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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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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6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 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국정시책으로 중점 추진 중에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화하고 서산시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서 녹색 경쟁력을 높여서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서산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 충청남도에 지방 녹색성장 추진 계획 수립시에 우리 서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시행에 협조할 수 있는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4조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을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이에 대한 운영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녹색경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9조에는 녹색건축물 확산,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친환경차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및 이행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 23조에는 녹색생활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등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시책과 연계하며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인 만큼 모쪼록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조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4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한규남 위원
그것을 당연히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4항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걸로 해야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지금 제가 뜻을 이해 못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당연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4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위원장이 정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두 번 중첩 되서 들어가는 내용을 삽입했다는 말씀이죠?
한규남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직이 부시장인데 여기에 위원장이라고 하면 다 될 것을 부시장이라고 넣은 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저는 얼핏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이게 부위원장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20명 내 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부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장의 직에 대해서 조금 높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미리 생각한 건 아닙니다마는...
한규남 위원
이 문구는 당연직이 부시장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이걸 부시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한규남 위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데 위원장이 결국은 부시장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회의가 성립되기 전에 미리 누가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은 회의 상례에 맞지 않지. 말하면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거기에서 호선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나 오늘 안 갈테니까 네가 위원장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글쎄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이철수 위원
부위원장이 한다든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행정안전부 녹색성장과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내용만 부지사하면 부시장으로, 부군수로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너무 조항이 권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졌어요. 회의가 개최된 다음에 유고가 있을 때 호선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미리 위원장이 누구를 ‘이번에 회의 진행을 해’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아요.
한규남 위원
이철수 전 의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이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 때 제가 말한 게 있어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지는 추세라면서요. 지금 다른 조례도 이렇게 이 내용하고 똑같더라고 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침이 그렇다고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지는 추세다, 앞으로 새로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건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지만 규정에서 안고 있는 위원회 구성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문구를 대안을 제시해줘요.
한규남 위원
4항에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한규남 위원
예, 수정발의 한 겁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철수 위원
부시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당연직으로 돼 있죠.
한규남 위원
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철수 위원
그럼 지금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안 맞지.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득이한 사유 유고시에는...
한규남 위원
부시장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철수 위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추천받은 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데 추천을 받게 되는 경우에 사회 진행자가 없는 거죠. 위원장이 없으니까.
한규남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번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별로 큰 사항은 아닌데 만약을 위해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부시장을 삭제하고 없을 시에는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도 별 뭐는 없죠. 다만 미리 정할 걸 누가 정할거냐 호선해서 정하는 거냐, 위원장이 정하느냐인데 그래서 위원장을 넣은 건데요. 부시장이라는 걸...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연장자가 회의 진행을 해서 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또 삽입이 돼야 될 테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을 대표하는 회의석상에서 위원장이 되고, 다만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본인이 즉 위원장이 유고가 있다고 봐서 어려울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게 미리 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부시장이라고 해도 별로 큰 사항은 아니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3항에서 연결된 것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담당 문성철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라고 할 때는 회의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부시장이라고 해야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내가 불가피한 일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누가 하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위원장이 없으니까?
기획담당 문성철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도에서는 회의할 때는 위원장이고 회의하기 전에는 부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이렇게 했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이렇게...
한규남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그렇게 하면... 기획관님 큰 문제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달게 받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모양새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여기에서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수행을 못할 때에는 대행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호선 할거냐, 위원장이 미리 정한다 해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앞에다가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 괄호치고 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별 지장 없겠죠? 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전문위원 조만호
조문 체계상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인 부시장이 그렇게 붙이는 게...
한규남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전문위원 조만호
괄호 치는 건 조례 체계상...
한규남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행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 제정 조례안이 지금 논산하고 계룡이 지난 7월달에 통과되고요. 우리가 세 번째로 핸들링 하는 조례인데요. 우선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뒤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라든지 맡아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연결되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발맞춰서 각 분야 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업도 책정되고...
