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5대

148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평생학습도서관과, 민원처리과, 지적과,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민원처리과장, 지적과장, 주민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회계과장 이범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우선 제가 제2청사 주차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 드린 것은 특별히 주차장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나 하는 방법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앞으로의 해결책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모 위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꼼꼼히 살펴봤고요. 현재 제가 거기에서 1년 반을 근무해봐서 정황은 모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벌써 지났는데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써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경이 배치는 됐는데 현재 지역자원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청경 배치하는 것을 금년 안에 시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몇 면 확보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습니다. 그런 땅도 없고요. 그래서 사설 유료주차장 한 30면 정도만 확보하게 되면 수강생들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럼 1년 예산이 약 2,100만원 정도 듭니다. 월 회비가 1면에 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하면 제2청사 주차난은 조금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전체 획기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위치상 어렵습니다. 동부시장의 이용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제2청사 부지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모철순 위원
지금 사실 수강생이 출입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청사 내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것보다 계속해서 거기에 장시간 거의 매일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큰 원인이 되죠?
회계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래서 지금 공익들이 동사무소, 각 면사무소에도 있는데 그 공익을 배치하면 다른 자치센터 같은데도 이로움이 되겠지만 여기에도 하면 안 되나요? 공익.
회계과장 이범주
공익을 한번 해봤거든요. 평생학습과 자체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구나,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는 책임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적어도 쓸만한 사람으로 청경이 필요하다, 신분도 확실하고 책임감도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터치를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철순 위원
아시다시피 거기 출입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입구조차도 차를 세워놔요. 그러다 보면 운전이 능숙한 사람은 지나가는데 능숙치 못한 사람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 흠집을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공부하러 왔다가 차가 흠집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좋은 방법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질문이 없기 때문에 청사 앞에 있는 회계과 소관부터 잠깐 작은 것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쪽 장애인 계단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주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미 정해져서 그거 하기는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시민공원에서 내려가는 축산해양과 장애인시설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철순 위원
예.
회계과장 이범주
장애인들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것 건의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실사 조사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이범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그거하면 청사 관리비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여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시민공원에서 축산해양과 넘어가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또 하나 작은 것은, 청사 앞에 고목나무에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와 벤치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재떨이. 거기는 흡연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여름에 쓰레기통 사이에 앉아서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그래서 흡연석, 금연석을 따지기 이전에 미관상도 벤치와 벤치 사이에 딱 가로막은 게 재떨이 겸 쓰레기통이에요. 그걸 뒤로 안 보이게 위치를 바꿔놓으면 정면에서 볼 때도 괜찮고 또 임산부나 할머니나 어르신들이나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앉을 수 있는데 거기 쓰레기통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도저히 앉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세심하게 해서 쓰레기통 위치도 뒤로 안 보이게 해 주셔서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가야지.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주
예. 관리부서가 광장용지라고 해서 그게 아마 시설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에서 했을 겁니다. 사실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회계과에서 설치할 때는 돈이 나가니까...
회계과장 이범주
아니에요.
모철순 위원
도시과에서 해요? 그쪽은 또 달라요?
회계과장 이범주
광장용지라고 해서 청사용지가 아닙니다. 청사용지는 시민공원 거기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모철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31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해마다 공유재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 파악은 확실히 다 됐습니까? 서산시에 국·공유재산이나 시유 재산 파악이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주
매일 매일 들어오는데 어느 시점까지의 기준은 됐습니다. 지금도 토지 매입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정윤규 위원
공유지, 국유지, 시유지 현황 파악이 다 됐다?
회계과장 이범주
예. 그런데 매일 토지 매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 건설하면서 수시로 변하는데 어느 기준 시점으로 해서 총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우리한테 총괄부서에 행정재산들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늦게...
정윤규 위원
그러면 전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회계과가 아니라 지적과?
회계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회계과는 총괄 부서이고 행정재산은 실 과장들 책임 하에...
정윤규 위원
현황 파악하는 면에서...
회계과장 이범주
전체 파악은 저희가 합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대부라든가 공공목적, 공용목적 등 계속 고생 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전체 파악이 돼야 거기에서 규칙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대부도 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가 국·공유지, 시유지까지 다 파악이 됐다?
회계과장 이범주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리고 일반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좀 전까지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3개 총 숫자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직접 재산 관리하는 건 잡종재산 그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재산이라든가 보존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 전환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 재산 같은 경우 점·사용허가 라고 하죠. 그렇게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정윤규 위원
과 담당실과에서?
회계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해마다 고생하시는데 국유재산 활용 실태 9월말 시점인가 10월말 시점인가?
회계과장 이범주
10월 말.
정윤규 위원
그래서 조금 비율이 적은가...
회계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정윤규 위원
또 공유재산은 늘었네? 공영목적 사용 필지 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많이 늘었네요? 이게 2009년도에 왜 늘었나?
회계과장 이범주
2009년도에 약간 늘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대부하던 지역이 한화 테크노밸리 지역이거든요. 그 필지가 공용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윤규 위원
주로 그거 하나인가?
회계과장 이범주
일부 조금 있는데요. 테크노밸리가 52필지 들어갔어요.
정윤규 위원
국·공유재산 때문에 항상 매각 관계라든가 대부관계 대부료도 비싸다고 시정 질문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특별히 앞으로 시민에게 매각할 또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잡종재산, 국·공유재산 불필요한 건 정리가 되서 시민의 필요한 점은 시민의 필요한 부분,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정리가 되서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똑같은 안건인데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정윤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 파악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100㎡ 이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고 다 틀려요. 농지 틀리고 또 도시 틀리고 읍면 틀리고요.
김환성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평수가 다 틀려요?
회계과장 이범주
농지의 경우는, 틀립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요?
김환성 위원
예.
회계과장 이범주
조금 복잡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자료 있으면 자료를 드려요.
회계과장 이범주
나중에 자료를 드릴까요?
김환성 위원
그럼 그러세요.
회계과장 이범주
법률에 의한 매각이 틀리고, 또 보존부적합에 따른 매각이 틀리고 공공목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존부적합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동지역의 경우는 1,500 그것도 또 시유재산은 틀립니다.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그래서 그건 좀 자료로 드려야 되겠네요.
김환성 위원
그래요. 보면 파악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국·공유재산이 간혹 가다 있는 것 같아요. 평수가 조금 한 200평이라든지 그렇게 되서 수의계약도 안 되고 공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 정도 땅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해도 국·공유재산으로 나중에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인데 그런 건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게 옳지 않으냐 그렇게 보는데 그걸 둬야 우리시에서 나중에 사용 가치가 없어요. 200평이나 300평...
회계과장 이범주
동 지역은 500㎡요. 읍면 지역은 1천 ㎡ 이하인데...
김환성 위원
그런 걸 회계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읍면동에 파악을 시켜서 그런 건 매각 조치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범주
올해도 한다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발굴해서 그렇게 보존이 부적합한 건 매각해서 다른 데로 매입하든지...
김환성 위원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해야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그냥 시유지로 재산만 돼 있고 또 관리상태도 아주 허술한 지역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돼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대산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 같은 데도 이 부서 저 부서로 자꾸 옮기면서 나중에 몇 년 간을 재산관리 지정도 안 되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그런 관리 허술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국·공유지는 개인이나 그런 데한테 빨리 매각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빨리 그런 걸 파악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예.
정윤규 위원
그 말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면사무소 담당자가 홍보를 할 때 1천㎡이하, 500㎡이하를 할 때 그것만 알고 300평 이하다, 150평 이하는 살 수 있다 해서 그것만 알고 계속 문의하고 행정적인 질문하고 결국 신청까지 해요. 그러면 일단위 면적에 걸려요. 홍보할 때 그걸 꼭 알려줘야 돼요. 일단위는 주변필지가 시유지나 국유지가 연계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줘야지. 그걸 안 알려주기 때문에 전부 하고서 나중에는 욕만 해버리더라고요.
회계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일단위 면적을 꼭 홍보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같이 인접해있는 필지는 같이 합산하게 돼 있죠? 그런데 소유주가 틀려도 합산되나요? 같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소유주가 틀리다...
담당 김세철
서산시 공유지면 서산시 꺼면 다 합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소유주가 틀리더라도?
