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제안이유는 종전의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되어 2020년 목표로 하는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6월 19일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체계 일원화와 계획 구역의 확대 및 용도 지역의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지속적인 민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과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범위는 도시지역 200.158㎢와 비도시지역 603.35㎢로 총 803.508㎢ 중 육지 737.418㎢, 해면 66.09㎢를 대상으로 2015년 목표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지역만을 수립 대상 지역으로 하여 서산 도시지역은 1995년, 대산 도시지역은 1991년, 운산 도시지역은 1995년, 해미 도시지역은 1994년에 수립되었으며 이후 약 15년 이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되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법적 규정되어 2009년 2월 17일자로 세분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점사항으로는 토지의 이용의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하여 도시기능의 입지 현황 등 불합리한 일부 용도지역지구를 현실화하고 미집행 시설 및 토지 이용 현황에 불일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서 해제 또는 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조정과 비도시지역의 도로·하천·학교·항만 등 도시지역과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시 전역에 대한 단일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점사항에 대한 검토 조정 결과 용도지역 변경 13개소, 용도지구변경5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1개소, 도시계획시설은 신설 83개소, 변경 71개소, 폐지 8개소 총 162개로 전체 181개소에 대해 조정토록 변경안을 수립하겠으며, 이중 도시지역 용도 지역 변경 13개소와 취락지구 지정 2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1개소, 시청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면적 조정 1개소, 도로 29개소, 공원일부조정 등 53개소만 시의회 의견 청취대상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009년 12월 29일 정책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에 대한 공고를 2009년 12월 28일부터 신문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고를 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시청 도시과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의견청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 내용 및 추진일정은 2003년 11월 4일 용역을 착수해서 2007년 6월 19일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09년 10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9년 12월 29일 위원님들 정책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3월 25일 의회 의견청취가 된 이후에 2010년 4월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2010년 6월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010년 7월에 재정비 결정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