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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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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건축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수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선서문.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장 류관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 사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자리에 안계시므로 위 사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이 자리하는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임덕재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서산시의 아파트 수급에 대한 불균형 또는 균형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아파트 분양 관계가 어떤 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재작년도만 해도 한 3천여 세대 됐는데 지금은 도표에 나와 있듯이 한 515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타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도표의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늘푸른오스카빌 175세대도 사실 우리 서산시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가압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한성필하우스나 이런 데도 다 전월세만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가면 사실상 미분양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신축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다음 페이지에 미착공 현황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기는 별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 없이...
임덕재 위원
예천동 지역에 주공이 또 허가가 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다 돼도 수급에 대한 균형은 깨지지 않고 잘 순조로워 질 것이다?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데 수급은 지금 정도로는 515세대 자체가 다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서령고등학교 신한아파트라고 있습니다. 200세대가 있는데 그것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짓는 과정 동안 한 2년 동안은 미분양아파트로 인한 아파트난이 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건축비 공개라든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서산시에서 한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서산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업체에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서산시에도 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앞으로 분양 신규아파트들이 분양한다 라고 보면 상한가가 얼마정도 예측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인근 시군에서 예를 들어 당진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 아파트가 한 600만원 선에서 거의 이어졌는데 한 650~7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은 예천동 택지가 사실상 아파트업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했을 때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아마 사업 시행이 자꾸 지연되고 미뤄지는 것 같은 것도 이런 영향에서 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의 아파트가 당진이 한 750만원대 간다고 했는데 거기는 대략 된다 라고 볼 때 얼마 정도 예측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600~650만원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반시설이 다 정비된 사업이기 때문에 표준건축비하고 부과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요구번호 49번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건축물 부속주차장 용도변경 단속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등록차량대수가 5만 9,923대이고 주차장은 5,236면이라고 나왔는데 맞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맹영옥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율이 10%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현황을 보면 15개에서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너무 부족하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건 전체 208개소에 대해서 3,10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위반된 부분이 15개소였다는 내용입니다.
맹영옥 위원
208개소 중에서?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맹영옥 위원
그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15개소만 위반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208개소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주차대수 3,106면 중에 15개소가 위반돼서 현재는 원상복구 다 조치를 시켰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농지·산지 전용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발전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부석면 지산리 622-5번지입니다. 이게 그린에너지에서 농지를 전용한 사항인데 지금 이 지역을 사전에 농지 전용할 때 각 부처 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밭기반정비 완료 지역입니다. 여기가 2002년도에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밭기반정비를 완료한 시설인데 이것을 훼손해서 여기에 과연 태양광발전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돼서 기반정비를 완료했다는 것은 그만큼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대지나 개발지나 아니면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나 산지 등을 태양광발전으로 쓰는 거지, 이렇게 정부에서 국·도·시비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정비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량한 농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마구 파헤치고 태양광발전 하도록 허가해 준 자체에 문제가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충남도에서도 발전 사업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의 현지조사라든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충남도나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해서 이런 데는 인·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락 한가운데에 있고 농지로써 상당히 우수하고 또 그 인근은 실질적으로 철새보호구역이고 생태보존지역과 아주 근접해 있고 같이 인접해 있는데 이런 데에 태양광발전을 허가해 준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유선근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염려하시고 물론 충남도에서 그런 발전사업단지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7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라든지 발전설치로 인한 지가 하락, 가축사육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한 서산시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지조사라든가 수없이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여기가 구획정리 완료 지역이라는 것을 기반정비 완료 지역이라는 것을 도에서도 인지를 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부분은 다 전달 됐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 하는 사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팔봉 호리에 펜션단지를 허가해 준 것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2003년도부터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한 50여건이 건축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건축허가가 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08, 2009년도 최근의 허가는 몇 건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연도수를 정리해 본 것은 없고...
