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변경계획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의 재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교부세 감소분 114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13억원의 지방채 227억원 발행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재조정과 이월사업 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30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233억 6,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8%가 증가 되었고 일반 특별회계는 769억 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2%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4.6%, 특별회계가 15.4%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1,297억 2,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2,821억 9,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7%인 114억 5,300만원이고 구성비율은 자체재원 30.7%, 의존재원은 66.6%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이 61.0%인 469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7%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24.3% 인 186억 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15.5% 인 63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0.5%인 3,407억 1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1%인 17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1억 8,600만원으로 67.9%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1.4%인 10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5.7%인 65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0.2%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수입이 53억 1,728만 4천원, 지출은 36억 5,637만 7천원이고 금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140억 2,6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4%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기록물 DB구축사업 등 37건에 총사업비는 3,557억 4,300만원으로 기투자액은 1,593억 8,500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까지 투자예정액은 597억 8,6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동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18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은 11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5건에 총사업비는 421억 3,744만원으로 기집행액 156억 4,378만원이며 금년도의 이월액은 264억 9,36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시민정보알림 전광판설치사업 등 68건으로 사업비는 302억 6,477만원이며 기집행액은 141억 5,940만원이고 이월액은 161억 53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용현2리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등 5건에 사업비는 24억 7,267만원으로 기집행액은 14억 8,438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 8,828만원입니다.
기금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용역비 2건에 사업비는 9억 4천만원으로 기집행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9억 4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액의 증감 변동이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원인과 회계연도 종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일부 기금의 경우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010년도 본예산액에 반영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