담당 김세철
어떤 소유주요?
위원장 한규남
임대 소유주가 3필지인데...
담당 김세철
시유지면 임대자가 틀리더라도 전부 합산 됩니다. 일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규남
그러니까 동 지역은 합산되면 매각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소유주가 틀리더라도 합산 된다?
회계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32번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은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 방안 조례도 제가 본위원이 대표 발의 한 겁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현황을 쭉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노력한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게 회계과에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계약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조달 수수료 같은 것 우리가 지급한 사항 이런 게 앞으로 또 공사를 합산해서 분리 발주해야 할 것을 합산 발주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재발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번 지역업체 제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건수는 5건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물가상승이 됐나요? 금액은 10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2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회계과장 이범주
1년 따져서요.
김환성 위원
물가상승이 그렇게 됐어요?
회계과장 이범주
이게 전년도 것은 12월까지 자료이고, 2009년도는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2개월은 안 들어간 거죠. 연말 2달 동안 집행할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회계과장 이범주
자료 제출 시점이 감사 자료가 2009년도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2달 빼고도 지금...
회계과장 이범주
좀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김환성 위원
2억 정도 금액이 증가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주
예.
김환성 위원
그만큼 물가 상승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관내업체에서 제품 구매한 게 위원님들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외로도 농공단지에서 구매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 단가는 약간 상승 됐어요.
김환성 위원
아니 10월말까지면 두 달간 더 하면 현재 10월말까지만 해도 한 2억 정도 차액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주
조기 발주해서 금년도에는 두 달 해봐야 나올 것 없습니다. 공사 하나 나온 게 없어요. 7월 이전에 다 끝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12월까지 두 달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차액이 한 몇 억 정도 발생 되는 것 같아서 물가 상승이 그렇게 됐나 하고 그리고...
회계과장 이범주
그런데 단가는 인상이 됐어요.
김환성 위원
약간 단가 인상 요인은 있겠죠. 그런데 지역업체에서 많이 구매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조달 구매한 현황을 전부 다 작년에 감사자료 요구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파일 50개 사는데도 조달에 의뢰하고 청소기 십 몇 만원짜리 하나 사는데도 조달 의뢰하고 또 TV 하나 21만 3,000원짜리인가 사는데도 조달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건 하여튼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시정되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세의 50% 가지고 각 학교에 참 골고루 교육경비를 잘 지급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섬 지역 학생 숙박비 지원 예산이 2008년도는 114만원이었는데 2009년에는 360만원인데 어떻게 집행 잔액이 293만 1천원이 남았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집행 잔액이요?
신상인 위원
제일 끝에 섬 지역 학생 집행 잔액.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집행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액입니다.
신상인 위원
기타요. 40번에 2008년도는 114만원인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 사항은 우리가 섬 지역 학생이 3명 있는데 1인당 120만원씩 360만원을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얼마 세웠었는데 293만 1천원이 남느냐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114만원인데 전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2008년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8년도에도 3명이었습니다. 8년도 3명, 9년도 3명인데...
신상인 위원
그런데 액수가 3배 차이가 나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잠시 후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경비를 매년 증가된 교육경비를 가지고 적절하게 학교마다 잘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심의 하는 분들이 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추후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감사 끝날 때 까지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예. 관내에 다목적체육관 신청한 학교가 몇 군데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다목적체육관 개설이 안 된 데가 13개교 남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직까지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 중에서 내년도에 언암 초등학교하고 음암 중학교를 제외하면 11개교가 남게 됩니다.
김환성 위원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남았네. 하기야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기 시작한지가 그러니까 전에 기존 학교들은 다목적체육관이 없다가 지금 신설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을 같이 병행해서 학교 건립을 하다보니까 없던 학교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2007년도부터 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2007년부터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11개 지역이 남았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필요한데, 또 현재 기숙사 신청한 학교도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기숙사 신청된 데는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신청된 데는 대응투자를 해줬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대산 고등학교 하고 서일 고등학교 지원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 교육경비가 우리 유상곤 시장님이 먼저 선거 때 공약을 한 뒤로 많은 그래봐야 한 50억 정도 되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금년도에 43억.
김환성 위원
50억 정도 가지면 보면 지난번에 대산 고등학교에 와서 일본 전자정 교육장이라든지 의회 의장이 놀랄 정도로 학교 시설이라든지 공부하는 분위기를 그 사람들이 저녁에 가서 보고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고 해서 그다음 날 비 오는 바람에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사진촬영도 많이 해서 가고 우리가 옆에서 봐도 엄청 감동을 받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하여간 앞으로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또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돈이 아니어도 학교시설에 많은 보탬이 되고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이 한 43억 정도 들어가면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환경 개선이 되서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건 연연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어민 방과 후 학교, 급식 그런 걸해서 학생들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여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기관장 회의 때 자료가 124억을 지원해 준다고 2.74% 라고 보고가 됐어. 평생학습과에 전화 했었는데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경비 지원 부분 %가 2.74%라고 했는데 124억이라는 예산을 쓰지 말았으면 그게 맞는데 124억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2.74% 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124억은 우리 순수한 교육경비는 43억이고, 타 과에서 학교 관계 교육청 관계로 지원되는 것까지 전부 다 해서 124억 그렇게 됩니다. 프로 수는...
정윤규 위원
프로 수를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과 예산만 가지고 교육 경비 예산만 가지고 프로 수를 내든가 행정자문위원회 거기 갔더니 거기도 전체 우리가 지원해 준 게 2% 대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차에 서류가 있는데, 총 예산에 그렇게 되더라고 , 그러면 우리는 지금 5%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 지원 예산이 5% 이상, 지금 124억이면 일반회계로 따져도 4천억을 따져도 5%가 넘고 또 5천억이라고 해도 넘고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전부 부서별로, 과별로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5%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본예산에 그렇게 해놨더라고, 2.3% 인가 그렇게 해놨더라고, 지원 받는 시 예산을, 거기도 인재 육성재단이나 이런 건 빼놓으니까 그렇지, 시설비라든가 뭐만 따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 경비면 교육 경비 지원에 지원 예산에 100%면 100%, 또는 50%면 50% 이렇게 따지든가 총 전체 예산을 놓고서 교육경비 대로 담당부서대로 해서 2.74% 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위원님! 5%라는 건 시 세입의 5%이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그것도 그렇잖아. 1천억 잡고 124억이면 얼마야 10%가 넘잖아요. 우리 순수 시세가 1,70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억 잡고도 5%가 넘는다고, 지금 평생학습과 예산 맞아, 맞는데 124억 총액을 안 썼으면 맞는데 교육경비 예산 지원에 124억이 된다 하고서 2.74%라고 보고를 해서 하는 얘기에요. 124억 안 쓰고 평생학습과 예산 교육 경비만 썼으면 그 예산 액수만 쓰고 2.74%면 맞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전체 예산 2.74%밖에 지원 안 해주는 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자꾸 학교에서 교육청도 이러더라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각 실과 별로 나가서 쪼개지면 정당한 효과 발휘가 안 되더라, 앞으로 이런 걸 참작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초·중·고 50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학교로 시에서 공문 보내서 필요한 것 있나 공문 접수한 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하고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저는 죄송스러운데 이렇데 들어온 거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실사해서 이거 필요한 것이냐, 금액이 이거 얼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관련 있는 학교 물어보면 직원이 금방 언제 다녀가서 지금 예산액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4억밖에 없는데 요청한 것은 9억 몇 천 들어왔습니다. 이거 요청한 대로 하면 똑같이 %로 따져도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다니셨더라고, 그래서 50개 쪼개면서 제가 듣기에는 하나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욱 더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35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맞춤형 독서교실 운영인데 이게 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어린이는 책 읽는 습관을 정착화 시켜서 책과 친해질 수 있고 도서문화 의식을 확산하겠다는 취지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유치부 사서와 함께 동화나라로 풍덩 330명인데 그룹별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도서관내 유치부가 할 수 있는 지하층에서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몇 명씩 들어가서 하나 굉장히 복잡할 것 같더라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부모하고 아동하고 같이 오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1회할 때 한 3, 40명 정도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신상인 위원
성인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성인은 보호자 측면에서 가는 거고...