위원장 류관곤
거기가 지금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게 한 36건 되죠? 현재 허가 난 게?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36건이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데 그중에는 허가가 난 게 아니라 허가권도 있고 2006년도 이전에는 신고권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팔봉 호리 1구 쪽에 집중되어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1, 2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우리 서산 관내에서 펜션단지로 70~80단지를 허가 내준 곳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유선근
팔봉면하고 지곡면 쪽에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특히나 팔봉 호리 같은 경우는 말이 그렇지 현재 허가 내준 것 70~80개 펜션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약 2년 전인가 민원처리과에 이런 것을 한번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틀림없이 이것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우려될 때는 사전에 부락의 이장님들한테 통지를 해줘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36건씩 이장, 반장, 부락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가 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난개발 되면 그 지역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렇게 난개발이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부락대표자들과 접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근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팔봉면에서 그런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펜션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외지민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현지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면 괜찮은데 서로 동떨어져 살다보니까 마을 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현지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과 협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을하고 면하고 사업 쪽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리고 여기에 내주고 펜션이 들어서면 당연히 민원이 유발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아직까지 도로망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또 광역상수도도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거기에 펜션을 짓게 되면 상수도를 보급해 달라, 도로를 확장해 달라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팔봉 호리를 근본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펜션이 한 80개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는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고 또 주민들이 볼 때 관광지로써의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호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근본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리 일대에 해안관광도로를 내서 그 도로에 오폐수관이나 오수관을 묻어가지고 정화처리해서 수질을 정화해서 방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호리 쪽에 해안도로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현재 살고 있는 기존의 주민들보다 더 많은 세대가 펜션단지로 입주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태양광발전소관계는 지역항만과에서 해당되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서산에 25개를 허가 났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25개 아니에요? 여기는 12개로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유선근
이것은 요구 자체가 농지하고 산지 전용관계만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전용한 것만? 그러면 나머지는 대지나 이런 데 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건물이라든가...
김완경 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발전소가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구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토지 전용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어차피 전용허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얘기 또 근거 없는 얘기, 있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가축에 대한 영향, 농토에 대한 제초제를 주고 나서 농지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유선근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경제성도 보면 관리인 하나 정도 둬서 여기도 보니까 경제성은 없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 없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허가도 도에서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자체에서 너무 그냥 팔짱끼고 있다, 건축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도에서 허가신청이라든지 나오면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아까 우량농지 이런 쪽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안 된다 의견개진을 충분히 할 텐데 도에서 접수돼서 와서 확인하면 허가해 주고 허가해 주고, 여기는 12개라고 했는데 25개가 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기준 해서 허가 안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계속 태양광발전소 어떻게 보면 업자라고 하나? 어떤 이득을 보고 계속할 때 과연 200개, 300개 서산시에 들어올 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해서 내부적이라도 건축과나 해당부서가 협력을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녹색성장 해서 대출도 해 주고 대부도 해 주고 조건이 좋으니까 업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건축과만이라도 허가를 신중하게 해서 정말 우량 토지가 잠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주민들 의견에 대한 개진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입니다.
르셀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쇼핑타운 특혜의혹 눈덩이라는 기사도 났었고 지금 시중에는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허가를 맡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일부 언론지상에 르셀 관련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났습니다. 지구단위라든지 건축 쪽에 대한 특혜 교통관련 부분 언급이 있었는데 11페이지에 보듯이 이것은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기본 도시계획이 있는 데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전체적인 필지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언론지상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론지상에서 도마에 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도시계획 설정된 부분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고 교통영향평가 관계도 필지별로 단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부서에 검토라든지 받아가지고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혹된다든지 할까봐 저희들이 행정안내라든가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없게끔 여러 번 하였고 또 그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사법기관 검찰청에서 같이 사법공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의 현지 합동조사를 거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용도를 보면 대부분은 음식점, 소매점, 사무소 대부분 음식점이거든요. 9군데가 음식점, 소매점 이런 식으로 용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분양 이후 여기에 음식점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용도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가 있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법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해가 된다고 하면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시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말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엉뚱한 의혹을 사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서 이런 말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선근
열심히 앞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52번 르셀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이것을 전용기 평면도를 보면 여기 꽉 차게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내용 상에 보면 다 쪼개놨다고 필지별로, 이 사람은 갑돌이 여기는 을돌이, 사실은 누가 봐도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의 상가지역이 형성됐을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나요? 편법적으로 쪼개 놓아서 평가를 안 받고 교묘하게 피해나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위적으로 필지를 쪼개놓은 것이 아니고 기본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쪼갰다고 한다면 그런 의혹이라든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필지에 맞게끔 지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주는 여러 분이라도 사업주는 한 분 아니냐 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 없는 것 같다?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까지 아직 수사결과는 저희들이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진행된 바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에 신청한 용도 외로 지금 예식장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몇 천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용도를 바꿨을 경우에는 규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음식점을 한다고 했다가 예식장으로 바꿨을 경우?
