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 교통과, 수도과,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건축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발전정책과장이 감사기간인 12월 7일에 대산준산업단지 공유재산매립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방문 계획이 있어서 오늘 감사대상이었던 산림공원과를 월요일에 하고 지역발전정책과를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서산시장으로부터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 수도과장님,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