이철수 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느낌이 와요. 구체적인 게 없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생활을 쾌적하게 한다고 하는 권장사항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조례안부터 만들어져서 그 뒤에 아마 이 관계로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는 중앙내지는 도로부터 각종사업이 여기에 맞게 연결 되서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계획은 다음에 중앙부처의 흐름대로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조례안 7조 1항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특별조례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15조 3항 시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녹색하고 관련 있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과 부합이 되는 거죠? 연관성 있는 예산 배정은 우선권 있다고 봐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같은 조건의 사업이라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시한다 그런...
류관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도 현재 조례가 제정은 안됐지만 관련 부서별로 이런 내용의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온열이라든지 영농에서 스팀장치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대로 한규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10조 제4항 ‘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인 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이철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6분)
안건
2.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시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을 통한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주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성인문해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도서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아울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문자해득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지원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성인문해교육 교사까지 양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문해교육 교사까지 양성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이 자격기준을 둬서 선발해서 인력을 투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저희들이 문해교육을 4기 동안 양성했는데 66명을 양성해서 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해교육은 별도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고 자격 가지고는 저희가 뜻하는 바대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1기부터 4기까지 66명을 양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과정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예요? 문해교육 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과정, 기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신청 자격은 별도로 없이 저희가 44시간을 교육을 시키는데 현장실습까지 합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시험 결과순위를 매겨서 우수한 성적자에 한해서 저희가 문해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비용도 꽤 나가겠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강사비만 좀 들까 큰 비용 드는 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 생각은 어떤 자격 기준을 둬서 학력을 두든지 아니면 국문학과를 나온 노는 주부들이라든가 선생님들 퇴직한 분들을 활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는데 시비 들여서 양성해서 자격 기준 없이 한다는 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고 염려 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그동안에는 고졸이상 교육기술부 문해교육 강사 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연수는 서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어떤 기관이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교육인적자원부에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몇 명 필요하면 몇 명을 교육시켜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거기에서 양성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온 사람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 기간을 정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수해 온 자격증만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양성하는 교육비를 우리가 대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데 문해교육자의 별도 교습 방법이라 든가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철수 위원
문해교육하는데 지역 실정이 뭐 필요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래도 노인들...
이철수 위원
한글 가리키는데 지역 실정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역사 교육도 아니고 이것은 조례가 너무 방만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교육 육성까지의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삭제하고 자격을 가진 자를 우리는 선발해서 소정의 시에 맞게끔 간단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교사까지 양성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동안에도 저희가 해오던 건데요. 먼저도 보고드렸다시피 조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동안 해왔는데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왕에 하려면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 교사에 대한 자격 기준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자격기준은 있는데요. 전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철수 위원
아니 교사의 자격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양성하도록만 돼 있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교사로 고용한다든가 학력 기준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해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총 66명입니다.
한규남 위원
소지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교사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는 이것도 그렇지만 자격증 소지자도 필요하지만 정년 퇴직자들 있잖아요. 교사들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온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죠. 공모를 하면 신청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보수가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한규남 위원
이 문구로써는 개방된 게 없이 보인다 이거에요. 성인문해교육 교사에 한해서만 들어오는 문구밖에 없다는 얘기지. 과장님 말씀에는 일반 선생님들까지 정년퇴직하신 분들까지 개방해놨는데 여기에 응모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한규남 위원
이 문구 자체를 봐서는 문해교육 자격증 가진 사람만 공모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오픈시켰는데도 응모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 조례상에는 이 사람만 응모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개방된 문구가 없잖아요. 아무나 자격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없잖아요.