신상인 위원
아니 일반인...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일반인은 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주부독서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3개월에 한 12회 했다고 하는데 평균 일주일에 1번씩 하는 게 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느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도서관의 하루 이용자가 보통 많을 때는 한 1천명, 적을 때는 한 5,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대산 도서관에 가면 임용고사 보려는 학생 성인들이 꽉 차서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 할 정도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일반인들이 가서 들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독서문화가 대단히 확산되고 앞으로 우리 식생활 의식주가 자꾸 어느 정도 향상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기대효과는 아주 좋다 앞으로 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36번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나 모든 교육도 유행이 있듯이 흐름이 있어요. 옛날에는 종이공예, 닥종이나 종이접기가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흘러가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보면 한 가운데 부석면을 보면 에어로빅도 건강, 국선도도 건강, 요가도 건강, 스포츠댄스도 건강, 다 건강이에요. 건강은 해야죠. 그리고 또 보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주특기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종목별로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1인 1악기 하면 색소폰도 유행하는데 돈이 비싸서 사기 어려워도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감자, 고구마 몇 상자 팔면 살 수 있는 옛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해금이라든가 가야금은 조금 비싸도 한 5만원 정도 2만원 정도면 최소한의 경비로 악기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너무 획일적인 교육이 고북면이나 어디에 가도 똑같아요. 만약에 고북에서 서산으로 나와서라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르신들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을 섭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알선 해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국악기 중에서도 사물놀이는 다 같이 해야지 혼자는 못 해요. 그래서 가야금, 해금, 하모니카, 색소폰은 너무 비싸니까 하면 개인적으로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종목을 조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도 어르신들이 학교를 오래 못 다니셨기 때문에 가곡 같은 것 아주 쉬운 가곡 고향의 봄을 떠난 거 가곡파라든가 정서적으로 딱 맞는데 노래교실 보면 전부 다 트로트에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흘러가고 자꾸 새로운 세대가 할머니 되시거든요. 그래서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 요새 많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동요라든가 가곡도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가곡으로 해서 전환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트로트니까 자꾸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앞으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앞으로 읍면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좀 하나...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면이나 동에도 있는데 앞으로는 거의 신축 중인 건물들도 자치센터 기능이 같이 들어가니까 자치센터 쪽에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강료를 5천원 받기도 하고, 1만원 받기도 하고 무료도 있는데 이 기준은 뭔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해서 시행하는데요. 유료나 무료나 그 사항은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유료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연간 수강료가 얼마쯤 되나요? 자치센터 별로 대략.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연간 7개 자치센터 별로 보면 1개 자치센터에 한 7,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무 위원
연간 수입액이?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니 예산액이...
박상무 위원
아니 이렇게 수강료를 받는데 수강료가 총 연간 얼마 쯤 되느냐 이거죠. 계산 안 해봤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자치센터를 해놓고서 물론 이용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솔직히 참여율이 저조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수강료 5천원, 1만원 받아야 얼마 안 됩니다. 전액 무료로 하고 또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자치센터위원회에서 강사료를 조정해 주나 어떻게 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자치센터 운영이 말 그대로 주민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료나 모든 것은 자치센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강사 초빙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에게 맞는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하여튼 위임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자치로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부담이 없을 때 위임을 받는 건 괜찮은데 부담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면서 부담하는 것은 자율이라기보다는 떠넘기고 마는 그런 업무적인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자치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권한을 주고 해서가 아니라 부담만 느끼고 고생만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강료를 가능하면 전체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수강료 없애고 정말 강사료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산으로 강사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박상무 위원
별도로 하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강사의 수준이라고 그럴까 강사 초빙하는 사람들도 틀리다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수강료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강사도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금액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는 재미있어서 더 많이 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강사에 의해서 좀 더 참여율이 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다 해서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율적으로 책임만 주는 위임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강료 자체 5천원, 1만원 받고, 무료로 하는데 각 자치센터별로 틀리고 저는 수강료 없앴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수강료 관계는 우리가 7,000만원 내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강사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강사는 자치센터 내에서 충분히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좀 더 나은 강사를 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목적은 많은 주민들이 좋은 여가를, 또 아니면 취미생활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사료가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차라리 수강료가 얼마인지 집계된 게 없다니까 한번 각 센터별로 확인해서 별 거 아니면 수강료 받지 마시고 강사료도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죠? 보면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건강 면에서도 그렇고 개인 소양 양성을 위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여 지는데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안 된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를 들어서 대산읍 같은 경우에는 대산복지관 분관을 활용하고 있고, 지곡면도 복지관을 활용하고, 나머지 동 지역은 지금 청사도 협소해서 동 청사 건립할 때 복합청사로 그때 별도 건립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현재 자치센터가 건립이 안 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하는 입장 아니냐 이거죠. 그런 데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죠.
김환성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다고 봐야죠.
김환성 위원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지 그 지역도 이런 걸 운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하니까 서로 먼저 하려고 하다보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저희는 읍면에서 요구만 되면 최대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고 누구든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자치센터 건립된 지역에서는 그런 혜택을 보고 없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같은 시민 입장에서 엄청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데도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해줘야 같이 골고루 형평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것 좀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요구번호 37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배움교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면 개설되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한 15명 내외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009년도는 현재 46개가 개설 되서 운영하고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2010년도는 몇 개 교실을 개설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금년 말까지 8개소가 종료되고, 그리고 내년도는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4개교가 더 증가되는 거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회성 축제보다 이것이 더욱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옳으신 말씀이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문해교육 하는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노인 할머니들인데 굉장히 좋아하고 참 좋은 사업이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수치심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우리 서산시에 문해자가 몇 명인지 예상하고 있는 수치가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파악된 건 1만 8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몇 개가 있어서 작년에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수치심 때문에 학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거기 통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내 인생이 새로 태어났다 70살 노인들이 지금 글 배워서 한다는 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역점적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연령은 대부분 70세 이상 되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70, 80.
김환성 위원
70대 이하 분들은 거의, 그 전 분들이 혜택을 못 본 거지.
위원장 한규남
38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제가 답변 내용을 다 받지는 못 했는데요. 사실 강사 수강제목하고 전공하고 일치가 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개인적인 것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팝송 따라잡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생각에는 영어 전공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래하시는 가수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팝송 따라 잡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무래도 노래하시는 분이 나을 것 같은데요.
모철순 위원
예, 영어는 물론 영어 전공이 잘 알겠지만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영어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영어 박사보다도 영어를 모르는 가수들이 노래를 엄청 잘 합니다. 제가 과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영어 가사 내용이 이러 이러하다고 한국말로 번역은 잘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팝송 따라 잡기에 대한 접목이 안돼요. 그래서 수강자는 팝송 따라 잡기를 등록했으면 실용음악학원에 가서 원장님이나 누구한테 소개를 받더라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어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 센터에서, 그래야지 이 선생님은 노래는 모르고 영어만 알아서 그 가사를 해석해 주는 거, 물론 해석도 잘하고 영어도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영어 박사 보다 팝송 따라 잡기는 팝송을 부르는 가수 계통의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도 원어민 강사니까 못하는 영어 없죠. 그런데 제가 보면 같은 영어라도 발음이 좋은 원어민 선생님도 있고 한국말처럼 발음이 안 좋은 원어민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을 선별할 시간과 선별할 인원이 안 되서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선생님 모실분이 혹시 한분 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분이 오셔서 학생들 수준을 우선 파악해야 되는데 한국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학생 수준도 파악 안하고 수업을 한 3, 4번 진행하다보니까 너무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은 물론 못 오고요. 정말로 능통한 사람 아니면 들을 수도 없게 혼자 영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한테 우리 센터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좀 통역을 하셔서 우선 수준 파악을 해달라고 원어민 선생님한테 수준 파악을 하고서 수업을 한 3, 4번 수준 파악 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서 서산에 와서 이 반 실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계속 수업 하시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우선 고정적인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 초빙에 애로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참고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수강생들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수강생 수준 파악에 문제점 애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다 의뢰를 해서 물어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팝송 따라 잡기 같은 경우 혹시 선생님이 없으면 저한테 안 물어봐도 음악 전문가한테 수소문을 해서 그냥 오기만 바라지 말고 없으면 적당한 분이 없으면 학원이나 어디에 의뢰해서 한서대학교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여기에 적합한 선생님을 모실 분이 있느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39번 계속해서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필대회를 해서 상 타잖아요. 잘 하시는 할머니도 좋지만 첫날 오셔서 경필을 쓴 다음에 마지막 날 진보상 이런 것 있죠? 물론 할머니들 중에서 옛날에 공부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 다니셔서 그때 공부를 못하셨는데 아주 박식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글씨도 몰라서 따라가시는 할머니들은 소외감을 느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글씨 쓴 것과 마지막에 쓴 걸 비교해서 제일 잘 쓰신 어르신께도 상을 줘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같은 내용의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평생학습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40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 강사를 많이 두라고 할 때도 피리 불고 장구 치고 또는 창을 하는 강사 다 두실 수 있어요? 그런 답변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이고 수강생이 많고 적정 수준이 되면 노력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료도 수강료가 아니에요. 자기들 자체비에요. 그렇죠? 수강료는 여기에서 다 나가잖아요. 주민자치센터마다 자치 회비로 해서 운영하고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할 때 있고 이런 식의 경비이지. 이게 수강료가 아니에요. 수강료 받을 수도 없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수강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자체적으로.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기 평생학습과하고 관계가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이 답변도 그러네? 황해자유특구 교육중심도시 육성 추진 실적인데 이게 2009년부터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금년 시책사업 보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별 지원 현황이 아까 교육경비 지원 현황하고 똑같이 갔다 놨어. 황해자유구역특구는 지곡 지구 아닙니까? 지곡 지구 그 지역에 따른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를 질문했는데 교육경비 지원 현황으로 나왔어요. 서산시 전체를,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이 안 됐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아직 계획 단계다 이러시면 되지. 서산 교육경비 지원 답변을 여기에 똑같이 43억 8,400을 써 놨으니...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들이 연초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할 때 타이틀을 황해지역이라고 서부권이라는 그런 의미로 황해지역을 썼거든요.