건축과장 유선근
염려하시는 대로 음식점하고 웨딩홀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공통사항, 각종 CCTV 설치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읍내동 부춘아파트 60세대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24시간?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맹영옥 위원
방범용?
건축과장 유선근
예, 방범용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차량번호판 교부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번호판 교부비가 지역 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 계약했나요? 우리가 업자하고 계약을 언제 했나요?
교통과장 리필하
번호판 교부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지정했냐고요?
교통과장 리필하
지금 저희는 조은주씨...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 지정했냐고요?
교통과장 리필하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리필하
91년도 6월 25일자 지정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91년도에요?
교통과장 리필하
예.
김완경 위원
91년도라고 하면 차량대수가 얼마 안됐을 때 지정한 것 아니에요. 91년도 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당시 차량은? 91년도면 20년 됐다는 얘기인가?
교통과장 리필하
91년도면 구시청...
김완경 위원
그때 차량대수가 얼마 정도 됐냐고요.
교통과장 리필하
한 2만 7~8천대 정도...
김완경 위원
한 2만 5천대... 지금은 얼마죠?
교통과장 리필하
지금은 한 6만 2천대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아까대로 조은주씨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차량번호제작소가 한군데만 있나요?
교통과장 리필하
예.
김완경 위원
지정되어 있겠네요?
교통과장 리필하
예.
김완경 위원
그것이 2만 5천대였고 현재는 6만 2천대라고 하면 배 이상이 증가됐는데 그만큼 시장논리에 의해서 물량이 많으면 값이 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리필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규모 지정할 당시에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하고 교부를 할 수 있는 대수가 96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데는 31대 일평균, 그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다른 경쟁을 하게 되면 물론 자동차 소유자들의 등록 편익은 제고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단순 판단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천안과 아산, 논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사람이 지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완경 위원
천안은 지금 두 사람이 있고 아산도 두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값이 낮다 이거죠. 제 얘기는 91년도에 그당시 2만 5천대 할 때 소득과 지금 6만대 이상이 됐으니까 값이 내려야 한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물가 양이 많아지니까 값이 내려야 맞다 이거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냐 이거죠. 앞으로 이것을 대수가 6만대, 10만대 되더라도 20년 전 그 가격이 아니라 대수가 많음으로써 이득이 많아지니까 경쟁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천안이라든지 아산, 논산 같은 경우는 두 군데씩 했더라고, 경쟁논리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리필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요즘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대로 차이가 12배로 차이난다는 거예요. 많은 데하고 적은 데가. 그래서 대수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잘 논의하셔 가지고 그 쪽도 많이 손해 안 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과거보다는 편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교통과장 리필하
예.
김완경 위원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보조되는 차량 버스는 몇 대이고 택시는 몇 대이고 화물차는 얼마라는 게 안 나와 있고 또 지급하는 방법, 카드로 하는데 어떤 차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방법도 없고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뭐 하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리필하
서면으로 상세하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보조금 지급방법과 차량대수 유형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5번입니다.
방치차량 처리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방치차량 처리할 때 예산 있나요?
교통과장 리필하
저희가 방치차량 처리하는 것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소유자가 있으면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거부를 한다든가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면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견인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처분을 합니다. 별도의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견인료라든가 소액의 경비는 소요가 됩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도에 245대를 무단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나요? 강제처리가 65개가 있는데...
차량등록담당 김우경
예산안에 대당 3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261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261만원 지급했어요?
차량등록담당 김우경
예.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차적이 없다든지 차 주인이 안 나타난다든지 또는 도저히 차량 소유자한테 받을 수 없어서 했다 이거죠? 261만원 지급했다는 거죠?
차량등록담당 김우경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아까대로 차주가 있는데 처리 안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고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차량등록담당 김우경
지금 방치차 하면 대부분 압류가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모든 과태료라든지요. 선순위 채권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거의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261만원 전액 변상한 거예요? 보상해서 받은 것은 없네요?
차량등록담당 김우경
대부분 정상적으로 견인료를 할 때는 거리에 따라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61만원 지급했는데 이중에 다시 우리가 받은 것 있느냐, 그걸 간단하게 얘기 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대로 알아보니까 우리가 처리 않고 해서 답답해서 견인해서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재산도 있고 차도 있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았다 또 받을 수 있는 것 있냐고요.
