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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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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 중요한 역할과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업무에 관한 문제점은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산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유상곤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존경하는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 해주셔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천여 직원과 함께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행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을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선서문.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소속 서산시, 직위 환경보호과장, 성명 송영호.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요구한 순서대로 편철하였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 서산가축개량사업소 제초제 살포에 따른 인근 농경지 등 환경 오염실태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송영호 과장님, 모처럼 환경직 과장님으로서 우리 서산시 환경에 대한 기대도 많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서산가축사업소에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민원이 발생 했잖아요? 우리 환경보호과가 언제쯤 알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지난 9월경에 민원을 신청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 현지 지도담당이 출장해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9월 며칠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9월 10일입니다.
김완경 위원
9월 10일이에요? 이것이 9월 8일에 신문에 보도 됐잖아요. 그래서 운산하고 해미 관유리 하고 한 200여 가구가 제초제 줘가지고 인근 식물이 죽고 지하수도 오염됐다고 해서 신문보도가 났는데 9월 10일에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신문보도가 9월 8일에 나갔다고요.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있었고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트워킹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 9월 8일에 신문에 보도 됐는데 9월 10일에 민원 받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김완경 위원
대처를 어떻게 대처해요? 이미 뿌려가지고 식수원이 오염되고 식물이 죽어버렸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농약은 하이드로라고 해서 주성분이 글리포세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약은 미국 환경청에서 검사한 결과 강우시에도 토양에 침착이 강해서 빗물에도 씻겨 나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미생물에 쉽게 분해가 되고 태양광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농약 분류에서도 4가지로 분리하는데 아주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다른 농약에 비해서 피해가 적은 농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에 오염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파악했습니다마는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결과 전혀 지하수라든지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우가축개량사업소와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미리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미리 알려줘 가지고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혹시나 하는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농약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식물이 죽어가지고 말라죽고 하는 것을 보면 독성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인근에 작물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식수가 오염돼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한우개량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서산지역에 한우가 청정지역에서 자라고 있고 외부에서 볼 때 정말로 한우의 우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부에서 신문보도에 나온 제초제 준 사료 먹고 큰 소가 과연 깨끗하게 우수한 한우냐,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에는 고사리에 약을 주게 되면 그 지역에는 금방 방목을 안 하기 때문에 소의 체내에 축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에 금방 흡착돼서 분해되기 때문에 농약 분류상태에서도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적은... 물론 농약은 농약입니다. 농약은 농약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려하시는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것에 비해서 피해가 없고 또 가축개량사업소 같은 경우는 육질의 소를 생산하기 보다는 어떤 종축으로써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9월 8일 신문에 보도 됐는데 9월 10일에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제초제 줬고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 대처가 아까 말씀대로 환경 전문직의 우리 송과장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아까 얘기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때 민원주민과의 마찰, 한우에 대한 피해, 들어 보면 농약사의 전문 같아요. 농약에 피해가 없다 라든지 이런 것은 그 농약사라든지 이것 보고 알지 전혀 모르잖아요. 성분검사는, 앞으로 10년이나 5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농약사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주민들은 다 이해하고 다 했어요? 민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수질검사 결과를 갖다가 미리 알려줬고요. 앞으로 혹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네트워크를 개설해 놨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번입니다.
폐자원 모으기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위원과 신준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환경직이 담당과장을 맡은 것 같습니다. 담당 전문직이 갔으므로 환경과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자원 모으기 사업은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 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과거에 제가 98년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폐자원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농어촌 환경개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자원 모으기 사업을 하면서 보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도심지역하고 시내지역하고 농촌지역이 동시에 분기마다 폐자원 모으기를 실시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실태를 보면 동지역 같은 경우는 폐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영세민들, 어르신들 이렇게 폐자원을 모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활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사실 시내의 폐자원 모으기는 조금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폐자원을 모아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폐자원 모으기를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에 폐자원 모으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바깥에 내놔서 수집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빼앗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동지역과 면단위 지역, 농촌지역과는 구분을 해서 폐자원 모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동지역 같은 경우는 폐자원 모으기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폐자원 모으기는 폐자원을 모은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동지역이든 면단위 지역이든 화합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합의 분위기 아니면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운동,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폐자원 정도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 일반적으로 수집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밖으로 배출을 해서 항시 수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및 조치상황과 보상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먼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을 보면 보상은 아직 해 준 게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피해가 없어서 안 해 줬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피해 입을 만한 입증자료가 그때그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농민들이 피해를 이렇게 봤다 라는 입증자료가 지나고 나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보상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피해보상이 활성화되도록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아예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8천만원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동에 미리 알려줘 가지고 피해 초기단계부터 사진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해서 연말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피해를 봤다고 농가들이 신고한 접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접수는 있습니다마는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접수가 아니고 농작물이 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유해조수를 갖다가 구제해 달라는 차원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없고 유해조수를 좀 줄여달라는 신고인 접수는 있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예를 들면 아직 2009년도 피해현황은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계 중이라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17 농가가 입었는데 이게 만약에 피해보상을 해주면 어느 정도의 금액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517 농가 중에서는 물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도 ‘우리 피해 입었어’ 이런 실정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참 누구는 지급하고 안하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피해농민 보상규칙이 지난번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조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과장님은 누구를 얼마를 해줘야 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다 들어 있지만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517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 하는데 어떤 농가는 피해 입었어도 증거가 없고 그 옆집은 사진 찍어 놓은 것이라도 증거가 있고 그러면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입증할 자료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툼의 소지도 생기고 민원의 소지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입증한 농가도 있단 소리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직 현재 저희들한테는 입증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과장님의 예측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고...
임설빈 위원
그럴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준적은 없지만 우리 현지 실제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농가 하나에서 봄부터 배추를 한 2,500평 정도를 심었는데 요새는 배추를 모를 심는다고 하네요. 조그만 모를 갖다 심었는데 고라니가 내려와서 하룻밤이면 사그리 다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민이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한 보름을 잤대요. 그리고 계속 모를 뽑아먹으면 시내 와서 사다가 심고 또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벼가 여물지도 않은 논 네 마지기에 다 고라니가 들어와서 난리를 쳐서 시청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고을에서만 고라니를 한 30여 마리 잡았다고 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임설빈 위원
그 사람 얘기는 30여 마리인지 몰라도 개체수가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심한데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에 그렇게 개체수가 넘쳐가지고 인근 집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많았는데 그 포획허가를 우리 지역에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니까 인근지역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인근지역이 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승인 신청기간이 도래되다 보니까 날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양반이 팔봉 대호리에 사는 이석주 이 양반이 심지어는 시청에 와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대요. 그 심정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에 와서도 보상을 조금 달라고 ‘나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조금 줄 것 있으면 줘라’ 하니까 사진은 여러 팀에서 와서 사진을 다 찍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철망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그물망도 논에 하고 그랬는데 그런 혜택 한번도 못 받고 온갖 피해만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영 안 맞네요. 그 사람이 시청도 찾아오고 관계공무원들도 와서 사진 다 찍어 가고 그래서 논 네 마지기를 벼가 익기도 전에 자기는 수확을 봐가지고 요새 쌀을 찌니까 싸래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설은 벼가 돼서, 그래서 수확도 얼마 못보고 그랬다고 그 부인도 그러고 그 양반도 그러고 아주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조사 한번 안 해 봤어요? 직원들도 알던데 그 사람 이름도? 어떻게 신고가 안 돼서 못줬다고 얘기를...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직접 하는 바는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하루에도 한 30명 많게는 50명도 올 때가 있는데 담당과장인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것 일단 위원님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하루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임설빈 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하루에 40명 내지 50명이 유해조수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과 오는 민원수가 그렇게 많은데 담당과장이 오는 민원인을 일일이 다 못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미리 알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유해조수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했죠? 개체수만 줄여달라고 했지 피해본 사실은 없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우리 담당 계장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해조수 구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내년도에라도 피해보상은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피해방지시설이라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방지시설을 이렇게 혜택을 주고 누구는 쫓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그런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에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내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라니 8마리를 잡았다고 했는데 유해조수 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는 아마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이집뿐만이 아니라 피해농가가 많고 집에까지 고라니들이 밤이면 내려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넘쳐나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뜻에서, 인근 4개 지역이 수렵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않겠다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군이 않는다고 해서 서산시는 안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대책위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대책위를 하는데 전부 여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담당 사무원이 서산시에서 한 평만이라도 해라, 너네는 예산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산시만 할 수도 있겠지만 4개 시군이 공동보조를 맞춰가지고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엽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지 서산시만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같이 해야지, 물론 도 규정상 같이 하기로 되어 있으면 같이 해야지 서산시만 특별히 하기에는 엽사들의 욕구충족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승인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수렵장 승인현황이 옆에 인근지역하고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칙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옆에 인근지역이 아니라 권역 별로 묶어놨습니다. 일부는 연기하고 예산하고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같이 해 줘야지 경기도라든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오려는 수많은 엽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서산시만 해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 고창지역이 올해 수렵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고창지역에 포획승인 허가를 받고 서산시 수렵장을 개설했다고 하면 수렵장 포획승인서를 내주면 얼마든지 경찰서에서 총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엽사들이 고창에서 뽑고 서산에서 수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과장님, 그건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설빈 위원
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전라도 고창에서 수렵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총을 수령해서 서산에서 올까봐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엽장 이탈자한테는 1천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을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꿩 몇 마리 잡자고 타지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서산지역에서 쏜단 말입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에 민원인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엽사가 10명이 수렵하게 되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의 10배가 된다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수렵하는 사람들이...
