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정윤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출산 이후의 양육비가 과다 소요되어 우리 지역의 경우 아직도 출산율이 하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해 양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 이후 자녀로 하고 5세 이하의 자녀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출산율 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을 저희는 5세까지 했는데 12개월 미만으로 하고 또한 기존의 서산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니 기존 조례를 개정 보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참고 사항 밑에 자료가 있는데 소요 예산액을 판단해봤는데 현재 지난해의 경우 셋째아 출생이 한 18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200명이 출생한다고 볼 경우에 내년도 첫해 2010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면 5만원씩 12개월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연간 1억 2,000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인 2차 년도에는 2억 4,000, 3차 년도에는 3억 6,000, 4차 년도에는 4억 8,000, 5차 년도인 2014년도 이후에는 매년 6억씩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인당 5년간 5만원씩 매월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1인당 5년간 지급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회의 개최 전에 일부 위원들 중에서 3년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년 정도로 하면 1인당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제가 분석해봤는데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에는 첫째, 둘째는 일시금으로 100만원, 셋째는 3년간 1,000만원, 넷째는 3년간 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시의 경우에는 2년간 첫째는 240만원, 둘째는 288만원,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1,200만원, 다섯째 이후는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