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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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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3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9월 08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3.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3.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농촌농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설명 올리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서산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 매진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발굴하여 서산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을 선도 할 수 있도록 핵심 리더로 양성하고 우수 전통음식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등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는 명인심사위원회 설치와 명인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등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1조에 명인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해당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1조까지는 명인의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에는 명인의 지정은 매년 1회 지정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의 명인 지정 대상을, 안 제14조 명인의 지정절차는 서류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지정의 기한입니다.
안 제16조, 안 제17조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는 지정당시 품목의 생산 및 식품 영업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에서 지정하는 농특산물의 판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 18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입니다.
안 제19조에는 명인의 지정취소와 안 제21조에서는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의 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명인의 승계며, 안 제21조는 명칭 사용금지입니다.
안 제22조, 안 제24조까지는 명인의 사후 관리 사항으로 서산 명인의 활동 지원과 매년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정요건 및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 등에 대한 규정과 함께 명인으로 하여금 관련기술 등의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의 서산 명인을 발굴하여 서산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 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서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산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인증하고 관리하는 “서산뜨레”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우수 농특산물의 고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유통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전주에 있는 조례를 참고로 했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뒤에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기석
그것은 제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검토한 사항에서 나온 게 아닌데, 목포 음식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전주 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를 참고 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 그 조례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하여튼 참고는 했군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비빔밥이 유명하다는 게 소문이 나 있는 곳이고, 서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음식이 아니고 어리굴젓이 서산의 브랜드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산물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다른 음식에 대해서 육성 지원 조례, 그러니까 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농특산물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업소에서는 각자 자기 수입을 위해서 이런 명인으로 되지 않더라도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경우, 명인을 지정할 경우 같은 업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더 심하고 갈등을 빚게 하는 화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대내외 홍보를 해서, 육성을 통해서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자 또 명품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기회를 가지고 서로가 지역을 위한 명인과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 지역에 대표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뭐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를 들어서 밀국낙지도 있고 게국지라는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맹영옥 위원
그런데 게국지 집이 하나인가요? 여럿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여럿이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그중에서 하나만 결정한다고?
농정과장 석낙서
하나만 결정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분들이 명품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경쟁을 해서 서로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맹영옥 위원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업소만 지정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한 업소 개념이라고 하시는 것 보다 그 분들이...
맹영옥 위원
전체를 다 명인으로 한다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
맹영옥 위원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분들이 명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지역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맹영옥 위원
아니, 같은 게국지를 먹든지 밀국낙지를... 밀국낙지도 맛이 똑같거든 거의. 자기네들 간에는 자기네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제거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반발도 굉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반발할 수 없는 이유가 뒤에 시행규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 맛이라 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이 함께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지역별로 자기 고장의 특성을 살려서 브랜드화 하는 것이 각 지역별 추세이며 또 각 국가도 브랜드화를 해서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의 브랜드화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요즘 정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쪽 지역에서 한다고 저쪽 지역도 하고 또 그쪽 지역도 하고 그냥 한 지역에서 하면 무슨 전염병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지역과는 맞지도 않는 것을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그대로 따서 여기 저기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특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이 근본 취지는 우리지역에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가장 밑바탕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을 두고 또는 일정한 시기에 자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강해서 앞으로 지역발전 하는데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게국지 업계에서 명인이 하나, 또 밀국낙지에서도 명인이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산시 전체에서 음식점 하나를 명인이다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 분야로도 할 수 있고요. 게국지 분야 라고 하면 게국지 분야로도 할 수 있고 음식분야에서 음식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품목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주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비빔밥 하면 거기에 어떤 명인을 지정해서 전주가 국제적으로도 널리 홍보가 돼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듯 저희지역도 그런 음식분야를 명인육성이 된다 하면 명인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완경 위원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 우종재
맹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명인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명인 신청은...
김완경 위원
본인이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도 있고요.
김완경 위원
지금 음식이 보면 간판마다 거의 원조더라고요. 원조라고 손님 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대로 낙지나 꽃게 그런 쪽이 대표적인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심사 맡아가지고 명인이 되는 것은 좋은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신청 않는 분도 있고 몰라서 않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음식을 잘하는 쪽에 명인이 당연히 돼야 될 사람이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차선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홍보기간을 충분히 줘서, 1년이고 6개월 이상 줘서 충분하게 명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누구라도 신청하든지 또 안하면 권유라도 해서 정말로 명인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기타 매체를 통해서 그런 능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맹영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전부 원조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 입맛이 우리 것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명인이 됐다, 이런 뭐랄까 알력이라고 할까요? 선의의 경쟁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그런 것을 조장하는 쪽이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한쪽이 아주 몰락하는 아까대로 잘되는 쪽은 선택돼서 명인이 된 쪽은 좋지만 안 된 쪽은 같은 업종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선의의 경쟁 또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잘못하면 명인을 한다 해서 어떤 특정인한테는 좋지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난다고 하면 역효과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아야 하는데 모범업소라든지 잘되는 쪽은 계속 잘되고 안 되는 쪽은 계속 안돼 가지고 더 피해가 된다고 하면 명인 지정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서산지역의 음식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달하고 맛있다고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서산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서산시민들도 맛있는 음식을 정당한 돈을 주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누가 봐도 정확하게 정당하게 지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서산의 명예이라든지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농정과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명인 지정하는데 중복되는 말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서산의 굴밥하면 간월도에도 원조라고 쓰고 유명한 집들이 여러 집이 있고 또 삼길포, 창리 이쪽에도 보면 바닷가에는 굴밥을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명인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음식별로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복지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정을 받으면 그 집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손님이 몰릴 테니까. 그럼 옆집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도 규정을 다 갖췄으니까 우리도 심의해서 지정을 해다오, 그러면 그 옆, 옆에 집이 계속, 여기에 중복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요. 그런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불거질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어떤 경우를...
