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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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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5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3월 24일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1.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한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감면 규정을 조정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동종차량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 명칭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 되어 2010년부터 단계적 승용세액을 받게 되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제곱미터 미만의 동종차량이 2006년 이후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형식 변경 출시되어 계속 화물자동차 세율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2005년까지 등록된 2제곱미터 미만 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세액을 적용 받게 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자 제16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감면 기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감면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국이 통일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하여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조정이 되었고,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에서 통보됨에 따라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에 화물적재를 위한 바닥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갤로퍼 등 16종의 차량이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와 같이 과세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나, 과세의 형평성 문제와 급격한 세액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문제, 또한 자동차 관리법상에서는 화물차로 되었습니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승용차로 과세되므로 등록과 과세의 불일치 등이 있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승용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등록과 과세간의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부분 상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화물자동차 세율로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화물자동차하고 승용자동차 세액 차이가 얼마나 되요?
세무과장 윤준상
총 대수가 2,340대인데 화물자동차로 적용을 할 때에는 7,900만원이고, 승용자동차로 할 때에는 3억 6,700이 되서 거의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김환성 위원
엄청 많이 차이 나네, 대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부동산 감면에 대한 지방세법 중복되는 감면 규정에 부과되는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준상
차액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규정만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1분)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회계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제출된 명창고수관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고북 출신이며 조선후기 8대 명창 중 한분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명창고수관 기념관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북면 초록리 29-6번지 외 11필지 5,141평방미터, 대지 위에 410평방미터의 기념관과 야외공연장, 휴식 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원이 예상되며, 2010년에 2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북 출신이며 조선후기 8대 명창 중 한분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산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국악체험교실 등을 통한 지역의 소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기념관 건립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고북면 초록리 사유지 11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나머지 지주들의 이의 제기는 없습니까?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입니다.
지역자원과장님이 금일부터 내일까지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 설명 차 전북 진안 출장 중으로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대리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토지 소유자는 현재 거기가 2명입니다.
김윤화 씨하고 김대석 씨가 있는데 김윤화 씨 부군 되시는 김재호 씨와 협의를 해서 1월 달에 3차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승낙을 한다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석 씨는 작년에 사망을 해서 자제분들이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중에서 누나 2분은 시집을 가셔서 이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해서 대표되는 자제분 김정수 씨와 형제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결과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왕이면 저희가 금년도에 한 필지만 매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매입을 원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36억 8,000만원이면 고수관 기념관 사업비가 다 책정된 거예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사업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이게 보면 어떤 사업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적당하게 해놓고 나중에 추가해서 예산이 계속 추가로 요구되고 그러는데 이 금액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충분합니다. 이 중에서 건축 매입비가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30억 중에서 한 14억 8,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전시 체험시설로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전시 체험시설을 시각하고 영상 쪽을 축소해서 그 사업비 잉여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입도로 부근까지 충분히 저번 회기에 정윤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8m 직선도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충분히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로가 8m에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8m로 해서 직선도로를 요구하신 것까지 지금 충분히 사업계획에는, 저희들이 또 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광특회계 중 지역발전개정으로 선정이 되서 도에 일차적으로 지금 심의는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 충남도와 문화관광부에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수관 선생님의 유물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한점도 없다면서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념관을 하는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로 나눈다면 유형문화재는 기념관 조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전시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이 상당히 값어치가 있지만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소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시자료는 동편제, 서편제 그리고 고수관 소리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음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시 체험시설을 타 시군 사례에서 저희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시각과 영상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만 해서 기념관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소리를 동편제 소리는 이렇고, 서편제 소리는 이렇고, 중고제 소리는 이렇다, 그렇게 해서 그런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기 때문에 전시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 해 본 결과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때 당시에 현재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건 판소리라든지 서편제, 동편제 그것밖에 역사적인 증명은 없잖아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역사적인 증명으로 해서 사료와 동편제는 경상도 쪽, 그리고 서편제는 전라도 쪽, 중고제는 저희 충청도,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천과 수원, 경기도 여주 이쪽에서는 중고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고수관 선생님이 그때 조선후기에 중고제에, 근거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그분의 소리는 조선 전기 8대 명창, 후기 8대 명창 했던 그분들의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다만 중고제는 음반으로만 김창룡 선생이라든가 그분 선생의 소리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8대 명창이라고 문서에 기록된 게 있어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김환성 위원
그런 건 역사적으로 증명은 되네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정말이지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고북 지역민이나 또는 서산시에 이런 사업하는 뜻이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정윤규 위원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걱정, 그런 부분하고, 과거의 역사, 유물 등등 때문에 걱정이 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해서 관광자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심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아셔서, 이제 지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의심되는 게 있네? 여기 수량이 94평방미터지? 5,954평방미터지?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평방미터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94평방미터가 503만 4천원이 추정가액으로 돼 있네? 그러면 20만원 꼴인데, 그렇게 거기 지가가 높아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가외적으로 별도로 무료로 의뢰를 했는데 그 정도 선 17만원 내지 그 정도 선으로...
