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5대

148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농정과, 축산해양과, 유류유출사고대책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축산해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도시과장, 도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위원장 류관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서명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일정에 의해서 어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6쪽마늘 지원현황 및 생산품목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쉽다고 보면 농정과가 농민의 대변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않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료도 아마 농정과 직원이 갖고 있을 텐데 음성군에서 택배비 지원을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신문도 나고 해서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음성군하고 음성우체국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도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상징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것도 않는다는 것에 조금 실망이 됩니다. 앞으로 잘 연구하셔 가지고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쪽마늘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쪽마늘 현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지역이 편중이 됐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지역이 편중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북이나 해미 지역도 바다의 해양성기후를 가지고 마늘재배를 과거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질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않는지 또는 아는데도 재배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의 영농교육 이런 것을 해서 6쪽마늘이 서산의 브랜드이고 소득도 있고 앞으로 권장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서 많은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사항 같은 것도 설명해서 많은 농가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면서 물론 기존에 서산6쪽마늘이 상당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면서 종합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6쪽마늘 유통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의 6쪽마늘을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연중 그쪽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농가에서 수확기에 홍수 출하되던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농가소득이 올라간다고 볼 때 점점 확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고북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농가들이 6쪽마늘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마늘 지원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공장, 회사 그 쪽에 지원이 됐는데 우리 쪽에는 생산품목이 단순하지 않나, 다 아시겠지만 단양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해요. 초콜릿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6쪽마늘로 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영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진마늘, 슬라이스마늘, 흑마늘 이 부분은 제품이 나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가 되고 해서 제품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식장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시제품으로 소금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주문해서, 그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그런 것을 전시했던 겁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일본 마늘 갖다오셨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전자정 다녀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쪽 품목이 다양화 됐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갖다 오셔가지고 마늘 가공업자 만나서 혹시 얘기 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가공업자는 직접 못 만나고 앞으로 우리 마늘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세 명 정도 만나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3~4일 전에 갔었는데 우리 쪽보다는 많이 앞섰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좋은 생산품이라든지 신제품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나온 제품들을 샘플로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모델로 하고 또 우리 독창적으로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흑마늘 연구개발원이 인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산 흑마늘 연구개발원.
농정과장 김영제
연구개발원은 연구하는 업체, 한국식품연구원에 줘야 되고 거기는 다만 공장이죠. 직접 생산하는...
맹영옥 위원
공장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인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엊그제 준공식 때 본관 건물 아래층이 흑마늘...
맹영옥 위원
거기도 있다고 했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흑마늘, 다진마늘...
맹영옥 위원
그런데 판매량이 10톤이라고 했네요? 그렇게 벌써 많이 나갔어요? 그럼 인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전에 준공식 한 곳은 아직 제품이 안 나왔을 테고, 10톤을 어디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죄송합니다. 이것은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개인이 또 하는 게 있어요.
맹영옥 위원
인지 공장을 가봤는데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팔았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거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종합처리시설 말고 개인이 하는 흑마늘 공장이 하나 있어요.
맹영옥 위원
거기는 시비보조가 전혀 없이 개인이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아직은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kg당 얼마씩 파는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1kg에 5만원...
맹영옥 위원
1kg에 5만원? 그런데 집에서 해 보니까 흑마늘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1kg에 5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라 시비보조가 전혀 없이?
농정과장 김영제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에 도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쪽에 도움을 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마늘종합처리시설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시설을 다해 놨잖아요. 흑마늘이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해 보니까 열흘 만에 뚝딱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시설투자를 한 사람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나 인지 화수리 같은 경우가 작목반이 잘 되어서 6쪽마늘의 질이 특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법인 쪽으로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요. 화수리 같은 경우도, 독립적으로 아직은 자기들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과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같이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맹영옥 위원
걱정스러워서 한 말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마늘종합처리장이 엊그제 준공까지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기존에 흑마늘 관련 제품화시키는 시설들이 아마 관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있습니다. 팔봉에도 있고...
신준범 위원
팔봉에도 있고 인지 차리인가요? 그 쪽에도 있고 야당리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흑마늘 제조공장도 종합처리시설 내에 시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정과장 김영제
들어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가공시작은 안했고요.
신준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 대책이 논의가 된 게 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직 논의를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종합처리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전적으로 우리 시비, 국비 다 들여 가지고 합니다.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6쪽마늘 생산을 통해서 가공을 통해서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형성을 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고려나 그에 대한 대책 대안들이 함께 논의되면서 종합처리장이라는 부분을 논의를 해 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말거나 여기는 여기대로 시설해서 가겠다, 그런 논의조차 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농정과장 김영제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저기까지 끌고 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던 게 조금...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펼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산6쪽마늘에 대한 홍보나 제품화작업을 선진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선진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잠깐만요. 한 사람들인데 죽으라고 나름대로 선진적인 작업을 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시비, 국비 다 들여서 그 시설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렇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얘기에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노력하고 작업을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관에서 너희들은 도태되라고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처음에 그쪽에 가서 물어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6쪽마늘 가지고는 타산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6쪽마늘이 아닌 마늘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신준범 위원
확실합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본인이...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확실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인지 한군데...
신준범 위원
서산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쪽에서 얘기들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6쪽마늘 어찌됐든 브랜드사업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깊이 저희들이...
신준범 위원
그럼 그동안에 6쪽마늘 가지고 흑마늘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던 그분들이 만약에 종합처리시설 해 가지고 ‘우리는 개인 돈 들여 가지고 자담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 더 이상 않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시에서 책임지고 시설이니 시설비용이니 다 보상하고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당신이 사업하는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할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법인하고 그쪽 사업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마늘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서산6쪽마늘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하자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모색을 당연히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당연히 기본방향이 될 것이고 기존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흡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흡수하기가 어렵다면 연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계해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당연히 논의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늘 종합처리장도 준공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생산시설이 적극적으로 되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요즘 농업행정을 보면서 답답함을 상당히 느낍니다. 왜냐 하면 농업행정이 정말 서산시 농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 지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 지지 않아요. 누가 여기서 한 가지 툭 던지면 거기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서산의 농업행정 아닙니까? 정말로 기본 근본부터 우리 여건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하는 행정이라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저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서산시 농업행정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준범 위원
뒤지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전문직 과장도 여태껏 한번 놓지 않는 서산시를 농업행정이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문직 과장이 있는데도 한번도 농업과장을 해 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시스템에서 어떻게 농업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과 신준범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육묘장 설치된 것이 거의 보면 단동, 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가들 민원이 육묘장을 좀더 한 100평형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숫자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라는 민원이 종종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설치 유형 면적이 약 1,064㎡, 300평형인가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317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류관곤
한 300평 이상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위원장 류관곤
이렇게 대형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이것을 좀 분산해서 100씩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산해서 지원해 줄 그런 의향 없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게 2007년도...
위원장 류관곤
아니 2009년도 올해...
농정과장 김영제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도에 가서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됐었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래서 건의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자꾸 규모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취지가, 규모화 시켜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지비도 상당히 절감이 된답니다. 규모화 시키는 자체가, 그런데 지금 지침 상에는 자동은 178평, 연동은 317평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유동성은 지침만 변경이 된다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평 단위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 100평 단위로 했을 때 다시 50평 또 달라고 했을 때 그럴 소지도 있고 자칫하면 농가들한테 사유화되고 또 농가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또 빚으로 남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위원장 류관곤
이것이 지금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원형태가 법인형태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개인도 작목반 형태로 구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사유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진짜 작목반이면 작목반 위주로 아니면 진짜 법인이면 법인 위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내용면에 들어가면 이것이 거의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농민들 자체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이게 그 못자리죠? 못상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키워보자 하는 이런 생력화 위주로 되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사유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또 근본적으로 한다 라면 우리시도 아마 직파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육묘하는데 노동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보다는 직파하는 쪽으로 시험재배도 요구해 보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못자리 농사가 밭농사라고 이런 부분은 쌀 전업농들 농민들, 주로 벼 재배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특히 전업농들이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5명 몇 명해서 100평 정도 주면 하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다가도 자기들끼리 또 한사람이 개인 사유되고 되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은 관리도 부실해 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위원장 류관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별로 경지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 배분해서 균형 있게 지역에 안배를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보면 억 단위가 항상 넘어갑니다. 1억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벼 육묘장 설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보면서 사실 농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으냐면 300평이나 하우스를 짓는데 1억원, 1억 2천만원, 1억 8천만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해요. 그 돈 가지면 1천평은 짓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산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쭉 있습니다. 장비사고 상자사고 뭐 사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얼마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그 사람들 다 상자 있었습니다. 모판상자 다 있었어요. 그 모판상자 다 버립니까? 이 얘기를 농민 스스로가 모두 합니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유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100평이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해 보자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유화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한 10동인가요? 10동이 지금 지원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 봤을 때 전부 공동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어요? 냉정하게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다 다녀봤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냥 다녀봤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본지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업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도 농기계 보관창고 해서 공동창고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 다 어떻게 터졌습니까? 다 법정에 섰던 일들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문제됐던 일들 전국적으로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묘장이라는 문제가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데 굳이 또 이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유화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 했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사유화된다, 이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이 10동은 한 군데도 사유화도 안 되고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도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까? 그건 얘기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이런 형태 같아요. 벼 육묘장 설치 사업을 우리가 이게 시작된 게 아마 도에서 부담시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도에서 부담을 시키면서 시작했는데 당시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특정인 겨냥해서 시작했던 게 육묘장 사업이에요. 이 육묘장 사업이 도 관내 정책을 보면 특정인들 다 찍어줬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시작한 게 이 육묘장 사업의 시작이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했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동사업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이...
농정과장 김영제
글쎄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시작된 동기가 이 작업입니다. 특히나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취지는 대형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대형화시켜서 간다는 취지는 공동적인 작업을 통해서 생산비절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왔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 스스로도 이 사업이 올바르지 않다, 이 돈 가지면 300평이 아니라 1천평은 짓는다, 정말 소규모로 액수를 줄여서 다양화시켜 주기만 한다 라면 하우스 300평짜리 3동은 짓는다 이거에요. 이 돈 가지면... 그런데 이렇게 1억 2천만원이나 얼마씩 들여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상자까지 지원해 주고 기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난해 지지난해, 약간의 농업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나면서 지금 검증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설계를 거치고 직원들이 전부 다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관련되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가서 검증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업자한테 입금되는 확인까지 모든 시스템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평을 질 수 있는 것을 300평 밖에 못 짓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우리 과거에 생강 비가림 재배 해 가지고 하우스 한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한번도 활용 못하고 뽑아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뒤로도 마늘 시설 하우스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우스 지원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단가지원 상태하고 지금 이 300평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 그만두고 비교 한 번해 보세요.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자 보세요. 여러 가지 하우스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가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단순하게... 자,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렇게 규모화 시키려고 하니까 설계 내고 이런 비용들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농정과장 김영제
자동시스템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물주는 시설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부대적인 시설, 그것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도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동화시설 안줘도 좋다 이거예요. 하우스도 자동화시설 자기들이 설치해서라도 육묘장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수한테만 1억 2천만원, 1억 8천만원 들여서 자동화시설 앉아서 버튼만 눌러서 할 수 있는 시설 만들어 주는 작업들이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한 이 취지에는 이런 부분도 가미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묘상자 판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철 되면 못상자 판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상자 판매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에서 판매할 때 할인 판매 하는 경우 있습니까? 봤어요? 그런 제도 있습니까? 우리가?
농정과장 김영제
특별히 할인판매라고 표현한 것은 못 봤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제도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육묘장을 1억 2천만원, 1억 8천만원 들여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들이 못자리를 않고 모판을 사다가 식재를 합니다. 할 때 시설지원 받은 데 가서 못자리를 삽니다. 모판을 사는데 이 시설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못상자를 만들어서 재배해서 판매하는 가격이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똑같아요. 어떤 기능을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지금 10동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을 통해서 일반농가한테 혜택 받은 농가와 혜택 받지 않은 농가한테 어떤 사회적여건, 사회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미 시킨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죠?
농정과장 김영제
제가 비교하기에 일반 지원하는 농가에서 육묘 생산하는 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지원하는 것도 농협 육묘장 쪽에서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 개인이 투자해서 육묘생산에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알려주시면...
그리고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가라든가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앞으로 저희들이 깊이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
우리가 특정 지원사업을 할 때는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할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묘장을 지원을 통해서 단위 그냥 조그만 시설, 개인이 생산해서 개인 육묘장을 통해서 자기 묘만 심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역할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위 지원을 통해서 가는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육묘를 하기 어려워서 사다 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이걸 시작할 때 이런 설명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런 기능은 지금 아무런 고려조차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사업 도에서부터 있으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이 진행되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농업의 현실도 없고 모르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폄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100평 단위를 규모를 줄여서 지원하는 게 나은가 규모화를 계속 가는 게 나은가 그랬을 때 결국 100평 정도를 했을 때 그때는 또 이런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 결정하기 어려워서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정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례 사업들이 우리 농업예산에서는 계속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검토한 적이 없고 지금에 와서 검토한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냉정한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 농민의 실태가 무엇인지를 연구 좀 하세요. 보려고 좀 하세요. 우리 서산의 농업이 어떤 실태에 와 있는지 어떤 여건에 와 있는지 정말 분석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입니다.
