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박상무 위원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4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고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보람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껴주신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의회가 운영되어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29일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2009년 12월 21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서산시에 이송하였으나 충남도의 관련 조례 법제심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하여 2010년 1월 11일 위 개정조례안이 재의 요구되었고, 2010년 1월 19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 150만원을 지급하던 서산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0년에는 22만 7,500원을 상향 조정한 172만 7,5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