임설빈 위원
똑같은 음식을 하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가지고 우수학생을 뽑을 때 이번 달에는 A라는 학생이 1등을 하고 다음 달에는 B라는 학생이 1등을 하고 이럴 때 우수상을 주는 개념처럼 조금 있을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레벨인데 A가 지정될 수 있고 B가 지정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예외규정으로써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외규정으로써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예외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또 심사위원만 해도 그래요. 이게 기간이 2년이라고 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 대상 심의위원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비밀로 하고 2~3일 전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그러는데 심의위원 지정되면 상인들 측에서 음식점마다 심의위원이 누구냐 해서 로비도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 소관별로 두 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먼저 간담회 시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안은 이미 저희가 검토 안이 올려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의견대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님 중에서 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건 가능하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로 우리 전통음식을 하려면 예를 들면 업소가 서산시에 50개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음식명인을 신청하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명인이 같은 음식 분야에서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20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염려스러운 질의 말씀이고 또 임설빈 위원님께서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한다를 서산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5조 2항 1호에 상임위원회 위원 2명으로 한다를 시의원 2명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을 서산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동의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낙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26분)
안건
3.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과 2009년도 세계잉여금 등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부진한 사업 재조정과 경상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의 2010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인 396억 7천만원이 증가한 5,261억 2,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3억 9,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26억 8,100만원이 증가한 800억 2,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 증가한 45억 8,6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한 18억 9,800만원으로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 증가되어 1,041억 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인 396억 7천만원이 증가한 5,261억 9,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9.2%인 298억 5,6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8천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0.2%인 168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인 173억 1,7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8천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1.5%인 97억 7,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0.4%인 97억 8,400만원이 증가된 1,041억 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4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 132억 7,200만원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20억 2,300만원 지출이 86억 8,200만원으로 2010년도 현재액은 66억 1,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기준으로 66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50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림어업발전기금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 및 농림어업 법인, 농림어업 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 변경 관계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마는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심사순서를 바꿔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농정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33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종재
예, 농정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죄송한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올리고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특별한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농정과 소관 전체를 놓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게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팔봉산 감자브랜드 육성사업 한 건하고 종구갱신사업 두건만이 이번에 시비로써 투자를 특별히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증액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국·도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류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팔봉감자브랜드 육성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점수가 미달이 돼서 국비지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브랜드육성사업 저희 자체 시비 자원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점수가 올라가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원의 국비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사업이 2천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6쪽마늘 종구갱신사업은 금년도에 생산량이 작년도보다 배가 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1억원의 종구구입자금이 필요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농민들을 위한 종구구입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100% 국·도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또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면...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미곡처리장시설 RPC 어디에 하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운산면 거성리에 있는 동부지역 연합 RPC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면 올 벼 보관에 지장 없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지장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예산은 정기예산으로 하면 안 될까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본예산에 해서...
농정과장 석낙서
지난해 브랜드육성사업을 동부지역 연합회에서 해가지고 평가를 했으나 제외됨으로 인해서 농림식품부에서 2010년도 상반기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완경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도 효과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334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사전예방지원 있잖아요. 어떤 농약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벼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벼?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벼 금년도 거의 다 끝났잖아요? 지금 병충해 약 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도 멸구라든지 돌발 비래해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상반기 중에 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일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벼멸구 확산에 대한 사전예방 약품으로 일단 비상수단으로써 하고 있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이거 집행 안할 수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집행 안할 수도 있겠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벼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 앞으로 채소라든지 이런 작물이 병충해 때문에 문제인데 이쪽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건 벼에 대해서 별도로 국·도비로 있어요.
김완경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채소류에 대한 병충해 예방대책도 있느냐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어디에 있어요? 예산 얼마나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제가 금액은...
김완경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채소농가들이 연작피해로 뿌리혹병이죠? 아시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전화상으로 부탁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채소를 다 심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시기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됐다 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고북 알타리 특산 집단재배...
김완경 위원
아니, 알타리가 아니고 지금 배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채소...
김완경 위원
알아보니까 봄에 봄채소 때 줘서 가을채소는 예산이 없다...
농정과장 석낙서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완경 위원
지금 예산 있다며?
농정과장 석낙서
그러니까요. 수시로...
김완경 위원
배추심기 전에 줘야지...
농정과장 석낙서
다 조치가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안 왔다고 하던데, 채소 다 심었는데 뭐하냐고 하던데...
농정과장 석낙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줬나 확인을 해 봐요. 과장님은 줬다고 하고 농민들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갔어 중간에 흘렀나... 시기적으로 병충해 방지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벼 같은 경우도 먼저 공급이 돼서 병충해 방지를 했어야 맞고 채소 같은 부분도 봄가을로 나눠서 봄채소, 가을채소에 정기적으로 줘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예산 세워 놓고 안줘가지고 농사 다 지은 다음에 주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문계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9페이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맨 위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으로 4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건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예정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11월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그 향토음식 행사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게국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시현을 하면서 경연을 벌이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이것이 각 음식 분야마다 전부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희망을 접수 받아가지고 사전에 경연에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경연대회를 시행을 해서 시민과 함께 같이 음식 맛도 보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2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석낙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 34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지금 총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축산해양과부터 시작이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축산담당 신권범
축산해양과 축산담당 신권범입니다.