이철수 위원
이걸 조금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우리가 문해자들을 해득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처럼 상세히 하면 오히려 더 운영하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3조 보면 국적이나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비문해 성인은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다 수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지금 거점문해학교 개강하는데 거기도 3개국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분들 받는 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많이 외국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꾸 이중삼중 경로당에 무슨 행사 있으면 월요일은 어디 가고, 화요일은 어디 가고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루 혜택이 가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현재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외국인이 없고 초등학교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거점문해학교에만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문해교육 단체는 어디 어디 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충남서부평생학습관하고 본향교회 노인복지센터, 유장철씨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원과 구세군이 운영하는 석림사회복지관 4개소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서 실시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준강사와 일반강사 차별화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편중을 두셨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의 경력이 100시간 미만과 100시간 이상자에 대해서 분리를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경력서를 따로 발급 받아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어디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있어요. 50시간을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따로 발급을 받아와야 되나요?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우리 서산시에서도 강의를 나가면 보통 1일에 2시간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다 발급을 따로 해 주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거 계산해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렇게 차별화 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이거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자격 기준을 여기에 명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보희 위원
동의합니다.
이철수 위원
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남 위원
별도로 신설해서? 이철수 위원님 말씀은 자격 기준을 성인문해교육 자격증만 한하지 말고 더 넓히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철수 위원
여기는 자격증이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도록 양성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6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 종합된 수정발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성인문해교육 강사기준) 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자격은 문해강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7분)
안건
3.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주민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현재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민·관 공동으로 하여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과 민·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표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한명과 위촉직 위원 한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인 주민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선출 방법을 호선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8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상근간사로 변경하고 한명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협의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내의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민·관간의 연계를 확대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연계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건의 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입니다. 그간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에 대하여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간사를 일원화 및 유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죠?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운영비 연간 얼마 정도 나가요?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현재로써는 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 또 참석하면 급식비 이런 정도로 예산이 편성 돼 있고, 운영비는 2,000만원이 현재 도비500, 나머지 시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지원 근거가 미비해서...
한규남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간사 인건비 줘야지, 정식적으로 간사 인건비를 줘서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상근으로 해서 월급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조례 해줬으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도 하나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 운영비도 막대하게 소요된다고 예상하는데 얼마 소요 될지 알고 계세요?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현재로써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통합센터가 있습니다. 본청 뒷 건물에,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또 실제적인 운영비는 별도로 상근간사 인건비 하고 나머지 기타 운영비는 운영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는 주민지원과장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으로 채용을 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시민 복지 업무를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500만원 가지고 조례 제정해서 간사 한명 둬야지, 사무실 얻어야 지, 관리비 운영비 나가야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차라리 국비 500만원을 집행 안하고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사업법에도 법적으로 다 제정이 돼 있고, 또 복지부에서 운영지침도 내려 주고 전 시군이 우리 충남내 시·군이 상근간사를 두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별도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총 타 시·군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곳이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채용을 했고, 또 진행 중이 한 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상근간사로 하여금 시민의 복지업무를 더 민·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한번도 회의를 안 했죠?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올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작년에 한건 했나요?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작년이요? 예, 작년에 한건 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2008년도에는 회의를 한번도 안했죠?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2008년도에 1회 했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위원장 한만태
굳이 1년에 한번 씩 하는 회의를 상근간사를 둬가면서까지 협의체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시급한가요?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민간간사를 둬서 이런 회의를 활성화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무실도 기 주민지원통합센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지원과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계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그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법으로도 전부 개정이 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상근간사 선발 기준은 전국 표준인가요? 서산시에서...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전국 표준입니다. 복지부 운영지침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상근 간사를 채용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해라...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예, 공개채용으로 해서...
김보희 위원
상근간사를 둘 경우 한달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죠?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인건비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김보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3호봉으로 나왔는데...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인건비 환산은 구체적으로 예산 계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7급 기준으로 바로 계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근간사 한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사회복지협의체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커지면 커지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근간사를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사무실을 주민지원과에 둔다는 거죠?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주민지원과 내는 아니고...
