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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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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20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우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할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2.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총무위원회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가의 보조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산시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로부터 제5조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재난지원금의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재난지원금의 신고절차, 피해조사 확인 및 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및 제9조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같은 규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산의욕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조례제정 시행으로 경미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가구당 10만원에서 최고 29만 9천원으로 피해가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면서도 곤파스와 같은 대형 태풍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복구비로 약 65억원이 소요되고 조례에 따른 지원금 3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약 100여억원의 자체 예산이 소요되며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태풍 곤파스보다 더 심한 피해 또는 연중 여러 번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못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을 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함으로 조례를 제정·시행할 경우에는 재난발생시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제4조 지원대상에 다만 “국고를 지원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재난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예산의 충당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안제5조(지원금액)에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시기는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2013년도 이후로 조정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원조례안 원본 제8조를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제7조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될 때는 해당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제1항의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지원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나왔어요. 지원절차의 방법을 따로 정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굳이 서산시장 검토의견에 이것을... 내가 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제8조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조례안에는 함축성 있게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강조해서 낸 의견은 이것을 강조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현재로써는 지급하기 어렵다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임설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설빈 위원
지금 발의한 위원님 안대로 통과를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서산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조에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지원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삽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철수 위원
그것은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대로 한다면 강제규정이 되지 않나 염려가 되어 가지고요.
이철수 위원
조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강제규정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철수 위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행부가 우려하는 만큼 문제됐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발의하신 이철수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4조 말미에 다만 국고를 지원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재난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잠깐 정회를 해요. 지금 7조 2항 부분과 5조에서 집행부의견과 그것이 똑같은 것인가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이철수 위원
장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요?
맹영옥 위원
아까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될 때는 해당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 말과 5조에서 시장의 의견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 같은 말인가...
이철수 위원
유사한 얘기예요.
맹영옥 위원
같은 말이에요?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범위 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지원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이 만약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정형편이 될 때까지도 유보할 수도 있어요.
맹영옥 위원
같은 말이라면 굳이 거기에 반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네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면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되네요. 그럼 원안가결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 조항이 있으니까요.
임설빈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김완경 위원
같은 말이냐고, 5조하고 같은 말이냐고요.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냐고요.
전문위원 김기석
같은 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임설빈 위원
같은 얘기 떠들은 거지.
맹영옥 위원
이때까지 왜 괜히 이거 가지고, 여기에 왜 이 조항을 넣었냐고요.
김완경 위원
똑같은 것을 넣었어요? 답변해 보라고요.
이철수 위원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지...
맹영옥 위원
그건 아니지, 뒤에 같은 말이 있는데 왜...
전문위원 김기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라든지 관련 상위법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5조에는 구체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 거거든요.
이철수 위원
여기 따로 정한다는 얘기도 넣었잖아요, 단서에.
전문위원 김기석
1천원씩으로 산정하되 재난시에, 그런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5조에는... 맥락은 같은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합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시간을 끌어요? 위원장님!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하죠.
김완경 위원
집행부에서 8조하고 똑같다고 하면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만 얘기해 봐요.
임설빈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맹영옥 위원
이걸 진작 줬으면 위원들이 미리 읽어보고 했을 텐데 이것을 지금에서 줬으니까...
이철수 위원
아니 목요일에 다 드렸어요. 안 보셔서 그렇고 조문표만 오늘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뭐하시는데 발의할 때 설명을 다 드렸어요.
맹영옥 위원
같은 말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임설빈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자꾸...
김완경 위원
전문위원님! 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임설빈 위원
뭘 달라요, 같지.
김완경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같은 말이냐고.
이철수 위원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지 왜 그걸... 문맥에 나와 있는 것도 자꾸 전문위원한테 채근해요.
위원장 우종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분 한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우종재 우종재 김완경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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