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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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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5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예비심사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발의 조례안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안건
1.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공감대와 협조로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로써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한규남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사항으로 도내에서 합창단을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파악한 결과 16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13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보수가 아닌 활동수당으로 최소화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는데 도내 기 제정된 시군이 현재 10개 시군입니다. 천안시를 비롯해서, 미 제정된 시군이 우리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 되겠고요. 예산 지원을 검토해봤는데 천안하고 아산하고 당진군에서는 유급으로 매월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시군은 활동비로만 지급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천안이 1년에 약 9억 정도, 당진이 한 7억, 아산이 한 6,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유급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는 유급은 재정 부담도 그렇고 해서 아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대표발의 하신 위원님은 서류상으로 조례안을 다 취재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실무로 뛰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도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 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겠다, 앞으로 대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한 7월에 공채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타 시군, 또 타도도 크든 작든 시립합창단을 많이 보고 수정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면 좋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조례안은 의원 발의보다도 시장님 발의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만들면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발표한 지도 얼마 시간이 안 됐고, 그동안에 또 준비하느라고 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이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실 실무자로 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첫째, 주요 내용 중에서 단원은 50명으로 하되 50명으로 하면 여자가 50명 올 수도 있고, 남자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몇 %, 여자는 몇 %, 제가 여기에서 몇 %까지 말 안 해도 %도 여러 합창단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좋은지 실제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군청이나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단장의 추천에 의한다고 했는데 단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물론 부시장님이 추천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오디션을 거쳐야 되는지 사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큰 글자로 보면 단장인 부시장님이 추천하는 걸로만 끝나는 건지, 다 오디션을 하고 이력서 받아서 근거 있게 하는 걸 생략하고 안 쓴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뒷장에 보면 8조에 예를 들어서 각 파트장은 가능한 한 성악 전공자로써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악 전공자도 필요하지만 파트장의 구실은 각 파트를 가리켜야 돼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가리켜야 되는데 단장의 추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휘자가 정말 이 사람이 가리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직업상 일찍 와서 모여서 가리킬 수 있는지, 아니면 모이는 장소가 개인 집이라도 음악 홀이 있어서 가리킬 수 있는 따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파트끼리 따로 연습을 해서 합쳐야지. 그 자리에서 네 파트가 다 연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단장보다 사실은 지휘자가 파트장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거든요. 또 밑에 11조 보면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기는 콩코네 초견 실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실기 이전에 서류전형도 사실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음악활동을 얼마나 어디에서 많이 했는지, 음악활동을 안 했으면 어디 음대 소속인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2조에 보면 단원 해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참한 사람 있지만 돈을 받기 때문에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결석은 3분의 1이라든가 3분의 2라든가 결석 시에는 해임 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단원의 공채 시에는 예를 들어서 서산시 거주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서산 시외도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빨리 조례안을 하다 보면 실무경험자 한 사람이 볼 때는 많이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답변 드릴게요. 조목조목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것은 제가 3년 전부터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한두 달에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전부터 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또 구성 비율 등등 말씀을 했잖아요. 남녀 구성 비율 같은 것은 구성 비율을 50명 이내에서 한다든지 단원은 50명 내에서 한다든지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같은 것은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 틀만 이렇게 해놓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시행, 여기 17조 보면 모든 세부적인 것은 시행 규칙에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무장도 부시장이 단장이니까 부시장이 추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나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넣으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한달 반 동안 준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공포한지가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많은 연구를 하려면 차라리 처음에는 과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한규남 위원장님께서 한 달 반 동안만 준비 했다 이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규남 위원님은 서류상으로만 하신 분이고, 저는 실무로 뛰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지금 전문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모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모든 것을 시행규칙에 담으셔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 하실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9조에 보면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고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위촉 연임은 몇 회까지 라는 건 없어요?
위원장 한규남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없어요.
김환성 위원
계속 할 수도 있고?
