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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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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3월 24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윤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5분께서 발의 하신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폐회 기간 또는 휴회 기간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조문 내용 중 ‘일비’라는 문구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바꾸었고, 제11조 제1항 중 ‘검사 개시 일부터’를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동안 회의 운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15조, 77조, 89조의 법률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항과 맞게 조정하였으며, 제28조의 법안에 대하여 그동안 시장이 제출한 의견의 번안이 위원회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위원회에서도 번안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7조 2항에서 투표할 때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를 “의장의 추천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한다”로 하고, 안 제77조, 78조, 79조, 89조, 92조, 93조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89조의 2조로 윤리심사 조항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의 중복성과 신속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정윤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윤규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용어를 일부 수정하며, 시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시에 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기간연장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방법을 명확히 보완 및 시장이 제출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 처리 절차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감표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한 본회의 선임 방식으로 변경하며, 감표위원은 2명으로 정하고, 또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관련 법률에 맞도록 위원회 등의 용어를 수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4명)
맹영옥 정윤규 임설빈 신상인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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