농업보조금 부정이용실태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언제 겁니까? 농업 보조금 부정 언제 했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적이 된 것은 2008년도입니다.
김완경 위원
음암에서 지난번에 부정 수급했다고 신문보도 났던데 이게 빠졌네요? 음암건 누구 혹시 알고 있어요? 음암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 됐던데 부정수급 했다고, 그걸 보고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얘기 된 것은...
김완경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음암은 아직 저희들한테 얘기...
김완경 위원
음암이 신문에 보도 됐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무슨...
김완경 위원
농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08년도 언제 몇 월에 됐다는 거죠? 조치사항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4월에...
김완경 위원
4월에 되어 가지고 언제 발견해서 언제 조치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왔으면 질문 안 할 텐데... 그러니까 4월에 지원했는데 가보니까 6월에 가보니까 부정지급됐다 이런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솔직히 발견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이 부정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도경에서 관련되는 농업보조금 관련되는 서류를 전 시군 것을 일제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도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은데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김완경 위원
회수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회수고지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했냐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직은 안됐습니다. 엊그제 최종 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이것을 농정과하고 축산해양과, 기술센터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전부 받아봤어요. 받아서 종합을 해 보니까 금액이 농정과는 많다고 해서 500만원인가를 뽑았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받아가고 농정과에서 받아가고 축산해양과에서 받아가고, 내가 볼 때는 한정이 넘어가지고 농정과에서 못 받으니까 다른 데서 받고 어떤 경우는 센터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의사국 직원 시켜서 해 보니까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는 관계가 센터하고 농정과, 축산해양과 또 다른 부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로 가져가는 것인지 한도액은 초과되지 않았는지 정당하게 지급됐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지금 워낙 개수가 많고 사람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는데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축산해양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그 사람한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렇게 담당직원이 확인을 할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나가는 부서를 총괄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전산개발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정하거나 또는 안 타갈 사람이 보조금을 타간다든지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원, 1억 8천만원, 2억원 이렇게 막 가져갔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는지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단돈 몇 백만원 못 가져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억원, 3억원 개인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 3년 최근 것은 받는데 5년, 10년 보면 어떤 사람은 5억원 10억원 가져갔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농민들은 단돈 몇 천만원도 못 가져가고...
농정과장 김영제
개인이 그렇게 간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대개 법인 쪽에서 갔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이 가능한 건지 깊이 검토해서 연계가 되도록 그래서 누구를 쳤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지원되고 앞으로 축산해양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김완경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과 임덕재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해미면 오학리는 시작한지 7년이나 됐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200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7년이 됐지...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7년 됐으면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많은 체험자가 와야 되는데 올해 방문객은 15명뿐이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영제
제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정부차원에서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도시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농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지역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들어가면 그 마을주민들이라든지 리더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오학리 같은 경우도 일단 별마을이라는 타이틀도 좋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2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영이 부실할 경우에...
농정과장 김영제
그게 민자보로 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은 일단은 부락으로 갑니다.
맹영옥 위원
재산권이 부락으로?
농정과장 김영제
예, 민자보이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그럼 투입만 하고 목적달성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도나 중앙에서도 이것 때문에 자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점검도 하고 개선방향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산, 운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고 한데 이쪽 같은 경우는...
맹영옥 위원
그럼 관리하는 리더를 바꾸면 어때요? 리더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했잖아요? 리더를 바꾸는 방법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주로 마을을 책임지는 이장이 하거든요. 이장이 하면서 이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전체 마을 시스템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맹영옥 위원
문제네요? 예산만 투입하고? 지금 대안, 운산이라든지 인지 그런 쪽은 활성화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1~2년밖에 안 된 지역이라 의욕적으로 한다고 보지만 이것도 해미 오학리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운산하고 인지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부녀회를 중점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학리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만 들이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으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어서 임덕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제출은 요구한 내용에 따른 아주 기초적인 문서와 함께 어떤 추진성과, 반성 그리고 문제점 개선대책, 분석까지 내놓으면 사무감사 하는데 묻고 말씨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점 여러 가지 향후 지속적 추진과 어떤 방향지표 설정까지 하면 참 좋은 일일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나 농정담당께서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최영복 작성을 하셨네요? 최영복, 앞으로 나오세요. 농업직이시네요? 앞으로 서산시 농정을 맡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투자자에 의한 수익에 대한 부실,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제목이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골프체험이 들어가고 승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녹색 체험마을 가서 얼마나 시설을 잘해 놨는지 몰라도 골프체험하고 승마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운영 프로그램인데요. 운영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은 아주 다양한데도 전혀 방치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됐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학술적으로 TV에서 볼까 말까한 뿌리는 무고 몸뚱이는 배추다 라든지 또 국화를 하는데 대국에서부터 소국까지 접목에 이르러서 그래도 체험하러 갔다 오면 최소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국화꽃을 만들 수 있고 접목을 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기술적인 가미, 이런 것이 돼야 과연 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 할 수 있다, 많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주 신선하면서...
TV나 이런 홍보매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직접 해보고 또 해본 것을 그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해 보고 자기 나름대로 성과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다시 가야 되겠다 또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와서 이걸 배웠는데 너도 가봐라 할 수 있는 홍보적인, 요새는 홍보가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전을 통한 홍보는 오늘 아침에 딱 터지면 내일 새벽이면 부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자면 정부 정책에서 쭉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가져다 안할 수는 없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해 놓고 보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면 즐겁고 그만큼 즐거운 만큼 수익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그 제공은 누가 해 줘야 되느냐, 바로 이 작성하신 최영복 같은 분들이 연구개발해서 제안을 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연구하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 적어도... 적어도 이것을 작성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려면 전문가가 돼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그냥 지금처럼 방치해서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고 지도자회에서 나와서 하고 이렇게 놔도 잘된다, 뭐가 잘됩니까? 돌아가는 수익이 있어야죠. 돌아가는 수익을 창축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가 거기 사람들 모이고 하는데 감자도 가져다 구워서 팔고 하는데 수익이 거기 붙어야 먹고 산다 이렇게 돼야 커 나갈 수 있다, 그걸 누가 해야 하냐 바로 우리 최영복 같은 담당자가 해야 한다, 왜냐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계획을 세워서 위에 보고하고 아니면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2억원 대줘서 끝나고 따먹고 말아라 아까 과장님 멋있는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불하가 가능하다 몇 년 지나면 불하가 가능하다 이거 안 됩니다. 불하를 하던 간에 시에서 관심이 있으면 하나의 모체 구심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그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즐겁게 수익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살려면 적어도 거기에 발 담그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다, 농사짓기 조차 곤란하다 이런 사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를 다 일일이 다녀 보고 했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가 제가 다녀보면서 가서 보고 차 안에서 오면서 생각을 누누이 해 봤는데 그런 것이 고쳐나가야 할 점이다, 그런 것만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돈 들어가는데... 그걸 돌아가게 하려면 돈이 물론 들어가야죠. 그건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입안자가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최영복 같은 담당자가 연구해서 이건 이렇게 나가야 획기적인 그래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이 운영 프로그램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에요.
농촌농색 체험마을에 와서 골프체험을 한다, 무슨 승마타기를 한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원예면 원예브랜드, 그 지역의 특산 마늘이면 마늘에 대한 연구, 또 비료면 비료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서 내 생활에 보탬이 되는 내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다만 화분이라도 고추를 심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보다는 담당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내서 이거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체험비 18만원, 숙박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 마을 안에서 이루어 졌던 모든 경제적인 행위, 보리쌀을 팔았든지 양파를 팔았든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은 창출해야 하고 그 수익이 얻어진 것을 여기에 하면 성과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프체험이다 승마체험이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밤 줍기, 농산물 수확체험 이거 보다는 농산물 하기 위한 과정을 알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봄에 와서 씨를 심은 사람이 관찰을 해 보고 또 자기가 호박접이든 어떤 접목을 통해서 커나간 하나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보고 또 집에 돌아가서 화분에 경험한 것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접목도 해서 붙여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확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자료로써는 성과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현재로 봐서는 실패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성공으로 올려붙이기 위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욕을 가지고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영화를 보면 관객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관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또 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조성을 해야 한다, 공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참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셔서 우리 과장님, 담당님보다는 작성하신 앞으로 농업행정을 이끌고 나가는 최영복 주사 같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논문도 내보고 발표도 해보고 해서 앞서가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해당읍면에서 관리하죠?
농정과장 김영제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관리...
김완경 위원
읍면장이 보고를 했잖아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읍면장들을 통해서...
김완경 위원
읍면장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농정과에서도 관여를 하겠죠?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 내버려두지 말고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읍면에서 그 사람들 자료만 하니까 부실해서 자료가 안 되는데 이거 읍면에서 온대로 그대로 올린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김완경 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주로 시에서 저희들이 나가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나가서 하려고 노력하고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골프하고 승마 관계는 거기에 개인 골프장이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기왕이면 그것을 쓰자 지금 외지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것은 채산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기회에 활용해라 이런 것이 있었고 환성리에는 승마 말을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프로그램을 넣었던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정부에서 도농교류 촉진차원에서 현재 권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덕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계절별로 체험의 메뉴가 다양해야 됩니다. 보면 밤 줍기라든가 농산물 수확 이것은 가을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골고루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그 지역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골프라고 하면 그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더불어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락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승마장 있는 부락은 승마장도 체험장으로 쓰고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장도 하고 또 큰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낚시를 한다든가 물고기 잡기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자연부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체험메뉴로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7번 귀농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답답하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귀농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문보도 이런 것을 봅니다. 보니까 강릉이라든지 특히나 상주 같은 데서는 도시민을 상대로 귀농인 유치설명회를 했다고 해요. 제가 2007년도에 최초로 질문한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귀농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됐더라고요. 2008년도에 42가구, 2009년 17가구 하면 한 50~60가구 되는데 최소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다든지 시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최소한 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몇 명 올지 모르지만 통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귀농인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귀농인에 대한 대책 지원책 이런 게 있다 또 필요하면 이런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할 텐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놨으니 답답하네요. 그렇죠? 과장님. 너무 무성의 하죠?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귀농인수가 전체가 293명입니다. 서산시에 들어 온 게...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52명, 연평균 한 15.2명,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체가 75명, 연평균 12,5명...
김완경 위원
그만 두세요. 그건 알고 293명이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얘기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사실 개인별로는 2006년 이전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저희를 찾아오든지 또 우리가 전화를 통하든지 해서 이분들하고 내용은 거의 설명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귀농인들을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그분들한테 사기도 좀 올려주고 토론회도 갖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가지고요.
김완경 위원
귀농인들을 모셔오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온 사람도 대우를 제대로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베풀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여기 귀농인 지원현황 해 놓고 2008년도 귀농자수 지원현황이니까 지원 농가수 없고 지원액도 없고 2009년도 귀농가수가 17, 지원 농가수 없고 지원액 없고 그런데 귀농인 지원현황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2009년도 예산확보 상황이 1억 2,500만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 신청하시오 했는데, 이 부분은 신청을 않더라고요. 귀농인들이... 주택수리비, 귀농인턴지원, 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자금 이런 거거든요. 주로 융자금인데...
임덕재 위원
이 돈은 예산액이 확보된 예산이니까 그대로 잠자고 있겠네요? 그대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예, 현재...
임덕재 위원
있어요? 없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귀농인들에게 권유도 해 보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못줬다, 이 사람들이 귀농...
농정과장 김영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덕재 위원
귀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덕재 위원
귀농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을 고향에서 쉬려고 내려오는 분들도 계실테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온 분들도 계시고...
농정과장 김영제
보니까 귀농인들이 그 전자 즉 돈이 여유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여기에 지저분하게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정말 힘들어서 오려고 하는 분들은 ‘나 너희 동네 가서 살려고 하는데 니들 얼마 줄거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전화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융자라든지 창업지원, 융자지원이 현재까지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임덕재 위원
과장님께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문서제출에 대해서 지시를 했거나 보셨는지 모르는데 예산확보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귀농인 지원현황이면 올해 확보된 기 예산이 1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내역을 말씀하신대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서류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서류를 보면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 밑에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진짜 지적당할 일이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죄송합니다. 지원 세부내역을 하나씩 나눠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임덕재 위원
다음부터 잘하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농업인턴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나...
농정과장 김영제
농업인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농가에 가서 농업을 배우면서 그 집 일을 해 주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를 해 줘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20만원... 그런데 그 부분도 120만원 갖고 남의 집 가서 참 뭐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옛날말로 머슴이거든요. 그걸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신준범 위원
누구한테 해준다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귀농자에게 기존의 농가에서 일해주면 월 1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완경 위원
일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일을 배운다고 해야지 일을 해준다 라고 해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일을 배우는 거지...
농정과장 김영제
예, 배우는 것으로, 그래서 인턴으로...