축산해양과장이 해외 연수로 인해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 시간관계도 그렇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속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신권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산해양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 편성예산이 96억 5,700만원에서 금회 1회 추경에 축산, 해양,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정예산액들이 국·도비를 포함한 28.28%를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7억 3,1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총 123억 3,8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한우산업육성지원, 학교우유급식사업, 양질조사료생산 기반조성사업, 가축방역,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추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정비지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사업,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서 24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 49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5%를 절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액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한우브랜드사업과 연계된 서산우리한우육성 육가공장신설지원 및 구제역역학관련 예방약 살처분 농가정상화 입식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서산한우 시범판매점 개설지원하고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씩 지원돼야 되나요? 뭐죠?
축산유통담당 성기찬
축산유통담당 성기찬입니다.
350쪽에 서산한우 시범판매점 개설지원 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양쪽의 브랜드사업 잔액을 활용해서 2억 6,1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서산우리한우 사업단에 보조를 지원하여 시범판매점을 개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한우 시범판매점 개설지원은 뭐예요? 시설비라는 얘기에요? 시설지원은? 똑같잖아요?
축산유통담당 성기찬
앞쪽에 있는 사업은 광특에 대한 사업잔액에 대한 활용이고 뒤쪽에는 한우브랜드 자체사업 기타보상금...
김완경 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축산유통담당 성기찬
금년도 사업은 서산한우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유통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한우브랜드의 첫 유통을 하기 위한 전문판매점입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브랜드사업비 사업잔액을 판매점 개설비로 돌려서 서산우리사업단에 예산을 보조하여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역은 상반기 개발 완료된 서산 우리한우 브랜드 디자인 성과품에 의해서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과 정육코너 등 시설비 비용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사업단이 어디에요? 축협?
축산유통담당 성기찬
아닙니다.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은 한우축협이라든가 한우조합, 한우개량사업소부터 총망라한 한우의 전반적인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판매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팔아요?
축산유통담당 성기찬
판매점 운영은 동물방역분야에서 본예산 사업으로 우리한우사업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축산프라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완경 위원
어디 프라자요?
축산유통담당 성기찬
축산프라자를 본예산 사업으로 서산우리한우사업단에 지원해서 현재 석남동주민센터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석남동 축산프라자에 건축이 완료되면 인테리어 비용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육코너 시설비용을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추석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물방역담당 최원식
동물방역담당 최원식입니다.
축산물프라자 사업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에서 도비 1억 5천만원 지원해서 현재 11월 준공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준공 되냐고요.
동물방역담당 최원식
11월 예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11월에요?
동물방역담당 최원식
예.
김완경 위원
이런 것을 좀 앞당겨서 예를 들어 추석 때 대목 때 하면 좋잖아요. 그건 안 되나요? 왜 추경 예산 세워서 하나요? 본예산에 예산 섰을 것 아니에요?
축산담당 신권범
제가 말씀드리면요. 본예산에 섰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국·도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테리어 부분은 시비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지금 부득이 하게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완료가 돼야 만이 저희가 11월에 개소를 하는 형식이 됩니다. 11월에 개소를 하면서 우리 해미읍성축제에서 하기로 했던 우리한우브랜드 선포식도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아까대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것은 본예산 할 때 집을 지을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해 줘야겠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빨리 빨리 해서 준공을 해서 시작을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이걸 추경에 하면 11월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추석 같은 때 대목 때 말이에요. 농가에 소득을 볼 수 있을 텐데, 1년 내내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조기집행 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에요?
축산담당 신권범
그런 부분의 지적 사항 맞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건축부분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11월 준공도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완경 위원
한우 시범판매점 건축하죠? 어떻게 허가를 하고 지원했다는 내역 있죠? 있나요? 자료가? 몇 월에 건축 신청해서 그런 게 다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내줘 보세요.
축산담당 신권범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본예산 12월에 통과했으면 1월 2월부터 해서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준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년 내내 3억짜리 건물이 몇 평이 됩니까? 그게? 가건물 그런 쪽 아니에요? 철골가지고 한달이나 두 달이면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빨리 해야지 1년 붙잡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산도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업자한테 물어보면 시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준공이 늦다 이렇게 할 겁니다. 챙겨보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정과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보면 백신지원이라든지 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예전과 똑같이 하는데 1년 다 갔는데 이제 와서 예산 세워 가지고 추경에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봄부터 방역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축산담당 신권범
이게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특히 올해에는 구제역 발생도 있고 해서 미리 성립 전으로 쓴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언제 써먹겠냐고... 그리고 고효율어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배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배 하나 있죠? 한 척 있잖아요?
수산담당 김정훈
수산담당 김정훈입니다.
김완경 위원
배 한척 있죠? 배 하나죠?
수산담당 김정훈
한척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등록된 어선이 670여척이 됩니다. 이 어선에 대한 기간이 노후 되거나 저효율어선, 기계 마력이 낮은 어선에 대한...
김완경 위원
일반어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산담당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선은 괜찮아요?