임설빈 위원
그건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 조끼를 준다든지 차에 붙이는 스티커를 준다든지 그 지역에서 다 해가지고 조끼도 안 입고 온다니까 신발에 모자에 다 비표시를 하고 사냥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 엽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허가를 안받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 하면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과장님 혼자만 외지 사람들이 올까봐 그런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우리 4개 시군이 해야 되는데 서로가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걸 조정을 하려고 대책위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임설빈 위원
도에서도 내가 알아보니까 서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통사정 합디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도의 담당 사무관이 서산시에 한 평만 하면 좋겠다 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승인신청 기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수렵장을 못 여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우려의 사항이지 수렵장 개설하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1년에서 많게는 3년, 4년 단위로 수렵장 허가 개설 했네요. 여기에 전국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짧게는 매년 한 데도 있어요. 매년 수렵지역으로 허가를 받은 데가 있는가 하면 3년, 4년 단위로 전부 했는데 우리는 99년도에 한번하고 10년 동안 안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99년도에 제가 도에 있을 때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99년도에 한번 하고 안했으니 유해조수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에요.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했으니, 그러니까 시청에 와서 자살한다는 농민들이 있지, 어떻게 과장님은 혼자 일방적으로 여기를 개방을 하면 외지 사람들이 올까봐 그렇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우려의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설빈 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들은 피해를 봐가지고 여기 와서 자살을 한다는 둥 농촌에서 살지 못한다는 둥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과장님 혼자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닙니다. 그건 4개 시군이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이...
임설빈 위원
그럼 내년에도 4개 시군이 안하면 안하고 그다음에도 안하면 안하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내년에 가서 여건에 맞춰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4개 시군하고 맞춰야 돼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보니까 했다 라고 몇 년 전에도 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충남에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수렵장 설정한 시군은 8개 시군이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수렵장을 한번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2군데가 했고 그 먼저도 2군데, 그 먼저는 4군데 이렇게 했는데 서산은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다고 서산시청에 와서 자살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어도 철조망이나 그물망 또는 피해난 것 보상 이런 것은 사진만 찍어가지 하나 언급도 않고 살길이 막막하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과장님 혼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하여튼 팔봉에 사는 이석주씨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해 난 농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는 517 농가가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해는 가지만 시재정도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도 없고 그런데 100%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계시는 한은 어쨌거나 농민들 속을 헤아리고 나도 차타고 야간에 다녀보면 고라니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그렇고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 우리도 10년이 됐으니까 수렵장허가를 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과장님만 못해서 허가를 해 줬겠습니까? 3년, 4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다음 기회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어서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직바구리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직바구리는 새입니다. 텃새에요.
김완경 위원
철새?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텃새입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상관계는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의 의해서 보상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내년도에 저희들이 8천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농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그것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완경 위원
올해는 피해보상 예산이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보상해 주려면 확보된 증거자료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집은 했고 한 집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 때문이 아니고 조례 규정에 안 맞아서 못 준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출동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야생동물 개체도 늘고 피해도 많다고 말들을 하는데 출동횟수를 늘려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질문한 두 위원님, 보충질문을 해야겠어요. 제가 아는 장부에 의하면 권역별 수렵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서산시 인근지역 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먼저 해라, 너희들이 먼저 해라, 너희들 하면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정확한 정보 같고요. ‘너희들 하면 하겠다’ 라든지 또 우리 과장께서 엽사들의 욕구충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엽사들의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의 수렵허가다, 과장께서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수렵이라는 것은 개체수를 조절해 가지고 농작물이라든지 생활환경에 최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개체수 조절보다는 수렵하는 포획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욕구충족...
임덕재 위원
가장 큰 목적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해동식물의...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가장 큰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자꾸 인근주변의 엽사들의 욕구충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총 들고 와서 재미 보러 오는 것 아니고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 기타 보호차원에서 유해동식물을 퇴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은 수렵장의 목적이 유해조수를 구제해서 개체수를 조절해 가지고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임덕재 위원
이거 혹시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위 기관의 방침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고 않고는 서산시청 환경보호과장님의 영역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 전결로 해도 그건 시장님 권한이 되는 거고요. 시장님 결제 받아도 그건 시장님 권한이 되는 겁니다.
임덕재 위원
방침을 시장님이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당연히 방침을 받았죠. 방침 받기 전에는 인근지역은 이렇고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다 제정해 주셔가지고 추진하려고 조례까지 만들고 예산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한 거죠.
임덕재 위원
이 문제가요. 이 쓸모없는 얘기의 전파는 엽사들이 하고 다니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은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는데 인근 시·군의회의 의원들하고 이따금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요. 그런데 그 군이나 그 쪽의 의원님들도 ‘서산에서 좀 하지 그래, 서산에서 하면 한다던데’ 라든지 이런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 서로가 미루더라, ‘어딘가가 하나 시작하면 우리도 할 텐데’ 라든지 이런 얘기가 빈번하다 그건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지금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그래서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꼭 남들 한다고 해서 하는 따라가는 모습보다는 지역에 적절하게 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옆 동네 눈치보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예산타령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도 필요하면 확고하게 요구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까 제가 예산도 2억원 정도 확보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느 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의지가 없어가지고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수렵장 개설하게 되면 예산 없이는 개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자라든지 수렵지도라든지 안내판 설치 다 하려면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전혀 안한 시군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마련해 주셨고 예산도 확보해 주셨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런 논의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가서 수렵장승인을 못 받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그건 근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예요? 뭐예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 못한 것은 어떤 사람 잘못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덕재 위원
그 일정기간에 주어진 일을 처리를 해야 함에도 그 기일을 놓쳐서 환경부에 고시를 못했다, 이것 누구 잘못이에요? 피해 입은 농민의 잘못입니까?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에서 잘못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수렵장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아까 물론 피해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신준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
지금 얘기 잠깐만요. 정회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렵장은 올해 못한 사안이고 시간이 지나가서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안이고 그 과정 속에 위원님들께서 수렵장을 했던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라는 지적사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렵장이라는 부분이 단지 유해조수 개체수를 줄인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수렵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엽사들에 대한 욕구충족도 시켜 주고 우리로서는 피해조수 개체수를 줄여주고 이런 것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올해는 수렵장 설치라는 부분을 충남도에서 권역을 묶어가지고 4개 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처음부터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4개 지역이 함께 수렵장을 개최하겠다 라고 해서 서산시는 조례도 준비를 했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변수가 생긴 것이 3개 시군이 수렵장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결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산만 남아서 그것이 우리 서산시에 실 이득이 뭐냐 라는 계산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수렵장을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부터 정말 철저한 검토 작업을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철저한 검토 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서산시만 수렵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득이 생길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과 관계없이 우리 서산시가 수렵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렵장을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충실하게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 내려서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부분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상건까지 다 있는데 올해에 보상이 한 푼도 안나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근거자료가 여러 가지 미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집행한 건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뭔가 문제 있다, 우리 농민들이 무지해서 대처를 못해서였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적극적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양쪽 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피해는 있는데 조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 적극적인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농민들이 피해의 근거 자료를 못 만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라도 근거자료를 만들고 그에 대한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피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유해조수 방지를 위해서 철조망도 있고 그물망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본 사례가 있는데 그 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몰라서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를 철저하게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는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방지책으로 예산이 서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하고 그래서 피해방지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조례에 있는 피해보상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예방과 보상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야죠.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직무유기라고 한 것이 듣기 싫으면 신청기간이 늦었으니까 행정에 미흡함이 있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동의합니다.