교통과장 리필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미비한 사항인데요. 만약에 불응을 했거나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될 경우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했을 경우에는 법규위반 과징금 20만원씩을 대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부과된 게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교통과장 리필하
소유자 파악된 것은 전량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5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261만원을 시에서 지급했는데 그 후에 구상권을 받아서 한 금액이 있냐는 거죠. 아까대로 압류가 돼서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차는 압류됐지만 다른 재산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재산추적도 해 보고 이런 것 했느냐 이거죠. 파악이 제대로 안됐어요? 안됐으면 안됐다고 얘기하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261만원을 다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 재산도 있고 차도 압류가 안됐다든지 이외의 재산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냥 처리하고 말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차량등록담당 김우경
방치처리는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고 송치하기 이전에 자진처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여기에서 승용차일 때 20만원씩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범칙금 부과 몇 개 됐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 답변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을...
차량등록담당 김우경
지금 처리 현황표가 있는데요. 처리현황에 대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얼마 됐냐니까, 되고 있다는 것 아는데 261만원 시에서 했는데 그 후에 있는 것, 그럼 나중에 자료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천장사에 갔더니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 강원도 차더라고요. 알고 있죠?
교통과장 리필하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교통과장 리필하
바로 강제처리하고 견인해서 처리하고 차적지에 조치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차 견인했어요? 언제 했어요? 최근에 했어요?
교통과 김명옥
강원도에서도 도난신고 된 차여서 도저히 우리가 견인업체에서 그 차를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헬기로 밖에 안 된대요.
김완경 위원
어떻게 들어왔어요? 차가?
교통과 김명옥
견인차가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김완경 위원
왜 못 올라가요?
교통과 김명옥
코란도는 산길이라 올라갈 수 있었는데 견인차는 못 올라가서 나중에 차 주인한테 얘기해서 자진 처리했습니다. 고물상이 전부 다 빼서 폐차장에 갖다 주고 폐차인수증을 차주한테 보내줬습니다.
김완경 위원
처리했다고요?
교통과 김명옥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면서 다른데도 많이 있겠지만 산이라든지 야산이라든지 하천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5월이나 7월에 신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1월에 알아보니까 그때까지도 처리가 안됐더라고요. 왜 안됐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견인을 못한다, 그런데 임도가 나가지고 그 차가 들어갔어요. 차가 갈 수 있어요. 차가 다녀요. 내가 볼 때는 갈 수 있거든. 이런 것은 너무 무관심하게 교통과에서 처리하더라. 위원이 신고 했어도 5~6개월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과연 제대로 처리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무감사 요청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야산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 있으면 즉시해 주시고 일단 시에서 261만원을 했다고 하니까 납부해서 해 주시고 재산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빨리 처리해서 재산을 잡아주고 처리를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교통과장 리필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입니다.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벽지노선 대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시내버스는 한정되어 있죠? 61대?
교통과장 리필하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노선이 자꾸 생기니까 여기도 와 달라 저기도 와 달라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니까 앞으로 2010년도에 노선 변경을 환승제로 한다고 했네요. 그렇게 하실 거죠?
교통과장 리필하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추가로 10대가 도입되면 70대가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리필하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대수가 많이 느네요? 지역의 민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버스 들어가야 될 곳에는 대수도 늘고 하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리필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잘 해주세요.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80번 각종 CCTV 설치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CCTV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동하네요? 운영시간을 보면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동되네요?
교통과장 리필하
저희들이 CCTV 설치 관련해서 작동하는 것은 정규직 청원경찰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혼잡시간대에 가동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인력관리 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혼잡시간에는 이동단속차량 2대와 인력도보단속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출퇴근시간을 중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9시부터 6시면 출퇴근 시간을 한 게 아니죠. 9시면 벌써 출근 다한 시간이고 6시부터 7시까지가 복잡한 시간이지 6시까지만 근무하면 7시 이후에 복잡한 시간은 다 무용지물이네요? CCTV가?
교통과장 리필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CCTV 작동관계에 따른 초과근무 관계는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계속 365일을 한 사람만 수시간을 계속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는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도보단속은 출근시간 1시간 전 퇴근시간 1시간 후 그렇게 단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1시간 전 1시간 후 그렇게 누가 한다고요?
교통과장 리필하
단속반 인력단속하고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단속반이 또 따로 있어요?