김완경 위원
보조금 80% 지원해 주는 거지...
농정과장 김영제
농업인턴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왜 머슴이라고 해요.
김완경 위원
머슴 사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지, 실습하는 거예요.
신준범 위원
빨리 농업직으로 과장 갖다 놓으라고 해요.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8번 친환경농자재 지원품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가 우렁이종패하고 미생물제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인데 그린졸, 제충국, 규산이 친환경농자재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규산이 수용제로 되어 있는 거죠? 수화제 형태로 해서?
농산담당 이태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산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 종합토양개량제 식으로 규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광석에서 생산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토양개량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아니 그런데 규산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작에 규산질 비료료, 그리고 이것은 토양에도 충분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품목에 굳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토양 자체적으로도 수도작 같은 경우는 규산함량이 60% 이상 되어 있잖아요? 천연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규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성 규산이죠? 수화제 형태로 나오는 것?
농산담당 이태규
예, 수용성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품목이라고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품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담당 이태규
친환경농자재 지원 품목에 농업 진흥청에서 제시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재 목록에, 120가지 목록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장 류관곤
그럼 규산은 그럼 수도작에 지원 되요? 아니면 일반 밭작물에 지원 되요?
농산담당 이태규
밭작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작에만? 수도작은 지원이 안 되고요?
농산담당 이태규
예, 수도작이 아닙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리고 친환경 품목 중에서 뭐가 있냐면 미생물, 쉽게 얘기해서 토양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비닐이 있어요. 그렇죠? 주성분이 녹말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올해 우리가 폐자원 모으기에서 예산이 한 2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서산시 예산이 폐자원 모으기 숨은자원찾기 해서 토탈 2억 8천만원 이상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폐비닐 수거하는 예산이 약 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비닐이라는 것이 농자재인데 거의, 농자재로 인해서 피복용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친환경농자재로 하면 굳이 비닐수거 안 해도 되죠? 폐비닐 수거가 농촌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적기에 수거가 안 된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전신주에 감겨서 전신주가 단전이 되는 사태도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런 품목도 친환경으로 해서 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폐비닐 수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노동력 투하되는 게...
농산담당 이태규
그 부분은 제가 친환경농업을 한번 보고했을 때 검토했던 부분인데 친환경농업으로 현재 멀칭 비닐로 해서 썩는 비닐 있죠.
위원장 류관곤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수거 안 해도 되는 것...
농산담당 이태규
그런 사업을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친환경 농법보다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일반 친환경 농업 하는 단가도 비싼데 친환경 멀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비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비닐을 씌울 수 있는 기계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많은 기반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했다가 좀 재고했던 사항인데 일단 농가들에 대한 의향을 한번 정도 파악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농어촌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이것도 해결 안됐죠? 해결 어렵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책임 아닌데 빨리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관리를 제대로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이 없어 가지고 회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당자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자료가 상위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같이 상의해서 잘 맞춰놓으세요. 안 맞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0번입니다.
농산물원산지 표시 관련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했는데 보니까 서산지원에도 점검했다고 하네요? 업소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대상 업소가?
농정과장 김영제
표시된 대로 3,193개소입니다.
김완경 위원
3,193개를 단속할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업소가 3,193개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기에서 2,300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서산지원 가서 했다고 하는데 한 것은 좋은데 다양하게 해 주시고 대산하고 지곡 그쪽만 조금 하고 말았네요. 집중적으로...
농정과장 김영제
읍면동에 지정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각 업소가 홍보 판플렛 우리가 나눠주면서 우리가 계도하고 샘플로는 대형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면 대산쪽 하루 가서 한바퀴 돌고 지곡 하루 출장가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지는 않고...
김완경 위원
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 보면 그렇잖아요. 대산 쪽 하루 가서 지곡하고 대산 한번 하고 점검했다고 할 수 밖에 표기를... 하여튼 참고 해서 다양하게 해서 단속을 철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입니다.
최저생산비 지원현황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양배추만 해당됩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양배추하고 쪽파가 최저생산비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실적이 부실한 것을 보면 최저생산비 단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가지고 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올해 보면 밭에서 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쌀도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밭작물도 사실 올해 농사지어서 타산이 맞는 것은 생강 하나 밖에 없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배추, 양배추, 쪽파 이 양념재료 같은 것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생산비 단가를 좀 올려서 농민들이 여기에 의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더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산정을 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2번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 관련하여 김완경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안전공제 지원, 농업인이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집계에 나온지 아시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전체 농가수는 1만 3,600농가입니다.
임설빈 위원
농업인들은 여기에 대상자로 가능한 사람들은 그만큼은 안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설빈 위원
왜냐면 지금 8,500명이 금년에 가입했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임설빈 위원
아직 가입되지는 않았는데 연말까지 하면 8,500명 정도 될거다 하는데 8,500명 가입하는 데서 지원자 수가 더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8,500명이었나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의 다입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 신청한 사람들...
임설빈 위원
신청한 사람은?
농정과장 김영제
예, 본인들이 원하는데 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재해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보험료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15% 그리고 자부담이 25%인데 지금 자부담을 대부분이 농협에서 농협환원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한 8천명 정도 했었는데 이것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그냥 보험에서 따먹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나...
농정과장 김영제
아직 보험혜택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한 4~5억원 되더라고요. 보험회사들이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해라고 보면 유해조수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 이런 것은 재해가 안 되나요?
위원장 류관곤
이것은 그게 아니고 농업인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계를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했을 때 신체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보험 혜택 본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임설빈 위원
그것도 그렇고 농작물 피해도 줘요.
위원장 류관곤
피해는 재해보험이죠?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농산담당 이태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여기에서 나온 농업인 안전공제보험하고는 조금,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임설빈 위원
피해보상은 아니고? 그럼 아직은 없다고 했죠? 재해보상 지원해 준 사례는 ?
농산담당 이태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어민들의 농작업 과정 중에서 상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있을 때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농가가 많이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농작업 중에서 손가락을 절단한다든가 다리가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한 부분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슈화돼서 됐던 게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재해로 크게 보상 받을 만한 것도 없었고...
농산담당 이태규
어느 정도 농민들이 상해를 입어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실태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앞으로 8,500명 이상 더 가입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보니까 2008년도는 8,083명 100% 딱 맞췄네요? 이렇게 어떻게 맞췄대요?
농산담당 이태규
이게 처음에는 시행년도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첫 회에는 가입률이 50%도 채우지 못했었는데 다음 2008년도부터는 가입을 저희가 좋은 제도라는 것을 상당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가입을 독려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가입계획 인원과 가입건수를 어떤 것을 맞췄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2009년도에 대산 농협 같은 경우는 아주 저조하단 말이에요. 2009년도가 정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목표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목표보다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정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2008년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고 지금 대산 농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규명 안 해 봤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고 어떤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경우는 원인분석을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안전공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경운기나 소형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농산담당 이태규
경광등 말씀하시는...
김완경 위원
아니 안전공제 혜택 보는 것이 농기계중에서 경운이나 소형...
농정과장 김영제
모든 농기계는 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대형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에 대한 안전공제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얘기 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공제를 별도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아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 가지고는 일반적인 경운기 농기계 간단한 것 관리기라든지 이런 기계만 해당되고 대형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의 사고는 별도의 안전공제를 들어야 되는데 그 공제에 드는 가입률이 저조하다 해서 신문에 나고 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대형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제 관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3번입니다.
쌀 재고현황과 대책 및 수출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쌀 소비를 위해서는 쌀 가공업체를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만 섰지 아직 유치한 실적은 없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쌀 수출 확대도 바람직한데 쌀 수출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역보다 쌀값을 낮게 수출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수출물류비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국비로?
농정과장 김영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국·도비 지원이 있어요? 시비도? 그리고 수매 과정 중에 공업용 톤백을 사용한다고 그 마대를 사용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서산지역에서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해 보셨어요?
식품산업담당 안종화
저희 공공비축 관련돼 가지고 매입할 때는 그 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나 공공비축에 매입돼서 공업용 마대포장지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정업체에서 똑같은 마대를 사용한다?
식품산업담당 안종화
나오는 마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비축은 그렇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읍면동 자매결연 이게 현행이 아니에요. 음암도 그렇고 고북도 그렇고 지난번에 자매결연 했는데 없다고 나왔는데 현행이 아닙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맹영옥 위원님께서 지금 공업용 포대를 사용하는 경우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공공비축미에 대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지정해서 어느 회사 생산하는 포대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안 받으니까 당연히 않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비축미에서 그걸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그런 경우를 공업용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 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공업용백을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백이 없기 때문에 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업용에서 쓰이는 백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백을 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쯤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수매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서산시에서 4만 5,500원이요? 그때 시에서 500원 정도 부담한다는 그런 대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제안을 계속 드렸던 문제인데 올해 쌀값 폭락의 문제는 단순히 가격 폭락이 됐으니까 시에서 얼마를 도와주고 쌀 가격을 올려주고 이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 입장에서야 많이 주면 좋겠죠. 누구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올바르지 않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난데없는 폭락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 서산시가 잘못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농업지역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또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 서산의 경우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한데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그 가격을 다 지지해 주고 수익을 남겨주기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런 농업 실태 속에서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고민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일은 고북 농협이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을 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을 고북농협이 했다고 저는 얘기 합니다. 뭐냐면 쌀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가격은 우리가 떨어뜨려서 놓고 있지만 나중에 쌀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연동제를 하겠다, 대신 농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격을 낮추고 전량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쌀값 폭락의 문제에서 가장 대처가 좋은 것은 전량수매를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일입니다. 가격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본위원이 최초의 작업을 하던 부분은 전량수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라는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나 우리 행정이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했을 때 농민들이 같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매가 4만7천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4만 7천원은 단지 서산의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농협 지부에서도 대책토론을 하면서 4만 7천원이라는 가격이 최저 생산비에 해당된다, 이 부분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이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서산에서 4만 4천원을 적정가격이라고 놓고 여기에 4만 7천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농협부담으로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서산시 자치단체에서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로 1,500원 1,500원 부담해서 4만 7천원을 맞춰준다면 농민들한테도 신뢰를 얻고 농협한테도 신뢰를 얻어서 정말 우리 서산 쌀값이 최저 가격인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속에서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번 더 고민을 통해서 의회에서 제기 하니까 싫어하고 맞고 틀리고 떠나서 안돼요 라고 하는 우리 서산 집행부의 풍토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함께 고민합시다.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고민하자는 겁니다. 100%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통해서 진짜 우리 서산 쌀값이 최저가로 떨어진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또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번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관련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임 위원님 하세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럼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5번입니다.
농산물 저장창고 및 저온저장고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본위원과 임덕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금 현재 농업부분 관련돼서 농산물 저온창고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은 먼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 영주에 갔을 때 한번 깜짝 놀란 사실이 영주에 갔더니 큰말영농법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갔더니 저온창고가 약 360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저온창고에는 감자가 창고 마다 가득 들어 있었고 일부에는 양파가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에도 마늘이라든가 감자, 지역적인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서산 감자가 경북 영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유통법인인데 거기에서 연중 감자를 저온창고에 보관해서 이것을 직접 세척해서 포장해서 박스로 해서 납품도 하고 또 우리 서산 지역 감자 끝나면 강원도에서 가을에 추수한 감자가 들어 와요. 그래서 그 감자가 일부분은 계속 저장이 돼서 시중에 시판용으로 나갔고 일부는 봄 감자, 씨감자용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서산에도 만만치 않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통회사 하나가 없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물론 나름대로 저온창고라고 하는 것이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것이 10평도 좋고 2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다양하기는 한데 물론 다양한 요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 저온창고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궁금하시다면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직접 찍어왔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저장은 기본적으로 유통입니다. 그와 직결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양배추 값이 아주 헐값이어서 농가들이 폐기처분하는데 실질적으로 양배추도 수확철만 약간 비껴나면 이것이 겨울철에 값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대형 저온창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별농가에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 홍수출하 하는데 많은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물량이 홍수출하 되는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개인한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서산농협으로 해서 규모 200평이나 몇 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규모화 시켜서 도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산, 태안, 인지 이쪽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저온창고 및 저온저장고 관리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임덕재 위원
제가 다 다녀봤는데 뒤에 서류 들어 온 게 저온저장고만 내역서를 보내오신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보면 사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농정과장 김영제
글쎄 기본은 5평이나 이런 것은 개인한테 줄 수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저는 지금 농산물 저온창고를 말씀드리는데 창고에 대한 내역은 사실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죄송합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농산물 저온창고 및 저온저장고 관리현황인데 저온저장고는 몇 군데는 다녀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충분히 이용해서 어떤 농산물 가격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 저장고라고 봅니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조정,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돌아다녀 볼 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 홍수출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보관했다가 철지나서 내놓으면 높이 가격을 받는다든지 사실 이런 역할을 해야 해요. 순전히 보면 개인 사적인 냉장고 형태 식으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죠. 많은데 농업에 대한 신선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하고 굉장히 연관이 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잘 관리해서 농업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농산물 저장창고인데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저장창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한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 그것도 역시 어떤 가격에 대한 홍수출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미흡하고 관리 또한 대단히 형편 없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물론 잘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리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역량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여기 저온저장고 대상을 어떻게 지원을 받았나요? 배분을 시켰나요? 읍면에?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이 읍면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습니다. 물량을 받아서 물량비율하고 읍면의 경지라든지 농업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기존에 들어간 물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면 읍면에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오래 전부터 했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 사업이요...
