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16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환경보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시소속 행정기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구매 의무대상을 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우리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교육 홍보계획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년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12월말까지 시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과 지원실적 및 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등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이 또한 시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는 구매 의무대상 그리고 안제9조에는 친환경상품의 품질문제, 재고부족,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 수요 시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학교, 종교시설, 산업계 등에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였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하여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환경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