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제출된 명창고수관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고북 출신이며 조선후기 8대 명창 중 한분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명창고수관 기념관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북면 초록리 29-6번지 외 11필지 5,141평방미터, 대지 위에 410평방미터의 기념관과 야외공연장, 휴식 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원이 예상되며, 2010년에 2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