임덕재 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행정 아니에요. 맞춰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순차적으로 가는 게 계획행정 아니에요. 아까 직무유기라고 한 얘기가 듣기 싫다고 하니까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미처 못했다, 행정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다 이건 동의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4개 시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책회의를 갖고...
임덕재 위원
아니 4개 시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니까 신청기간이 늦어서 못했다고 말씀 하셔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대책회의를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그 신청기간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다 지나 갔다 라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뒤늦게 그것을 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못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나중에 하려고는 안했습니다. 검토 결과 나중에 않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죠.
임덕재 위원
행정이 좀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데 미흡했었다 하는 것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신준범 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과나 집행부에서 수렵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 서산만 남았는데 다른 데는 않겠다고 했고 검토를 하면서 않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다른 것 설명할 것 없어요. 서산만 하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임덕재 위원
아까 과장께서 신청기간이 늦어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드린 거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신청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이 뒤늦게 검토 내지는 집행하려고 했던 사안 아니에요. 그런 사안이고 국가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엽사들 욕구충족도 중요하고 유해조수도 중요하지만 또 이와 더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방의 어떤 관광적인 세수에 대한 확보도 있을 겁니다. 적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도 도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해조수도 퇴치를 해서 농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시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멈추지 말고, 멈칫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아까 예산을 말씀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 수렵장을 개설했을 때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알고 보니까 무조건 손해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써와 봤는데요. ‘서산시는 1991년 11월 시도별로 순환수렵장을 개설 이후 10년이 경과됐다고 했네요. 그래서 서산을 가지고 전국의 엽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었다, 지방자치에서는 호기로 알고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서산은 관심 밖이다, 다른 지역은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톡톡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다, 서산시는 인근 지방 예산에서는 작년에 1,350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수렵장을 허가 했고 태안이나 예산보다도 우리가 면적이 넓어서 약 1,500명 정도는 수렵장 엽사들을 유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유해조수 개체수 조절에서 25억원 정도 현금 유통 예산액이 한 27억원 해서 52억원 정도가 경제적인 효과도 나온다,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 산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라면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 테지만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서산의 이미지 홍보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달라 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및 조치 그리고 요구번호 12번 전국 수렵장 현황 및 지난 허가년도 서산시 수렵허가 현황,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야생동물 물론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안 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신 없는 행정이나 아니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렵장 개장을 안 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충남도에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4개 시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승인신청이 일부러 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지난 게 아니고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렵장이 개장이 됐다라고 해서 과연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냐, 또 엽사들이 사실상 수렵장을 개장하더라도 그 포획을 할 때 선호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동물이 멧돼지이고 그 다음이 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우리 서산 관내에는 지금 현재 멧돼지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멧돼지 피해가 없고 멧돼지가 서식을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고라니하고 멧비둘기 그다음에 꿩, 너구리가 아마 주종을 이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개장을 않더라도 야생동물 피해구제단이 있으니까 이 피해구제단을 상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용과 판매현황 및 재비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위탁비가 2008년도에는 6,846만원, 2009년도에는 7,554만원 정도 들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대형마트에서 이것을 팔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대개 가정주부들이 물건을 살 때는 중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봉부를 사요. 5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 봉투도 있고 그런 것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 봉투는 쓸모가 없으니까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평소에 가정주부니까 종량제 봉투에 그 비닐을 넣으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개선돼야 될 점이다’ 라는 것을 평소에 항시 느끼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살 필요가 없죠. 종량제 봉투를 매장에서 파니까, 그러니까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그것을 거기에 물건을 사서 담아가지고 와서 다시 종량제 봉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일회용봉투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건 자원을 절약이고 자원의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 문제도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회용봉투는 대부분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도 대형마트에 재활용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마 그런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지역 환원을 해야 한다는 기업의 도덕성도 지녀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권장해서 그것을 취급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봉투판매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마트에서 인식 있는 일회용봉투를 안 가지고 오고 물건을 사면 거기에 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소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봉투판매소를 지정해 가지고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2008년, 2009년도 위탁비용도 꽤 많이 1억 5천만원 이 정도로 나갔는데 위탁비용도 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봉투를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고 봉투판매업자를 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 봉투판매소가 예를 들어 우리가 1천매를 찍으면 그 봉투판매업자는 1천매를 가지고 우리 봉투판매업소에 돌아다니면서 배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않고 공무원이 직접 판매를 않고 공무원이 사고생길 염려도 없고요. 저희들은 봉투를 적정하게 매수만 확인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하여튼 제가 먼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에서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것을 추진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판매를 대형마트에 판매대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취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해했죠?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삽니다. 사고 계산대에 와서 계산하고 나면 봉투를 가지고 왔으면 또 장바구니를 가지고 왔으면 가지고 나오는데 장바구니를 안가지고 와서 비닐봉지를 하나 사야 됩니다. 살 때 계산대에서 자기들 마트의 마크가 붙어 있든 아니면 그런 봉투를 준단 말이죠. 그것을 사서 담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판매구조란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주느냐 하면 대형마트가 일회용봉투를 사용 못하게 제재를 해 버리고 종량제봉투를 그것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판매해서 그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오면...
신준범 위원
재활용 사용을 해서 그것을 집에서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알아 들으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게 알기는 알아들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판매라고 아까 얘기 하길래, 판매라는 개념하고 지금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계산대에서 나가는 부분을 일회용 봉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있어요? 마트나 어디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사실 일회용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제도는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없습니다. 무상으로 공급은 안 되고...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일회용봉투를 우리가 환경 법률에 일회용봉투 우리가 지금 이쑤시개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회용 컵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제재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상제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준범 위원
법률적으로 무상제공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그렇다 라면 그 부분을 우리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서산의 큰 대형마트들이 있으니까 대형마트에 협의를 한번 해 보든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협의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해준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라도 제재를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맹영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가정주부니까 평소에 느낀 거예요.
신준범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번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환경개선추진 및 결과에 대하여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대산화학단지로 인한 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피해현황도 항상 나오고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삼성화학인가요? 불 나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삼성토탈입니다.
신준범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부적으로 불이 났는데도 바깥으로 안 알리고 결과적으로 대산의 소방대원은 전출까지 당한 징계까지 먹은 이런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대산3사 대산의 석유화학단지들이 내부적으로 사고 나는 부분을 은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는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그 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금 관리권한이 도청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인허가 및 지도단속의 권한이 도청에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 서산시가 관리권을 가져와야 된다 라는 제안을 항상 해 왔던 부분인데 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천안시라든지 이런 곳은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종종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그 권한을 다 넘겨주면 지역 온정주의에 의해 가지고 위반 사항이 있어도 처벌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환경감시를 위한 지금 조치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오염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현지성이 강한 업무인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현재로 파악해서는 이미 사고는 난 다음에 왔다 가고...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관리권을 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 넘겨주면 결과적으로 온정주의에 의해서 처벌을 잘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권한을 못 주겠다 라고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사후의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지적한 문제입니다. 도에 감독권한을 서산시로 넘기게끔 계속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만약에 도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 라면 우리 서산시에서 도의 요구를 몇 가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보면 측정지역이 한개 설치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죠? 한개 설치했죠? 한개 가지고 측정이 된다 라고 보여 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연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내 환경실태를 가지고 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독곳에 측정소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대산지역 전반적으로 이 실태가 어떠냐 이것을 보기 위한 부분이고 정말 공단에서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고 또 공단지역에 영향과 외부지역의 영향이 어떻게 연관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측정하는 어떤 그런 자료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내용에도 보면 가끔 도에서 나와 가지고 한번씩 중간 중간에 체크도 해 보고 하는데 이런 체크 부분이 아니고 상시감시를 할 수 있는 발달된 전자기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면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 같은 건물 내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거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그럼 이 부분을 환경관리공단에 서산과 공유할 수 있게끔 연동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연동체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환경기금에서 대산에 1년 측정한 것을 여기 광장에 현황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매일같이 나오게끔 만들어 보겠다고 4억원인가 얼마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예산 삭감시키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는 어떤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을 확인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됐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송해 주는 이런 것은 사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측정소가 두 군데인가 몇 군데 그 당시에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는데 모니터 만드는데 4억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광장에 설치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예산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기금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도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대산지역에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나 아니면 측정해야 되는 기구들이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우리내부의 자료로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 자료에 의해서 도에 우리가 요구를 햐야 된다는 거죠. 왜냐 관리권한이 도에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한번쯤은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환경단체나 아니면 대산에도 환경관리단체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해서 대산 공단지역, 대산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함께 견학을 하면서 측정지역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검토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도에 그런 시설을 해 주십쇼 라는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걸 내년도에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번입니다.