김완경 위원
오래 됐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에 아까대로 다른 읍면에도 과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보면 특정지역만 많이 배분이 됐어요. 보면 1년에10개씩 들어와 있는 반면에 전혀 안 들어간 데도 있고 한두 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들어가서 안 들어간 건지 희망자가 있는데 농정과에서 불균형 배분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읍면에 저희들이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물량을 배정하는 읍면이 개인한테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경지면적이라든지 과거에 들어간 물량이라든지 희망자...
김완경 위원
1년에 하나씩은 줘야지 하나씩도 안 줬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고려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돼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편중돼서 혜택 본 사람이 혜택보고 혜택 못 받은 사람이 못 보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입니다.
우수 농산물 명품화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는데 2009년도 15개 명품 특산물 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말했잖아요.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구기관에 기능성 식품 개발협의 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직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서울 명품관을 만들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올해 이 사업이 계획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009년 7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건 협의, 당신들이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식품연구원을 갔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개별 15개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쌀에 대한 것 또는 마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을 지금 사업계획 보고회를 각 부서 별로 계장들이 국장님한테 한번 부시장님한테 한번 또 자체적으로 해서 엊그제 이것 때문에 워크샵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각 부서에서 세 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7번입니다.
병충해 방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병충해 관계 지난번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예산심의나 사무감사, 제가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내년부터 육묘처리제를 지원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에도 우리 병충해 방제 약 지원했죠?
농정과장 김영제
금년도에 그때 돌발 병충해 발생이 우려돼서 도비 15%, 시비 35%, 자담해 가지고 6억 2,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 병충해 방제를 별도로 육묘처리제 하는 거죠? 또 돌발사태 발생하면 병충해 방제 약 공급할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특정 농협에 줘가지고 농민들이 지원의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때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김완경 위원
그건 그렇고 앞으로 육묘처리제 같은 경우도 단가가 높잖아요. 농민들이 자기가 구매할...
농정과장 김영제
약품종류를...
김완경 위원
약품종류도 그렇고 농약방 이런 데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김영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협이라든가 지정해서 농민들이 강제로 약을 사고... DC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올해 벼 애멸구 긴급방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때 우리가 벼 애멸구가 발생하는 동기가 육묘 때 상자처리를 안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 분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상자처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했던 부분이죠. 상자처리제를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결정한 게 언제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내부 결정한 게 언제죠?
농정과장 김영제
결정한 게 언제냐고요?
신준범 위원
예.
농정과장 김영제
쌀 문제가 될 때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쌀 문제될 때 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쌀 문제 어떤 것 할 때요?
농정과장 김영제
질문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신준범 위원
상자처리제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게 언제쯤 되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쌀값 폭락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상자처리제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공식적으로 그때 얘기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론이 그때 됐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이전에는 상자처리제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농정과장 김영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내부적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 검토를 했었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이전에 벼멸구 문제 발생했을 때 다 결정된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결정은 안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시장이 축사에서 어디 가서 인사말할 때 전부 상자처리제 내년도 하겠다 라고 계속 인사하고 다녔는데 안했다고요? 이게 지금 답변을 장난하듯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장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논의조차도 안 된 것을...
농정과장 김영제
아까 검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발표할까요? 시장이 전혀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되어 있는데 시장은 다니면서 축사에서 처리제를 하겠다 라고 발표하고 다녔다 제가 이렇게 공개할까요? 해도 됩니까? 그 결정은 내린 것은 쌀 폭락문제가 발생되면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때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까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자, 장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장난치듯이, 감사장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제가 그 부분을 시장님이 다니면서 어떻게 말씀됐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지 결정된 것은 없었다, 이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의 얘기는 전혀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지 결정된 게 없다, 시장이 앞서서 다니면서 하겠다 라고 발표했을 뿐이다,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쌀 파동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문제다, 이렇게 발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분명한 내용인가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공식화되고 결제절차를 밟고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결제 상으로 결재를 맡아서 끝낸 것은 그 당시에 결재를 맡았지만 이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상자처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내부적 결정을 내렸던 부분은 이 벼멸구 문제가 발생되면서 논쟁이 되고 했을 때 했던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그 전에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려서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계속 검토만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신준범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검토하는 중인데 시장은 다니면서 내년도 상자처리제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농정과장 김영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항은...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인데 축제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마늘축제에 대해서는 결산정산서가 없어요? 왜 없죠? 그리고 과장님 209페이지 보세요. 인삼축제 정산 검사보고, 거기 사업비 집행내역 있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금 인삼축제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5천만원 지원했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노래자랑 심사비용이 2,380만원, 무대조명시설이 8,500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금 이상하죠? 그게 1억원이 나가버렸더라고요. 노래자랑하고 무대조명으로...
농정과 임종근
농정과 임종근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집행내역 구분에 있어서 그 집행 방법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한 겁니다. 노래자랑에 2,3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아니고 영수증으로 처리된 신용카드로 처리된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로 처리된 정산내역...
김완경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09페이지 안보여요? 209페이지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농정과 임종근
여기 보시면 집행된 방법에 대한 부분이죠. 항목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영수증으로 한 게 2,300만원이다?
농정과 임종근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세금계산서 들어온 게 8,500만원이다?
농정과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어떻든 간에 노래자랑이나 조명으로 한 3천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농정과 임종근
거기에 배분되는 비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경 위원
감자축제도 2,300만원이 나갔고, 그렇죠?
농정과 임종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소비성이 그쪽으로 너무 지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앞으로 축제를 할 때 검토해 주시고 마늘축제 관계는 정산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 해 놓고?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 받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가 요구했는데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 정산서가 아직 안 와서 그렇다?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답변을 했어야지, 정산서 오면 보내주시고, 어떻든 간에 유흥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81번입니다.
2006년 이후에 용역발주 현황 공통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8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서산시 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서산시가 한우브랜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보다 먼저 브랜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축사가 규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화라고 하면 쉽게 우리는 보면 보통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의 300평 이런 축사이고 개인은 120평 이런 식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자치단체를 가보면 보통 축사가 500평형, 1천평형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앞으로 축산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고 또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나 돼지나 닭이나 한우나 양계나 양돈 분야에서 보면 사실상 밀식 사육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장도 더디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사시설로 인해서 오염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더러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를 해가지고 기존의 적정한 소면 소, 양돈이면 양돈에 대해서 두당 적정한 면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축사시설의 대형화라든가 아니면 EU FTA에 대비해서 거기에도 동물보호법 같은 것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한 사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양계나 양돈 마찬가지인데 축산 부분은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류관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사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유럽 FTA, 동시 다발적인 디데이 협상 이런 것 외국에서 우리 축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상당히 그쪽에 우리 축산업을 업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 4농가에 대해서 국비 9,800만원, 융자 1억 6천만원, 자담7,900만원을 증원해서 4개 농가 양돈 1농가, 한우 2농가, 양계 1농가 해서 4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선정 절차를 보면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신청을 우리시에 하면 우리는 그 농가 관련된 자료를 도에 제출합니다.
도에서는 배점 기준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을 받았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많은 농가가 신청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올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비 자체를 가지고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자료 밑에 지원기준을 보면 국비가 30%이고 융자 50%, 자담 20% 되어 있는데 결국은 융자도 자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축산농가가 갚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 에 결국은 농가에서는 70%를 부담하고 국비가 30%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라고 해서 그냥 보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축산을 경영해서 이것이 타산이 안 맞았을 때 결국은 농가는 부채를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융자 부분에서 이런 50% 부분 그다음에 자담 20%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농가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전반적으로 국비든 도비든 부담률이 감소되고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군비 부분이 증가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하는데 농가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충남도와 협의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본위원이 지금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FTA를 체결하면서 결국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농축산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농가들은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축산하는 농가들은 가면 갈 수 록 환경이 더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부담은 자꾸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FTA가 체결이 돼서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걸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은 줄이고 자치단체에 자꾸 이런 부담을 떠안기고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농가한테 떠넘기는 경우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농축산을 포기하라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답변한 것은 현재 있는 축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이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지원사업 현황에서 신규 축산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개보수할 수 있는...
김완경 위원
앞으로 계획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앞으로 계획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축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사를 보조받아서 신축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저한테 많이 하던데?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많이 요구는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은 새로 진입하는 축산농가보다 기 축산을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축사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김완경 위원
그건 현재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다시 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축사를 희망한단 말이죠. 그걸 파악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축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희망한다고 하면 시 쪽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쪽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국비, 도비 부분은 그 사업이 없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시비부분은 확보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완경 위원
현황파악 안 했잖아요? 파악했어요? 파악하신 것 있냐고요? 축사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 부분 파악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희망자가 많다고 하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파악도 안 해 보고 희망자 있는지 없는지 또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을 전혀 관심 없다고 하면 축산담당과장으로서 이건 아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축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지만 가장 큰 비용 부분이 축사부분인데 축사부분을 그 농가들한테 원하는 농가를 해 줄 수 있는 시의 재원이 사실 없고 또 다른 농가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현대화 해준다면서요. 축사 지을 때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축사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는 축사에 대해서 지원을 그동안 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축사 현재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 최초로 지을 때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2007년, 8년, 9년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지금 현대화하는 축사에 대해서도 축사를 최초로 지을 때 지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축사 처음에 지을 때 시에서 도에서 지원해서 축사 지었을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예상하죠? 그러면 다시 현대화하기 위해서 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두 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아까 형평 말씀하시는데 두 번씩 지원하는데 축사를 하고자 하는 희망농가가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축산농가 아니에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두 번씩 지원하는데 한번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지금 축산이 전업화, 규모화 되다 보니까 지금 축산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신규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든지 그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면 담당과장께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방안이 있다면 해주고 아까대로 규모라든지 희망자가 얼마 안 되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앞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 말이 아까대로 축산농가로 희망자가 많고 또 시에서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복안이 선다면 지원해 주라는 말이죠. 또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주고, 지금 현재 축사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축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축사를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조사를 해 보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9번입니다.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 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도 우리가 사체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전염병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원했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2009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무슨 병이 있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병하고는 상관없이 폐사축의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특히 양돈과 양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질병하고 상관없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사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질병이 아니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전염병이 아니고 수요공급에 의해서 사체처리한 거예요? 값이 올라가지고 과잉돼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축산농가 많은 농가 중에서 이 사람들 왜 했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기준에 보면 종돈장, 종계장 또는 축산단지 이런 데에 우선권을 줘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농가...
김완경 위원
신청했어요? 이 사람들이?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원 금액은 어떤 기준에서 맞춰진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이 금액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실시 요령에 양돈은 2,700만원, 양계는 1,350만원 지원을...
김완경 위원
지정이 돼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1년에 한 4군데씩 해야겠네요? 해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양계가 많으면 한 5~6군데 늘어날 수 있고요. 양돈이 많으면 4군데 밖에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희망은 얼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올해 6군데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2군데는 탈락했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6개 선정된 농가에서 6개 사업을 해서 5개는 완성을 했고 1개는 지금 사업시행중입니다.
김완경 위원
4개 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2008년에 4개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9년도에도 4개잖아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2009년도에 5개를 완료했고 한개는...
김완경 위원
하나만 보류된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시행중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6개 다 하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6개 다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매장해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우리 지역에서는 소위 오아이리스트 에이질병이라는 게 구제역이라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면 다수를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오아이리스트 에이질병은 한건도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양실태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수이기 때문에 많은 두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라든가 환경에 오염되는 부분은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매장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매장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매장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장소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발생 질병한 농가가 자기의 땅에 지정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 하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환경성검토 부분은 없고 지하수 오염 지역이라든가 도로 인접지역,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은 피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이게 매년 전염병이 있어 가지고 구제역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많이 하겠지만 최소한도 1년에 4~5군데는 해야겠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에 의해서 가축이 폐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이 아닌 과밀이라든지 사양이 잘못됐다든가 해서 죽는 개체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가가 원하는 한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매장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축산해양과에서 끝까지 처리하나요? 누가 하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사후관리는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표시 팻말 같은 것 붙여놔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매설했다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해놔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국도변에 도로변에 동물 사체 있잖아요. 그건 어디 담당이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완경 위원
환경보호과 담당이에요? 사체하고는 다르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아무튼 매년 많은 양의 동물사체를 매장함에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아까대로 식수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0번입니다.