수산담당 김정훈
저희 관내 어선 중에...
김완경 위원
우리 시 것...
수산담당 김정훈
저희 지도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경 위원
예, 지도선...
수산담당 김정훈
그것은 지금 교체대상이 아니라 그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괜찮냐고요.
수산담당 김정훈
일반 어선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한우 시범판매장 그것이 석남동 주민센터라고 하셨나요?
축산담당 신권범
예, 주민센터 바로 옆에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꼭 거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축산담당 신권범
그것은 아마 한우사업단에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을 거기에 한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산시민 상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 상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 구석진 곳에 시범판매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하고 물어보네요. 해미읍성축제도 있고 해미읍성 쪽으로 관광객이 오고 강원도 쪽도 있고 관내 외지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거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
축산유통담당 성기찬
저희가 관내 전문 판매점을 최소한 3개 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금년부터...
임설빈 위원
아까 거기라고 결정했잖아요?
축산유통담당 성기찬
예, 앞으로 금년부터 4년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설치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1호점이고 앞으로 5개 이상의 전문 판매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미라든가 각 면이라든가 그런 적정한 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 하고 넘겨서 보면 똑같은 말이 중복됐네요? 행사운영비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350페이지 하고 352페이지 하고 중복된 것 아니에요?
축산담당 신권범
이 부분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성립이 전부 됐던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5호점까지도 할 수 있는데 1호점으로 석남주민센터 쪽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축산담당 신권범
주민센터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5호점까지 낼 예정인데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선정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동물방역담당 최원식
사업단에 지시를 했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이 되면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양질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 시비에서 지원을 하면 그 부수적인 조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서산한우 시범판매점 개설지원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올라와서 지원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가한테 어떠어떠한 도움이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동물방역담당 최원식
말씀하신 판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수브랜드를 많이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운영 부분, 판매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 사업단 농가들에게 반영이 되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면 그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뭔지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게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계속적인 지원으로 농가소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축산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 36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원반장 표영완
유류유출사고대책팀 피해지원반장 표영완입니다. 저희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 검토하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원반장 표영완
저희 유류유출사고대책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억 2,939만 9천만원중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93만 4천원을 감액해서 1회 추경에 2,846만 5천원으로 경정 편성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유류유출로 인해서 피해어민들 앞으로 보상은 어디까지 이루어 졌고 앞으로 어디까지 할 계획인가요?
피해지원반장 표영완
지금 저희가 협상이라고 해서 국제기금사정업체하고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10월 맨손, 어선어업 같은 경우 11월 초 쯤에 사전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과가 나오면 국제기금 보상액을 또는 정부에 대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얘기가 진을 다 뺀다고 하거든요. 어민들이 보상 좀 나오려나 하고 바닷가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없이 기다리다 진 빠지고 지쳐가지고 다들 이사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안줘서 그러는 거예요?
피해지원반장 표영완
지금 우선적으로는 각 피해 어업인들이 소속된 데에 의해서 작년 말까지 자체 사정을 해서 작년 말 정도에 국제기금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금에서 정부하고 조업 기간에 협의가 4월 말에 타결이 돼서 그 이후에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정업체들은 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초쯤 되면 사정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표영완 피해지원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373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간단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당초 170억원 대비 29억 4천여만이 증액된 19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비사업인 소규모 농업기반설비 정비사업 18억원과 국·도비 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상사업비로 4억원, 도비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에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1억 5천만원과 어송 배수개선사업에서 4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에서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 2천만원과 특별교부세사업인 대산 독곶지구 재해예방사업에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이게 추경에 올랐는데 시장 포괄사업비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안 됐던 사업이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와서 된 거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겁니다. 거기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도의원들은 추경에 얼마죠? 한 3억원 정도 왔나요? 1인당? 한 6억원 정도 왔나요? 얼마나 왔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억원 정도...
김완경 위원
4억원 정도 왔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억원 정도 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4억원 안 왔어요? 4억원 정도 왔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시의원들은 전혀... 아까대로 민원도 많고 결론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고 한데 전혀 없어 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글쎄요. 의원님들 사업비는...
김완경 위원
얘기할 그런 성질은 아닌데 도의원들은 포괄사업비로 2억씩 줘서 4억이 내려왔다는데 시의원들은 전혀 없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인색한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글쎄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김완경 위원
아시고 있죠? 아시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도에서 도비가 와서 도의원들 사업비는 있는데 시의원들은 전혀 배려가 없다 하면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시죠?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는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앞으로 참고 하시고 이 사업비가 가능하면... 위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위원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과장님 할 수 있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산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이거 집행할 때 예산부서 안 온 것은 할 수 없고, 집행할 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런데 다 도에서 지정돼서 어디어디 하라고...
김완경 위원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다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의원은 설 곳이 없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지정돼서 다 내려왔어요.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피해 때 사망사고 있었죠? 고북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1천만원 준다는 것 보고받았는데 그거 지원됐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직 판단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대로 위로금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문제냐면 그 사망자 입장에서는 돈 주면 좋겠죠.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통장번호 다 알려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재해가 아니다 뭐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두 번 죽이는 것 아니에요.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처음부터 조사를 다해서 줄 시점에 통장번호 해서 하지, 그거 준다고 다해 놓고 보고까지 해 놓고 재해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이는 것 아닌가, 뭐 하러 달라는 것도 아닌데 준다고 해놓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재해신고 당시에 신고 양식에 계좌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해신고를 하려면 거기에 계좌번호를 적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안 적고서 하게 되면 나중에 지원금 나가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재해신청을 본인이 한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김완경 위원
여기서 집행부에서 유도한 거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럼요.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본인이 신청한 거지...
