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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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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2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3월 24일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1.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쟁의 원만한 조정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호의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과 시민단체 추천,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등을 갖춘 사람, 서산시 소속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다’호의 안 제3조 제3항에 위원회의 임기는 분쟁사건별 위촉 위원은 해당 분쟁 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그 외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호의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관리 등에 관련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호의 안 제12조 제1항에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소송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어 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반려,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바’호의 안 제13조에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쟁의 원만한 조정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임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제3조 제1항, 2항에 시장이 지명한다와 또 제3조 제3항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하게 된 어떤 뜻이 있나, 그 두 문제 중에 우선적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소속공무원인데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고 관례인데 시장이 지명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2항에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는 뜻은 분쟁조정 사안 자체가 일반 안건과 달리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따라서 지명하도록 하였고, 3년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의 규정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 한도 내에서 함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사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여건도 다를 것이고 안건도 다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3년이 임기라고 했는데요. 사건별로 위원회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지정 부분이 있고 해당 사건 별로 선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당사자에 따라서 사건별로 위촉하는 부분이 있고 지정 부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위원이 10명 이내인데요. 그 중에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은 사건별로이고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사건별로인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임기가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10명을 구성했다 라면 4명은 사건별이고 6명은 고정위원으로 위촉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5분)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문영섭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제안이유는 종전의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되어 2020년 목표로 하는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6월 19일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체계 일원화와 계획 구역의 확대 및 용도 지역의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지속적인 민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과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범위는 도시지역 200.158㎢와 비도시지역 603.35㎢로 총 803.508㎢ 중 육지 737.418㎢, 해면 66.09㎢를 대상으로 2015년 목표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지역만을 수립 대상 지역으로 하여 서산 도시지역은 1995년, 대산 도시지역은 1991년, 운산 도시지역은 1995년, 해미 도시지역은 1994년에 수립되었으며 이후 약 15년 이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되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법적 규정되어 2009년 2월 17일자로 세분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점사항으로는 토지의 이용의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하여 도시기능의 입지 현황 등 불합리한 일부 용도지역지구를 현실화하고 미집행 시설 및 토지 이용 현황에 불일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서 해제 또는 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조정과 비도시지역의 도로·하천·학교·항만 등 도시지역과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시 전역에 대한 단일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점사항에 대한 검토 조정 결과 용도지역 변경 13개소, 용도지구변경5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1개소, 도시계획시설은 신설 83개소, 변경 71개소, 폐지 8개소 총 162개로 전체 181개소에 대해 조정토록 변경안을 수립하겠으며, 이중 도시지역 용도 지역 변경 13개소와 취락지구 지정 2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1개소, 시청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면적 조정 1개소, 도로 29개소, 공원일부조정 등 53개소만 시의회 의견 청취대상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009년 12월 29일 정책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에 대한 공고를 2009년 12월 28일부터 신문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고를 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시청 도시과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의견청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 내용 및 추진일정은 2003년 11월 4일 용역을 착수해서 2007년 6월 19일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09년 10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9년 12월 29일 위원님들 정책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3월 25일 의회 의견청취가 된 이후에 2010년 4월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2010년 6월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010년 7월에 재정비 결정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체계 일원화 및 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과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및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누적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간상에 구체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행정과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 됐던 주민 의견과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영위 할 수 있는 실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앞서 본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시 의견제시한 내용과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을 반영 조치하였으며 기타 이견이 없어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구하는 안건이 아니라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집행부로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임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과장님! 이 변경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거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시세에 따라서 어떤 재정비가 상시 가능한가 아니면 유효기한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재정비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같은 것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서 시장이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수요에 따라서 재정비가 가능하다...
도시과장 문영섭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임덕재 위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도시과장 문영섭
예,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별 이런 사항으로는...
임덕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죠?
도시과장 문영섭
법적으로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건 없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했듯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부분이 5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5년마다 한번 씩 되어 있고 재정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미래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중간에 어떤 정책적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소규모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다급하게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정책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6월 2일 선거가 있고 그 선거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상당히 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다 라면 이런 장기계획을 세우고 5년의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음 집행부가 구성된 다음에 의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음 내일모레면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데도 모든 것을 확정하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변화가 되어 가지고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사실 정권 말기에는 사실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결정을 하던 것도 결정을 유보해 주는 것이 예의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 미래를 담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서산시는 지금 매 건마다 시간을 늦춰서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미래를 결정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일모레 임기가 끝나서 본인의 의지는 다 끝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미래를 다 결정지어 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문제도 다급하게 법적으로 내일모레 결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없다면 이 추진 여지를 6월 이후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미리 결정이 되어 버리면 다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장이나 누가 들어 왔을 때 새로운 정책결정을 해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을 받게 되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시간의 여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하는 사항은 아까도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재정비 내용에는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대부분이 개인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 정책적인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시행단계 재정비 쪽에서 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떤 정책의 변화가 된다면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기본계획까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일단 재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결정을 해 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지를 자꾸 깨뜨리고 있다는 부분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정책이 변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끌어내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도시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안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논쟁을 시킬 수 있는 나중에 가서 정책변화를 시킬 때 엄청난 논쟁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모든 걸 결정해 놓고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 사안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도 부도심권 기본계획에도 들어있겠지만 부도심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짝 명칭을 바꿔서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결정해 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모든 일들이 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 생각을 가져다 슬그머니 집어넣어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슬그머니 이걸 바꿔 가지고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정책이 자꾸 만들어 져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비 같은 경우도 아예 그런 여지를 더 주면 좋겠다, 아주 다급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 아주 다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민원사항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도 있고 민원에 따라서 정비해 줘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데 그런 여지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정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면 아주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재정비가 아니더라도 사실 결론지을 수 있는 민원처리,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야 관리계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현재 재정비 안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부분들이 건수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더 느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신준범 위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재정비를 하되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집행부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셨기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임덕재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서산시청) (2명)
건축과장 유선근 도시과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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