정윤규 위원
나는 특구지역을 얘기한 거였어. 계획에 대한 행정을 아직 시작 안 했다든가 계획 중이라든가 또 물어보든가 해야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황해지역 육성 추진 실적 거기에 집어넣고 똑같이 답변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아니고 또는 2009년도부터 계획이 시작 된다 라든가 또는 아직 실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갔다가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요구 내용 취지를 모르셨던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김환성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
정윤규 위원
서산시 황해는 아니잖아요. 황해하면 아셔야지. 하여튼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교육에 더 신경을 쓰셔서 이건 우리나라의 경제 지역이 아니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특구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행정을 추진하시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규남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규남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5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857개 업소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생지도 점검에 올해 10월말 현재 8번 위반업소가 8군데, 작년에는 15군데, 그런데 올해 여름 같은 때도 그렇고 밑에 ‘식중독 없음’ 했습니다만 그 실태가 환경이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으면 왜 위반업소가 반 이상 줄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저희 위생 관련 업무에 위생 감시원을 위촉하고, 우리 담당자들하고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감시원은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주로 여름철 아니면 지금도 겨울철 김장철 이런 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여섯 분이 아동들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같은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분들이 또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라 상당히 지도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다.
정윤규 위원
8분이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6분이요.
정윤규 위원
합동단속반 운영은 몇 회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하나?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대체적으로 분기별 위주로 그렇게 하는데...
정윤규 위원
분기 별로 하다보면 여름에는 사실 많이 지도를 해야 될 텐데 분기별로 하면 그런 애로 사항 없습니까?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정윤규 위원
합동단속반은 우리...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우리 직원들하고 경찰 공무원하고.
정윤규 위원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정윤규 위원
그럼 인원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또 어떤 때는 도에서 같이 각 시군 담당자들하고 교체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정윤규 위원
그래서 857개 업소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식품판매업, 자동판매기업, 또 식당 등 여러 가지 포함될 테지만 식당은 어디로 들어가나? 제조가공업으로 들어가나...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거기는 별도, 46번 보시면 식품위생업소로 분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 관리하는 총 업소는 제조업이라든지 또 제조·가공업, 판매업, 식품접객업 이렇게 나누면 한 4,183개 업소 관내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다행히 올해는 이런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이 지금 많이 향상 되고, 접객업소에서 또는 식품제조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위생 감시원 체제 또는 합동단속반 체제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쌀밥도 원산지 표시하자는 정부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위생을 위해서 위생 또는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위생 담당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41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지금 부정·불량 식품 보상금 지출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종목이 어떤 거예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부정·불량 식품 하고 불법 영업하고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출하는데, 2008년도에는 주로 불법 영업 행위였고요. 부정식품 관계는 무신고로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품제조·가공업을 무신고로 한다든지 아니면 규격 기준에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다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가 됩니다.
모철순 위원
이것도 파파라치처럼 그렇게 보상금...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올부터는 규정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한다든지 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아까 말씀처럼 전문적인 식 파라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위반업소가 다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 시정명령 이렇게 하고서 잘 지키나 계속 점검 나가나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영업정지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모철순 위원
이건 너무 광범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우유를 받아먹어도 요즘에 며칠까지만 나와 있는데 요새는 제조 날부터 언제까지가 나옵니다. 우유도, 그래서 우유도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걸 팔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에 받을 때 며칠까지, 그 동안에는 며칠부터 나왔다는 건 안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써 있으니까 그것도 어기는 사람이 있나...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점검 다닐 때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봅니다. 어떤 식품이든지 비치되어 있는 식품이 있을 때는 유통기한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모철순 위원
다음에 많이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다 내용이 비슷해서 저는 41번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계속해서 42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감사 요청 했는데 이게 지금 표시대상이 일반음식점부터 휴게음식점, 또 식품은 고기류가 많이 대상이 될 텐데 포장육 같은 건 전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단속원이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이 사항은 해당 위생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조한민
위생관리담당 조한민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육 관계는 포장육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데서 포장육을 내보낼 때 기본적으로 원산지가 어디다, 만든 사람은 누구다, 중량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유통되는 경우에는 그런 표시 사항이 돼 있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거해서 의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처음에 시행할 때는 표시를 허위 표시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산인데 호주산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한참 나왔고 매스컴을 탔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확실히 없어졌는지 그것도 소비자로써는 굉장히 궁금하고 하여튼 이런 포장육 관계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포장 뜯어서 팔 때는 모르잖아요. 소매할 때는, 정육점에 박스로 들어와서 포장지 뜯고 바로 팔잖아요.
위생관리담당 조한민
그런 부분 때문에 말하면 단속은 일상적으로 정착이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농관원 하고 저희하고 전담반이 구성 되서 아주 밀착 계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여하튼 우리가 항시 먹어야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주의를 해서 계속적인 단속과 지도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불량품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그런 식품이 나돌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신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43번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반려하고 취하하고 쭉 옆으로 있는데 처리내역 유형이, 취하 건수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특별히 본인이 어떤 보완을 이쪽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보완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서류를 몇 번 반복 신청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취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본인이 서류를 취하해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반려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동일 민원을...
위원장 한규남
본인이 취하하지 않고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고 취하하잖아요. 취하하지 않고 있을 때 처리기간이 됐는데 내가 우리시에서 이런 절차가 부적합하다 해서 문서로 반려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처리 불가한 민원을 예를 들면 동일 민원을 3회 신청하면 그 민원서류는 더 검토 안 하고도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민원인 입장에서는 취하로 해서 다시 민원서류 접수하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반려 받는 것보다 본인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서류를 재신청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취하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 편의적으로 반려하자면 서류 기안해서 공문 보내느니 차라리 전화해서 기한이 만료 다 된다, 처리기한이 다 됐다 이거 반려할 거예요, 와서 취하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취하 하는 경우 도 있지 않은가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제 생각에는 요즘 민원인에게 불리한 쪽으로는 권고를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 자료 요구를 했고 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런 이유도 있다, 또 다른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반려한 서류를 글씨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또 신청했는데 되더라,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허가서를 신청했는데 글씨 하나 안 고치고 또 새로 신청했는데 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우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민원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실에서 민원 접수가 되고요. 일반적인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많이 발급이 되고...