김완경 위원
그렇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통장번호를 사후에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재해가 아니다... 내가 볼 때 재해잖아요. 태풍이 와서 농작물 간수하다가 사고 났는데 그게 재해 아닌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지금 예산심의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데 궁금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내에 7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서 재해로 처리한 데는 부여에 두 명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 산사태가 나면 완전히 매몰됐거든요. 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물꼬 보러 나갔던 사람들은 재해처리를 안했어요. 왜냐면 법에 아주 딱 나와 있어요. 물꼬 보러 나갔던 사람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아주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종됐기 때문에 그게 물꼬 보러 나갔다 한 건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 달라, 그래서 우겨서 우리만 넣었어요. 5개 지역에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지난번에 가옥 전파는 1천만원, 반파는 500만원, 사망자는 1천만원 이렇게 보고 했죠? 우리한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보고는 했죠. 그런데 판단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김완경 위원
주지도 않는 돈을 뭐 하러 보고 해요? 제 기억으로 24일인가 25일까지 한 것 중에서 지급 결과보고를 양계는 500만원인가 얼마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난번 간담회할 때 간담회 장에서, 그래서 저도 돈 준다고 집행부에서 보고 하더라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뇨, 다만 사망자 한명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 중에 있어서...
김완경 위원
판단 중인데 뭐 하러, 주지도 않는 거 줬다고 하니까...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고북 주민들은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준다고 통장번호까지 적어 놨는데 안 주고 있다고, 왜 장난을 치냐고 기분 나쁘다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제가 설명말씀 드렸잖아요. 우선 재해신고를 하려면 통장번호를 넣어야 된다고.
김완경 위원
그런데 줄지 안 줄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김완경 위원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보고서 보니까 1천만원 준다고 시에서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말씀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태풍피해에 대한 피해조사와 긴급복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재난에 쓸 수 있는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긴급하게 서산에서 필요한 예산이 몇% 정도, 현 예산에서 몇 % 정도가 쓰여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재난에 사용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다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재해에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 있잖아요. 그게 전부 재해에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아마 26억원 정도 예산계에서 정확한...
장승재 위원
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일부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는 기금에서도 일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처음 서산시에서 쓸 수 있게 확보된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금 가용자원이 다 쓰고 남은 게 한 5~6억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 26억원 정도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현재 이건 긴급하게 서산시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이라는 얘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장승재 위원
그럼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하게 각 읍·면·동에 장비라든가 인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잠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금 장비대로 해서 예비비로 1억 5천만원 정도 다시 확보를 했거든요.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읍·면·동에 소요만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는 약 3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래서 우선 추석 전에 위에서의 지시는 뭐냐면 반파된 주택정도는 추석 전에 일정액 지원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왜냐면 반파된 분들은 주는 지원금으로 보수를 하고 추석을 지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까지는 선지급 할 수 있도록 또 사망자 갈산동에 확정되신 분하고 주택 반파된 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라도 우선 확정되는 대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하우스나 일반 주택파손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피해조사 중이니까 손을 대지 마라, 조사가 끝나면 하우스를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조사 중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못 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면적 정확하게 나오고 사진만 전부 확보되어 있으면 다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진만 몇 군데서 찍으면 피해는 그것을 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장승재 위원
그것은 일선 읍·면·동에 시달이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됐는데도 담당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경우 농민들이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조취를 취하셔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하고 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가 있거든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374쪽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이게 도의원님들 사업비, 아까 설명 드린 것 그겁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농업기반시설 관계가 내용, 사업계획이 전부 짜여졌죠? 지역별로 전부 나온 것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우종재
또 376쪽, 어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맞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내일 오전 중으로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사업계획 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서산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한다는 원칙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아야 하고 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명확해야 되겠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비록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 재정이 해마다 자꾸 고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4쪽에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라 기반공사 하다가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대행사업비는 별도로 있는데...
김완경 위원
374쪽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에 14억 900만원 있죠? 그것은 도의원사업비고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원은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것이고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기반공사에 4억원을 왜 주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도 도에서 도비 반 부담하고 경지정리지구 내에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이런 데 내내 포장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기반공사에 돈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기반공사에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시에서 직접 않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지구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득이 기계화경작로 같은 데를 포장한다든지 구거정비 할 때는 그쪽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 반 부담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김완경 위원
하다 보면 농지정리가 시에서 한 것과 기반공사에서 한 것과 갈라져서 어떤 데는 경로포장을 시에서 해야 된다 어디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 나눠져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데 거기는 뭐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시에서 매년 부담을...
김완경 위원
그런 돈도 없는 기관이 뭐 하러 있어요? 사업도 못하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옛날에는 세입이 있었는데...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부흥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있거든요. 어디가 선정돼서 용역을 하고 있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김기욱 위원
지정된 마을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마을은 율목리하고...
