이었던 집하고, 중간에 도로로 돼있는 도로 부지가 있고 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용도 폐지를 전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거 전부 매입하면 몇 ㎡ 되죠?
회계과장 한용상
1,732㎡입니다. 944평.
이철수 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504-3번지가 표인환 씨 소유인가요?
회계과장 한용상
예. 504-3, 506-3하고 2필지가 개인 소유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필지 번지표시가 안 된 부분이 504-5번지입니다. 36㎡.
이철수 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492-1번지인가요?
회계과장 한용상
국유지가 기다랗게 돼 있는 834번지가 국유지이고요. 492-1번지가 그게 국유지고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입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길 건너인가요?
회계과장 한용상
지금 현재 길은 사실 쓰지 않는 건데, 용도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매입 준비를 위해서...
이철수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구태여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산다는 건 결과적으로 부채를 얻어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목만 틀리지,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또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청자리 같은 곳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급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땅은 임대 해주고 땅은 자꾸 사고 안 맞잖아요? 또 서산시가 지금 여러 가지 간월도는 매각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3필지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국유재산 용도 폐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용도 폐지가 신청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일호광장 분수대와 같은 변상금 관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필지는 내년에 매수해서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더군다나 현재 개인 토지 같은 경우는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급한 것도 잔뜩 한데 이런 걸 매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상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금년도 석남동 청사건립비로 2억 5천만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2010년도 본예산에 5,800인가 얼마 삭감해서 추경에서 다른 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필지가 커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이 안 되서 그때 분명히 회계과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말씀 들은 사항인데 2011년도 본예산에 이번에 삭감해 주고 5억 8천만원을, 이번에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한용상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 기꺼이 반납도 했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서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은 특히나 석남동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 본예산에 해 준다고 하고 본예산에 선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으로 대체해 주고 이번에 확보 못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확보 못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용상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하여튼 2011년도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꼭 확보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보면 2청사 청소용역 위탁비로 6,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월 575만 4천원씩 지급되는 게 뭐길래 이렇게 많이 지출되죠?
회계과장 한용상
용역비요? 법원검찰청 매입한 2청사 청소 용역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월 575만 4천원씩 지급을 합니까?
이철수 위원
그건 경쟁 입찰인가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한용상
예, 입찰.
이철수 위원
하던 분들만 계속 하던데?
회계과장 한용상
용역회사가 그 사람들 계속 채용해서.
이철수 위원
용역회사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고용만 승계하는 거죠?
회계과장 한용상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자기들끼리 짜고 회사만 바꾸는 건가...
김보희 위원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용상
청사면적 기준에 의한 산출이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러면 매일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용상
청소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매일 와서 청소하는데 한달에 575만원씩 지출한다고요? 너무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걸 장애인단체나 어디에 줘서 이 금액도 낮추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1년마다 하나?
회계과장 한용상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용역 인원이 몇 명 들어오죠?
회계과장 한용상
2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금년도 집행 실적이 얼마에요? 월 얼마씩이에요?
회계과장 한용상
월 입찰해서 378만원꼴...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런데 왜 금년에는...
회계과장 한용상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입찰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철수 위원
장애인단체에 준다고 해서 규정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한용상
그건 검토해봐야죠. 경쟁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입찰 그동안 예로 봐서 장애인단체하고 수의 계약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건 없잖아요?
회계과장 한용상
용역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장비가 확보돼야 될 거예요.
회계과장 한용상
청사용역 등록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청처럼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해야 되는데요.
이철수 위원
그분들을 고용하면 싸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덜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는 대로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요즘 소외계층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정부방침이나 서산시 방침에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다 일괄 처리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이든지 제2청사든지, 따로 거기 부서장이 하시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제2청사까지는 저희가 관할하고요. 나머지 사업소는 부서장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272쪽, 273쪽.
김보희 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김보희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교육 강사료 1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이건 1회에 100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용상
금년 같은 경우 2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공인회계사 강사이기 때문에 시간당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2회 걸쳐서 6시간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도움이 많이 되나요?
/
회계과장 한용상
예, 복식부기가 아직 정착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74쪽, 275쪽 없으면 276, 277, 276에 모범공무원 수당은 수상자에 한해서 주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한번 선정되면 그 인원은 계속 주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1년. 도 모범공무원 중앙별로 틀립니다마는 3년에서 1년씩 줍니다. 한번 선발되면.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유효기간이?
회계과장 한용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긴 분이 3년, 짧은 분이 1년?