교통과장 리필하
예,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대개 상습체증이 빚어지는 것은 주말과 야간 때인데 정작 필요한 때에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청원경찰 1명이 관리한다는데 인원을 늘리세요. 그리고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했을 때는 유용하게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인원이 적으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리필하
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인원을 보충을 받고 초과근무에 따른 상응하는 수당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불편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항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리필하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1번입니다.
역시 공통사항인데 신준범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셨으나 자리가 안 계신 관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에 대한 과업, 여기에 대한 평가 또는 성과 어떤 대안제시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과가 상당히 중요한 이 시대에 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면서 어쨌든 서산시와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역할 가운데 용역을 발주하면서 우리 정책 간담회에 용역에 대한 부분 추진과정 이런 것을 설명회를 몇 번이나 가지셨는가 이 얘기를 묻고 싶어요.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예, 교통행정담당 조성구입니다. 위원님들과 별도의 간담회는 없었지만 용역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 모셔가지고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우리 유능한 조성구 담당께서는 의회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의회의 실정이나 의회의 입장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도시교통정비, 지방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인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의회에 용역수행과정 그리고 중간적인 토론이 있으면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접하고 있는 민원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주문을 드립니다. 용역을 하시게 되면 정책간담회가 일주일에 한번씩 있으니까 간단하게 서류로라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위원님들은 곧 시민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안을 제시해서 용역 사업하는데 용역기관과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보다 나은 질 좋은 교통행정서비스가 용역 발주돼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 민원인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된 그런 용역이었으면 편리하고 더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나가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은 시민의 발이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수시로 문서였든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가 됐든 해 주시고 또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다시 해 주시면 의회에 또 좋은 의견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서비스 행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리필하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의 해소가 즉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미흡하지만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이에요. 행정의 모순인데 중간에 이런 많은 의견을 담아서 했을 때는 좀더 시민이 원하는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2009년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교통과에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리필하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미흡한 점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개인택시 면허관계가 다 해결 됐어요?
교통과장 리필하
예, 면허 종결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왜 여기 왔다 갔다 했죠?
교통과장 리필하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저희들이 개인택시 면허규정상 절차가 있습니다. 예비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이의 신청 내용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사항이 그간에 저희들이 공고한 내용에는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무사고증명서 그것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한 사항은 무사고증명서 이외로 교통사고가 확인될 수 있는 확정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보험회사, 택시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무엇도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해 봤더니 한 80~90%가 경미한 접촉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의 신청 내용을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무사고증명서를 기준으로 종결처분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가 볼 때는 일관성 있게 경찰서장 발행의 증명으로 확인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이의가 들어 와서 경미한 사고 있다 해서 자꾸 논의가 되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시에서 교통행정이 난맥상이 있는 것으로 비치잖아요. 일관성 있게 끝내버려야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언론에 보도 되고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임덕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한 것 같더라고요. 간담회 때 얘기를. 이번에 몇 대가 나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몇 대가 증차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없어 졌어요. 꼭 보고할 필요 없겠죠? 어떻든 간에 복잡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챙기셔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5번 호수공원 내 기물관리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 호수공원 우범지대화 우려, 취객들 기물파손 이런 기사가 있는데 파손된 기물 고치느라 나간 지출액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우선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맹영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의 기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잦은 파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몇 십만원에서 돈백만원까지 자주 교체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전체 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러 가지 다해서 그 지출액이 얼마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총 지출액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손한 사람이 그 기물을 고치도록 그렇게 시민의식을 지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CCTV가 하나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6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6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맹영옥 위원
6대 가지고도 만약에 부족하면 폐쇄회로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더 장착해서라도 기물파손자를 잡아서 확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기물 파손한 고치는 개선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들도 그래서 CCTV가 6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각지대도 있고 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물파괴자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CCTV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맹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CCTV 가지고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를 더 설치하세요. 그래서 꼭 이 기물을 내가 파괴하면 이 돈은 내가 내야 된다 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공원 내에 보면 공원등이나 경관, 조명등 같은 것 설치하고 있잖아요. 수십개 수백개가 되어 있고 차량 같은 것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있죠? 그런 것이 밤에 보면 잘 안 보여 가지고 차들이 부딪혀가지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또 자전거타고 걸어가다가 잘 안보여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보면 태양열 전기 받아가지고 밤에만 반짝거리고 해가 뜨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하면 경관 조명등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공원 내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경관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원 밖에 지금 말씀하신 경계 이런 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기 까지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저도 한번 주유소를 하길래 이번에 설치를 해 봤거든요. 열몇개를 설치해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전기세도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차가 밟아도 안 깨진데요. 요새 나오는 것은. 그래서 가끔 우리 시내 지역도 보면 인도 앞에 두개씩 박아놓고 하는데 차들이 그걸 부딪혀가지고 다 깨져서 사람들 다쳐서 민원도 나오고 해서 처리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시설물을 시설할 때는 좋은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파손하고 도주하면 또 다시 보수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저녁에는 그게 불빛이 비치더라고요. 자동으로 태양열 받아서 어두워지면 밝아지니까 사람들도 갈 때 부딪힐 염려가 없고 차도 가다 보면 그게 반짝거리니까 비켜가니 파손이 덜 되고,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입니다.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나라사랑공원 추진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먼저 본예산에 35억원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현재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제가 최종용역보고가 2007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청 소유 토지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우선 내년 본예산에 4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임설빈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35억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청 땅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돈이 작아가지고 그랬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구실 같고 학교 측에서도 빨리 그것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달라는 상황인데 그 30억원이 삭감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삭감됐다고 봐야 됩니다.