오폐수 및 대기오염 배출 관련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점검업소가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대기나 폐수가 같아요. 쭉 맞췄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우연의 일치입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출장 자료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가 있어요? 점검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하다 보니까 작년에 50건 했으니까 올해도 한 50건 정도 하고 말자 이래가지고 끝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김완경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008년도에 고북에 한 건 있잖아요. 고발 내용이 뭐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9년도도 같은 업소인가요? 다른 업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숫자만 파악했지 어느 업소인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홈페이지나 지방지에 서산 관내신문이라도 오폐수라든가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위반업소는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에 공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 홈페이지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시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도에 있을 때 홈페이지 환경 부서에 들어가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못 봤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까 위반사항 말씀하신 거요? 아까 대기 분야 고발됐던 데는 대산읍 대죽리 시향기업하고 2009년도에는 장동에 있는 서주소재산업이라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 중지하고 고발을 병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됐어요? 2008년도 고발한 것 어떻게 됐어요? 벌금만 물었어요? 정지됐어요? 해지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용정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고발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 아까대로 뭐 했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고발해 버리고 말면 안 되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보통 경찰서에서 보면 자세하게는 안나오지만 지금 담당계장에 의하면 벌금 무는 것으로 통보가 됐다 합니다.
김완경 위원
배출해 가지고 벌금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하면 필요 없잖아요. 조사하고 고발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강력한 조치가 돼야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발하고 나면 전부 이행이 됩니다.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 중지가 되고 만약에 그 시설들이 무허가 시설들이 허가가 안 나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이행으로 사용 중지 명령 내린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지도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오폐수 대기오염 배출하는 업소가 줄어들 수 있게 해 주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홈페이지라든지 지방지에 게재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현황 있죠? 자료 갖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무단투기라는 것은 감시카메라로 발견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감시카메라는 계도용입니다.
김완경 위원
2008년도 무단투기 11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사한건가, 금년도는 없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년도는 현재 적발 23건해 가지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3건 현재 신용조회 같은 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11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견했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폐기물 불법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완경 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2008년도 11건이 나왔는데 11건 어떻게 조사했느냐는 말이죠. 102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 지역은 계도를 하고요. 그 인근지역에 보면 대부분 대단위 아파트들은 불법투기를 안하는데 빌라 같은 데서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단속에 의해가지고 적발해서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3건이 아까 감시카메라 지역이 아니고 그 외 지역들의 봉투를 직접 확인해서 택배영수증이라든지 카드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번입니다.
RDF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관련하여 임덕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RDF뿐만 아니라 환경안정화시설 지역의 출신 위원으로서 환경안정화시설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해당지역에 한 12개통의 대표자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8월 11일 RDF 연료화시설 회의록 지금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주민총회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복토를 하고 있는데 복토제가 대산공단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포함돼가지고 복토제로 들어가고 있다는데 그것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파악하는 것은 하수슬러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옆에 계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예, 하수슬러지는 있으면 오히려 걷어내야지 그럴 사유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하수슬러지가 모 회사에서 이상한 것 같이 짬뽕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신하시죠? 그런 사실이 없죠?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주변지역 영향평가서 지금 좀 갖다 주시고요. 8월 11일 회의한 녹취록 갖다 주세요.
본위원이 RDF에 대해서 원주시의회의 채병두 의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RDF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게 있어서 참고적으로, 이 양반이 무엇을 시정질문 했냐면 RDF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수요처는, RDF가 산업자원부 연료고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RDF연소시 환경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대책은, 이게 시장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은 이렇게 나와요.
RDF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진설비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필히 갖춰야 한다 이렇게 나았고요. 또 이것은 사용자가 설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왔고, 다만 공공기관이나 시설원예농가 등의 소규모 수요처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모든 폐기물관리법 검증된 방지시설을 갖춘 수요처에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이런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화훼단지라든지 애당초에 설명은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시설자체가 조그만 난로통 같이 보이면서도 예산이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RDF가 이미 사장화되는 실패되어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RDF를 하려고 왜 그렇게 발버둥 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어볼 테니 사실에 적합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런 답변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시간이 길으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RDF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실 왜곡된 부분이 있어 절차진행에 흠이 없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답변에 절차 진행과정에서 최초제안자와 만남과 언행이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친 느낌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물론 사전에 공적으로 이 문제화를 시키기 전에 국장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국장실에 잘 가지 않는 사람인데 이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발발된 것은 8월 11일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연후부터 문제가 폭발이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최초제안자가 이 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상당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내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최초제안자로서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모든 자기들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사실이 역력히 중간 중간 나타나는데요.
저는 분명히 심의위원회 가서도 나는 심의위원이지만 의회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 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의원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했어요. 왜, 국장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했느냐, 그 뒤로 빈번한 얘기가 많이 들려서 직원들에게 입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를 물어봐도 대답안하고 모른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 안 해 주던 사람들이 직원들 간에 어떤 문제가 조금 보이 길래 그 문제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사실에 근거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임덕재 위원
아니 지금 정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마치 직원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립니다.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시정질문한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시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이라면 비교검토해서 좋은 길로 나가야지 전혀 이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을 않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시 예산 관계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뭐를 들으려고 안합니까? 저희들이?
임덕재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때 RDF 공법 하나만 가지고 최초제안자에 대한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좋은 시설과 우리 현실에 맞는 공법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자 라는 얘기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지금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그것을 잘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텐데요. 지금 우리 임위원님께서 RDF 공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RDF는 공법이 아니고요. 영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활폐기물 고형연료라는 뜻입니다. 즉 RDF는 제품이라는 뜻이지 쉽게 말씀하시면 RDF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RDF공법이라는 것은 잘못됐고요.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생활폐기물 고형연료를 만드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 놔야지 거기에 RDF라든지 탄화프로세스라든지 특정 공법을 지칭하게 되면 오히려 공정성에 흠이 가고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는 아마 그 주민들이라든지 나중에 공고를 하게 되면 3자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탄화프로세스를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자공고안에 가로치고 탄화공법 특정 공법을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정성에 흠이 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것을 빼야 공정성이 옳은 건지 가로치고 특정 공법을 넣는 것이 옳은 건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건 그렇고요. 말씀 다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인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를 인증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하는 공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원주시에서 받은 겁니다. 2000-1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인증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령에 의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을 인증합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2007년 1월 10일입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부에서 설립한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관련법에 의해서 인증기관으로 기계연구원과 같이 등록된 공식기관이고요. 뒤에 보면 원주에서 생산한 RDF에 대해서 한국기계원에서 이렇게 시험성적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위원장님께 증거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품질인증이라고 하는 것 GR이라고 합니다. 맞죠? GR? 품질인증?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임덕재 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RDF가 됐던 탄화가 됐던 기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1항 제4호 및 자원과 절약 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호 재활용제품으로써 우수재활용 제품품질은 즉 GR규격에 적합하다면 재활용 신고를 해서 폐기물 재활용신고 시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규정, 그 규정에 맞는 서류를 갖춰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이 품질인증 GR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임덕재 위원
아니 이봐요. 거기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GR은 아니고요. 이것은 연료입니다.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 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폐기물연료입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인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RDF뿐만이 아니고 기타 목재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거기에 합당한 자료만 갖춰서 내면 인증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RDF 인증 받았다고 내세울게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그건 원주에서 받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러니까 저희들도 원주와 같은 RDF생산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GR품질인증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인증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인증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맞죠? 먼저 답변을 시설인증이라고 말씀하셔서 시설인증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인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법은 저희 국내에는 전혀 도입된, 그런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임덕재 위원
과장,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시설인증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임덕재 위원
내가 지금 RDF시설인증에 대한 얘기를 했지 내가 얘기한 탄화에 대한 시설인증을 얘기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시설인증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국장이 답변할 때 RDF시설에 대한 인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제품으로...
임덕재 위원
시설인증이 아니고 제품인증이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임덕재 위원
앞서 나가지 말고 내가 묻는 얘기에나 대답해요. 시비 붙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시비 붙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완전히 잘못한 것으로 밀어붙여 가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적당한 답변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덕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게 합시다. 기분 좋게 하자고요.
또 제3자공고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3자공고문 낼 때는 어떤 방식과 공법을 명제해서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공법은 지칭하지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넣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임덕재 위원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제안공고를 낼 때는 그에 따른 무슨 공법, 무슨 공법, 기술 공법 이렇게 쭉 해서 제안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할 수 있지 지금 우리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즉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내는 공고가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안이었습니다. 공고안은 공법이 들어가지 않고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안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고 나서 공고하면 그게 공고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특정공법을 빼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안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외부에서 듣는 분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확정되어 가고 있는 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 안하셨지 않습니까?