위원장 한규남
위생업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필요할 경우는 즉시 나가서 현장에 갑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야 되니까 출근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감사에 앞서 그런 면에서는 노고에 치하 드리고, 민원우수기관으로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더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감사합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혹시 민원실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고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금은 전산으로 G4C라고 해서 모든 민원서류 G4C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구비서류까지도 서식이 다 전산에 들어있고 상당히 지금은 안내받으시기가 좋습니다. G4C를 이용하시면...
모철순 위원
홈페이지에?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G4C하고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요.
모철순 위원
예를 들어서 밤 12시라도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G4C 가입이 되시면 민원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 되는지도 볼 수 가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공보전산담당관 제가 감사할 적에 민원인들이 대도시나 중도시보다 서산에 대한 컴퓨터 전산망으로 인터넷 질의응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하고 많이 관계가 될까봐 앞으로 다른 부서보다 민원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집중을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44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위생업소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게 2008년도 하고 9년도에 6건 시설 개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금이 전액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만 나온 겁니까?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시 기금은 융자해 주는 데 쓰지는 않고요. 우리시 기금에서 60%는 시로 귀속을 해 주고, 40%는 도에서 각 시군 껄 취합해서 융자 현대화사업 융자사업은 도에서 도 진흥기금으로 하고, 저희 시는 어떤 홍보 사업이라든지 위생 관련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지원한다든지 남은 음식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위생 관련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신청자가 두 사람 밖에 없어서 못한 건가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신상인 위원
서산지역 살만하고만. 시설 개선하는데 융자 안 받고 자담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시책으로 하는 개수 시설 현대화는 우리가 권장해야 할 사업이에요. 식당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라든가 굉장히 불량한 곳이 흔히 눈에 띄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서산시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굉장한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 되겠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계속사업 될 겁니다.
신상인 위원
많이 홍보하셔서...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계속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46번 본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또 지적 받았네요? 직업소개소 보증보험 관계 미 가입된 것. 하여튼 계속해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식품위생법 제37조나 제38조를 보면 금치산자나 파산 선고자 같은 경우는 파산 복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허가 내주게 안돼 있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그런 경우는 신원 조회를 다 거치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규남
그런데 어째 신원 조회 안 거쳐서 16개 업소가 지적당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건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법규를 보면 1차에 한해서 했을 때는 10일 정지, 2차에는 한달 영업정지 이런 게 쭉 계속 누진으로 하게 돼 있죠? 더 가중치 붙어서 하게 돼 있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1년 내에 반복 행위가 되면...
위원장 한규남
글쎄 한번 발생 했을 때, 두 번 발생 했을 때 누진...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가중처벌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렇게 하게 돼 있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위원장 한규남
그것도 지적한 사례가 있네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유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요구번호 47번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판매 업소하고 학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식품 단속할 때 김밥, 오뎅, 떡볶이 파는 것도 점검할 수 있나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모철순 위원
그런 어떻게 단속하나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 관리원들이 책임 구역을 지정해줘서 가서 무허가로 하는지부터 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는지 먼저 점검하고, 또 기한이 지난 건지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해서...
모철순 위원
어린 아이들 일수록 다 아시다시피 꼭 이름이 없는 무명상표를 좋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특히 쫀드기 같은 것도 유명메이커도 있는데 꼭 불량식품 쫀드기를 더 좋아 한다든가 그리고 김밥, 오뎅, 떡볶이 이런 걸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 우선 자꾸 지난 건 팔지 말라고 주인이 알아서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대 같은 경우에 소매업자보다 만드는 분한테 공장에서 내보내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날 팔고 남은 건 버려야 되는데 냉동실에 보관해서 그 다음날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면 돈은 남을지 몰라도 맛이 없다는 것 뻔히 알아서 자기들이 뒷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집이 있다고 공장 하시는 분이 직접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여름에 꼭 사고 나면 학교에서 김밥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식중독에 많이 걸리니까 우리 과에서 점검 나가실 때는 점검도 좋지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주인들한테 여름에는 자꾸 그날그날 버리라고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특히 학교 주변 유해식품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지도하고 또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더 관심을 갖고 살피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가서 양심껏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지금 모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는 개념으로 주로 학교 근처나 먹거리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계몽위주로 해서 정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학교 근처에 있는 영세하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집중적으로 남은 음식 버리라든지 정말 음식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진짜 벌 받습니다 라고 홍보 내지는 선전을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전혀 없는 서산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부탁합니다. 진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튀김 같은 경우 노랗게 만드는 색소하고 기름을 오랫동안 쓰는 것 정말 진짜 사먹지 말아야 되는데 꼭 아이들이 사먹거든요.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48번 마지막으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실적인데 2007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실적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서 신청하면 10만원 보통 대서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무료로 해주시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홍보가 안됐나 본인들이 정정을 안 해서 그런가 실적이 가히 그렇게 좋지 않네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건수는 15건이지만 인원으로 따지면 가족의 호주를 하면 가족들이 전부 다 변경이 되고 하니까...
신상인 위원
정정 대상이 13,173명인데, 건인가? 명인가? 여하튼 홍보를 잘 하시고 어차피 이분들도 정정을 하고 싶어도 경비가 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홍보를 잘 해주시고 하겠다고 하면 무료로 대서 해 준다고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신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내년도 감사 때에는 부정식품 업소가 하나도 단속 안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내년도 감사 때에는 부정식품 업소가 하나도 단속 안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건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각 건수 있죠. 963건이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기준 표준치하고 상이해서 기각한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이의 신청하면 저희가 다시 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합니다. 검증을 의뢰해서 그것이 당초 꺼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산정이 제대로 됐다면 기각을 시키고 잘못됐다면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의 신청에서부터 개인이 내가 이의 신청했다 그럼 접수해서 처리과정 좀 얘기해보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접수를 해서 평가사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평가사가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 그분들이 10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검증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다시 지가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됐다고 하면 기각을 시키고 저희가 산정을 잘못했다면 이의 신청 한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줍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접수된 건수 전부 다 심의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의 신청한 건 다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검사 수수료 또 별도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주고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의 건수를 줄여야 되겠네요? 시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또 이중으로 나가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 건수가 줄어야죠.
위원장 한규남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51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로 해야 되죠?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면 시행은 12년부터입니다. 그때는 새주소로만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지금 차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접시나 냄비받침을 주신 거 참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청에서 편지를 보낼 때 새주소를 같이 써서 보내는 걸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차츰 차츰 하려면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전부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연락이안 되는 경우는 현지까지 찾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작은 거지만 저도 혼동 스러운 게 그렇지 않아도 주소가 바뀌어서 혼란스러운데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 서산 시청이 관아문로 1길인지 관아문 1길인지 그 이름조차도 어떤 때는 단어 하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 왜 그렇게 되나요? 정확하게 딱 한번 정했으면 관아문로 1길 하든지 관아문길 1로, 자꾸 바뀌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도로가 많다 보니까 1로, 2로, 1길, 2길 그러니까 큰 길은 ‘로’로 붙이고, 작은 길은 ‘길’로 붙이는데 골목이 많아서 1길, 2길 이렇게...
모철순 위원
관아문길 1 그게 맞는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하나 정했으면 그 말을 계속 써야 혼란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바뀐다 그런 말씀이죠? 도로 명이, 도로명을 저희가 짓고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잘 못됐다 라고 판단될 경우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과장님이 꼭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나를 정했으면 그걸로 꼭 앞장서주셔야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주민들은 더 혼란스럽다고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새주소가 됨으로써 제가 의아스러워서 담당 주사님하고 얘기는 했었어요.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행정구역상 지금 동문동으로 되어 있지만 동문 1동, 동문 2동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보다도 전문적이시니까 만약에 코아루 아파트다, 비발디 아파트다 길 하나 사이에 동문 1동과 동문 2동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동문 1동 코아루 아파트 몇 번지, 동문 2동 비발디 아파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행정구역상 동 1, 2동은 나누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도로명은 동이라든가 면 개념이 없습니다. 길 개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 1동 무슨 길, 2동 무슨 길 그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모철순 위원
제 상식적으로 얕은 지식으로는 서울에 가면 중기 1동, 상기 1동, 2동, 도하 1동, 2동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동, 2동이 갈라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참 편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건 행정구역...