회계과장 한용상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안 계시면 278, 279, 280쪽까지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 안계시면 286, 287쪽.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적용은 됐는데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에 3,800만원이 1회에 소요되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 발표회 관계로 예산이 7,800 섰습니다. 285페이지에 평생학습 발표회 3,4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3,800만원 그렇게 됐는데요. 평생학습 발표회 3,800만원은 문화회관 앞에 체험부스, 또 무대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87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8억이 서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약 7,300만원이 감소됐네요? 그 원인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 관계는 288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급식 지원을 하도록 지금 도하고 도 교육청간에 협약이 돼 있어서 앞에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66개교가 되겠고, 7억 2천이 빠진 것은 초등학교는 뒤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7억 2천이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여기 평생학습과를 보니까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회로 책정된 예산이 1,35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 작년에는 거의 다 1번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2회씩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올해는 2회씩 다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상황에 따라서 1회 할 때도 있고 2회할 때도 있고 여유 있게 잡아서 2회씩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나 2009년도를 보면 거의 1회씩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다 뽑아서 위원회별로 봤습니다. 2번씩 잡혔는데 1회씩하고 나면 예산이 1,350만원이니까 남는 예산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하십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사무관리비로 안 쓰시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2회 잡으신 대로 개최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87쪽에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 사항은 대상은 서령고등학교가 되겠고,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명문고 육성사업 일환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6억 중에서 13억이 지급됐고요. 3억 시비 부담분이 아직 지원이 안 되서 그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국비, 도비 그렇게 당초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대응투자가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국비, 도비는 기 다 집행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어디가 돼 있느냐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작년도 4억 중에 1억만 추경에 부담하고 3억을 못 해서...
이철수 위원
이런 것은 잘못하면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오히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 지방자치단체 명문고등학교 육성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인적자원부에 응모해서 타 고등학교도 전부 응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응모했으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한 거지, 우리 고등학교까지 서산시가 책임져야 돼요? 명문학교를, 그럼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 규정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그런 설명은 잘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생기는 얘기고 우리가 해 주고 싶어서 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규정이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육기관입니까? 뭡니까? 그건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명문고등학교 특정학교를 다른 고등학교에서 위화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명문고의 기준이 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대응투자 MOU까지 체결하는 거 포함시켜서 선정한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라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4억.
류관곤 위원
16억 중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시비 4억, 도비 4억, 국비 8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288쪽, 289쪽.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이 있는데 도비, 시비 같이 투자가 되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은 저소득층이 대상자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전 학년 대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올해는 없었던 사업이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초등학교만 해당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읍면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생이 다 대상자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290쪽, 291쪽.
김보희 위원
290페이지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00만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것은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각종 평생학습을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양성해서 자원봉사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성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평생학습을 서포트 해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평생학습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을 홍보도 하고 전단도 배포해 주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할 때 우리가 사람 많이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 자원봉사식으로 와서 봉사도 해 주고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작년도 처음 해봤는데요. 반응도 좋아서 금년 또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간도서 구입이 있는데 다 1만원씩 책정이 돼 있네요? 6천권, 3천권, 500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균 잡아서 1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건 입찰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입찰입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92쪽, 293쪽.
김보희 위원
292페이지 SMS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는 무슨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도서관에서 책이 연체됐을 때 보내주는 문자를 말하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도 그렇고 도서관 각종 홍보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홍보는 무슨 홍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독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초청강사 강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94쪽, 295쪽.
김보희 위원
2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개관시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동절기하고 하절기 틀린 개관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평균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인데요. 18시부터 이후는 연장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마지막 29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지난 번 평생학습도서관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1쪽, 없으면 302쪽, 303쪽.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 임차료라고 있는데 월 60만원씩이네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건 차가 없어서 임차를 하는 건가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위생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회 정도는 각 읍면을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와서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요. 차를 지난번에 구입하려고 했다가 정수에 들지 못해서 리스를 해서 씁니다.
김보희 위원
1일 2, 3회씩 출장을 나가시는 건가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현장을 다녀와서 수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보희 위원
민원처리과는 관용차가 없어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차는 허가계에 있고, 또 관리계에 있어요. 2개 계가 차가 필요해서...
김보희 위원
그래서 리스 사용료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303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우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25명분에 대해서 1일 4만원씩 활동 수당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4명인데요.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 그것도 1일 4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지침에 의한 지급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100만원을 세웠고요. 불량 건강식품 신고 관련해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50만원씩...
류관곤 위원
1건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기준이 1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얼마까지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1천만원까지 인데요. 1천만원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서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1천만원 이게 지침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식품 부분하고 공중위생 부분하고 구분해서 지금...
류관곤 위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범위가 어떻게 돼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공중위생분야는 공중위생 업소인데요. 여관이라든지 미장원, 숙박업, 이용업 같은 이런 업종을 공중위생업소로 구분을 하고요. 식품위생은...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은 어때요? 올 2010년도의 경우.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실적은 저희들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는 업소마다 전부 단속하고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이철수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있습니다. 현재도 또 하고 있고요. 이용업, 세탁업까지.
이철수 위원
실적이 미미하면 하루 8시간씩 계속 하는 것 아니니까 식품과 공중을 묶어서 같이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렇지 않고요. 공중위생법에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거의 5천 업소가 되는 업소를 아주 상당히 지도 점검을 잘해 주고 있고,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걸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19명을 추가로 지금 위촉을 해놓고 25명이 내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위촉 기준은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양을 갖추신 분들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우선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위주로 했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하여튼 식품 위생에 대한 또는 공중 위생 분야에 대한 상식이나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분들이어야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권위가 서고 이럴 것 같은데 다니나마나 한 분들이 돌아만 다니는 그런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렇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 관련해서는 단체 관련되신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소비자식품단체에서, 또 여성단체 그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또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철수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더러 다니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회적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오히려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회단체 관계하시는 분들의 관변단체가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그걸 전공하신 분들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신경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이번에는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10년도 올해는 1번도 안 하셨네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민원조정위원회 1번 지급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언제 했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2번.