임덕재 위원
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심의위원회 하지 않았잖아요?
임덕재 위원
1차 심의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안했습니다. 공고안에 대한 심의를 23일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붉어지다 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를 연기 했잖아요.
임덕재 위원
심의위원회도 연기가 되고 왜 심의위원회를 늦게 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가만히 있어요. 먼저 얘기하시지 말고, 얘기하는 것 답변이나 해보세요. 밤새 당신들 대책회의 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책회의 한 적 없습니다. 어제 저 일찍 퇴근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안했으면 말고요. 왜 자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십니까?
임덕재 위원
제3자공고문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고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심의위원회 개최 아직 안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제3자공고문 작성 누가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40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기에 공법 및 형식 등이 자세히 명기되어 있잖아요? 공법 및 형식 등이 자세히 명기되어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실 그게 명기되어 있고 안 있고는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타당하다 부당하다 하면 얼마든지 공고안을 고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과장께서 조금 전에 왜 대한민국의 모든 이와 같은 설계는 기술공법, 기술제휴 공법 기타 해 가지고 내는데 왜 그렇게 안 내느냐고 했더니 다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고문 자체를 보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공고 안했습니다. 왜 자꾸 공고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의위원회 통과도 안됐는데요. 그건 안에 불과한 겁니다. 실무진에서 검토한 안에 불과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심의위원회 위원 아니십니까?
임덕재 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공문을 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23일에 하려고 냈습니다.
임덕재 위원
400만원 들여서 이거 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100% 오해의 소지를 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한 것 아닙니까?
임덕재 위원
아니 이 공고문 심의하려고 하는 이 공고문에 11월 23일 열려고 했던 공고문에 400만원 들이고 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임덕재 위원
이거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임덕재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것 400만원 들여서 이것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이 심의 안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안입니다. 안.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 봐요. 여기에 시설용량 해 가지고 시설용량 90톤만 하면 이게 딱 되는 건데 여기에 전처리하고 RDF가 가로치고 들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처리는 쓰레기 분리하는 공법이고요. RD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입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공법이 아니라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RDF는 공법이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여기 전처리 MBT하고 RDF가 공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공법으로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공법이 MB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덕재 위원
아니 됐어요, 가만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MBT는 쓰레기 선별, 분리, 파괴, 건조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 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플러스 RDF는 제품이고요.
임덕재 위원
묻는 얘기나 대답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임덕재 위원
여기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이하 라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이것저것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다 응모토록 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답변을 듣느냐면 우리가 2009년도 8월 11일에 1차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민자사업으로 갈 것이냐 두 번째는 만약에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최초제안자에게 우대점수를 어떻게 줄 것이냐 두 가지였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3시간 반 동안을 끌어가면서 회의를 했죠? 무엇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고 안에 RDF, 그때 했었던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RDF, 탄화프로세스, 기타 공법 가로치고 넣으라고 이게 논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임덕재 위원
논쟁이 되어서 어떻게 결정이 됐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이신 위원장이 RDF든 탄화프로세스든 기타 공법이든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임덕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반드시 가로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가로 치고 넣는 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공법이든 들어 올수 있게끔 문호를 즉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열어놓는다 라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가로 치고 공법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임덕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 하니까 한규남 위원이 다 포함해서 문구를 작성해서 넣는다고 결정했으니까 왜 자꾸 얘기 하냐고 말려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선포를 한 사항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날은 그냥 논의됐던 자리지 그건 심의 안건 두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사, 잠깐만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임덕재 위원
위원장, 한규남 위원 좀 불러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러면 위원장님, 한규남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다른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RDF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부분이 사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논쟁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정리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류관곤
질의하신 우리 임덕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제가 중점적인 내용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시죠.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RDF, 탄화, 기타 좋은 공법 이렇게 해서 제3자 공고문에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부시장께서 망치를 쳐서 장장 3시간 반 동안 해서 회의가 끝났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번 봅시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관계 공무원들이 7분이시고 나머지가 전문가 위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당연히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죠. 김장호라고 하는 심의위원과 윤호섭 심의위원, 김대근 심의위원, 주홍선 심의위원 이렇게 심의위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심의위원이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기획 관리부장이에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또 윤호섭 교수도 한밭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수인데 이분도 환경기술개발센터의 멤버예요.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멤버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 계시니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서대학교 내에 있는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시도별로 한 개씩 있는 지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무엇을 하냐면 지역 내의 인력 풀을 모델 활용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환경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결집체고요. 지역의 환경영향을 모아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결집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기업 환경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해결해 주는 기업 환경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교육 홍보사업도 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의 인재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홈닥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2005년도 자료를 업데이트 해서 넘어온 것으로 제 이름이 충남도청으로 아직도 나와 있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충남에 33명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홈닥터, 기업의 의사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청취해 줄 수 있는 직원으로 판단돼가지고 도우미 16개 시군을 포함한 공무원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그걸 모르는 제3자들은 상당히 저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저 상당히 그날 기분이 참 그랬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홈닥터들이 중요한 해야 하는 임무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부수사업입니다.
임덕재 위원
환경관련연구개발에 관한 수탁용역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년에 보통 10~12가지 정도합니다.
임덕재 위원
수탁용역 사업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목적이 없는 단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25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사업이 용역발주는 공명정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데에 이 중차대한 일을 용역을 줘서 과업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임덕재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고 답변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거기에 있던 위원들은 인력 풀이라고 해서 자문위원 성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기술개발센터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분들이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센터에서 모든 지역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 이 양반은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기획 관리부장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역발주를 하고 또 자기가 발주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심의를 하고 결정을 짓는다,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를 하고 그러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추경 때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3자공고 해가지고 제안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토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한다고 그 심의위원회는 평가단이 아닙니다. 저번에 심의한 것은 민자투자로 갈 것이냐 민자투자로 간다면 최초제안자에게 우대점수를 얼마 줄 것이냐 이것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임덕재 위원
아니 과장 내 말 좀 들어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그 사람들이 그 기관에서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 전에 1차 심의한 것도 민간투자자 사업으로 결정할 것이냐 우대점수를 확정할 것이냐 결정을 지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중요한 일 한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최초제안자에게 어떤 특혜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또 하나 2차로 이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결정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부분도 아까 그 공고안 공법 들어오는 것 거기에서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중요한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서류를 놓고 중요한 결정을 뭘 해요.
신준범 위원
우리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과장...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자기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죠. 자기들이라고 하면, 단지 그 교수 한명이 그 센터에 관련됐다고 해서 마치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잘못된 기관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줘가지고 용역준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임덕재 위원
여기 교수 한명이 아니에요. 일단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두 분이 관계가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자문위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홈닥터요.
임덕재 위원
자문위원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럼 그분들이 운영하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그 공고안 작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역할을 했나...
임덕재 위원
아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원 13분께서 각자 생각과 뜻이 다르듯이 다르다고 해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봤을 때도 내가 시험지 내고 시험지 낸 놈이 내가 시험보고 문제 풀고 내가 푼 문제 점수매기고 결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타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코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신준범 위원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의견 제시한 것을 저도 같이 들었고 지금 질문내용도 들었고 또한 답변 내용들을 들으면서 임덕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도 똑같고 질의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번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대행해서 몇 가지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시간이 좀...
신준범 위원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질문을 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으면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1차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심의위원과 제안자 또 제안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심의위원이 복합되는 부분 또한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이 기초적인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죠.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 중에 제안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안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분은 아마 부장이라고 했는데 그 분은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보다도 우리 실무담당께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아까처럼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 공고해서 들어온 사업자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쭉 갈게요.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하세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관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예,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또한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한명도 없어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예.
신준범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들? 우리 과장님이나 누구든 환경직들 공무원들이...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홈닥터라고 자문기관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152명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홈닥터 이외에는 관여된 사람이 없다, 홈닥터 이외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아닙니다. 홈닥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윤호섭 교수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아까처럼...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홈닥터에 관여되어 있는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의 임직원이나 아니면 연구원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사람이 아닌 홈닥터라는 명칭의 위원으로 있는 사람 빼고 지금 이 심의를 한다든가 기술개발한다든가 하는 데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한명도 없습니까?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예.