지적과장 류제선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행정구역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마치겠는데 어쨌든 법에 저촉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주소가 새주소로 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편안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연구해서 동문 1동 이렇게 할 수도 있으면 하시고, 정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좀 편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옳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한규남
50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새주소 및 거리이름 홍보 대책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길거리 개념으로 해서 거리이름이나 또는 새주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정윤규 위원
원래 새주소 거리 명칭은 인명이 아닌 그 지역의 자연부락, 자연거리, 단위 또는 그 지역 명명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정윤규 위원
그런데 인명이 들어 간 이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익명이요?
정윤규 위원
사람 이름으로 들어 간...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정윤규 위원
넣도록 되어 있으면 한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전국적인 한계입니까? 우리 충청남도 한계입니까? 서산시 한계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한계요?
정윤규 위원
넣는 이름에 누구까지 넣는다...
지적과장 류제선
그 지역의 과거 유명 인사 분들은 넣도록 되어 있는데, 넣은 것은 지역 유지 분들, 또 동네에서 뭐 하는 분들이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등 뭐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되서...
정윤규 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유지 분들이 넣어달라고 해서 넣고,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어야 된다, 이게 행정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동에 뭐해서 한 게 아니고 면이나 동에서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장이나 반장, 지도자들 이분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명이 정해지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상 없을 경우는 저희가...
정윤규 위원
인명이 들어간 게 몇이나 됩니까? 호라든가 이름으로 들어간 이름이 몇 분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한 5, 6명 정도 됩니다.
정윤규 위원
5명이면 5명이고, 6명이면 6명이지. 5, 6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지리정보담당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해요? 어떤 사람까지 넣는다는 근거.
지적과장 류제선
근거는 없어요.
정윤규 위원
그러면 근거는 없다고 하면 그 위치는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살았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서 꼭 넣어야 될 거리라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거리는 서울은 을지로, 충무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에 살아서 도로 명을 넣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다른 분 그보다 더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넣어야 될 분이, 그러면 거론이 안 된다고 해서 빼면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있다고 하면 정하면 됩니다.
정윤규 위원
아니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누가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넣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면이나 동에서...
정윤규 위원
정확하게 거리 명, 도로 명을 하려면 거리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간에 유명한 거리라든가 이런 지명을 한다면 좋지만 거기에 인명이 개입이 된다면 10대 인물이라든지 6대 인물이라든지, 5대 인물, 4대 인물을 정확하게 정해서 넣어야 되지. 그러면 6명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7명 째는 어떻게 합니까? 8명 째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분들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정윤규 위원
담당 행정 부서에서 이렇게 주권 없이, 행정 목적 없이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또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다면 그 결과를 책임지겠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역사성이 있어서 넣어야 될 사항이면 넣어야죠. 저희가 그걸 안 된다고 하고 그걸 하지 말자고, 넣을 사항은 넣어야죠.
정윤규 위원
넣을 사람이 빠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빠진 경우는 원하지 않아서 빠진 거죠.
정윤규 위원
인명도로가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간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읍면동에서 정한 겁니다.
정윤규 위원
분명히 읍면동에서 정했어요? 개인 인명이 들어간 게?
지적과장 류제선
거기에서 얘기가 되서 정하는 건 시청에서 하지만...
정윤규 위원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답변해요?
지적과장 류제선
처음에 연구하는 건 그 쪽에서...
정윤규 위원
시행 부서에서 이건 규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해서 누구누구 들어가야겠다는 인명을 넣는다면 계획이 돼야 되고, 거리명은 혹시 모릅니다. 자연부락의 역사성 있는 거리를 모르니까 위원회였든 신청해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지역적으로 살펴서 맞게 하는데 인명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건 정확히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죠. 저희 서산의 역사성이나...
정윤규 위원
여기에 도로 짓는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는 아무 역사성 없는 지역에서 해달라고 해서 인물을 넣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역사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테죠.
정윤규 위원
답변이 그렇잖아요. 주민이 원하면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하고 관련이 되고...
정윤규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총 13억 정도.
정윤규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목적성 없이 답변도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왜 목적이 없어요?
정윤규 위원
목적이 없잖아요? 인명을 무슨 원칙으로 넣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통·반장이 원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답변이 그게 맞아요? 이 양반들이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 거리를 지역에 맞게 또는 지역 거리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성이 없이 인물을 넣으면 지역에서 원하면 넣어주고 아니면 신청 안하면 빠지고 거기에서 얘기 안하면 빠지고 이런 답변 아닙니까? 이게 어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를 들어서 고운로가 있는데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윤규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3대 인물이면 3대인물, 4대 인물이면 4대 인물, 그 지역에서 넣어달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성, 인물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못해요?
지적과장 류제선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3대 인물이라든지 4대 인물이라든지 정해서 한다면 좋은데...
정윤규 위원
충신이면 충신, 문화면 문화, 또는 예술이면 예술, 이런 차원에서 걸러지는 인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계셔야 지역에서 해도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을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 되서 하고, 협의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 마냥 지역에서 통·반장이 신청하는 것 이렇게 걸러서 들어오면 한다 이렇게 답변 했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새주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거기에서도...
정윤규 위원
통·반장 얘기하지 말고 위원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행정에서는 위원회였든 주민들이 원하든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지. 원칙이 없으면 사실적으로 그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그 숱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좋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도 그 전에 이 예산 세울 때도 제가 걱정한 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엉뚱한 이름이 생기더라, 이상한 부락단위 길이 생겨서 그걸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리명할 때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역사성이라든가 과거성, 미래성 또는 부르는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인물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인물이 들어갔다면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부분에서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든 그래도 대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통장, 이장, 반장이 신청하는 대로 해서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서 잘라서 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앞으로 계속 도로는 생깁니다.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읍면 부락에서 요청을 하면 위원회가 구성 돼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절차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읍면 이장, 통장이나 지도자들이 유지급들이 요청하면 바꿔준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50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래모니터 요원, 위촉 현황 다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큰 건 없고요. 통계상 여러 가지 참고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세수가 지방세가 줄은 이유도 부동산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제 이런 과정에도 사실은 부동산도 많이 난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취소된 부동산 명칭도 달고 계속 간판이 있어요. 도로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수요자들이 볼 때 굉장히 상당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자기가 판단하지도 못하고 가보면 헛걸음치고 하는 그런 불만의 요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되고, 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 후 이런 부분도 홍보가 안 되서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농촌 부분에는 특히 부동산 거래가 읍면단위는 안 되고, 그래도 시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면 세수에 관련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제 해제 같은 게 빨리 빨리 발 빠르게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거래라도 할 수 있는 또는 건물 소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책까지도 이런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52번 먼저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 ‘분쟁 발생 건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분쟁 발생 건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이 사항은 저희가 등기소에 가서 대사를 해서 틀리는 경우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저희는 그냥 옛날 구명으로 있다든가 한 것을 발췌해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또 분할 같은 거 안 된 경우는 촉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인이 얘기한다면 바로 연락해서 확인해서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모철순 위원
이해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류제선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불만 해소를 시켜주신다 이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제의를 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 과에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서류에 어려움이 있는데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적과장 류제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등기소나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모철순 위원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지금도 답변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거리 이름이나 뭐가 잘못 됐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적과장 류제선
이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서면 사항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새주소 및 거리 이름 아니야?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요.
정윤규 위원
새주소 및 거리 이름으로 알았어요.
위원장 한규남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등기부 미일치 현황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일치 예상 필지 건수가 자료에 의하면 약 3만 7천 건이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1년에 대략 보통 몇 건 정도 처리되고 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연간 한 5만 건 정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5만 건 정도 확인하면 3만 7천 건이니까 그러면 1년도 안 되서 다 해결된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죠. 전체 필지수가 29만 9천 필지이기 때문에 전부 대사를 하려면 대조를 하려면 연간 한 5만 필지 정도 하는데 지금 불일치수가 한 3만 7천 정도 나오지 않나 예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약 30만 건 중에?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3만 7천 건을 불일치로 예상하고 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1년에 대사하는 게 약 5만 건 대사한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런데 이게 작년 2008년도에도 감사했던 사항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도 써 있습니다마는 인력 부족 및 법원 등기부서의 업무 폭주로 인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답변을 나열해 주셨어요. 또 작년 2008년도 답변에도 현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 무기계약직을 써도 거기 법원에 출입이 안 된다, 정식공무원 출입증을 가져야 들어가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해도 5년 이상 가야 이게 완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빨리 특별한 특단의 인원 보충을 받아서라도 조기에 완결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지금 불일치 건수가 이게 지적과의 잘못입니까? 법원등기소의 잘못입니까? 불일치가 되는 건...