해파리 수거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거실적은 없으며 아울러 해파리로 인한 관내어업 피해사례는 없다고 답변했어요. 어업피해가 있는지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언제 나가셨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읍면에서 동향으로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나가서 어업지원담당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름에도 나가 보신 적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8월 중에...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 답변과는 달리 지상에는 피해가 크다고 난 적이 있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크기가 큰 1m, 무게가 200kg 정도의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파도에 밀려들어 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갯벌이나 모래사장에 그대로 남아부패하면서 조개종패와 굴포자를 고사시키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리고 가로림만 내 어민들은 굴과 바지락 양식장 피해도 크지만 소형어선을 이용한 근해조업은 거의 중단한 상태다, 어민들은 해파리 출연으로 고기가 숨어버린 데다가 그물을 내리면 해파리만 가득 찬데다 끌어 올리려면 무게 감당을 못해 그물이 찢어져 피해만 생긴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는 6월 중순부터 나타나서 8월 12일 현재까지 계속 개체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체가 바닷물 속에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리, 팔봉, 지곡, 대산 어촌계 등 가로림만 내 어촌계는 이대로 갈 경우 굴과 바지락 양식장 피해는 물론 연안어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며 희망근로 인원 배정과 선박을 이용한 해파리 수거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충남도와 서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지상에 난 보도가 있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전혀 다르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 보도가 됐을 때 저희가 담당 기자한테 어업지원담당이 항의를 했습니다. 먼저 해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98%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져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고 우리나라 해역에 지금 오염되다 보니까 2003년부터 출연이 많아지고 최근에 2006년부터는 수상과학원에서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됐다는 보도는 어선어업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해파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선어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사를 쓴 기자한테 항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보고는 안됐어도 피해를 입었다고 직접 이름까지 거론했어요. 황규연, 팔봉 호리 어촌계의 황규연 어촌계장은, 직접 이렇게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사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해파리를 그물에 담으면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해파리를 그물에 들어오면 절단해서 내보내는 그물도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어민들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어민들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답변이 무능한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전혀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선어업에서 주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물로 해서 분쇄하는 방법이 9월 중순 9월 10일정도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지시 방향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정작 해파리는 물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 어선어업에만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지락 굴포자나 조계 종패를 고사시키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선어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굴포자와 조개의 종패를 고사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어촌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해파리 피해는 어선어업이 주가 되고 지금 양식장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양식장 피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예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 해파리를 절단하는 그물도 나왔으니까 어촌계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만약에 해파리가 출연하면 그 그물을 이용하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파리를 제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1번입니다.
축산물 판매 관련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반단속 현황에 보니까 예년하고 비슷한데 식육거래 내역서 이런 게 다시 생겼잖아요. 그래서 단속 위반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식당 가보면 비치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과장님 가보니까 다 비치했어요? 음식점 다녀보실 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비치는 하고 있는데 활용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성실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성실이 기재 않는 부분이 많고 비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생산에서 소비까지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생산된 이렇게 이런 이력 추적제 그게 다 기재됐는데, 식당에서 그것을 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식당 다니시면서 점검 안하더라도 많이 보셨어요? 다 했나요? 같던 식당은 다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음식점 관련 단속부분은 농정과 특사경 소속이고 저희는 식육점 관련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혹시 식당가서 보셨냐고요? 내 소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저희가 농정과 특사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단속하는 게 아니라 식당가 보니까 혹시 있더냐 이거죠. 이력 추적제 봤냐 이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큰 음식점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셨냐고요. 봤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큰 음식점만 다니셨네요.
아까대로 축산법이 자꾸 강화되니까 위반업소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속현황을 보면 처분건수라든지 위반건수가 비슷비슷한데 보면 점검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정말로 한우가 외국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축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산 소가 한우로 둔갑해서 소비자가 피해보고 생산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2번입니다.
한우번식 전업농 육성지원 현황에 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한우 암소 2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곤포사일리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두가 넘지 않는 미만은 안 해 준다는 얘기 입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 번식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이 20두 이상 농가를 위주로 하고 20두 이하 농가에서는 곤포사일리지 공급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양이 조금 적을 뿐이지 거기는 5천덩이, 한우번식전업농은 2008년에는 8천덩이, 올해는 1만덩이 그런데 여기는 20두 이하 소규모농가 사슴농가 이런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5천덩이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20두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한우번식농가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가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큰 변화는 없는데 미세하게 조금씩 작은 농가에서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왜 2008년도에는 255명을 지원해 줬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2009년에 와서는 한달이 남아서 그런가 209명밖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농가수가 줄어서 그런가 아니면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런가...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대상자가 20두 이상 농가 중에서 전업농가 규모가 되는 농가들이 50두를 전업으로 보거든요. 30두, 40두 키우는 농가들이 50두를 넘게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지원 사업에 그 농가는 그쪽으로 소속되기 때문에 전체의 한우번식 농가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다른 장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가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줄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이중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지원요청을 하는데 다 수용할 수 있는 농가수입니까? 지원요청을 하는데 못해주고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만덩이, 8천덩이 부분은 뒤에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장비를 지원받은 단체라든가 낙협, 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시한테 매년 1천여덩이씩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적기 때문에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양을 조금씩 줄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애초에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족되지 않게 한우 육성농가한테는 해 주려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공급하는 2008년에 8천덩이, 2009년에 1만덩이 이 부분을 저희가 어디서 확보를 하느냐 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업체가 13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기에서 1개 단체가 시한테 1천여개 씩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1만 3천개 정도 됩니다.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장비지원사업이 농림부, 충청남도에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납품받는 숫자도 늘려서 원하는 농가를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것 같은데 한우생산 농가에 안정 지원금인가 한우가 한 마리 생산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 있죠? 2만원이든가? 금년에는 없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금년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송아지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가 됐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저는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가 있었으면 내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렇죠? 자료가 이렇게 반장이 나와 가지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알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간단하게 반장 나왔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한우생산 농가에는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아까처럼 부족해서 줄여가지고 했다, 농가수도 금년이 작년보다는 줄어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쪽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한우농가가 좀 많이 더 생겨날 수 있게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3번입니다.
초지관리 실태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초지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초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초지는 정리를 해라, 혹시 정리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초지에서 미이용 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여튼 초지로써 현재 기록상에 장부상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초지 아닌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제해서 관리를 해서 초지로써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얘기 했는데 과장님 또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미이용 초지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초지의 10% 정도 됩니다. 81만㎡가 되는데 전에 초지관리 관련 규정에는 부실초지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2007년 3월 28일 법개정에 보면 본인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초지를 임야라든가 환원할 수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런 페널티 규정이 없어 가지고 행정지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초지관리, 지금 얘기대로 실태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로 초지라고 하면 초지로써 놔두고 아닌 부분은 빼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정리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혹시 환경보호과에 질문하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초지가 한우개량사업소가 81%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서산가축사업소에서 제초제 줘가지고 문제 있던 것 알고 계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대처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제가 그 내용은 현지 관련 팀장하고 그 부분을 전화로 통화를 했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고사리가 많이 출연하는...
김완경 위원
내용 알고 있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저희가 동향보고 되는 그날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동향보고 언제 됐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환경보호과 알아보니까 9월 8일 신문에 났어요. 저도 신문보고 알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9월 10일에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쪽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김완경 위원
아까 전화만 했다고 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 담당팀장하고 전화를 하고 현장 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축사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리가 많이 출연을 해서 소가 그것을 먹게 되면 중독이 돼서 죽습니다. 사람은 고사리를 먹지만 소는 고사리를 먹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소에서도 거기에 친환경 제초제를 뿌립니다. 일반 제초제 비용의 두 배...
김완경 위원
그 얘기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고사리만 죽어요? 그 제초제 하이로드가?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초지는 괜찮습니다.
김완경 위원
초지는 괜찮아요? 안 죽고 고사리만 죽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고사리가 죽습니다.
김완경 위원
선택 제초제에요? 하이로드가 전멸 제초제 아니에요? 모든 잡초가 죽는 것?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고사리가 죽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고사리가 죽느냔 말이에요. 약 주면.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선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소에 줬는데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것 다 죽더라고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 당시 아카시아 나무 죽은 것은 제가, 초지 고사리 부분들은 다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산소에 줬는데 다른 잡초고 뭐고 다 죽더라고요. 그러면 고사리가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잡초가 죽어버리면 초지가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축산에 상관없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제초제는 땅에 축적되어 있는 제초제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그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누구 얘기에요? 소장 얘기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팀장 이야기입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과장님은 고사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이드로를 줬는데 과연 소가 먹었을 때 초지로써의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해 봤어야지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들 당연히 이상 없다고 하지 그런데 그게 정말 고사리만 죽겠어요? 하이드로가 고사리만 죽는 약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선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식물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지가 죽는다 이거죠. 그것을 먹었을 때 거기서야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상 없는지, 아까대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이상 없다고 하더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알아보세요. 알아봐 가지고 과연 피해가 없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살포할 것인지, 살포했을 때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죠.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아까 부실초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임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그럼 임야로 지목 변경하는데 어떠한 절차만 가지면 돼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본인이 요청을 하면 임야로...
맹영옥 위원
본인이 요청하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초지에서 임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본인이 요청하면.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4번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묻고자 하는 의도는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이 많이 되면 될 수 록 농가들은 생산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지금 축산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료포를 많이 조성을 합니다. 초지보다는 사료포를 많이 조성해서 이것이 하계작물이나 동계작물이나 적정하게 파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수확을 할 때 수확시기가 짧은 시간 내에 몰려있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수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수확시기를 놓치면 총차보리 같은 경우도 낙곡도 심하고 적기에 수확을 해야 사료의 효율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축산업에 몸담고 있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액생산을 보게 되면 물론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에서 쌀 다음으로 생산비가 많은 것이 축산 분야입니다. 그렇죠? 품목별로 보면 쌀 다음으로 오히려 쌀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총액생산 면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축산해양과입니다. 축산파트와 해양파트 두개를 담당하는 과에 1년 예산이 70억원이 안 넘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반대로 농정과는 예산이 360~370억원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 해양 두개의 파트가 있는 과에서 예산이 70억원도 안 넘는다는 것은, 물론 여기 주민지원국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예산지원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과에서 예산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예산파트를 설득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우브랜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결국은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 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본이 조사료 다시 말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우선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장비 이 지원만큼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들의 경쟁력이 커진다는 것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조사료 생산 장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에는 기본적으로 동력원으로써의 트랙터 3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랩핑기, 모우어, 집초기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야 일반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비가격이 고가이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택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도 많이 확보돼서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을 정도는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 예산 가지고는 아마 만족시키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보니까 2007년까지는 도비가 지원됐고 2008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지 됐네요? 그렇죠? 결속기 지원에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사업에 따라서 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없잖아요. 2008년, 2009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2008년에 TMR원료 생산체 육성에는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이 결속기에 대해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결속기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원이 중지됐잖아요? 왜 중지 됐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사료 생산 장비의 부분은 많은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도비, 국비는 많은 액수가 줄어듭니다.
김완경 위원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중지돼서 유감스럽고요. 이게 60% 지원하죠? 다른 농정과 이런 쪽은 60%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50%, 60%, 70% 정합니다.
김완경 위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농림부와 도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시에서 시비로 그냥 주잖아요. 도비가 없잖아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시비 부분은...
김완경 위원
시비만 주는데 60% 한다 이런 얘기지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시비는 60%입니다.
김완경 위원
시비만 주는데 60% 지원하잖아요. 다른 것은 보통 50%더라고요.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희망자가 많고 아까대로 결속기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50%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줄 필요성이 있다, 60%로 해서 특정인 몇 사람한테 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60%까지 해 가지고 혜택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60%를 50%로 해 가지고 더 공급할 의사가 있냐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도비 부분 지원될 때 보조비율을 결속기 지원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남아있는데요. 보조비율은 도비 사업이었을 때 보조비율을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도비 올 때와 도비 안 올 때는 다르잖아요. 아까대로 수요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혜택 보는 사람들 60%씩 줘서 혜택을 보고 10%씩만 하면 한 두 대 더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50%라고 하면 두 대 정도는 더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많은 축산농가가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비율도 잘 조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 혜택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동의하시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속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조금씩 하는 소농가들이 결속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비율도 맞춰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5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6번 브루셀라 가축 매몰지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브루셀라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매몰한 가축이 상당히 많죠? 우리 관내에도?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것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류관곤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석 지산리 이희보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년에 한 세 번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축사 자체에 가축들이 다 감염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단 이 병균이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병이 안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축사 자체는 이미 감염이 됐다라면 그때 당시에 매몰을 시키든가 폐기처분을 해야지 이걸 그냥 두고두고 1년에 발생할 때 마다 이걸 처분한다면 농가한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면 가축을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료는 줘야지. 그런데 사료 줘서 키워놓고 브루셀라에 감염되면 이걸 다시 매몰을 해야 되는데 살처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미 감염이 된 것으로 축사 자체가 감염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것은 조기에 처단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가축매몰을 보게 되면 소한마리 평균 소라고 하는 것은 크기 때문에 500kg 기준할 때 소 한 마리를 갖다 매몰하게 되면 500kg 짜리 하나 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닭이 예를 들어서 큰 닭이 보통 육계가 1kg 2~300 되면 출하하죠? 그러면 소 한 마리 묻으면 닭 500마리 묻은 것과 거의 비슷하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부피 적으로는 닭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닭이 많아도 일단 중량적으로 볼 땐...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언론보도에 보면 가축 닭 매몰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류관곤
마찬가지로 소도 닭 못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kg짜리 10마리만 묻으면 얼마입니까? 5천kg이죠? 그러면 닭으로 말하면 약 5천마리를 갖다 매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그 일대에,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자료는 가지고 있잖아요? 축산과에? 어디어디에 얼마큼 매몰이 됐다는 것을?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지하수 오염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전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만약에 오염됐다 하면 그 쪽을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준다든가 음용수 같은 문제는 우선 집행부 쪽에 건의해서 광역상수도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1번 용역발주 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1번 용역발주 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37번 유류피해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유류피해가 난지도 벌써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유류피해 조사부터 시작해서 긴급비용 생계비 지원하느라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보상에 대한 진행현황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입니다.