지행중 위원
사무실을 바로 얻지는 않는다는 거죠?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예, 우선 주민통합센터사무실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다가 내년 정도 사무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복지협의체는 여러 개의 단체기관이 모여서 된 협의체라 그런 성격은 조금 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철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견해가 다양하게 나오시고 계신데 얘기하는 거 다 염려가 되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도 속담에 말 타면 마부 두고 싶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꾸 넓혀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지출을 자꾸 늘리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런 것 같네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복지라는 것은 자꾸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승인을 해 주고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가 다 관계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운영 활성화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한규남 위원
저도 이철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금방 조례 통과해줬으니까 사무실 얻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하면 안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활용할 수 있다니까 사업이 간사를 둠으로써 활성화 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얻어서 이 자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할 때 해야지, 지금 조례 해줬으니까 너희가 만들어줬으니까 예산을 세워줘야지, 조례는 만들어놓고 예산 안 세워주면 되느냐 이렇게 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예, 내년 1년을 운영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운영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내년 연말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때 가서 윤영구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언행일치가 안 되면 이 조례 규정을 삭제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구 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5분)
안건
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서산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주요 체육시설 사용용어 및 일일 사용시간과 70세 이상 노인의 건강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 제12호에 군인의 적용범위를 하사관 이하의 군인에서 병장 이하의 군인으로 사용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을 위한 이용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이용률 대비 에너지 절약 및 시설물 관리에 탄력적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 노년층이 증가하여 노년층 건강 증진과 사회적응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군 조직상 없어진 하사관 명칭 대신 병장으로 하고,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층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간 포괄적으로 적용한 테니스장 야간 사용료를 구분 적용하였으며, 허가 신청에 따른 수입증지 첨부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하는 등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1조 15항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자를 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정을 하려는 건 70세 이상자에게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70세 이상으로 본위원 생각은 65세 이상부터 했을 경우 5,1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1일 70세 이상은 66명이고, 65세 이상은 95명으로 했을 때 환산했을 때 연간 5,1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 복지쪽으로 상당히 많이 국가에서 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5,100만원 차액 정도 때문에 65세 이상자부터 혜택을 안 준다 라는 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조례상에도 65세 이상자를 노인이라고 한다는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65세까지 확대적용해서 무료 감면 혜택을 적용해볼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 안 해 본 건 아닌데 65세 이하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현재 총 일일 사용 이용객들이 약 160여명 됩니다. 그런데 65세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상당한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65세까지는 확대가 어렵고 우선 노인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70세 이상부터 해보고 나중에 이용의 문제점이 없으면 65세까지 확대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65세로 하면 무료니까 몰린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현재 65세도 50%를 감면하고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일일 사용료가 1,500원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평균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1,500원이고 월로는 2만원인데 이 부분을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차라리 1만원으로 삭감해 준다든가 내지는 1,500원을 1,000원으로 해서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런데 현재도 다른 시·군보다도 상당히 이용료 자체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50% 감면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다운시킨다는 건 조금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용료 관계도 문제가 되겠고, 또 이용객이 증가하다보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류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사용료 현황을 보면 전 종목에 대해서 보면 사용료 가격이 언제 결정된 거죠? 다 종목에 따라서 틀리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전부 종목마다 다르고...
한규남 위원
아니 요금 책정된 기준이 한번에 다 됐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2006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개관하면서 그냥 책정된 금액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저쪽 국민체육센터쪽은 2006년도 개관하면서 그렇게 됐고, 저쪽 농어민체육센터는 그때 당시 개관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보면 2006년도 이후로 유가든지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지금 다른 시·군 자료를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용료 가격을 보면 현저하게 우리 서산시가 적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같지 않게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이것을 올리려고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해서 현행대로 한다는 건 불합리할 것 같고, 어떤 시기를 택해서 한번 저희들도 이용료를 조정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조정이 바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올려서 우리 자치단체가 수지타산 따져서 하는 건 아니나, 현저하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4만원 하는 게 다른 데는 몇 십만원씩 하니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건 무한정 계속 그 가격을 동결시켜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한번에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투여대비 사용료 징수 비율을 보면 대개 어때요? 흑, 적자로 따진다고 할 때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운동장 총 1년 예산이 약 19억 되는데 이용료 수수료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수영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수영장은 이쪽 농어민체육센터보다는 수영장 쪽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 4억 8천, 나머지는 농어민체육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인건비 대비 안 해봤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인건비 대비 약 50% 정도.