김기욱 위원
율목1리, 부산1리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거기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319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쪽입니다. 319쪽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 농림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금년부터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시로 내려오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으로 직접 국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없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감액한 만큼 저희 수거단체에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3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나눔장터 행사추진 도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옷 같은 것 재활용 가능한 것은 고쳐가지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 시장을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천안, 홍성, 당진 4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 각각 200만원씩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하단에 보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 3억원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2일 저희들이 환경종합타운이라고 해서 매립동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을 가지고 민간에 위탁운영하려고 계획했는데 검토결과 당분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중에 위탁 줬을 때 감독이 용이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을 금회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맨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대행업체인 서천환경하고 오산환경에 1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으로 약 42억원 정도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 부분도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투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 11, 12월 3개월분은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라고 일부 판단돼서 금회 추경에 3개월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 상단부분에 환경안정화시설 공사비 6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음암매립장 내 편입된 사유지 매입 1억 1,200만원과 대산매립장3단계 국유지 매입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음암매립장은 저번 정책간담회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음암매립장 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 측량하고 감정을 평가한 결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또 민원해소 차원 측면에서 추경에 빨리 세워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계상한 예산이고요.
밑에 1,400만원은 현재 대산매립장이 앞으로 향후 2년 6개월 정도 잔여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산매립장하고 국유지가 도로로 약간 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상 부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국자원관리공사의 협의에 따라서 186㎡ 즉 56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에 보면 수렵장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9,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의거 금년에 저희하고 태안, 당진, 홍성 4개 시군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간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부와 바로 아래에 보면 시설비 중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해미구시장) 3천만원을 도비 50대50으로 계상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교부세가 지급됨에 따라 도에서 전통시장을 해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시비 50대50으로 해서 변기라든지 시에서 한 20여㎡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다른 사업들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는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수렵장 않기로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2009년도에는 안 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하고 태안, 당진, 홍성 4개 시군이 작년에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도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지난해에 4개 시군이 하나도 개최를 안 해서 충청남도에서 다음 개최지도 또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 전부다 순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3개군 다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태안은 한다는 게 확실하고요. 당진하고 홍성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않는다고 답변하더니 또 한다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도에서...
김완경 위원
수렵장 운영하면 예산이 얼마쯤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세입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예산 들어 간 것 얼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들어간 것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 수렵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부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부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이 14억원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2억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억원 정도 됩니다. 수렵예산을 12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김완경 위원
아니 여기 323쪽 위에 자연환경보호 14억 4,300만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것은 다른 사업들하고 총 목이 같기 때문에 세세한 항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의 머리가 같기 때문에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항이 그렇다는 얘기죠. 목은 다르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음암매립장 관계로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사유재산은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는 아무 이상 없이 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조기에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얘기 부분은 마무리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323쪽, 음암매립장 매입관계는 부득이하게 민간인한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대산매립장 국유지 있죠? 사실 이것은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야 될 긴급한 상황인가요?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게 되면 가능은 한데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내년도 하게 되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단가를 다시 해가지고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지만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보고를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정책간담회 때 그 부분 누락된 것 음암매립장 보고 안 드린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321쪽 아까 설명하신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아까 설명 하셨죠?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이게 3개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약 42억원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저희 세입이 지난 2009년도보다도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개월만 채우고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적다 보니까 3개월분은 추경에 세워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금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전체를 세웠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세웠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세입이 적은데 투자 할 데는 많다 보니까 못 세운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몇 개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개가 있습니다. 서청환경하고 오산환경이요.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말씀하시죠.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사업상으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정비 정보체계구축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별로 도시계획정보를 전체적으로 실어가지고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원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시비를 5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억원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86쪽입니다. 중간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국비 4,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서산시의 아름다운거리조성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사거리까지 구간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공디자인 컨설팅 공모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4,500만원 확보하고 시비 부담분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500만원을 부담하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서산시 구간에 대한 디자인을 검토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입니다. 예천지구 체비지 감정수수료입니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재감정수수료 43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예비비로 1억 3,200만원을 반영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이월금이 발생을 해서 그 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심의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시에 국유지나 도유지에 우리가 점령을 해서, 일반사회단체에서 점령을 해서 사용하는 것 도시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아닙니다. 총괄적인 시유지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공공명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별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라면 도로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회계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385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에 2억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이것은 국도해양부에서 1억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늦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번 태풍으로 게시대 이런 것 파손된 것 없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태풍으로 인해서 14군데 플랜카드 게시대가 파손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절감해서 삭감시켰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절감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적용한 사항이라서요.
김완경 위원
당장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시키고 절감했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93쪽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해서 환경보호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56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인데요. 이 기금의 목적은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58쪽에 보면 지난 연말에는 약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말에는 이자를 지출하게 되면 약 기금이 3,100만원 정도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체를 받고 나머지 금년도에 수렵장이라든지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약 3,100만원 정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세입예산인데요. 3,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요. 이중에는 약 1,623만 3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3,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자가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것을 수지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비교 증감하는 것은 3천 6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65쪽입니다. 세출예산이요. 이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8억 3,2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활용하면 약 8억원 정도가 남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말의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이자수입하고 수지분석을 하면 결론적으로 총 기금액은 2,600만원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을 전체적으로 감하고 특히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세출예산서 65쪽 중간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사업 경정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증이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수렵장을 하게 되면 야생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렵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다룹니다마는 여기에는 특정 야생동식물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80쪽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에 주민지원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성계획을 보면 95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은 50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이게 꼭 민간인이 가야 지출하는 게 아니고 수익금에서 예치금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또한 지출로 봅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이 지출로 봅니다마는 기금관리통장에는 52억 7,2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현재 50억 3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면 약 2억 5,200만원이 순수하게 기금에서 남게 됩니다.