김보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는 1번도 안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김보희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개최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지급한 실적을 다시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시기와 안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면 전체적으로 최고 많이 했을 때가 2009년도에 2번이거든요. 올해는 4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2번은 2010년도에 2번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김보희 위원
내년도 계획은 4회를 하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4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상당히 많이 잡으셨네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앞으로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급적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그러면 304쪽, 305쪽.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85쪽부터 96쪽까지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민원처리과는 우수 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315쪽 중간에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유지보수인데 도로명주소 사업은 국책사업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국책사업인데 시비가 약 5천만원 투입되네요? 유지보수비로.
지적과장 최종구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비가 내려오고요. 도에서 오는 건 도비가 오고, 시에서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투입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국도하고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지적과장 최종구
국도하고 지방도의 구분이 아니고요. 이건 도를 지나가는 것은 도와 도 경계를 지나가는 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간 지나는 건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 자체 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15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라고 해서 5천만원 서 있는데 이걸 매년 해야 될 사항인가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유지 관리는 한국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서버라든가 이런 걸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5,500은 너무 세지 않아요?
지적과장 최종구
5천만원인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클 이런 전문적인 서버는 공무원들이 유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건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한 사항.
지적과장 최종구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고? 경쟁 입찰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이철수 위원
1년에 1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이철수 위원
예산을 매년 똑같이 다 소모시켰나요?
지적과장 최종구
구축된 이후에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남거나 부족했어야 맞죠. 원칙으로 했으면.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 안계시면 324쪽, 325쪽.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325쪽에 민간위탁금 이게 바우처사업이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예산이 감액됐네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약간 감액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그때그때 증액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에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요자가 있으면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수요자가 많을 때는 다시 추경에 또 증액한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도 차원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326쪽, 327쪽. 327쪽에 석림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가 뭐죠? 신규사업이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 사업은 거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도 차원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약하다 해서 각 복지관에 실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260만원을 계상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328쪽, 329쪽.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329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자금에 복지의 날 행사 추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4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매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계를 말씀드리면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다 1,500만원을 반납했고요. 지금 복지협의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 사무국장이 한분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이 되서 매년 4천만원정도 계상해 주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서 뭘 했습니다마는...
류관곤 위원
복지협의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법적으로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것은 국비 같은 것이 지원 안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국비 지원이 없다고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금년도 예산은 없네요? 반납해서 부기가 제로로 돼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아닙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여기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0으로 돼 있길래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것은 조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반납이 되서 0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아직까지 반납은 안했습니다. 목 변경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명절을 맞이해서 소외계층을 위문할 때 5만원 상당을 654세대에 2회씩 주시네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지행중 위원
그런데 이게 현금인가요? 현물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현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현품을 사는데 주로 저희가 한 것은 사과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현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품을 주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관계 이건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못 하셨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금년도 실적을 주시면 되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330쪽, 331쪽, 332쪽, 333쪽.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하단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미망인회 참배 의복 제작이 15만원씩 20명한테 하는데 의복 제작이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매년 6월달에 현충일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망인회에서 거기에서 종사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고 계신데 그 분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복을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올해 처음 하시면 내년도에는 그 옷을 입으실 수 있게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한번 해 주면 몇 년간은 입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20명밖에 안 돼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회원은 한 80여명 됩니다마는...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그 사항 지금 지행중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6,300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부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332쪽이요?
류관곤 위원
예, 332쪽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올해 대비 2011년 예산 6,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고엽제 전우회 차량이 5년 이상 되서 대체취득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300만원 의복 제작 관계, 운영비가 올해는 5,700정도인데 한 20%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정도씩 증액하도록 방침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운영비를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해외 전적지 순례가 추가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약 6,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 사회가 안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 투여가 증액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보훈예산을 많이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국비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보도에서 들었거든요. 이런 걸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333쪽에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은 몇 명 가입해 주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00원씩 해서 3,490명을 자원봉사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액에 따라서 인원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서 실적순으로 잘라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334쪽, 335쪽, 안계시면 336쪽, 337쪽, 338쪽까지 해 주세요.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시정종합관찰모니터 운영으로 7천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누구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그때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모니터요원들에게 7천원씩, 이게 급식비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간담회시에 급식비.
김보희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지원과를 보니까 보훈단체나 이런 데 급식비가 다 7천원으로 계상 돼 있는데 공익근무원들은 왜 5천원 계상했죠? 326페이지.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공익근무요원들은 지침에 5천원이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안계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341쪽부터 345쪽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국도비가 많고 해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4명)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8명)
(서산시청) (6명)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회계과장 한용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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