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상정 안건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며 일괄 제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지원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온 인구증가시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금년도 12월까지에서 2015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과 서산시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상품권 지원 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서산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6월 이후 확인하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휴가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개선하였으며, 현 조례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여 그 사유를 마련하였고,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토요일, 공휴일 휴가일수 미산입과 휴가일수 조정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 내지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민선 5기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외부 조직진단을 통하여 단계적인 조직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앞둔 지난 7월 27일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역결과의 일부를 우선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축산해양과 및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축산과와 수산과로 개편하여 총 정원을 11명 증원하는 등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4급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1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4급 한시기구는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둘째, 축산해양과와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축산과와 수산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우 브랜드화사업, 축산종합센터 건립, 가축방역 등 축산 업무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강화 등에 따라 축산해양과에서 축산과를 분리하고 한시기구로써 금년 9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통합하여 수산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시에서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974명에서 985명으로 11명 증원코자 합니다. 공무원 총수의 증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금년에 11명의 증원 가능 정원을 확보하여 금회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주민지원 분야와 복지 분야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소중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운산면 가좌리, 소중리, 상성리 지역에서 원벌리와 거성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소중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건의와 보건소장의 요청에 따른 사항으로 원벌리와 거성리 주민들이 기존의 운산보건지소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소중보건진료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시기구로 있던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수산과로 통합하면서 한시정원인 팀장의 정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서산시 규칙과 훈령에 반영할 사항입니다만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담당이하 조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분리되는 축산과는 기존 축산해양과에 있던 3개 담당을 축산행정, 축산유통, 동물방역 담당으로 두고, 농정과에 있던 원산지 표시담당을 합하여 4개 담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수산과는 기존 축산해양과에 있던 3개 담당을 수산행정, 어업지원, 연안관리 담당으로 두고,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유류피해대책 담당으로 통합하여 역시 4개 담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행정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생동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