세입예산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8쪽입니다. 아까 52억 8,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50억 3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출됐냐면 일단 빼서 예치금에 예탁을 했기 때문에 50억 3천만원이 빠지면 2억 5,2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2억 1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100만원을 추경에 바꾸는 것은 그동안 이자와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영향조사를 1억 1천만원인가를 주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이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89쪽도 동일한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양대동 매립장 보상금 50억원과 관련해서 약 146가구에 대해서 반경 2km 이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전기금하고 주민지원기금 두 가지 기금을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설명하신바와 같이 환경보존기금 5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입니다.
아까 지원받을 가구 수가 46가구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46가구입니다. 그건 조금 한 두 가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얼마씩 나갈 예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3,200~3,300만원 정도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쪽,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기도 전에 자꾸 독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80쪽,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야겠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이 오늘 심의를 교통과까지 오전에 하기로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3개과가 남았는데 이것을 심의를 하고 식사를 하시느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를 할 것인가...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00쪽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노선평가에 연구개발비가 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 예산은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작년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5년마다 이것을...
도로과장 조규영
예, 법적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노선평가를 한 것이 몇 년 됐죠?
도로과장 조규영
5년 됐죠. 올해가 평가하는 해입니다.
장승재 위원
평가하는 해인데 변동사항이 없어서...
도로과장 조규영
예, 경미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자체적으로 해서 도와 협의해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토지매입에서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성연에서 음암면 상홍리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법에 면지역은 국비로 보상을 주고 동지역은 시비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홍동 지역에 보상비가 약 1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한 23억원 정도 투자했고 2010년에 8억원을 줬어요. 지금 최대한 부족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77억원을 더 투자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승재 위원
이게 추경에 꼭 2억원을 올려야 되는 본예산에 안올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이것은 추경에 사실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을 세워도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을 못줘가지고 현재 그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도로라도 터놓으려고 세우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개통예정인데 현재 추진현황이 몇% 정도 됐습니까? 공사가?
도로과장 조규영
보상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개통...
장승재 위원
준공이 몇 년도까지인데...
도로과장 조규영
2015년까지입니다.
장승재 위원
현재 몇% 정도 진척됐죠?
도로과장 조규영
공사는 일부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고요. 터널구간이 있는데 동지역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진척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 됐을 겁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람리 쪽에서 올라가는데 지금 도로공사를 하다가 이번 곤파스 태풍피해 때문에 거기에 토사가 흘러가지고 농지가 유출되고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 파악이 되나요? 어디에서 보상을...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시설비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부지매입비 말씀이시죠?
김기욱 위원
예.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현재 도로를 활용하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들어옵니다. 보상비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판결을 할 때 5년 동안 사용료를 주도록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거기에 사용료에 대한 것을 보상을 많이 주도록 판결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399쪽에 있는 이 매입비는 판결을 8월 31일까지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에 못하면 연 20% 이자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것은 이번에 꼭 매입을 해야 돼서 세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407쪽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게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부춘아파트가 6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한 20여년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노후정도가 심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따다가 개선사업을 해 주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창호교체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다주택가구에 대한 지원하는 것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해 줘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사업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500만원 이하는 자부담 10%에 90%, 1천만원까지는 20%에 80%...
김완경 위원
20세대 이상인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20세대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를 들어서 고북에 빌라가 12동씩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낡아가지고 비가 샌대요.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김완경 위원
사업승인분?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완경 위원
사업승인분이란 뭐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주택법이라 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법이 있거든요. 20세대 이상일 때는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 하시는 다세대들은...
김완경 위원
그런 게 몇 동 있더라고요. 빌라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세한 사람들인데 혜택을 전혀 못 받겠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방법 없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건 개별사업자가 합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과정.
건축과장 유선근
늘푸른오스카빌은 누누이 여러 부분에서 말씀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곡면 무장리에 1,98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진입도로 부분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가지고 그동안에 공사를 한다고 하다가 사업주가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이루지를 않아서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대집행계획에 따라 11억 5천만원을 서울보증으로부터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올 1월에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결국은 우리가 대집행을 해 주고 11억 5천만원을 보증보험에서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받아다가 예치시켜 놨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그쪽에다 하는 것은...
건축과장 유선근
그건 보증회사하고 시행사하고 별도로...
임설빈 위원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보상이 지금 부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당초 시행사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감정가에 편성하다 보니까 갭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응을 하고 있고, 토지주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도를 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좀 보내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또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15쪽 주택법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415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있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당초 농촌주택개량에서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55동 계획에 동당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당 융자금이 현실성이 없다 해서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액 범위에서 40동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동이 부족해가지고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돼서 잔여분 15동에 대한 1억 1,2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42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터미널이용 불편해소지원사업비 이게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석래
터미널지원관계는 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자의 것인데 소상인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바닥을 보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이 워낙 지저분해서 지원해서 보수를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화장실 지원한다고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정석래
물론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 개보수를 해서...
김완경 위원
6천만원 지원하면 거기는 얼마 부담해요?
교통과장 정석래
거기서 지금 20% 정도 부담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자담이 80% 지원이 20% 보통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정석래
그런데 공용터미널 관계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의 대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1년이면 6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완경 위원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인데 시에서 6천만원 하면 적어도 5천이고 4천이고 보태서 1억원이라도 해서 현대화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야지, 20%면 얼마에요? 1,200만원 해가지고 한다면 효과가 있으려나, 하여튼 잘해 보시고요.
