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서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와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분법 체계에 맞추어 조례상의 총칙, 납세자 권리보호, 부과징수 등을 시세 기본조례로 분리하고, 현행 지방세심의,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과세표준심의 위원회 등 3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 위원회 1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세목 체계 개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 당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행세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분법체계에 맞추어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감면조례 대상은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 14건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외 12건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감면은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으로 이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반환 규정개정 권고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외 5건의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고,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나 기타 전자적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