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책의 실패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김완경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기를 했고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도 질문을 하고 답변한 내용을 듣다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중앙정부 정책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그런데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지난번 했을 때와 지금 계속 일관적인 내용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과거에 중앙집권의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 지고 지방자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끔 여지를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서산시가 태양광이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이걸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억제를 하는 게 마땅한 건가 라는 판단은 우리 서산시가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판단은 서산시에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농촌의 환경저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 그냥 현재의 관련법에 의해서는, 이랬을 때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우리 서산시가 분명하게 정책적인 개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분명하게 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태양광발전허가 이렇게 맘대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류관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밭기반정비를 한 곳에도 가서 태양광발전소를 설 수밖에 없는 왜, 거기는 법적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사항으로 볼 때 판단은 우리 서산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용이 뭐냐면 도에서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서산시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권이 도에 있든 중앙에 있든 근본은 서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에 제가 태양광과 관련해서 서류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상 없습니다’ 에요. 그럼 당연히 도에서는 허가 해 주는 게 맞죠. 만약에 서산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도에서 마음대로 허가 다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에 서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태양광은 이러이러한 지역은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근본적 판단을 미리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 26건이 허가 나 있는데 이중에 많은 숫자는 우리가 도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 판단이 없었거든요. 정책적 판단을 하나도 안 해 놓고 단지 법률만 떠들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단어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 태양광문제뿐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서산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한번쯤 고민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 서산시로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할 때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한번쯤 고민해 주고 그다음에 가서 그에 따르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