그 승강장을 보니까 예산이 집행하고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 승강장이 보니까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에 비가림이 안 되어 가지고 앞이 터 있어서... 이것을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통과 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 개선방법은 없나요?
교통과장 정석래
저도 보니까 위원님 생각대로 시내권에 천장만 해 놓다 보니까 비바람이 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최소한 비가림을 완전히 4면은 못 막는다 하더라도 양면은 막든지 해서 지금 농어촌에 있는 승강장 보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누구하고 얘기해 보니까 특허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새만금 근처에 갔더니 앞이 가려가지고 딱 들어가면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상관없겠더라고요. 들어가 있으면 비바람 쳐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다 터 가지고 비바람 치면 아무런 승강장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석래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이렇게 많이씩 더 해 줘야 해요?
교통과장 정석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약 1,12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7억 5,300만원, 작년에 11억원이었는데 7억 5,3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내버스 노선이 총 108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6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할까 생각합니다.
임설빈 위원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갑작스럽게?
교통과장 정석래
2억원이 많은 게...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임설빈 위원
더 추가해서 해 주는 것이 2억원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석래
추가로 해 주는 것이 이번에 2억원입니다.
임설빈 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해주면...
교통과장 정석래
갑작스런 게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한 것을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에 터미널이용 불편해소에서 6천만원 세운 것 있죠? 그건 내용이 뭐죠?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우종재
화장실이에요?
교통과장 정석래
화장실 개보수를 할까 해서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전부 시비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임설빈 위원
자부담 없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자부담 20% 정도...
임설빈 위원
시 보조 80%?
교통과장 정석래
예.
임설빈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그전에는 사실 바닥을 2008년도에 5천만원 할 때는 자부담을 10%만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산시 공용터미널 화장실은 전국적으로 이름났어요. 서울에 가서 보면 그 기사들 사이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일찍부터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추경 예산에 6천만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 거냐, 화장실이 훼손되어 가지고 새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본예산에 투입돼서 했어야 하는데 왜 추경 예산에 6천만원이란 돈을 투입하느냐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정석래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 도에서 화장실 보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주유소 쪽으로 화장실을 연결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워낙 이 화장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신분마다 말씀을 해서 도저히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수할까 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내년도에 거기에 지을 계획이라면 이 화장실이 내년도에 철거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석래
아닙니다. 그건 화장실이 10시가 되면 터미널이 다 셔터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터미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돼야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주변에 저녁이라도 10시 이후라도 택시기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방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맹영옥 위원
주유소 땅이 지금 현재 누구 땅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터미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하자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추가로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금액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화장실을 하실 생각인가요?
교통과장 정석래
이 금액 가지고 화장실을 완전히 뜯어내고 할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변기라든지 지저분한 것은 교체를 하고 도색이라든지 환경을 그렇게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화장실을 아주 확 바꾸지는 못하고...
교통과장 정석래
그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양쪽 다 하려면 거의 2억원 정도, 한군데 완전히 개수 하는데도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예산이 안 되서 우선 이것 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하고, 계속해서 공용화장실 관계를 도 조례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회기 때 처리가 안 됐어요. 이번 회기 때 처리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터미널에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조례가 있어야 터미널 지원을 할 것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도, 방침으로만 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하고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29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2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석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우리시 조례에 개정을 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지역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한 대씩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집 대문이라든지 땅을 일부를 내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한쪽으로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맞게 은폐시설을 다 해 주고 지금 장소가 결정된 곳은 현재 없고 동지역에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 받습니까?
교통과장 정석래
예,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하고 싶은 가구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 주시나요?
교통과장 정석래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집단적으로...
김기욱 위원
한 골목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정석래
예, 개별적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하면, 우리가 금년에 서구청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곳도 있어요. 골목에 보면 자기 집 주차장이 있어요. 집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문도 해 놓고요. 거기를 다 헐어내고 확보를 하고 외부로 밖으로 내놓고 한쪽에 자기 주차장하고 또 남은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우리시는 집단적으로 한 골목을 개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선정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정석래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자기 집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집 주차장을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주택이라도 자기 집 담을 헐어서, 담장이 있을 경우에는 길에 죽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자기 집 담을 허물어서 그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보조를 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여유가 나오기 때문에 좀더 주차장 확보를 한대보다는 1.5대, 두 집이나 세집하면 여유가 있게 주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주차뿐만 아니고 인근에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 2,500만원은 우선 부지조성이 문제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연결이 돼야 가능한 거지, 한 세집만 연결되고 다른 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하라고 누가 허용이 되나요? 부지 확보가 문제죠.
맹영옥 위원
아니,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담을 허물고.
위원장 우종재
아니, 개별이 아니라고 하니까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맹영옥 위원
아니, 공동 부분이 아니고 단독도 해당되거든요.
위원장 우종재
개별로 지원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맹영옥 위원
개별지원이에요. 이거.
교통과장 정석래
개별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차장을 해 놓고 개별도 되고 공동으로도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으로 한 골목을...
위원장 우종재
그럼 공동이라고 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정석래
골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 개인보다는.
맹영옥 위원
개별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우종재 우종재 김완경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서산시청) (7명)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석낙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정석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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