위원장 한규남
잘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신인들 유능한 분들이 있는데 전임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유능한 신인이 있어도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한규남
그건 모철순 위원님도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알지만 전공한 사람은 특기가 있잖아요. 아무나 노래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기가 있으니까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모철순 위원
시립합창단이고 합창단의 1순위는 전공이 음대 출신 아니어도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시행규칙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분)
안건
2.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윤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입니다.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 인력이 줄어들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그동안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출산 이후의 양육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 이후 자녀로 정하고, 출생일을 기준 만 5세 이하의 자녀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하고, 양육비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 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5만원씩 만 5세까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이 관련 공고 및 관내 거주 여부,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지원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서를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정윤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출산 이후의 양육비가 과다 소요되어 우리 지역의 경우 아직도 출산율이 하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해 양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 이후 자녀로 하고 5세 이하의 자녀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출산율 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을 저희는 5세까지 했는데 12개월 미만으로 하고 또한 기존의 서산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니 기존 조례를 개정 보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참고 사항 밑에 자료가 있는데 소요 예산액을 판단해봤는데 현재 지난해의 경우 셋째아 출생이 한 18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200명이 출생한다고 볼 경우에 내년도 첫해 2010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면 5만원씩 12개월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연간 1억 2,000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인 2차 년도에는 2억 4,000, 3차 년도에는 3억 6,000, 4차 년도에는 4억 8,000, 5차 년도인 2014년도 이후에는 매년 6억씩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인당 5년간 5만원씩 매월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1인당 5년간 지급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회의 개최 전에 일부 위원들 중에서 3년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년 정도로 하면 1인당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제가 분석해봤는데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에는 첫째, 둘째는 일시금으로 100만원, 셋째는 3년간 1,000만원, 넷째는 3년간 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시의 경우에는 2년간 첫째는 240만원, 둘째는 288만원,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1,200만원, 다섯째 이후는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안 3개 정도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3조에서 ‘1개월 이상’을 삭제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문구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토록 한 것과 일치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중 ‘만 5세’와 안 제5조 ‘만 5세’를 ‘3세까지’로, 또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한다’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그러면 5세 이하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2년 살다가 오는 아기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출생해야 되죠?
정윤규 위원
예, 출생해야 되죠. 출생자.
모철순 위원
만약에 다른 데에서 살다가 왔는데 애기가 2살인데, 오면 못 받죠?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위원님한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정윤규 위원
출생을 위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출생을 한...
모철순 위원
서산에서 출생한 사람만, 받다가 이사 가면 소용없고, 다른 데에서 출생해서 와도 안 되고...
정윤규 위원
예, 출생자에 한 해서.
모철순 위원
여기에서 낳아서 있는 날까지만 5세 이하.
위원장 한규남
말 그대로 서산시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환성 위원
부득이하게 이사 갈 경우에 못 받으면 억울하네?
모철순 위원
셋째 이후니까 넷째도 되고 다섯째도 되고?
정윤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상인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3조 ‘1개월 이상’을 삭제하고, ‘계속하여 거주 한’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3조 중 ‘만 5세’를 ‘만 3세’로, 안 5조 ‘만 5세’를 ‘만 3세까지’로 하여 우선 시행하고 차후 추이를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부터 적용 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출생자로부터 적용 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3분)
안건
3.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 대상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산 테크노밸리와 서산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추가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서산시시세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곡면 무장리 일원의 서산 제1일반산업단지 4,051,069㎡, 성연면 해성리, 왕정리 일원의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와 서산 테크노밸리 2,810,267㎡ 등 6,861,336㎡가 증가된 200,120,291㎡를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위치한 현대파워텍 등이 위치한 제1산업단지와 성연면 해성리의 제2산업단지, 그리고 성연면 왕정리 일원의 서산 테크노밸리 사업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에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시,군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은 행정예고 및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혹시 지역에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됐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도시계획세는 지역 주민들이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납부 의무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단지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한규남
그거 지정함으로써 세수가 얼마 정도 증대되죠?
세무과장 윤준상
현재 공시지가로는 한 3억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을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안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 사항을 집약하여 전문위원과 논의를 통해 작성된 안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 진행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희망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규남 모철순 김환성 박상무 정윤규 신상인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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