정윤규 위원
비싼 이유가 뭐예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다른 지역보다도 고북 지역은 알타리무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정윤규 위원
이거 외부로 나간 건 아니죠?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외부로 나간 건 아닙니다.
정윤규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정상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추정가액하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나와. 거기 땅을 2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최하지. 따지면 더 높아,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그냥 하는 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한다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이지 박동진 선생님 기념사업관 같은 데는 수백억 들여놓고 지금 문 잠가놨어요. 현존해 있던 분인데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는 의회에서도 심히 걱정했다는 것 아시고, 지역주민들도 실망 안하시고 우리 서산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고생스러우실 겁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위원님 뜻을 충분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외지인 토지 2필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 지난번에 공유재산 계획 변경 승인 때 보다 2필지를 줄여서 올렸잖아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한 필지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한 필지 제외된 이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 추진 못한다고 했죠? 그랬는데 사업비 예산 보면 36억 8,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확보 방안, 또 한 가지는 토지주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그냥 말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지 안 그러면 출장이라도 가서 출장복명이라도 하셨는지 3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먼저 외부 토지 194평방미터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외부토지로 해서 이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서로 사고팔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고, 또 알박기 땅이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은 뒤편에 있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녹지공간 194평방미터를 제외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상 필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확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을 해 본 결과 광특회계로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개발 되서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난 3월 달에 도에 광특회계 심사를 하는데 지역발전계정사업으로 1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계정으로 1차 사업이 확정 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이 오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더 노파심에서 예산 확보가 중앙으로부터 찍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표현이 죄송합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면 토지 매입을 하면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계속해서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면 내년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건 건축 부분에 있어서 약 한 11억 7,000만원을 광특회계에 40%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지사용 동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출장복명서는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면담을 한 것이 아니고 실무담당자가 직접 가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구두상으로 전적으로 이 사업에 동의를 한다는, 그리고 지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아니면 국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토지동의서를 안 받아도 충분히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지동의서 그런 형식의 문서상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받지 않아도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표현해준 그런 의지를 보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하여튼 문제가 없다니까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금방 답변 중에 광특 40%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60%는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건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보고 받은 것 같은데 60%가 시비라고 말이 바뀌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저희들이 국·도비로 나눠서 국비 비율, 도비 비율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 20%, 도비 20%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린 걸로, 정확한 수치는 계상이 안돼 있지만...
위원장 한규남
국비, 도비 20%라는 얘기는 안하고 제 기억으로는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이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맞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비 10% 놓고도 시비 90% 붙이면 국비도 확보 된 겁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비율 중에 그것이 광특회계로 해서 지역발전계정으로 해서 4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장 한규남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공시지가가 대략 얼마로 돼 있죠?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공시지가가 지금 평방미터당 1만 3,000원.
위원장 한규남
평방미터당 1만 3,000원이면 보상 기준을 보면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못주게 돼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정윤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보상가는 감정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님 한번 답변 해주세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4.5배 정도로 해서 취득 예정가격을 한 거지. 지금 가감정을 한 그런 가격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가감정을 한 건 한 2억 1,7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취득 예정가격으로 한 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건 좋은데요. 보상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못 하게 돼 있다고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주
그동안 그런 예가 없는데 감정사들이 평가를 할 때 그렇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회계과에서 보상할 때 보면 그 기준이 공시지가 플러스알파가 들어가거든요. 가감정을 해보니까 알파가 글쎄 3배까지 넘는 건...
위원장 한규남
특별한 경우 이외는 3배 이상 못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4.5배인가 얼마 산정했다는 게 추정치이지만...
회계과장 이범주
이 위치가 생가 터라든지 특별한 뭐가 있어서 반드시 그 땅이어야만 된다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도로 뚫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플러스알파,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있어요.
위원장 한규남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3배 이상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위원장님이나 정윤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뭔가 의혹이 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감정평가가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정윤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이거해서 추정가격이 이렇게 나왔다 그분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위원장 한규남
제가 발표는 않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여기 지가가 얼마냐고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 얘기하는 뜻은 알고 계시죠?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위원장 한규남
추정가 해보니까 이렇게 20만원 나왔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임기를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더 큰 보람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출석의원(5명)
한규남 모철순 김환성 정윤규 신상인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3명)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이범주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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