신준범 위원
또한 지금 공고안을 지금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공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원이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명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고안에 임덕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탄화공법인가요? 그것을 명시를 하기로 했었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부분이 안건은 두 가지였지만 우리 임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장인 부시장님께서 탄화공법이든 탄화프로세스든 RDF든 기타 공법 여러 개가 들어 올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한다, 위원님께서는 가로치고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무진의 입장에서 물론 담당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여쭤봤지만 그것은 특정공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만약에 가로치고 특정 공법을 우리들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주문이 있었지만 받아들인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설이든 다른 어떤 기술공법이든 간에 다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포괄적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공고안을 보겠습니다. 공고안에 보면 사업명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자의 자격 시행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시행조건에, 이게 그 부분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시행조건,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함,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됐단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거기에 가로 치고 무슨 공법, 무슨 공법을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그게 사안입니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가로 치고 넣으라는...
신준범 위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열어줬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공고안도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고안을 확정을 짓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안에서도 더 넣을 수 있느냐 뺄 수 있느냐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제가 확인한 몇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이고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임덕재 위원님께서는 사업제안자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계되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고 제기 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성명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그런 근거자료를 통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안공모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공모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조금만 삐딱하면 어느 업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객관성을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논의를 해 주시고 아까 RDF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인 논쟁을 하셨는데 RDF 부분은 이렇습니다.
2003년도인가요? 처음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가장 반발했던 사람이 본인입니다. 본위원이 RDF는 안 됩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논쟁이 똑같이 되고 있어요. 난 그게 안타깝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2009년도가 왔는데 똑같은 논쟁이 지금 붙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제가 제기 했던 문제들이 해소가 됐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RDF가 올바른 일이였다면 지금 2009년도에 와서는 제가 제기했던 문제 다 해소가 돼가지고 그 논쟁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똑같은 논쟁을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을 2009년도에 와서도 똑같은 논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RDF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얘기 더 한다는 게 무의미하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한번쯤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형연료화제품 인증을 받았죠? 환경부에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이게 언제 왔냐면 2007년도에 받은 겁니다. 원주가 RDF 시작한 게 언제 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006년도 12월 경에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언제 이걸 시설을 시작한지 아십니까? 결정을 하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시설 시작한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2005년도입니다.
신준범 위원
2005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라고 안다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착공해서 지금 가동한 것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가동은 2006년도부터 했고 RDF를 결정을 해서 한 게 2002년도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RDF로 가겠다 라고 결정한 게 2004년도죠?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맞습니다. 2004년도.
신준범 위원
최초 나온 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8월입니다.
신준범 위원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RDF 시설을 하기로 진행을 하면서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고체 승인인증을 받은 게 2007년도에 와서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인증이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RDF는 타당치 않습니다 라고 할 때입니다. RDF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왔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제기할 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원주가 어떤 상황이냐면 원주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RDF라는 것을 일본 가서 보고 하겠다 라고 환경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래 한번 해 봐라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화 시작되면서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환경부의 환경관리위원들이 제기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원주시한테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에서 돈 줬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사정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RDF를 결정한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료화로 고시를 하고 진행을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연료화로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사안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RDF가 다는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어느 것이 다 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 포괄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상 RDF보다 더 좋은 기술력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한 대로 모든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받겠다 라고 한 부분 타당하게 하고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한데 이 과정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위원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사안이 없게끔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제기 됐던 위원님 중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들을 교체해서라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의문제기 되는 부분들에 대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일일이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위원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이럴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의문이 안 간다 라고 보여 지는데 제기가 돼서 논쟁이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최대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모색해서 교체를 통해서라도 객관성을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업무추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했지만 그런 위원들이 관여되는 홈닥터였든 뭐였든 간에 명단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의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풀어가는 것이 올바르게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할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종합 대책입니다. 2008년 5월에, 여기 보면 RDF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RDF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비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법으로 연료고용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RDF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한 것은 연료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이 RDF시설만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은 현행법에 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계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아니...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인정을 해 주면서 가고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우리가 서산시에서 RDF 한다고 할 때 그 당시 현행법에 RDF 시설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그래서 우리가 제도화한 다음에 하게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문제를 풀어줘서 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RDF에 대한 근본적인 전에 있었던 논쟁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RDF로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미 결정됐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는데 다른 어떤 좋은 방안들이 있다 라면 함께 고민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낸 것에 대해서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지금 방법은 법적으로 RDF 공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RDF 공법 말고는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연료화로써 고체연료로써 인증 받은 것은 현행법에 RDF 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럼 서산시에서 2004년도에 RDF로 가겠다 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현재 하고 있으니까 현재 소각방법으로는 못하니까 그에 대체로 연료화시설을 하되 그게 법제화가 되면 하겠다 그래서 법제화 된 게 2007년입니다.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문제를 제기 하는데 처리하는데 우리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못 세우고 오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2003년도에 한 얘기를 2007년도에 법제화되면 하겠다? 그래서 설치했다?
그 얘기를 지금 와서 얘기 하면서 현재 광범위하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RDF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아니 현행법에 고체연료화로 할 때 현행법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받을 때 공고문 안에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도 저희들이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현행법에 맞아야지 그럼 현행법에 고시로 인정되지 않은 시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풀어보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공고안에도 광범위하게 여러 공법을 인정해서 갈 수 있도록 공문을 받겠다 라고 한 내용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 인정을 하고 우리 임덕재 위원님이 제기했던 탄화공법을 넣느냐 안 넣느냐 라는 부분을 공고안에 안 넣었어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서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까지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탄화공법을 굳이 넣지 않아도 이 공고안에는 탄화공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법도 공모제안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한 과장님이나 국장도 답변을 하면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 답변 내용은 뭐냐면 그것은 제안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다 뒤집어 놓는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기다려 봐요. 지금까지 답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아까 탄화공법이라는 문제를 가로치고 넣지 않았다 라는 문제가 굳이 안 넣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와 있다 라고 보여 졌는데, 지금 계장님 답변으로 미뤄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잘못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지금 법적으로 제안되어 있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RDF 공법...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신준범 위원
잠깐 봐요, 그거 말고는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제안 받을 수 없다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이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요구번호 7번 RDF 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관련하여 임덕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아까 오전에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심의위원회 명단에 된 대로 그런 오해를 소지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 또 하나,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임덕재 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환경관리시설공사라는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에 충남환경기술센터에 환경관리시설공사가 지분업체예요. 3개 업체인데 업체 중에 환경관리시설공사에 또 직원이 지정자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홈닥터 자문위원으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런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말씀 다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것...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관리공사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제품 즉 RDF를 생산하는 제안에 대해서 같이 한솔EME하고 태영건설하고 출제하기 위해서 들어온 회사이지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무관하다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컨소시엄으로 지분업체로 참여한 업체에 환경관리시설공사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연계됐지 않았나 라는 오해의 소지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명단은 과거의 명단이고 현재 2009년 명단에는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또 하나는 회계법인이 다산이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다산회계법인입니다.
임덕재 위원
기장대리인으로 들어온, 그거 하나 들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임덕재 위원
하나 들어왔어요? 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하나로 밖에 못 봤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안 가르쳐주니까, 왜 그러냐면 회사별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분업체는 각자의 회계 관리 기장대리인이 있는데 내가 그것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안 가르쳐주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안 가르쳐줘 가지고 그것도 가까스로 들어서 얘기를 살펴봤는데 다산밖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다산만 확인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맞아요? 박 주사,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최종적으로 작성한 것은 다산회계법인입니다.
임덕재 위원
다른 회계법인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안서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기 다산에 보면 이게 꼭 연루돼서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정적으로 찾아보니까 다산회계에 김종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산회계법인 대표이사인가 회장인가에요. 여기 환경관리기술공사가 지분이 20% 들어온 것 보니까 거기도 회계감사 자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기술공사는 코롱건설 직속 계열회사인데 거기에 그 사람이 다산에 있고, 또 다산회계법인에 전 신우회계법인 이사로 재직했던 이덕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고 또 전 신우회계법인에 근무했던 김소원이라는 사람이 다산에 있는데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여기에 우리 심의위원회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주홍선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관계됐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방정적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연계될 수도 있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정적으로 볼 때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와 있는 김장우나 윤호섭이나 주홍선이나 관계가 밀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런 것은 암만 뭐라고 해도 여기에 기술개발센터에 환경관리시설공사가 특히 지분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방정적으로 볼 때 모든 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수탁용역이라든지 기타 쭉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오전에 한 결론으로 보면 신상철 담당께서 아주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 다 심의위원회이고 뭐고 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과장님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최초 제안자 회사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신상철 담당께서도 잘 아세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예,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할 때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해서 물어보면 민감해서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민감한 데 더군다나 피맹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제안서를 받고 했는데 굳이 만나서 뭐를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만나고 안 만나고까지 내가 뭐라고 얘기 안하겠지만 식사를 나누면서 했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왜 민감해 졌냐면 1차 심의해 가지고 탄화로 가네, RDF로 가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업계는 홀딱 다 뒤집혔었어요.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업자들이 우리시에 확인을 해 보려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발생이 되겠죠. 과장께서도 그 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보겠죠.