임설빈 위원
과장님이 관심이 없었나 왜 삭감되도록 있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여러 모로 시재정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다음에도 45억원을 또 예산을 세워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삭감하자고 하면 과장님 또 그때도 대답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정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임설빈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우리 과장님 의회에 오랜 동안 계시면서 아주 의회에서 달변이 되어 가셔서 훈련되어 나가셔 가지고 답변을 기막히게 잘하시는데 계속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확신을 갖고 추진하셔야지 우리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관철을 시켜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80번 각종 CCTV 설치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에서 매년 도깨비불이라고 해서 산불이 일어났었죠? 그 전에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게 2005년도까지인가?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2004년도까지 났습니다.
맹영옥 위원
2004년도까지 불이 계속 났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 CCTV 설치가 2004년도인데 2004년도부터 불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안 났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때부터는 도깨비불이 없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산불이 안 났죠? 없어졌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맹영옥 위원
그럼 이 CCTV 효과를 많이 보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일단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방지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주 효과적이군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 이후의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 먼저 요구번호 58번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71.5% 맞아요?
수도과장 조영학
75.5%...
김완경 위원
자료를 뽑았는데 71.5%더라고요. 2007년 기준으로 나왔나?
수도과장 조영학
2008년에 75.5%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한 인식이 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이 아주 필수적이다 해서 앞으로 상수도 보급을 철저히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팔봉 개통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곡, 해미 개통하고 고북 쪽까지 다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2020년까지 91%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역 및 현황에 대해서 임덕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시설하려고 하는 데가 양대동 801번지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수도과장 조영학
하수처리장 부지 내입니다.
임덕재 위원
하수처리장 부지 내요?
수도과장 조영학
예.
임덕재 위원
이것은 민원인들하고 협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수도과장 조영학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내에 하기 때문에 별도, 그리고 현재 슬러지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이라 별도 협의는 우리가 안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주민들하고 이런 시설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가져보셨나요?
수도과장 조영학
그것은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이제 용역이 중단됐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현재 중단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가장 큰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뒤에 쭉 나왔는데 서산시가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RDF생활쓰레기 시설연료화 사업하고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기 서산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행정이 뒤바뀌어져 간다고 봐요.
일단은 생활쓰레기 연료화 시설 사업은 일단 매립지가 되어 가고 또 매립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도 상당히 이중으로 부담되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하수슬러지 이 사업부터 생활쓰레기보다 이걸 우선 해서 2012년도를 대비를 해야 하는데 용역발주사도 공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지가 됐나 본위원이 상당히 깊게 들여다 본 사안 중에 한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부 수은이 많이 검출됐기 때문에 현재 태안화력에 연료로 공급하는 것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충대 교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환경부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태안화력에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은 현재 방식으로 거의 가되 여러 가지 방안을 꼭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도 택할 것이 있느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학부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이것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얻어 보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까지 갔다가 왔는데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실패가 돼서 환경부에 기술제안공고를 낸 것 알고 계시죠?
