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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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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5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1월 19일

의사일정

1.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다코마치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다코마치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 30분 개의
2. 서산시- 다코마치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안건
1.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윤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입니다.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대규모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의 충돌 등 다양한 갈등에 대하여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는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 외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해 서산시 갈등관리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갈등예방 및 해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추진, 갈등예방을 위해 민간활동 지원사항, 시·주민 간 갈등사항을 심의하고 권고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갈등 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훈련과 갈등 영향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정윤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하여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유사한 조례로 「서산시 민원조정 위원회」가 있으나 이 조례는 유기한 민원 사항 처리에 대한 불복 등 사후 조정 성격이 강한 반면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유기한 민원보다는 정책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민원과 우리시와 관내 유관기관, 서산시와 타 자치단체 등 범위가 넓은 개념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것으로써 정책 및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영향분석 등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업무 소관이 자치행정과와 민원처리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서산시장으로부터 서해안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이 2008년도 인근 4개 시군과 함께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며, 갈등관리 조례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통보되어 왔습니다만, 서해안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은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규정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단에 기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5분)
2. 서산시-다코마치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다코마치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와 일본 다코마치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990년부터 20년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온 다코마치는 선진 마늘 재배기술과 저장, 유통, 가공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코마치의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와 생산, 마케팅 기술력 제휴를 통해서 서산 6쪽마늘의 명품화 도모가 가능합니다.
양 도시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서 글로벌시대의 동반자로 상생외교를 추진해나가고자 함에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의 필요성입니다.
다코마치는 일본 최우수 마늘 생산지로써 선진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산6쪽마늘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과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 길로이시까지 연결해서 세계 최고의 마늘도시 간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07년 8월 다코마치 정장으로부터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10월 양국 간 교과서 및 독도 관련 영토문제로 인해서 결연 추진이 보류됐었습니다. 금년 1월에 서신을 통해 다코마치로부터 자매결연 의향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번 제14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자매결연 체결 의회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2월부터 3월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앞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는 행정 분야에서는 서산시와 다코마치 간 마늘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향후 미국 길로이시까지 확대해서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농단체 간 작목별 기술교류, 사회단체·민간학술·문화단체의 상호 교류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홈스테이와 예능교류 상호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연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로 첫째, 다코마치 마늘 재배, 저장, 유통, 가공기술을 우리시에 접목하면 서산6쪽마늘 명품 육성에 탄력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다코마치는 화우, 일본 소의 이름입니다. 화우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서산한우 명품화 사업에도 잠재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다코마치에 아오모리 사과의 재배기술을 비롯한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 시스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서산 농특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양 도시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상생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다코마치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위한 사항으로 다코마치와 1990년부터 약 20년간 꾸준히 교류를 해왔으며, 2007년도에 다코마치 정장으로부터 자매결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코마치는 마늘 재배, 저장, 유통, 가공기술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화우의 본고장으로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교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아오모리 사과의 재배, 가공, 유통 시스템 벤치마킹 등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리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며, 농업 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다코마치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규남 모철순 김환성 박상무 정윤규 신상인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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