유류피해 발생신고를 6,206건을 피대위를 통해서 허베이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접수된 게 6,081건이 배상청구가 돼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 청구금액이 얼마냐면 1,138억 9천만원이 우리 서산시만 유류피해로 청구가 됐습니다. 현재진행은 크게 해서 수산과 비수산으로 나눕니다마는 수산은 가해자 측 기금 측에 손해 사정인 코모스하고 협성감정입니다. 코모스는 시설물, 협성감정은 맨손어업하고 어선어업을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수산은 스파크에서 주로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한 것을 NLR에서 검토를 해서 국제기구로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산 쪽은 내년 상반기 4~5월 정도면 맨손어업과 어선어업은 일단 사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물은 내년 상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정도 가야 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수산은 제가 몇 주 전에 만나 봤습니다마는 절차가 간단해요. 수산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일단 사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정이 되면 국제기금에서는 사정한 데가 아이토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정이 되면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내가 당신이 사정한 것을 받겠다’ 동의를 하면 사정액의 35%를 기금에서 줍니다. 그리고 65%는 국가에서 수협을 통해서 대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현재까지 청구해서 아직 사정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정을 통해서 예측을 과장님께서 계속 관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6,206건 그중에 지금 배상청구가 들어 간 것이 6,081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금액도 지금 1,14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사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기관에 의해서 결론이 난 것도 있고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 건수 6,081건이 사정에서 전부 유효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 집니까?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현재 보령 쪽에 비수산 쪽이 사정이 됐는데 어제 제가 비수산 쪽도 NLR 관계자를 만났습니다마는 비수산 쪽은 특히 증빙자료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 사정률이 40~50%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쪽은 맨손업자들이 거의 증빙자료가 사실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국토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제기금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습성을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일단은 사정기간 협성감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협성감정을 한번 만났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평가를 하겠다, 평가를 해서 아이토포에 보내겠다, 그러면 아이토포에서 사정을 하게 되는데 증빙자료 관계는 수산 쪽은 협성에서 나름대로 쉽게 얘기 해서 열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그중에서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나 이런 것을 두 세 사람만 했어도 그 단체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협성에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수산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사정률이 최소한 60~7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수산분야는 60~70% 비수산 쪽은 40~5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증빙자료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해결이라는 부분이 서산만 인정된다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유류피해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료미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현실상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우리 어업관련이고 전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또한 수산 쪽에 수산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전의 서류는 미비하지만 사고 이후에 우리가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동안의 기록들은 있을 겁니다. 증빙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1년 안에 우리 어업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간접적인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사고 전에 있는 증빙서류는 만들지 못하지만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없지만 사고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증빙서류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동안 우리 실태 조사를 해 본다면 간접적으로 이후에 있는 실상을 근거 거류를 전년도에 사고 전에 있었던 사안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산과에 협조를 통해서 사고 이후의 기록들을 찾고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1년간에 수산으로 인한 도선업이라면 도선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만들 수 있다 라면 만들면 상당히 우리가 나중에 사정할 때 사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로써 써먹을 수 있다 그런 준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10월에 있는 IOPC 집행위원회에서 비수산 쪽에 2,400만원 이하의 민박업자들을 시범조사를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400만원은 과세가 일반과세하고 두 가지입니다. 2,400만원 이하는 일반과세업자들이고 그 밑은 과세가 낮은 규정이 있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럼 사실 증빙자료 없단 말이에요.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비수산 쪽에 NLR쪽에서 한 얘기가 민박업자뿐만 아니라 비수산 쪽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2,400만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 유류피해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관계를 검토를 해봐 가지고 어제 그쪽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해민들 입장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좀더 비수산 쪽에 사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2,400만원 이하짜리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액이 1,138억 9천만원인데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100% 다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어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면 좋은데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보자, 제가 아까 제안 드린 부분도 사고 이전의 근거자료는 더 이상 찾지 못할 것이고 사고 이후의 어떤 서류를 통해서 반대급부로 사고 이전에도 우리 바다는 이런 생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수익을 얻었던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감사합니다.
신준범 위원
앞으로 마무리가 될 때 까지 어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면 언제라도 보고를 통해서 지원협조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2주년 행사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준비 잘 돼가고 있나요? 2주년 행사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대책연합회하고 저희들 하고 해서 이번에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착오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당초에는 10시 반으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초청이 되고 관계자들이 초청이 돼서 10시로 당겨서 하기로 했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막행사를 30분 정도에서 일단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시 반 정도에 끝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잘 준비를 해서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세히 해서 할 것은 없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피해 어촌지역 상대로 비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피해어촌지역 상대로 장사를 하는 철물점이나 건축자재, 주유소 등 이런 것을 상대로 장사하던 분들이 아직까지 피해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보상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내가 들어 봤는데 지금도 피해신청 가능한 가요? 늦었나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가능합니다. 피해일로부터 3년 내에는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고 발생 전과 후가 세금을 근거로 해서 딱 떨어지거든요. 얼마만큼 피해가 온다는 것, 거기도 증빙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죠?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그런데 지금 피대위로는 신청이 현재 안 되고 직접 허베이 센터에 우편으로, 저희들한테 하면 전부 우편주소까지 알려줍니다. 우편으로 직접 보내면 됩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대책팀에...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하면 우편번호해서 주소까지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8번 밭기반 정비 현황에 대하여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밭기반 정비 현황을 보면 이 밭기반 정비를 왜 해줍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해서 용수개발이라든지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정비 해가지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이것을 국·도·시비를 들여서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해주면 기반정비된 지역을 우량농지로 봐야 되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우량농지는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량농지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부석 지산리에 민원이 들어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밭기반 정비 완료지역입니다. 거기가 2002년도가 시행년도로 되어 있고 면적이 약 70ha 예산이 20억원이 투입이 된 부분인데 최근의 이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 내준 것 알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태양광발전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부처간에 업무협의 안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건설재난과에서 부서간 업무협의 할 때 이 지역이 밭기반 정비 완료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알고 계셨는데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하라고 허가를 내줬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특별한 농어촌 정비법상이라든지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느라고 거기에 밭기반 보통이라고 하는 것을 2개소 설치가 됐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약 8년 정도 되거든요. 그 속에 계량기가 들어 있고 한 것이, 사이드로 2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용수시설이죠? 그것도 용수공급시설이죠?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 농지인데 여기는 지형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기반정비시설도 완료해 주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70ha의 기반정비사업을 해 줬는데 이것을 불과 10년도 안돼서 허물고 태양광발전을 하라고 부처간에 업무협의 해서 허락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기반정비 뭐하러 합니까? 정부예산 들여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그 지역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밭기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간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기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서 개별법령에 따라서 도에서 허가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태양광발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나대지나 개발지나 아니면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지 우량농지를 다 훼손해 가면서 정부 예산들인, 우량농지를 훼손해 가면서 이걸 해주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것을 우량농지로 조성해 놓고도 이것을 알고서 여기에 태양광발전 하라고 승인해 줬다는 것 자체는 우량농지 관리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가 승인해 줬다기보다는 협의는 해 줬는데 그런 사실을 도에서도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한다는 사실을 의견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시설을 하려면 한 개소 당 한 2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6~7년 동안 사용한 것이고 그 시설물로 인해서 커다란 개인한테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시설이 전반적으로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한 필지에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게 말이죠. 과장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 필지 제한적으로 조그만 면적을 하다 보면 한번 뚜껑이 열리면 그 일대 전부 다 태양관발전소를 안 해줄 재주가 없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줍니까? 그러면 우량농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라도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 올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류관곤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니까 아주 거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 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서 사업하는 건데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또한 재산권 제약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논리비약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앞으로 그런 논리비약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논리비약을 하다 보면 사실 할 얘기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논리비약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시각의 차이예요. 태양광을 우리 지역에 정부사업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어디 구간에 하는 게 좋다,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해서 이런 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태양광 사업이 만약에 우리 지산리 밭기반 정비 한 한복판에 시설을 했을 때 우리 농촌환경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조금만 했더라면 ‘이건 막아야 되겠구나’ 하고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법률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 얘기 이전에 우리는 바닥행정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우리 실상을 보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잘못 비약되는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해서 법적으로 다 우량농지로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않고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밭기반 정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이런 사업들이 신청 들어 와서 검토할 때 정말 이것이 우리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했더라면 거꾸로 도에서 이런 의견이 청취가 왔을 때 협의가 왔을 때 거기는 우량농지로써 밭기반 정비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태양광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냈을 거란 거죠. 그런데 법률검토만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충분히 알고 우리 재난관리과 안에서는 협정문이 왔을 때 법률검토만 했습니다. 거기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지 않고 농지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만 법률만 보고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농지에 태양광에 대한 신청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 마다 한 단계 더 생각을 해 줄 점이 뭐냐면 법률적인 부분만 검토하지 마시고 현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여건을 봐주시고 그것이 설치됐을 때 우리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를 검토해서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라면 법적적용을 좀 강하게 적용을 하더라도 억지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역할을 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법률만 가지고 얘기 한다 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논쟁할 것도 없어요. 법률해석만 하면 끝나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안이 들어 왔을 때도 법률검토나 어떤 사안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법률검토나 우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견제시도 해 주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9번입니다.
재난사고 예방관련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요즘 홈페이지에 재난안전에 대한 기재를 하고 있죠? 혹시 알고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재난안전청에서 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저희들이 공보실에 의뢰해 가지고...
김완경 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리가 그 안은 우리가도 올리고 의뢰도 하고...
김완경 위원
안은 재난안전과에서 만들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안 자체가 어디 거예요? 전국 거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그게 전국에서 안전지수라든지 이런 것 발표하는 것이 전국에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우리 과장님도 옛날에 기안도 해 보시고 기획도 해 보셨지만 다른 계획에 의해서 서산 것이 가미돼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이 서산 것만 별도로...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국 것을 하지만 서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서 기후가 어떻다 하면 서산기후는 8월 기후가 어떻다 라든지 강우는 어떻다든지 또는 산불이 8월에는 몇 건이 났다든지 또는 재난안전의 어떤 있다든지 해서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것 그냥 베끼면 그 사이트를 가보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구태여 서산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의 것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서산 지역만 할 수 있도록...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해주고 서산을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난과에서 전국을 장악을 하지만 우리 서산 지역의 강우량이 어떻다든지 적설량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재난에 관한 것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서 재난안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청에서 오는 것 그대로 베껴버리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과장님, 고북에 교량을 두개나 금년도에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량만 자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가보니까 고북에 교량이 전반적으로 불량해요. 관리는 도로과에서 한다니까 이따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보면 난간이 나갔고 흔들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8월인가 9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면에 신고하고 재난과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아직까지 조치를 안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가지고 한다는데 그동안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것 때문에 난간이 부서진 곳이 관내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게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103개소인가에서 녹슬고 바꿔야 될 곳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데를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해 드리려고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완경 위원님께서 아까 사진 가지고 계신 곳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양천리인가요? 어디 교량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이 없다면서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거기는 우선적으로 위험하거든요. 그 난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난간이 떨어져 나가고 아까대로 작년부터 그런 것이 있다면, 아까대로 재난안전기금 가지고 안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 것은 재난기금 가지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사항 이런 사항은...
김완경 위원
그런데 예산반영 안 됐다면서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영을 못해 가지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조자료 보니까 많은 교량이 몇 개가 그렇다고 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것은 103개소 정도가 녹슬거나 보수해야 될 대상...
김완경 위원
여기 보니까 교량 관리대상이 38개인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우리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관리하는 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 여기 보면 C급은 하나고 C급 하나가 어디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C급 하나가...
김완경 위원
과장님 찾아보시고 C급 하나에 대한 조치도 아직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이 서산지역이 큰 재난이 없어 가지고 재난 불감증이라고 할까 그래요. 그래서 재난안전과 만이라도 저도 몇 차례 가보니까 난간이 흔들리고 난간이 고물상이 가져 갔나 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거기 가다가 차가 전복된다 하면 재난관리과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많은 교량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야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자격 없는 거지, 재난안전에 필요한 과장인데 예산확보 못한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고북 지역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면에서 동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그래요. 축대가 개인 것이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주민이 살고 있고 축대가 많이 무너져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재난관리과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도 알고서 지금 현재 도에 안전점검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서비스로 안전진단하지 말고 돈을 줘서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이렇게 교량이 뭐하고 무지하게 시급한 문제인데 작년에 알았는데 예산확보 못했다, 금년도에도 못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 됐습니까? 내년 것은 됐습니까? 할 수 있는 양을 예산 확보 했습니까? 불량한 교량에 대한 보수 예산을 확보했어요? 내년 것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년 것이요?