환경부에서 이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췌해서 뒤집어졌는데 그 시설이 시험 가동 중에 실패를 했어요. 건조부분에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안 되고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태안화력을 말씀하셨는데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받지를 않습니다. 아주 선포했어요.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처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고 이게 지금 용역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스톱이 됐는데 일본에 가니까 시설이,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RDF 의원으로 되어 버렸는데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동시에 되어 가지고 탄화로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납이라든지 중금속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더라고요. 데이터 검사가. 석탄처럼 연료로도 나가고 또 요즘 얘기하면 요소나 질소나 따로 비료를 안 써요. 요즘 농촌에서도. 복합비료를 쓰게 되는데 복합비료로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환경시설이 우리나라가 특히나 미흡하기 때문에 유럽식이나 일본식 따다가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일본에 자격이 없는 중간 바이어들로 해서 보령이나 기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슬러지 처리가 일본식을 도입해서 무작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된 데도 있고 그러나 전부 다 성공사례는 아직 크게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런 사안을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깊이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용역비문제도 6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선진기술이 기 도입하려면 거기에 대한 공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것은 여기에 별도로 용역비가 사실 필요 없다고 봐요.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어차피 선진기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기술이 아직 없으니까 선진기술이 도입되다 보면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안 같아서는 전문기관에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 전문화된 기술도입 내지는 시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을 상당히 비용을 없애가면서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앞으로 양대동에 시설을 설치할 때도 주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홍보라든지 설명회를 잘하셔서 시에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인 큰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이것은 서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어떤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건조 연료화시설이 수원이 시험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태안화력에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얘기는 수원 준공식 할 때 우리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공법관계는 환경부에서 지침은 자원화 시설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법제화가 안 되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력발전소에서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저번 주에 환경부에서 회의 있을 때도 같이 한전에서 참여를 했고 같이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걸림돌이 됐던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법을 하나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소신을 갖고 추진하세요.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처리시설 현재 용역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수도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보다 보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6억원씩을 들여서 하는 상황에 와 있네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공모나 이런 부분으로 안 가고 우리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발주를 하죠?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 하면 처리시설 할 부분은 대부분이 환경처리시설 부분은 기술들이 어떤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술공모를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기술공모가 전혀 없이 설계를 한단 말이죠.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이뤄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서...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하수 슬러지 에너지 추진계획이라 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이라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슬러지 처리를 여러 도시에서 했어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가동 중인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러면 지금 독일이나 어디에서는 화력발전소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해서 일단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한 것은 연료화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시도 시범사업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공모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공모로 안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법을 이 사람들이 맘대로 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조영학
아니 지금 공법자체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연료화로 가는 것으로...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연료화로 하는데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수도과장 조영학
그래서...
신준범 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연료화로 가는데도 기법이 한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란 거죠.
수도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만들고 했을 텐데 그러면 연료화라는 제목 하에서 이걸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자기들이 이런 설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게 자동으로 나와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선정을 하면 따로 설계비가 필요가 없는 일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공법을 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실시설계를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공법을 정해서 특정업체만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과장 조영학
글쎄 특정업체라고 하기에는...
신준범 위원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특정업체 어떻게 누가 어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공법에 맞는 데가 한군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군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특허를 내 놓고 한 사람들이 몇 수십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하게 거기에 딱 들어맞으면 거기 한군데 밖에 없지 그래서 당연히 나는 자원화시설 말 그대로 자원화시설 이라는 부분을 한 가지로 해서 공고를 하면서 기술공모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서산시에 올 바르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했으면 비용절감도 됐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을 6억원씩이나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단 거죠. 지금은 중단됐지만 하여간 처음에 추진할 때 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조영학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어느 공법 하나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실 건조연료화로 갈 것으로 일단은 환경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여기서 사실 걸림돌이 발생했거든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얘기에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중단이 됐지만 만약에 지침이 안내려오고 그대로 했다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영학
지침이 아니라 저희들이 형상분석을 해 보니까 수은이 기준치보다 오버가 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연료화를 어디로 가는 것으로 나와서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아닌 상태로 진행이 됐다면 결과적으로는 특정업체에 공법을 우리가 선정하는, 우리 서산시에서 미리 공법을 정해 놓고 가는 이런 결과물을 내놓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영학
그런데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 자체에서 지침을 연료건조화로 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지금 못 알아듣는 부분이 뭐냐면 연료화로 가는데 연료화라는 부분에 공법이 여러 가지 있다 이거에요. 방법론이 수십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수도과장 조영학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정됐을 때는 각 공법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런 공법이 없는데 설계를 왜 해요? 설계라는 것은 공법이 나와서 그 공법에 맞게 하는 게 설계지, 아니 설계 다 해 놓고 공법을 그때 와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설계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수도과장 조영학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설계라는 것은 공법에 따라서 설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바꾼다?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참 약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아니면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줄 때도 상당히 제가 문제제기를 항상 하는 것이 저는 용역을 하라는 사람입니다. 용역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부정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집행부 실태가 오고 있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용역을 하는데 스스로 우리가 용역범위를 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용역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용역을 안줘도 우리 능력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요.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이게 용역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역 안줘도 되요.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당연히 용역을 할 때도 우리 큰 제목만 타이틀만 주고서 공모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용역 내용에 대한 것도. 그러다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 5가지 정도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공모를 받아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한 10가지 들어오고 어떤 곳은 15가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더 보태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다 결정해서 전문가한테 줘버려요. 전문가가 하기 전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뭐냐면 이것을 하는데 설계를 한단 얘기는 결정을 했다는 것하고 똑같아져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할 때 도로를 얼마큼 우리가 도로포장 하겠다, 4차선으로 하겠다, 2차선으로 하겠다 이게 결정된 상태에서 설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설계 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법이 다 결정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기술공모를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우리한테 더 좋은 게 뭐냐를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론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입니다.