그런데 10월 30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보호과 담당하고 통화했는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돼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방정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화했는데 지금 한솔이 탄화설비를 특허출원 중이다, 한솔이 할 수 밖에 없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잠깐만요.
임덕재 위원
혹시 이런 얘기를...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확증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했다 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게 사실인 양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없다고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최초제안자에게 심의결과를 가지고 서면으로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지하기 전에 어떻게 됐다라고 간단히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통상적으로 접촉한 것이지...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얘기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없습니다. 물론 통화는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통화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의 통화이지 어떤 다른 개연성이라든지 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임덕재 위원
11월 2일 과장님이 본청에 안 계셨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1월 3일입니다.
임덕재 위원
2일인가 3일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3일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분들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0일 해서 그 내용을 통고토록 해준다는데 그 자리에서 통고해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식사도 나눴을 테고 뭐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나중에 내려온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것이 어떤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약 250억원 가까이 라는 것을 최초 제안자가 제안을 해 놨는데 그걸 가지고 만났다고 그래서 의혹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임덕재 위원
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제안해 주면 최소한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당연히 궁금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임덕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고 또 그동안 공적, 사적으로 국장님도 많이 뵙고 과장도 많이 뵙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 결과하고 국장님 말씀의 결과하고 과장님 말씀의 결과하고 다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까 신상철 계장이 약간 언어선택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국장님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 자체가 포괄적으로 열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참 골치 아프게 국장도 많이 괴롭혔는데 그게 아니다, 그 내용이 없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신상철 담당께서 내려줬습니다. RDF로 갈 수 밖에 없다, 그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RDF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잠깐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남의 얘기 하시지 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용어 자체가 국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용어가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굳이 시설용량에 90톤 해가지고 가로치고 전처리하고 RDF하고 즉 MBT하고 RDF하고 가로치고 넣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시설용량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MBT요...
임덕재 위원
여기에 넣었어요. 그다음에 고형연료생산 방식이어야 한다, 펠렛형, 이렇게 찍어서 넣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환경법에 보면 아까 많이 말씀들 하시던데 오늘 날에도 서울에 있는 RDF가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어요. 서울에 있는 시설이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술공고 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부분은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임덕재 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 잠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 봐요. 1단계 공사는 RDF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 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시운전 기간입니다.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게 시운전이 안 되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생산되어 가지고 화력발전소라든지 수요가 증대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2단계에서는 어떤 공고를 냈냐면 기술제안공고를 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기술제안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RDF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양하다, 우리 국장님 평상시에 얘기한 대로 다양한 공법이 있으면 가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은 공법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임덕재 위원
공법이든 RDF시설이든 생산물이든 기계설비를 통해서 어쨌든 그게 공법이라 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께서는 왜 자꾸 공법을 지칭하십니까? 저희들은 영문표기로 RDF, 우리말로 표기하면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이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걸 공법으로 지칭하십니까?
임덕재 위원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거쳐가지고 펄프형으로 만드는 것과 압축시켜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것을 통합공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계에서 공정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RDF공법이라고 명칭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칭을 붙이자고 그러면...
임덕재 위원
됐어요. 나는 영어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이상하게 하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사안이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함, 또 여기 제3차공고안 별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이건 공고안을 의뢰한 업체의 직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획관리본부장이 이거 했으니까 거기에서 부합해 가지고 100점 기준 별지표까지 환경기술센터에서 다 만들어서 냈는데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도 그 위원이니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맞게 고쳐나가면 됩니다. 아직 심의위원회 개최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마치 공고안을 가지고 확정된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덕재 위원
아니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인 얘기를 사무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건데 별 얘기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과장이 그 얘기를 막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마치 확정된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이 부분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RDF시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충분히 감사도 하셨고 또 여기에서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보충감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우리 과장님이 심의위원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심의위원을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아닌 다른 분들로 교체하실 사항도 되죠? 교체할 수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장 류관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까 호서대학교 이장우 교수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지금 임덕재 위원님이나 신준범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심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심의위원을 교체하자 라는 그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심의위원을 교체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적극 검토가 아니라 심의위원을 다시 교체를 하고 또 심의위원도 지금 현재 이것이 몇 명입니까? 심의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13분 말고 추가로 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을 한 20분이나 얼마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분들이 심의위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배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꼭 13분으로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준범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어 줄게요.
임덕재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결론으로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신상철 담당께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얘기 했어요. 그야말로 한 개의 업체에게 뭔가 구실을 내서 밀어주려고 했었던 사안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때 분명히 제안됐던 사안을, 한규남 위원 좀 불러서 그 얘기 한마디 물어보고 마칠게요. 한규남 위원 좀 불러주세요.
신준범 위원
그럼 한규남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감사하세요.
신준범 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임덕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고 또한 감사에게 몇 가지 지적을 했고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 라고 봤는데 오해의 소지를 분명히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에 발생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마지막에 담당 계장님께서 발언을 한 내용이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듯이 RDF를 가기 위해서 그것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여기서 풀어놓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안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임덕재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고형화연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다면 그런 공법들도 공모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지금 탄화공법 말씀을 가지고 RDF제품이냐 공법이냐 이런 말씀을 쟁점으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우수한 공법이 뭐냐, 시설이 뭐냐 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개념이 정리된 것은 소위 RDF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이것은 법적으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덕재 위원님께서 탄화프로세스 내지는 탄화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보니까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고 학술적으로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 예를 들어서 공고안에 개념 정리되지 않은 것을 예시를 하는 것도 안 맞을뿐더러 그다음에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도 현재 첫 제안자가 있는데 이것보다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은 게 있다면 누구든지 받자, 탄화공법이 아니라 다른 공법이라도 모든 것을 받아서 심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중간에 공고안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공정성의 훼손문제 때문에 감사에게 지적을 받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여태까지 일련의 과정이고 저희들 판단과정입니다. 중간에 일부 직원이나 계장이 말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흐름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실수냐 이것이 진정성 있는 것이고 전체 흐름에서 맞는 얘기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RDF라는 게 사실은 RDF라는 자체가 고용화된 연료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탄화로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그것도 고형연료입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고형연료화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고형연료화 라는 속에 지금 탄화공법이라는 게 탄화공법을 통해서 연료화를 만들던지 고형화를 만들던지 다른 어떤 공법으로 해서 고형연료화로 만들던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고형 범위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 얘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준 게 뭐냐면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 계속 마무리를 지면서 했던 부분이 고형연료화 라는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공법이 있을 텐데 그 공법들이 다 이번 공모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공고안에 봤어요.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 취지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것이 확실히 지금 계장님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법에 인증이 된 제품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법에 인증이 안 되서 사용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심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뜻은 그겁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자꾸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굳이 그 부분을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심의를 한다든가 제안을 받아서 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문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될 일인데 굳이 그 소리를 여기서 강조해서 할 이유가 없다 라는 거죠. 그걸 몰라서 저도 질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한 특정부분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안 자체가 고형연료화 라는 부분, 고형연료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기법, 어떤 기법이든 상관없다, 제안을 받겠다, 받아서 그것이 승인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은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거죠?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거면 됩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고 지금 심의위원 중에 그런 어떤 의문을 갖고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죠.
여기 보면 충남환경기술개발연구센터에 부장으로 있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연히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줬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해 주시고 또한 객관성을 한번 갖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의문이 있는 부분은 위원을 교체를 해 주시고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심의위원을 전문가로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두 분 정도로 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왕에 정상 절차로 해서 위촉을 하신 분들인데 지금 진행해 가면서 우리 계선 공무원들은 이것이 어렵고 참 부담스럽다 해서 일찌감치 이 업무를 피하고 싶다고 자꾸 국장한테 자리 바꿔 달라는 사람들한테 업자하고 결탁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또 저희들이 공정하게 그 위원들 정상적인 절차로 추천받은 사람을 중간에 갈아낼 때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신준범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업무가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단순히 1~2년 내로 끝나는 업무도 아니고 지금 수년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기피할 수밖에 없는 업무인지도 알고 있고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분명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장우 위원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추천받아서 위원을 했는데 무슨 의문이 있는 것처럼 교체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본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제가 명단을 위원님들 명단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환경기술센터에 지금 부장으로 관리부장인가요?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분 정도는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지금 14명이죠? 현재? 위원이 14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3명...