지적과장 류제선
사실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근래는 잘 되고 있는데 옛날에 통지가 안 왔어요.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일치 사항이 나옵니다.
정윤규 위원
지금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지적 업무 행정에서는 틀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렸다는 건 진짜 행정을 잘못한거지.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법원의 잘못하고 우리 지적 행정하고 잘못하는 프로테이지, 어디 부분이 몇 %인지 판단한다면...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저희가 한 것은 12% 정도...
정윤규 위원
12%이고, 나머지는 법원 등기소의 책임이다?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불일치되는 게 한 12%로 보는데요.
정윤규 위원
총계가 아니라 저는 지적과에서 잘못되는 과정과 등기소에서 잘못되는 과정의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등기소에서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적과에서도 어느 정도 1%, 2% 라도 행정이 잘못 처리 되서 그런 게 있었느냐...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잘못될 일이 없지. 직접 민원인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전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등기과정에서 등기소에서 잘못 처리되는 건데 그것이 빨리 일반 민원하고 직결되는 지적과하고 연결이 되면 되는데 연결이 등기소하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기가 되고서 한참 후에 전달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등기소에서 등기하면 저희한테 바로 바로 통보가 와요. 오면 저희는 공부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윤규 위원
그때 금방 정정 될 수는 없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은 빨리 옵니다. 한 일주일.
정윤규 위원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적 행정에서 잘못 없이 한 자료를 가지고 등기소에서 오게 했을 때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빨리 고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민원 때문에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지적민원담당 김종찬
지적민원담당 김종찬입니다. 그 전에 등기소에서 소유권 전 소유자가 안 맞아서 여기에서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 건 빼고 안 맞아서 빼거나...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잘못되는 건 없고요. 옛날 것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101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감사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서류로 대체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 자료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어차피 지적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했던 사항이거든요. 도로 마을안길이랑 새마을도로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항공사진을 촬영하면 촬영해서 우리 지적 도면이랑 대조를 하면 금방 바로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그 작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감면 작업하는 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간대요. 몇 천 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걸 실측을 해서 측량한다면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약 200억 예산이 소요 된다, 그래서 금방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물어본 사항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하는 것은 실측을 않더라도 도로를 분할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100㎡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95㎡ 들어간다 항공 촬영해보니까 정확히는 안 나오겠죠. 항공촬영해서 실측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감면해 주면 민원의 소지가 더 적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질문했던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에 어때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저희가 작업해 놓은 건 있는데 그것이 몇 평이 편입이 됐다 그건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고 하면 해도 가능하겠죠.
위원장 한규남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항공사진이랑 도면이랑 대조하면 예산 소요 되는 것은 몇 천 만원에 불과하다, 정확한 산출은 내가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그분 말씀이 몇 천 만원 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200억 예산을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걸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야 도로 몇 ㎡ 들어 간 거 알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 좀 해야겠네요. 새주소 및 거리 이름 홍보에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서류 대체로 해서 인물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했나 그것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두 가지만 서류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도로명은 전부 결정이 됐고요. 순위는 그동안 순위를 정해서 한 건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인물 순위 아무것도 없이 들어 온 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했다 그렇게 답변주세요.
위원장 한규남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한규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가로·보안등 개수가 우리 서산시 관내에 346개가 전체 통계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건 2008년도에 가로보안등 신설한 겁니다. 전체 개수는 10,700개 정도 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설치 현황이기 때문에요.
김환성 위원
이건 2008년도 설치?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김환성 위원
이게 1년에 이 정도 증가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전기료는 얼마나 나가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연간 한 6억 정도.
김환성 위원
6억? 전기료가?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상당히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1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해서 한 346개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10년이면 한 4천개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전기료 같은 것이 엄청 소요가 많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앞으로는 전등의 종류가 자꾸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기료는 감소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전구 같은 것이 전기를 적게 먹게끔 그렇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LED등에 150W 정도 드는 것이 앞으로는 70W정도 드는 CDM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전기료가 그렇게 들어가도 지금 도시도 그렇고 농촌 지역도 그렇고 꼭 필요하긴 필요한거거든요. 보안등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취약 지역 같은 데 가로보안등으로 인해서 우범지역 같은 데도 커버할 수 있고 으슥하게 시골 같은데 그런 것보다 조명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우범지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한데, 1년에 증가수가 3, 400대씩 늘어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수 천대가 되기 때문에 전기세 같은 것이 엄청나게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 읍면동 별로 신청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올해는 상당히 민원 해소가 됐는데요. 연초 되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도 가서 보시고 실태 파악도 하시고 꼭 필요한 지역인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보면 그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밤길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기분적으로 으슥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요청을 하니까 지역에 가셔서 담당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서산 지역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가 보실 수는 없는 거고, 담당되시는 분이라도 그 지역 판단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면 앞으로 현재보다 가로등 수가 늘어날 소지는 다분하지만 전기요금은 줄어들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개발 되서 전기를 많이 먹지 않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절약형으로...
김환성 위원
그런 전등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되네요. 지금 현재 대로 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현재 6억에서 몇 십억으로 전기세가 늘어날 소지도 있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지금 자꾸 전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잘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이라든지 밤 길 어두운 데를 최대한 제가 현지 출장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해서 많은 민원에 의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가능하면 판단하셔서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소위 시내권 하고 면 단위, 읍 단위 소재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내권 보다 면 단위나 읍은 소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둡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 사람들이라고 어두워야 되고 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서산 시내권 하고 읍, 면 단위 소재지로 해서 밤에 밝기라고 하나 가로등의 현재 상태를 한번 비교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금 현재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차이를 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읍, 면지역 소재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더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저는 느꼈거든요. 면 단위 촌놈들 얕보는 구나.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번 비교해서 밝기를 확인해서 서류로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제가 박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면 단위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호수공원에 와서 걷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름값 들이고 차타고 여기까지 왜 오느냐고 했더니 운동장을 걷고 뛰고 싶은데 밤에는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든 어디든 진짜 깜깜해서 무서워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디든 한 군데는 면 단위도 좀 환하게 비춰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서산에서는 어두워서 못 뛴다고 하는 건 핑계일지 몰라도 면 단위에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글쎄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어두워서 뭐 한다는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출장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출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에서는 정말 어두워서 운동 못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최근에는 운산에 운동시설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밤에 어두워서 못 하겠다고 해서 건의에 의해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녹색저탄소 품질로 가로등 같은 게 몇 년도에 의무적으로 전부 다 교체하게 돼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의무적인 사항은 없고요. 방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등 하나당 한 150W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반 정도 드는 70W 정도 드는 그런 등으로 교체할 계획을 연차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까지 딱 하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건 절전형으로 설치하고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촌놈들 얕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절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54번에 대해서 감사...
