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어업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준하는 농림어업인으로 변경하고, 법인단체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융자금 회수조항을 보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전업농림어업인, 후계농림어업인, 여성농림어업인, 독농가, 귀농인 등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농림어업인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개인 및 법인·단체 모두 5천만원에서 개인 5천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까지 증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융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여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시책을 도입하여 3년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생산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함으로써 그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품목을 현재 7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안건으로써 확대하고자 하는 품목인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은 읍면동을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산 경비라도 보존해 주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