김완경 위원
아니 작년에 다리 보수할 것이 많더라 그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확보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됐느냐는 말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김완경 위원
그럼 언제 할 거예요? 다른 부분보다도 확실히 해야지 그럼 언제 할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년 추경에라도...
김완경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다리가 난간이 다 나가가지고 위험한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다른데 사고 난 곳 예산투입하면 뭐할 거예요? 이것은 작년부터 이렇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하여간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최대한 해서 다시 보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문제가 있네요. 어떤 예산으로 세워서 재난안전을 막아야지 재난안전을 위해서 있는 과가 재난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심의 해 보면 알겠지만 재난관리과 삭감할 예산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수 있는데 이렇게 작년부터 예산이 필요했는데 확보 못하고 금년도도 못하고 그럼 언제 거예요? 본예산도 확보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한다는 보장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게 위험하고 난간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은...
김완경 위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런 데는 우선 어떤 돈이 됐든 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확보해요? 추경에?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후반기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니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고 다른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최대한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마무리 추경에 올리실래요? 올해 마무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마무리 추경도 지금 다 끝났습니다.
김완경 위원
2010년 재난안전과에서 얼마나 필요해요? 몇 억원이 필요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일단 저희가 올린 것은 우선 급하다고 2억원 올렸어요.
김완경 위원
그럼 재난관리과 예산 중에 2억원을 깎아줄게요. 그것을 대체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깎을 예산이 없어요.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완경 위원님께서는 위험한 시설물들이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점검을 해 봤는데 지금 아주 시급하게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그런 게 있다 라면 우리가 한번쯤 확인을 해서 정말 위험하다 라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누구도 할 얘기가 없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스스로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재난문제인데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더 시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는 안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 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 해서 위험시설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위험시설이라고는 안했고 왜냐 하면 읍면동에 일제조사 지시를 제가 했거든요.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 보수할 대상지를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험시설이라고는 안했고 다리 난간이 녹슬고 교체 보수해야 될 부분을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03개소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2억원 정도만 가지고 보수를 해 보자 라고 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라면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위험시설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난간이 이렇게 부서졌다든지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사해라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전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봐라, 그러니까 여러 건이 왔는데 그중에서 시급하게 할 부분들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 보수할 필요성이 있더라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이 말씀이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주로 위험교량이 저희 경지정리 지역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경지정리를 시작하면서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한 것 중에서 진짜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보강사업비라든가 영농불편해소사업비를 통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다 예산확보 되어 있단 얘기네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당초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경지 정리 보수보강 사업비라든가 주민의 영농불편해소사업비 중에서 우선 할애해서 그 부분을 사업을 하고 덜 급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신준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재난안전이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느 과를 떠나서 라도 안전이라는 부분은 누구도 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확보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장님 답변도 그런 위험시설이 있다,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결과적으로는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십시오. 본위원도 예산계에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이런 긴급한 사안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예산확보를 안 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제기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위급하다 하면 재난안전기금 쓰세요. 재난안전기금이라는 부분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것 쓰세요. 써서라도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재난관리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이건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쓰는 게 올바릅니다. 그렇게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기 해 보니까 돈도 안주고 해서 진짜 위험한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지금 재난기금이라도 써서 응급조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예산계 예산 세우다가 다른 것을 다 뺐다가도 여기 넣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올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40번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은 한국 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회에 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위탁비용은 얼마죠?
도시과장 문영섭
연 3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65세 이상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수거보상제 실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검토는 했었는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나갈 때 그것이 불법광고물인지 허가된 광고물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광고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물이 허가된 광고물인지 그냥 불법광고물인지 똑같이 붙여 놓고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고요? 단속 나갈 때?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간판을 설치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방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또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고 됐던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을 해서...
맹영옥 위원
대장 확인을 해야 그걸 알 수 있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관리를 하고 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영옥 위원
광고물에 인식마크를 붙이는 방법은 어때요? 그래서 그 인식마크에는 부착연도, 시 마크, 발급번호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눈에 적합한 것인지 그러니까 불법인지 적법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좋으신 의견인데 실제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광고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한테 신고 안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크를...
맹영옥 위원
마크를 찍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만드는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따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딱 붙이는 방법...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은 이제 사실상 신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면 그냥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직원들이 또 일일이 가서 달을 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차피 단속을 나가잖아요. 단속을 나가니까 나갔을 때 확연히 이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광고물 부착 수수료보다 제거비용이 훨씬 적은데 2008년도에는 4,318만원이 수수료가 남았어요. 제거비용을 제하고도. 2009년도에는 3,696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들어온 수수료를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인원을 더 배치해서라도 다 쓰세요. 쓰면서 깨끗이 좀 하세요. 광고 게시판을 보면 항시 지저분해요. 거의. 열흘에 한 6일은 엉망진창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배치가 덜 됐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아끼지 말고 제거하는 데로 다 쓰세요. 제거 비용으로.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지금 돈은 사실상 저희들이 광고물정비 차원에서 예산이 별도로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보다는 예산 투자는 더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요? 제거비용이?
도시과장 문영섭
아뇨.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관련해서 하는 비용들이 예를 들어 연립간판을 한다든지 또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시 게시판에 하는 것은 어떻게...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벽보판 관리...
맹영옥 위원
벽보판 관리로?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것도 별도로 그런 예산에서 벽보판이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거비용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제거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붙인 사람한테 떼라고 해요. 그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데 그게 잘 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요.
맹영옥 위원
그러면 벌금을 주면 되죠. 어쨌든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깨끗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광고물 부착 수수료라고 하는 게 수입을 얘기 하는 거예요? 지출을 얘기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수입입니다. 광고물을 신고 하면서 신고 수수료를 받는 금액입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이 도표를 보고는 그냥 상상에만 맡기는 도표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 4,500만원, 2009년도 3,900만원 이게 한 건당 얼마인지 몇 건인지 감사 자료가 다 올라온 건가요? 보충자료가 안 올라와 있나요? 보충자료에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보충자료에 월별로 한 것만 나왔습니다.
임덕재 위원
본위원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보충자료 12쪽에 보면 2008년, 2009년도에 대한 월별 수수료가 되어 있고 13쪽에 보면 유형별 수수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1번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 부착수수료를 제작업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업자가 제작해가지고 시에 자율적으로 신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을 검인 도장 찍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얘기대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고물 제작할 때는 제작업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불법광고물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시청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물이 불법이라고 하던데 불법 맞아요? 명확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좀 문제가...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는 불법광고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 건물에 했으니까 아닌 것도 같은데 우리 전광판도 있고 한데 그렇게 꼭, 우리 광고물 취급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게시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게 불법이다 알고 계시하라든지 어떤 얘기를 해 주고 불법이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지, 작년에도 제가 질문하니까 불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답변이 애매하네요.
도시과장 문영섭
앞으로는 확실히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시 자체도 불법이면서 불법광고물 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2번입니다.
해미 도시계획 지정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해미 도시계획이 우리가 73년도에 최초로 결정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변경을 했네요. 그런데 최초보다 많이 면적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문영섭
이 부분은 그전에 도시계획 구역이 시내 전국적으로 면적을 크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중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면적을 결정하고 실제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구역에 사실에 맞게 축소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미 동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면적이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해미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도시계획이 들어감으로써 재산권의 문제가 있고 해서 이해관계가 돼서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해미 주민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해미읍성이 보전지역이 되면서 그 지역만큼은 면적이 이쪽으로 늘어나야 될 텐데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빼버리니까 줄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해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된 형태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이후에 또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도시계획 관계가 그전하고 중앙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렇게 면적개념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총괄적인 숫자로만 면적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해가면서 용도 지역을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해미도 필요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 맞춰가지고 그런 구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한다고 하면 11월 30일에 재정비 계획안이 수립됐네요? 계획이 특별하게 그전보다 바뀐 게 있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로써는 면적이나 이런 것은 크게 개념은 없고 지금 대개 그간에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편사항이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아까대로 그 사항하고 똑같네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미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 봤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민원 해결했어요? 주민 불만이라든지 특별한 사항 없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럽게 하지는 않을 테고 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우리가 보니까 2010년에 다시 정비가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완벽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입니다.
예천지구 공동주택단지 추진현황 및 분양 중도금 상환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과 신준범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예천 택지개발 해 놓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단지 분양 때문에 문제인데요. 완결이 됐겠네요?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아직 완결은 안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직 완결 안됐다고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완결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여기가 10월말까지 먼저 3회의 연기를 했었고 그 중간에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각 금액이 221억 9,300만원이 계약돼서 계약금액으로 21억 1,900만원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2회에 걸쳐서 20억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3회에 걸쳐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연장이 됐었고 여기 그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이 지하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협의하는 시공업체 과정에서 지하 3층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 10월26일에 주택사업 변경을 받아가지고 지하 2층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차대수는 맞춰가지고. 그리고 지금 11월 27일에 저희 계약업체인 백영종합건설로부터 12월말까지 연기해 달라는 문서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공사가 12월말까지 시공여부를 검토해서 회신을 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 부산 상호신용금고에서도 그런 검토 중이라는 문서를 첨부해서 연기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한 대로 해약했을 때 우리가 유리 하냐 아니면 조금 기회를 줘가지고 12월말이라도 잔액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저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우선 현재 거기에서 제시된 시공사가 영남건설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3차 납부기간은 끝난 상태에서 백영종합건설 사업주가 12월말까지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연기요청 내용이 은행에서의 대출금 문제 그다음에 시공사하고의 확정문제 두 가지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 지금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11월말까지 회신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12월인데?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거기에서는 중간에 하다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한테 회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사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의견이 받아졌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영남건설에서 계약이 된 시공관계 계약이 되면 자금을 준다는 부분은 인천에 있는 기존에 협의하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여기 보면 연기요청을 하면서 서류를 이 사람들이 낸 것 아닙니까? 냈을 때 11월말 경에 회신을 하겠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부산상호저축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상호저축은행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라는 거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다면 마무리 지세요. 저는 마무리 짓는 게 마땅하다 라고 보여 지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내용이 여기에서도 건설 시공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공사를 못 만들고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자기들이 시공사를 묶어서 이것을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시공사 자체도 못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덤벼들은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신준범 위원
잠깐만 보세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입니다. 다른 이유도 없어요. 시공사도 없었고 단지 자기들이 시공사를 자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까지 시공사도 못 잡았고 은행의 대출에 대한 문제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 왔고 이게 지금 이 업체가 진행하는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회사가 아닌 롯데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업승인만 받아라 그러면 자기들이 출자를 하겠다 또 시공을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가 그때 당시에 됐었는데 승인이 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서산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조금 유보를 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또 시공사도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해지의 요건은 분명하게 갖춰져 있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갖춰졌습니다.
신준범 위원
해지하세요. 원칙대로. 왜 해야 되냐면 이것을 원칙을 한번 안 지켜 주면 나중에 가서 이로 인해서 나는 다른 파급효과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시간을 줬어요. 시간여유를. 여유를 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도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로 인해서 상당한 비판도 받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건설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업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위치가 우리 서산의 중심지라고 얘기 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만들면서 중심지 역할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의 예천도시개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도 그 역할론을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주가 하겠다 라고 한 사람이 자금도 없어서 안 되고 업자도 못 잡고 시공사도 나중에 가서 어떤 시공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건물 올라가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건설사로 가다가는 중간에 가서 건물 올라가다가 뼈다귀 올려놓고서 중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 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으로 볼 때 또 지금 현재 연기신청을 해서 진행한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된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미연에 방지 하고 가야죠.
정말 저 업체는 중간에 쓸 이유가 없어 라고 하던 업체들도 중간에 쓰는 게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한데 그 염려를 가지고 지금 연장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사정하면서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를 짓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천지구에 제가 이 분양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해서 저 나름대로도 건설사, 대기업 건설사들한테 우리 서산의 택지개발지구 이런 땅이 있는데 위치가 중심지인데 여기에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던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류는 안 가지고 있지만 말로 던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분양조건들을 따져보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거 건설 못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손 안댑니다.’ 입니다. 왜 그러냐니깐 타당성이 없대요. 분양가격이나 거기에 층수제한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타당성이 없다 라고 얘기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분양 받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니까 ‘조그만 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그만 데서 덤비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단적으로 얘기 할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뒤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주택단지를 만들자는 취지이고 거기가 나름대로의 우리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 라고 만들어 졌고 했다면 이 아파트 부지도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어 져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 가지고는 어렵다 라는 부분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쯤 검토를 해서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중심지로써의 택지개발을 통해서 만들었던 자리가 정말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설사가 앞으로 더 진행하는 부분은 위험성을 우리 스스로가 알면서도 억지로 가지고 가는 내용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원칙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쪽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예, 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본위원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단정적으로 해서 명백히 우리시가 사기 당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전문 건설업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지급 보조하는 금융권이 들어 와야 됩니다. 이것이 3자가 들어와서 우리 시하고 같이 각서를 쓰고 도장을 받고 계약서를 써야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백영건설의 수주실적이나 도급실적이 어떻게 되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부산상호저축은행 이런 데가 와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받아옵니다. 은행가서 받아오라면 말이죠.
