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의 원활한 운영과 계속적인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과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축산해양과 및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축산과와 수산과로 개편하며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불합리한 재산매각 기준을 충청남도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장수노인 수당 외에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는 명절선물 등을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 종료된 음암면 생활 폐기물 매립장의 사유지 일부가 매립장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민원으로, 현장 확인 결과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