이철수 위원
제반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시민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시설일 뿐이지. 어떤 경영수익이라는 차원은 하나의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
한규남 위원
아까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수익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저하게 이용하는데 4만원, 다른 지자체도 수익성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논리에요. 그랬을 때 거기는 몇 십만원씩 하는데 왜 우리 서산시만 4만원씩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16만 시민 중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을 비교하면 이용하는 수요자가 이용 안 하는 분들이 세금을 내서 부담해야 되니까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수 계층들만 말하자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멀어서 이용도 안 하는데 우리 세금 많이 내서 그 사람 시내권 있는 분들만 이용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조 정의에 보면 12번에 군인이라 하면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포함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고 했는데 군인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군화 신고 정복을 착용할 필요가 있나요? 간편한 체육복으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군인이라 하면 ‘정복을 착용한’이 아니고 ‘신분증을 소지한’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군인은 군번줄도 있고 하니까 신분증 확인이 되는데 굳이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군화 신고 전투복 입고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철수 의장님 같은 분들 군복 입혀놓으면 병장인줄 알지 어떻게 알아요? 신분증이 없으면, 정복보다는 신분증이, 바로 위에 11번 항목에 보면 학생은 학생증이란 말이에요. 군인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일반병들은 신분증이...
류관곤 위원
있죠. 군번줄도 있는데 그게 신분증이에요. 운동하러 가는데 군화 신고 전투복 입고 갈 필요가 있나요? 간편 복장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런데 평상시에 군인들이 오긴 오는데 대개 보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 단체로 공공부대나 육군부대 군인들이 단체로 오거든요.
류관곤 위원
예를 들어서 전방이나 현역군인들이 휴가를 와서 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군화 신고 정복 입고 갈 필요 있나요? 간편복장에 운동복 차림이지. 군인이라는 신분만 인정이 되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하나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류관곤 위원
문구를 ‘정복을 착용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보다 ‘신분증을 소지한’이 더 낫죠. 그렇죠? 11번에 보면 학생은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이고 군인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하면 되지 거기에 정복을 착용한 그렇게 있거든요. 운동하러 가면서 군화 신고 갈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하긴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군인이나 볼 때는 제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조례를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체육시설에 운동하러 가는데 까지 정복입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신분증이 오히려 낫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군인이라 함은 군인의 정의를 제1조 2에 정의를 이렇게 내렸거든요.
류관곤 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 갈 때 정복을 입고가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래야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여기에서 정의 자체를 그렇게 내렸습니다마는 이용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물만 있으면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문구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 이철수 전 의장님 같은 분 병장계급 붙여서 군복 입으면 군인이지 개인 신분으로 보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여기는 학생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하나의 정의를 따진 것 뿐입니다.
류관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이상 노인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올 결산을 해보시고 꼭 65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주시도록 할 것을 단서조항에 넣습니다. 원안통과하면서 소수의견.
위원장 한만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2분)
안건
5.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770쪽으로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요약분이 약 33쪽으로 역시 분량이 많아서 오늘 제출해드린 의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역 내에 있는 보건 자원을 활용해서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 현황 분석 등 지역 진단을 통해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수립 범위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이며, 내용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지역건강 현황 분석, 건강한 출산, 건강한 양육이라는 중점과제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18가지 일반과제로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금번 계획안은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직접 수행을 하였습니다. 8개 분야의 건강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서 중점과제와 일반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T/F팀의 토론회와 3차례에 걸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10월 25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안대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전 및 주요 내용입니다.