하천정비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읍면지역의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지하수로 된 것도 있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공급이 바람직 하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상수도 공급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대책을 시에서 세워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해 가면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해서라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영학
소규모 같은 경우 간이상수도가 있고 그것보다 몇 집 안 쓰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하수를 판다든가 해서 간이상수도 겸용해서 같이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왜냐 하면 음용수가 개인별로 2년마다 한번씩 사실 수질검사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수질검사는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사실 신고수질검사는 법정기준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현 실정상 못하고 있어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수질 체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영옥 위원
시민의 건강에 관계되는 거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2번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 관련하여 임덕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입니다.
요구한 내용의 원뜻하고 다른 내용이어서 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에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 했는가 몇 회 했는가 이걸 감사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불편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차집관거 매설은 저희들이 같이 하수처리장과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차집관거를 묻는데 공사에 대한 불편스러운 얘기가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양해해 달라고 하는 설명 내지 그 인근 주변에 대한 주민들이 기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증설이 된다 라는 양대, 장동, 오남동 주변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사안이에요.
수도과장 조영학
그것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별도로 한 것은 없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임덕재 위원
물론 환경안정화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지에 대한 공모를 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도과장 조영학
변화되면 사실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분명히 있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임덕재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며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거기 뭐하는데 공사를 하느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대단히 기분 나빠 하고 속상해 하고 그런 것이 점점 많이 쌓여지고 하다 보면 폭발이 되죠. 탱크 안에 있는 가스가 너무 많이 차다 보면 터지듯이 엊그제 대포 실험하다가도 터진 것처럼 내부분열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불만의 해소나 그런 어떤 궁금증의 사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건 동의하시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앞으로는 그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처리시설이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별도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잘못하면 뒷머리 맞는 일이죠. 좋은 일 하고도 그것에 따른 설명을 하고 하면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에서도 하수슬러리 공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고 옮기도록 되어 있죠?
수도과장 조영학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덕재 위원
대전도 전쟁 터져서 하수슬러지 공장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 처리하려면 온갖 냄새고 뭐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사안도 사전에 홍보하고 설명하고 시 정책 사업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고 피해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전혀 양대동 주변지역에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한 그 후로는 여타할 설명이 환경보호과나 관계된 주무부서에서 한번도 없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유감스러운 일이 폭발이 되면 매우 업무 추진하는데도 불편하지만 서산지역에 대한 상당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움직이고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외벽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 칠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변화나 증설이나 폐쇄나 이런 것 할 때 이러이러해서 폐쇄한다라든지 이러이러해서 증설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양해는 사전에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용역 위탁실태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업체선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들리던데 업체선정에서 어떤 하자는 없었나요?
수도과장 조영학
당초 우리가 2000년도에 그때도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입찰이 선정이 됐고 그때 입찰할 당시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번에 환경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해서 우리가 현재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진행중입니다.
맹영옥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면 불만의 소리는 없겠네요.
수도과장 조영학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나온 평가지침이라든가 그대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맹영옥 위원
어떠한 불만의 소리도 나오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81번 2006년 이후의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임덕재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출석공무원(8명)
(서산시청) (4명)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수도과장 조영학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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