이런 것을 놓고 연기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애당초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산 핵심지역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이런 백영건설이라는데 수주실적이나 도급실적 같은 것 있어요? 사전에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것은 한 90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그것은 명백히 서류상 회사입니다. 서류상 회사이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행사는 많습니다. 저도 시행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절대 시행사를 믿지 않습니다.
지급 보조하는 금융회사, 다시 말하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지급보조 할 때만이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시행사는 입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애당초 계약하는 자체부터가 브로커들한테 걸려들은 겁니다. 계속 이용당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계약금내고 중도금낼 때 계속 연기하는데 절대 이 사람들 장담하건데 거기에 아파트 못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것은 해지 조건이 됐으니까 해지 하시고 다시 원점에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해서 저희들도 실무부서로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매각대금이 200억원이 넘는 재산이면 말이죠. 이런 지급보조는 제1금융권에서 들어 와야 됩니다. 어디 부산상호저축은행 이런 제2, 제3금융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증비서류라고 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를 가지고 장난치자고 하는 거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거론될 때는 롯데건설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추진이 됐던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현대가 서산시에 현대하고 연관된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돈이 안 남더라도 현대라는 마크를 세우려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시공하는 약삭빠른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고들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의견도 들어 봤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봤어요. 그런데 현대가 여기에 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현대의 상표를 가지고 부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떠나서 서산에는 현대가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다 말았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애당초 이것은 계약하는 단계부터 브로커들한테 우리시가 걸려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원점에서 빨리 다시 추진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감사할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81번 2006년 이후의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6번 영운선 도로 공사 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이 학교장이 기부채납하기로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2004년도에 제가 도로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학교 학생들도 위험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운산 1, 2, 3, 4, 5구까지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주민들이 되고 피해자는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장도 없습니다. 바로 길로 튀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하기 시작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쪽에서 먼저 주문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라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맹영옥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어요. 만약에 지금 그 여론대로 학교장이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이 길을 저쪽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해서 낸 거라면 굳이 이걸 보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상을 해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거군요.
그런데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건이니까 강력히 주장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인데 제일 장애가 됐던 것이 5필지인데 5필지 중에 3필지는 법인 것이고요. 2필지는 이사장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에서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개인 2필지는 아예 기공승락조차도 안 해 줬고 3필지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공승락까지 얻어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승락은 되진 않았고 그러니까 돈 받기 전에 일은 하고 나중에 받겠다는 기공승락을 3필지는 받았고 2필지는 아예 그것까지 불응해서 그것마저 못 받은 상태가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나갔었죠? 그런데 그때 기부채납 얘기가 거기서도 나왔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는 기부채납 안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 가지고 ‘왜 해주는 것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위에서부터 기부채납은 받지 말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거기서 우리 진흙땅에 서 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나, 땅을 그냥 준다고 하는데 안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는 그때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뜻에서 그렇게 말을 했나...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임설빈 위원
다른 뜻에서 말을 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규영
기부채납을 안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임설빈 위원
글쎄 말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오히려 우리가 종용을 해야...
임설빈 위원
앞으로도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지주들이 있다면 기부도 받고 거기도 우선 도로도 내줄 수 있고 그런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선의의 기부채납은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면 선의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기부채납 하라고 종용을 하면 그분이 이의를 하면 결국은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임설빈 위원
종용을 하면...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임설빈 위원
본인이?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아파트 주변에도 학교 용지 지금 다시 주지 않습니까? 아파트 외에 도시계획도로 옛날에 기부채납 받았던 것도 이의를 하면 지금 다 보상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우리 영운선 농어촌도로에 대한 문제는 사실 모르고 있다가 지역구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항의 받아가지고 시작돼서 드러난 겁니다. 내용을 들어 보면 황당하기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뤄보건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을중심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문제가 있어서 도로공사를 하게 됐다 라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나고 나서 그때의 상황들을 추측해 볼 때 사실 기부채납 해서 도로 위험이 있으니까 도로공사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아마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을 거라는 예측이 갑니다. 사실 그게 제가 예측하는 부분이 대부분 맞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규영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담당 계장이었거든요. 제일 처음 설계할 때...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왜 그렇게 예측이 되냐면 이것이 대산읍에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해 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산읍에서 민원을 넣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로포장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이 붙어있었고 기부채납까지 해서라도 하겠다는 정도라면 빨리 여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판단이 왔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도 그 당시 계장으로 계실 때 대산에서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도로포장 해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급한 곳입니다. 분명히 넣어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민원제기가 들어 왔을 거라고 보여 져요.
그랬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부채납까지 해가면서 다급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판단한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시작이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와서는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까지 와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당시에 명확하게 대산읍에서도 명확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와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버렸습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어이없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겼다 그것이 이번 영운선 농어촌 도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과장님 보실 때도 그런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도로계장할 때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세우게 된 이유는 제일 처음 세웠는데 대산읍에서 건의 들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계속 시간이 뒤로 미뤄져가니까 교장선생님이 급한 마음에 그런 말을 비쳤나봅니다. 그 중간에 비쳐졌거든요. 그 이후는 아니고요.
신준범 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타당성계획은 우리 계장님이 예전에 세웠던 것이고 타당성계획이라는 것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었을 테니까 그랬다가 이제 타당성이라는 게 도로라는 게 하도 많으니까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뒤로 밀려있었고 그 주민들 입장이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속에서 기부채납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기부채납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통해서 이 도로가 시행을 하는 구나 라고 인지했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다 이거죠.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여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됐다 하는 부분은 같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사안들이 있다 라면 기부채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명확하게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장에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갔을 때 어쨌든 간에 도로를 바깥으로 냈습니다. 냈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위험성이 느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라고 보여 집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도 그대로 도로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위험시설이나 이걸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험시설에 대한 문제는 해결 했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 산 쪽 절개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절개지 처리라든지 안전시설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민원해결이 안됐을 경우는 이 문제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제가 가서 봐도 만약에 거기가 꿈의 학교라는 그런 학교, 우리 행정과 전혀 관계없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본위원의 땅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내가, 만약에 내가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거 비리사건으로 큼직하게 터질 겁니다. 비리 사건으로 신문 대문짝만하게 방송에서 뚜드려댈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제가 신준범이가 꿈의 학교 교장인데 도로를 그렇게 냈다고 한다면 언론에 맨날 터질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가서 봐도 어떻게 보면 그 땅주들 입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낸 그런 경우밖에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 그 도로 현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그 땅에 대한 끝에끝에 해가지고 낭떠러지는 만들어 가면서 도로를 내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불러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안전시설 단단히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입니다.
농어촌도로 지정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농어촌도로 추진사업비가 얼마쯤 되나요?
도로과장 조규영
전체 70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70억원이면 2008년도 기준 정도 되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100억원 정도가...
김완경 위원
100억원이 부족하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아무튼 과거에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충분했던 도로가 확장돼야 된다 다 인식하고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면단위 출신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산 얼마 안 가져도 충분하게 도로를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정말로 농촌에도 도로가 만들어져서 농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매년 농어촌 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올린다고 했는데 도에 올릴 때 당장 공사는 돈 없어서 못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돼서 앞으로라도 도로가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외부재원을 유치해서라도 급한 도로는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요예산이?
도로과장 조규영
농어촌도로 전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류관곤
예,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지정해 놓고 공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조규영
농어촌도로 전체가 지금 시도 하고 농어촌도로가 있거든요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약 266개 노선에 1조 1,5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돼야 지금 지정된 도로가 다 개설됩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게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죠. 1조 1,500억원을 앞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위원장 류관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지정해야 되죠? 농어촌 도로 계속?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현재...
위원장 류관곤
연도만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계속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지정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또 해주지도 않습니다. 중앙부처까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왜냐면 지금 해 놓은 것을 신규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지정을 하면 국고 내려오는 옛날 교부세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그것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건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 이런 부분은 선심성으로 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보상도 수용하고 보상을 안 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압력도 넣고 해서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흔한 말로 세월아 네월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시행을 한다 해 놓고 보상을 주는데 이 보상이 지금 몇 년 동안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농어촌도로 지정에서 빼버리고 진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추진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거야 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가.
그래서 향후라도 주민들이 진짜 숙원사업으로 그 주민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주민들이 원치 않고 보상가 타령이나 하고 내 땅 값이 적다해서 배부른 흥정이나 하면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농어촌도로는 반드시 우리가 냉정하게 재검토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완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이 문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축소라든가 그런 게 곤란한 것이 광특회계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광특회계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대한 우리가 늘려놨고 심지어는 로비까지 하면서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할 때 꼭 필요한 노선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자전거도로는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거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자전거 도로는 현재 우리가 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충남도에서는 대전 빼 놓고 우리가 제일 먼저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이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신준범 위원
참 재밌는 현상이 과만 존재하고 우리 서산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재밌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고 제기하고 하는 문제가 98년도 의원 처음 돼서부터 지금까지 항시 제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과는 참 잘 하고 있는데 합쳐놓고 보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녹색, 그것은 요즘 장난이고 우리가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전거도로였든 보도였든 차도였든 사람이 통행하기 원활하고 여러 가지 원활성을 위해서 정비하는 것인데, 이 자전거도로 얘기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나와야 할 게 차도에 대한 문제와 보도에 대한 문제, 거기에 주차장문제가 항상 같이 붙게 됩니다. 연관해서 같이 붙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는 따로 다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서산시 시주차장 만들겠다고 땅 사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항상 그때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함께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왜, 자전거도로를 시내 한가운데에 확보하려면 차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여건이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차가 좀 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차가 덜 들어오게 만들려면 차량들이 외곽에 주차를 하고 들어 올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이 만들어 져야 되고 이게 같이 연관돼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 보도면 보도, 차도면 차도,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용역이 보고가 나올 때 그 문제지적을 용역 하는 분들한테 주차장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서산시의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자전거도로에 대한 검토만 나왔다면 내가 이 용역비 반납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자료를 다 제공을 했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합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차장과 도시계획 상 주차장까지도 장래를 위해서 연결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80번 각종 CCTV 설치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학교 앞에 CCTV 설치한 것이 아동보호와 방범 두 가지 목적이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맹영옥 위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군요.
도로과장 조규영
현재 우리가 시범으로 올해 3개소 설치했거든요. 3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설치를 하면 운영하는 게 문제입니다.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처럼 24시간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스트리치 라는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지금 다 차 있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 스트리치를 서산시에서 구입해서 시 전역에 놓을 계획입니다. 경찰서에 같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24시간 작동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예.
맹영옥 위원
그건 아주 바람직한 거네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앞으로 다른 학교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81번 2006년 이후에 용역발주 현황에 대하여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2종 지구단위 개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7개 지역 인지, 부석, 팔봉, 성연, 지곡, 음암, 고북인데 추진상황에 보상완료된 것은 팔봉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팔봉은 2010년도 내년에 사업예산을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지금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우리가 보상이 일찍 되는 부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통합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도로과장 조규영
예, 왜냐면 소규모로 묶어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우리 조규영 도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는 지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게 도로라고 보는 것이죠? 아까 1조원이 넘는 상당한 돈이 있어야 나름대로 서산의 개발에 기본이 되는 투자 예상액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시내권에 도로에 편입돼서 계획은 되어 있으되 재산상에 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많이 있고 또 담당부서로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아니라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을 겁니다. 기 편입된 도로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어떤 개발 행위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연차 별로 추진해 가지고 추진 내지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이것은 비단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돈이 엄청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일부 대지에 한해서 장기 미집행도로는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집행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임덕재 위원
우리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골목 같은 길도 확장하는데 기존 길은 있으되 편입돼서 도로로 잡혀진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죠?
도로과장 조규영
상당히 많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 속에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계획이 사실 있다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새로 개설할 때 완전히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따로 주기는 힘들고요. 도로 개설 시에 같이 보상을 줘나가는 그런 방법 밖에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문제는 아까 1조원이 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세월이 가고 도심화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 땅이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부가가치에 대한 폭을 상당히 환경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로부터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 라고 늘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도로과에서도 아마 그런 대책이나 강구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투자되는 것을 줄여서 라도 서산시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에 대한 문제는 쫙쫙 뻗은 모양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해서 강도 높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예산요구를 아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고북도 보상청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상청구 했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100m를 간다고 했어요. 그럼 내년도에 100m 정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예, 보상이 완료되면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보상 신청했으니까 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체육관을 지난 9월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50m 정도 가면 초등학교 체육관이 연결되는데 그것까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편입용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끊는 것 보다는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가능하면 거기까지 연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임덕재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출석공무원(10명)
(서산시청) (6명)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