비전은 생동하는 도시 건강한 서산 구현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동하는 도시 건강한 서산을 구현하는데 의미를 두고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자 보육 건강센터 설치 및 신규시책 발굴 추진으로 출산율 증가입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시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새로운 출산 지원 시책 발굴과 운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우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보건 수요가 높은 각종 질병 관리와 보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구체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의 대응으로 원격 영상진료 및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제공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이 14.1%입니다. 읍·면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간 원격진료서비스 체계를 구축과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혈압과 혈당지수 바로 알기 등 가꾸는 건강체계의 확립입니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내 혈압 바로 알기운동, 내 혈당은 내가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심을 가지고 알도록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수준을 높여서 스스로 건강을 가꾸는 체계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비만, 만성퇴행성 질환 등을 위한 식이교실 운영으로 적정 영양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식 및 태도변화, 그리고 영양 개선을 통해서 바른 성장을 돕고 비만과 만성질환자 식이 개선을 위한 영양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로 질병조기 발견·조기치료를 통한 시민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암 검진, 여성질환 검진 등 건강검진 서비스 강화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겠습니다.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도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민간자원과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관리, 건강생활실천 등 민·관 협력 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심으로 승인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으로써 수준 높은 지역보건의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18개 개별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건강한 출산, 건강한 양육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저출산 극복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목표 실현을 위하여 계획 기간 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별보건사업계획 추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소요 재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조성범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는 용역을 안주고 직접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단지 이걸 연차별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예산은 평년예산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물가상승이나 예산 상승분만 상승될 것이고, 집행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이 한 95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한 80억 정도 포함 돼 있고요. 단지 12년, 13년, 14년 3개 년도에 대해서는 보건소 신축으로 관련해서 108억이라는 돈이 3개 년도에 쪼개져서 분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안 될 때는 이 계획에 대한 차질을 빚죠?
보건과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년차 계획을 4년 계획에 준해서 수립을 다시 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평년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 95억이요?
보건과장 조성범
금년도 보건소가 96억 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앞으로 4년이면 총 재원이 한 400억 정도 되요?
보건과장 조성범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3개년 동안 108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400억 상회할 겁니다.
류관곤 위원
보건소 신축까지 할 때는 약 500억 정도?
보건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 확보하는 게 제일 관건이겠네요?
보건과장 조성범
거기에는 국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 96억 정도에서 80억 정도 국도비가 포함돼 있었고, 보건소 신축에 따른 것도 국비가 한 20억 정도 오고 있고 기타 센터라든지 건강 증진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더 포함될 때 더불어서 국비가 더 따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반영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관계 국도비 확보는 얼마 정도 예정하고 계신가요?
보건과장 조성범
보건소 전체 신축 관련된 것은 한 108억 정도가 되는데 도비가 5억, 국비가 현재 20억 되고 나머지 한 83억 정도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복지부에 제출을 하면서 국도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전한다는 역사가 깊은데 그때그때마다 집행부에서 말을 바꿨어요. 보건소를 옮기는 곳이 제2청사로 옮긴다고 했다가 교통 체증이 유발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군부대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군부대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신축을 해야 국도비 지원이 된다, 국도비 받기 위해서는 거기로 가야 된다고 했다가 또 그다음에는 농고 뒤에 다른 용도로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땅은 남겨둬야 된다고 해서 거기로 갔고, 기술센터자리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신축이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을 전부 기술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리모델링인가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구조상 저희꺼랑 많이 맞지 않고요. 약간 노후 된 상태라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조례 변경안 하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먼저 서울웨딩홀 자리를 매입하면 40억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똑같은 대지에 똑같은 건물 면적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로 가서 그걸 또 철거하고 다시 신축한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투여된다는 얘기도 먼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참고적인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4년 주기마다 이것을 변경하는 안이고 전에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있는 걸 조금씩 손질한 것 같습니다. 꼭 이대로 구체적으로 실천된다는 뭐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한만태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대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3,000~4,000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50% 이상이 용역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3,000~4,000이라는 예산이 우리시 돈이 절약...
보건과장 조성범
전액 시비로 용역줍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T/F 팀장이 누구세요?
보건과장 조성범
팀장은 각 사업담당들이 팀장을 하고요. 담당들로 하여 금 담당자까지 해서 T/F팀을 구성했고, 외부 인사들이 또 한 15명 정도 같이 포함이 되서 협의를 같이 해서 6차례 협의를 거치고 3차례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용역을 안주고 굉장히 고생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고생하신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7명)
(서산시청) (5명)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평생학습관과장 최창용 서비스연계담당 윤영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보건과장 조성범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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