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총 4,753억원으로 2010년 4,865억원보다 112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2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03억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1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1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0억원보다 29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역점사업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증액 대규모사업 준공시기 도래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민부담이 큰 보육 등 복지관련 예산이 중점편성 되었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등 어려운 농어촌현실을 감안한 농어촌지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5개 계속비 사업을 2011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이 밖에 도시개발사업과 농어촌지역 도로망확충에도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편성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는 4,126억원으로 금년도 3,903억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1,13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7.4%를 차지하고 금년도 1,253억원보다 12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은 2,994억원으로 금년도 2,650억원보다 34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원인은 보통교부세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27억원으로 금년도 961억원보다 334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437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773억원보다 33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90억원으로 금년도 189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4,126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682억원으로써 금년도 641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3,240억원으로써 금년도 3,078억원보다 16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국비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무활동비는 163억원으로써 금년도 143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회계간 전출금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1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627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0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69억원으로써 금년도 594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양대동 서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비롯한 운산 및 성연 하수처리장 건설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8억원으로써 금년도 356억원보다 30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예천동 도시개발과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의 토지분양이 미흡하여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우리시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10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총규모는 94억원으로 금년도 145억원보다 34.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에 52억원 지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이 20억원이며 지출은 70억원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예산은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투자사업비 부분으로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긴축 예산 편성 및 기본경비 절감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다른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복지, 농업,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 확대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