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5분께서 발의 하신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폐회 기간 또는 휴회 기간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조문 내용 중 ‘일비’라는 문구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바꾸었고, 제11조 제1항 중 ‘검사 개시 일부터’를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동안 회의 운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15조, 77조, 89조의 법률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항과 맞게 조정하였으며, 제28조의 법안에 대하여 그동안 시장이 제출한 의견의 번안이 위원회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위원회에서도 번안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7조 2항에서 투표할 때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를 “의장의 추천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한다”로 하고, 안 제77조, 78조, 79조, 89조, 92조, 93조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89조의 2조로 윤리심사 조항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의 중복성과 신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