김환성 위원
방금 모철순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에서 나오셔서 호수공원 산책을 하시다가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그걸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은 우리시에서 교육 경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 년 된 얘기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저녁에 조깅을 하고 싶은데 어두워서 대산초등학교는 옆에 나무가 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우범지역이어서 교장선생님도 저녁에 순찰을 돌다가 어떤 놈이 재 뿌린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뒤로 무서워서 순찰을 못 돌 정도로, 그래서 조명등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경비 지원도 하고 학교 시설비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아까 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군데라도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저녁에 조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두 군데 우리 주민들이 최고 활용이 많은 운동장이라든지 한두 군데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90년도에 동남아 그 쪽에 가 보니까 그때 그런 데는 도시 가운데 축구장에 조명시설이 돼 있어서 저녁에 주민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나와서 공을 차는 걸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많이 뒤떨어져 있을 때라서 지금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그런 걸 신경 쓰셔서 하여간 읍면 지역에도 간혹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곳을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김환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전 규정이라든지 사유지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파악을 해서 법에 위배되거나 규정상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15개 읍면동 관내에서 최고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54번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1년에 몇 번씩 확인이 되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매년 한번 이상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연말 기준해서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종류별로 분기별로 확인하는 게 있고 그렇게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동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상당히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은 대기자 상태거든요. 대기자상태에서 그분들이 소득에 변경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얼마 만에 처리가 돼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처리기한은 12일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걸로 인해서 민원 발생 건수는 많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우리 통합심사계에서 직접 출장을 하고 탈락되는 분들은 탈락되는 분대로 우리가 안내를 잘 하고, 또 신청이 되서 책정되는 분들한테 결정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신청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우리한테 공문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통합심사계에서 현지 출장을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별로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담당자들이 현지를 직접 가서 면담하고 여러 가지 생활 실태를 파악 하는데 현장에 직접 다니는 담당공무원들 교통비라고 하나 출장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출장여비가 다 있습니다. 차량도 한대 보유하고 있고요. 여비도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뒷받침해 준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이상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55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8쪽에 보면 많이 설치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부춘산 공원도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지원과 소관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가로 보안등은 저희 소관이어서 다른 과에서 못 미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춘산도 정면에서 올라가고 저쪽 교육청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삼일주택이라든가 현진 에버빌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코아루 아파트에서 쭉 걸어와서 비발디에서 이쪽으로 안 오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디인지 아시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길 알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현진 에버빌 대림아파트 뒷길 거기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현재는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보강이 되서...
모철순 위원
보완이 된 게 그 정도로 어두워서...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먼저 건의가 되서 이 시설을 한 거거든요. 현진 에버빌 쪽에서 옥녀봉까지 올라가는 길이 어둡다 해서 보강이 된 겁니다.
모철순 위원
보강이 된 건데도 어둡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보니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또 들어옵니까?
모철순 위원
보강이 그게 된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모철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너무 환한 데는 환하고 그러니까 자꾸 호수공원도 왜 이렇게 불 켜놓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여튼 읍면동의 한 군데는 환한 데가 있어야 되고, 또 부춘산 공원도 어느 쪽에서 올라가도 어둡지 않게 해야 되겠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나머지는 서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요구번호 56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잠깐 위원장님! 보면 그냥 자료 요구한 위원님하고 그 뒤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나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주세요.
위원장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험료가 4,182만 8천원 지급이 됐네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10월까지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계획은 8,000만원 세웠었는데 뭔가 통계가 잘못 맞아서 그런지 왜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나? 50%밖에 진행이 안 되서...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초 조례 제정 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을 한 1,65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한 950명 정도 되서 이번 추경에 2,500을 깎았습니다. 삭감을 해서 현재는 5,500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면 이상 없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세대수가 계로 나온 게 954세대인데 1분기 948세대, 2분기 982세대, 3분기 947세대, 4분기 10월 말 현재 949세대 어떻게 맞춰도 안 맞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게 각 월 별로 세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954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1월 같은 경우에는 한 920명, 10월은 949명 이 정도 됩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수와 등록장애인 세대수, 한부모가족 세대수, 또 중증질환등록장애인 세대수 따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나와 있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 노인세대가 691명, 등록장애인이 200명, 한부모가 19, 중증이 3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49명이 되고요. 11월 현재는 920세대에서 노인세대가 689, 등록이 180, 한부모가 16세대, 중증이 한 35세대 정도 됩니다.
정윤규 위원
조례 제정까지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예산이니까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서 어려우셔도 지금 시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앞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위원장 한규남
56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7번 정윤규 위원님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의료급여를 무료로 병원을 출입하다보니까 제가 그 전에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병원에 관계되는 문제, 또는 환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용을 안 해도 될 정도인데 계속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많이 줄긴 줄었네요.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잘 살펴서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중증상태 어려운 상태를 습관성이 아닌 정말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에서 해줘야 되더라고. 왜냐면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걸 유도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어느 환자를 정해서 365일, 300일, 200일 이렇게 안 하니까 여기 통계도 나왔네, 366일 이상, 455일 이상자도 잔뜩 나왔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치과면 치과 등등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많이 정리가 되고 줄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1,000일 이상짜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우면 난치성으로 돌려서 계획을 세우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거수하든가 이런 행정 체계가 돼야 되겠다, 걱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무 차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묘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 차원에서 수고하시지만 더 고생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을 병·의원하고 결탁이 되서라도 선도 또는 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 행정적으로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57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차상위다, 저소득이다 하는 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판정하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하고 재산소득 수준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걸 100으로 볼 때 120% 안에 드는 사람은 차상위, 차상위가 소득이 조금 준다든지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주위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분이 과거에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중간에 보증을 서서 완전히 재산이 다 압류되고 그렇게 되서 없고, 또 연령도 70세 중반이고, 노동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두 내외분이 다 오랫동안 투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분이 의료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 제가 행정기관에 가서 알아봤더니 사위가 교육 공직에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활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하에요. 그런데 사위가 공직에 있다고 안 되는 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김환성 위원
그분의 생활상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못해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현실에서 볼 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급자 측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산이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금융소득까지 다 조사가 되거든요. 되면 금방 말씀하신 사위, 딸 지원받는 것까지 다 조사가 됩니다. 매월 얼마 통장에 입금되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분도 많이 있는데요.
김환성 위원
실제 그분의 생활상을 보면 병원에 가서 약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사위가 단순히 법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있어서 안 된다 법적으로만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주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경우는 변경 될...
김환성 위원
그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런 게 아주 안타까워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경우 사위분이 받는 금융소득이 삭제가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부의장님한테 제가 메모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통장 조회를 하는지 몰라도...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금융소득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거야 와서 돈으로 용돈으로 바로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직접 드리는 건 안 잡히지만 통장에 입금되는 건 전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무척 안타까워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58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희망복지 핫 라인이 이게 2008년도에 저기가 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뭐하고 합쳐져서 이제 없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올해도 예산이 1,500만원 섰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USN사업이라고 4월 달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복지과에서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이라고 해서 1,500세대를 돌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여기에서는 운영 사항을 잘 모르겠네요? 노인들이 핫 라인 설치해서 잘 사용을 하는지...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운영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통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한 사업이라 어느 정도 다 사업이 완료된 줄 알았는데...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어르신 돌보미는 올해 사업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게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금년도에는 중복이 되서 예산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조인호 과장님께서 예산 계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아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취소시킨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서산시에서도 각 실과끼리 협의가 안 되서 어떤 사업이 중복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산부터 요구했다가 마음대로 개인 살림하듯이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삭감 시키자 하고 그런 것이 좀 각 실과 별로 협의가 되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한번 예산 요구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라 삭감시켰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계장님이라도 하셨으니까 그런 검토를 해서 찾아서 예산 삭감 시켰는지는 몰라도 이게 각 실과 별로 예산 요구하고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히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원격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복지과에는 어르신 돌보미 사업을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어르신 돌보미 사업은 국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 사업이고, 우리 원격모니터링 사업은 16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지금 보면 농업 관계도 그렇고 보면 농정과, 기술센터 비슷한 게 많아요. 복지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중으로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실효성이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집중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서 혜택을 줘도 진짜 잘 줬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했다, 이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71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우리 신상인 위원님한테 감사 위임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한시생계보호지원제도는 금년에 이게 처음 시행한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올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상인 위원
이게 언제까지?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신상인 위원
신년도 예산 없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아직은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참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는데 이게 금년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계속 지원을 받던 가정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굉장히 2억 3,400 한꺼번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연말정산 되서 그런가?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게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확정 보장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인원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많아집니다. 많아지다가 12월 달에 가면 6월 달에 받은 분들은 6개월만 받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증감이 있고, 월 별로 보면 11월 2억 3천, 12월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원 확정이 책정이 많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신상인 위원
사업비하고 사업 목표는 사업비에 맞춰서 결정 했겠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신청 인원하고 보장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차이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신상인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하여튼 금년에 끝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1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지난 번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한 건도 없었던 부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지원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규남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지난 번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한 건도 없었던 부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지원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한규남 한규남 모철순 김환성 정윤규 신상인 박상무
출석공무원(1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서 산 시 청) (10명)
자치행정과장 정상덕 회계과장 이범주 담당 김세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위생관리담당 조한민 지적과장 류제선 지리정보담당 신무철 지적민원담당 김종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