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17차례에 걸쳐서 5억 8,900만원의 보관금을 횡령했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금요일 날 받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간 근무해서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고 바로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그 뒤에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데 다만, 5억 8,900여 만원의 횡령 현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가서 통장을 달라든지 또는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워서 수사에 맡기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일단 파악된 걸로는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했는데 그때 계약금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험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 명 회계 관련 공무원이, 1,000만원 받아서 지금 4,000만원 현금으로 확보가 돼있고, 나머지 5억 8,9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제 한 사항은 본인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수석동에 2필지의 토지가 있고, 성연에 3필지 토지가 있고, 팔봉 어송리에 임야가 있어서 이걸 현시가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약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가압류를 한 상태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바로 압류 조치해서 지금 거의 매각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타사항은 조사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차명계좌로 입금해서 횡령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파트에서 충청남도에 파면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파면 요구 상태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끝나면 바로 감사원을 통해서 변상 판정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