신준범 위원
13명이죠? 그러면 그 한분 정도를 교체를 해 주시고 또 교체를 할 때 의회에서 두 분 정도를 추천을 통해서 뭐 추천한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환경전문가라고 하는 그룹을 놓고 심의를 해 가지고 두 분 정도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충분히 검토할 의지가 있죠?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상관없습니다. 무슨...
신준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더 길게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항변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 놨는데 그 분들 교체한다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아닐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객관성을 잃어가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더 담보한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교체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두 분정도 추천해서 위원회를 새롭게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그런 모양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고형화연료 공고안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안 중에 시설용량 사업개요에서 90톤 일일 처리하는데 MBT+RDF라고 하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RDF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 하던 그 부분 사업제안자가 얘기한 그 부분만 포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 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RDF라는 표현자체가 영어로 표현하면 RDF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형화연로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형화를 만들어서 하는 연로화 사업이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이라는 명칭 자체도 그런 부분인고, 그래서 고형화 연로로 할 수 있는 어느 기법이든 간에 우리 공고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만 정확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그것이 뭐냐면 법에 최초제안자가 제출한 개요를 공고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형화연료라고 90톤이라고 한 것은 제안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의지로 판단해서 그 RDF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제안 내용을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줄 알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의혹의 소지도 있고 또한 그런 의혹을 아니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충분히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지나가서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우리 임덕재 위원님의 이런 제안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하며 간다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좋은 의미로 객관성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임덕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도 그런 취지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국장님, 탄화가 공법으로 인증이 됐네 안됐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탄화든 간에 목재든 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항 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시행규칙이... 거기 1호에 재활용제품으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GR규격에 적합하면 재활용신고대상에 해당하며, 폐기물재활용 신고 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고 자꾸 인증되고 공법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아니 위원님, 지금 그것은 생산제품에 대한 재활용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 규정은 예를 들어서 탄화공법이라는 실체가 뭐냐 공정이 뭐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탄화공법이다 하는 것을 개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공고안에 예시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지금 먼저 심의위원회에서도 소위 탄소, 숯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공법도 고형연료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고형연로라고 고시를 해주면 이것이 다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편하게 넓게 더 풀어준 것을 가지고 개념정리가 안 되는 탄화공법이라는 것을 왜 거기에 명시를 하느냐고 하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 봐요. 국장 얘기 맞아요. 맞는데 여기 공고문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되도록 이렇게 내놓은 공문이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의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임덕재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우선은 첫째 이 문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하게... 그러면 RDF가 탄화가 같이 접목이 안 되면 다 털어버리고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라든지 글자 그대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왜 한규남 위원님 안와요. 잠깐 오라고 하세요.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임덕재 위원님, 제가 끊을게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임덕재 위원
아니 여기에 생산방식이 있어요. 펠렛형이라고, 이게 특정한 방법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뭐가 포괄적으로 열어 놨다고 봐요?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그게 최초 제안자를 얘기를 한 거죠.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임덕재 위원
아니 이게 400만원을...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이 맞아요.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최초제안자가 이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제안공고안을 오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초제안자 쪽에서 명시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제안자의 자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시행조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산시에서 내는 공고일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해 봐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보면 거기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중점인 것 같아요.
임덕재 위원
400만원 들여서 내보내서 슬쩍 뺀 공문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신준범 위원
다른 거예요?
임덕재 위원
이게 400만원 들여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뭐가 똑같아요?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내용 한번 보세요. 똑같죠. 글씨 크기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요. 순서하고 토씨까지 똑같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그 안이에요. 심의를 하겠다는 안, 내일모레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
위원장 류관곤
위원님들 정리를 합시다. 정리합시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도 더 토를 달지 말고 왜냐면 충분히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미도 알고 있고 하니까 토를 달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최초 제안자가 내놓은 게 MBT+RDF라고 내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서 공고안에 들어간 게 조건 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앞에서 제안자가 내놓은 MBT+RDF라는 부분을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풀어서 썼습니다.
이게 광범위 하게 다 들어간 것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과장님도 답변했고 계장님도 답변했듯이 여기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인증이 되는 것으로 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어떻게요?
신준범 위원
지금 안에 시행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 하면 안 되는 부분 같고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시에서 공고낸 내용은 나항에 시행조건이라는 문제에서 공고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속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모두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인정을 하시죠?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럼 됐죠?
임덕재 위원
포괄됐다고 하는데 이 앞에는 명시를 했어요. MBT, RDF 그다음에 펠렛형...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제안자 것입니다. 제안자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을 공고에 제안자 부분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제안을 받아서 민간사업으로 결론을 내면서 승인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한 것이고 우리 서산시에서 공고를 내서 제안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뒤에 보면 시행조건에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이...
그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해당이 된다 라는 것으로 해소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행정이었든 뭐였든 간에 이 용어자체가 중요한데 그 별지가 공고안이에요. 별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 류관곤
과장님, RDF시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 형태가 펠렛이라는 것 아니에요? 압축해서 찍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밀려 나오는 거죠? 제품의 명칭이 펠렛형이죠? 펠렛?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특별히 이름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 펠렛이 압축돼서 찍혀 나오는 것 자체를 펠렛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펠렛 아니에요. 정리를 하죠. 뭐 더 필요한 서류 있어요?
임덕재 위원
가만있어요. 이것을 확인을 해야죠. 신준범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여기에서 400만원 들여서 제안공고안을 받고서 심의를 할 텐데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관련된 사람이 김장우나 윤호섭 이 사람들이 멤버다 이거죠.
신준범 위원
임덕재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 드렸듯이 홈닥터에 해당되는 인력을 빼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홈닥터에는 지금 인원이 보면 38명인가요? 152명인데 152명을 넣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경관련 해서 있는 사람들은 다 집어넣어서...
임덕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다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이 전체를 다 만들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문제를 뒤에 보다 보니까 회계부서까지 나름대로 관련된 것 같더라, 굳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왜 자꾸 주장을 하는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회계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덕재 위원
세무기장대리인이 다산이에요. 다산.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명단이 누구에요?
임덕재 위원
다산이 있는데 환경기술관리공사라고 해서 세 개의 업체 중에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김종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닥터에 있는 인원을 빼고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홈닥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명단을 다 보진 않았지만 환경관리공단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의문을 갖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김장우,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기획관리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다른 것은 없겠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한번 교체를 하는 것이 객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부러 하기 위해서도 한번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두 분 정도를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그럼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객관성을 확보해 보자 라는 제안을 제가 던졌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죠.
위원장 류관곤
정리를 합시다. 지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의 일을 추진할 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게 행정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RDF시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명단을 보시다시피 오해나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선정된 위원들 중에 실명이 거론된 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빼던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추가로, 왜냐면 이게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으로 두 분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자는 결론인데 과장님 그렇게 수용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렇게 하고 본 7번 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심의를 할 텐데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이 있잖아요.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임덕재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100% 모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총점 내에서 안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유도리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덕재 위원
무슨 얘기냐면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은 이 지역업체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00억원보다 큰 건설업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절될 수 있는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심의위원회에서 시공업체의 조정은 불능합니다.
임덕재 위원
업체 조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배점 기준안에 대해서는 심의 이런 것을 얼마든지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당초에 알기로는 지역 업체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필요성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모 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이것은 꼭 최초 제안자를 놓고 하는 것 같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하여튼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렇게 제안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7번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한규남 위원 얘기를 들어 봐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배점기준안 보면 대부분이 부산 것을 모델로 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안서가 보통 대동소이합니다. 공고안이요.
임덕재 위원
부산 것을 모델로 해서 공고를 예시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배점기준을 보면 부산 것을 가지고 했는데, RDF시설은 원주 것으로 하려면 원주 것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부산 것으로 해가지고 점수배점을 하는데 기술배점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RDF 나와도 처리가 곤란한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기술적인 부분에 배점을 많이 줘야 만이 나중에 시설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 것이지 투자적인 측면에 점수를 많이 배점하면 오히려 시설을 가지고 공법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그것을 적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위원장 류관곤
됐어요. 답변됐고요.
임덕재 위원
한규남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가 8월 11일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제3자공고안에 전처리시설, RDF, 탄화, 기타 등등 좋은 공법이 있으면 다 포괄적으로 삽입해서 제3자공고안에 직시하도록 의결을 했잖아요.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제3자공고를 다 오픈시키고 제3자한테까지 다 한다고 오픈 시켰어요. 최초 제안자 포함해서 다 포함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들어 올 수 있도록 문호 개방한 것 아니에요?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RDF, 탄화, 기타 공법 등등 해 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규남 위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3자, 최초제안자 포함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개방 한 것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RDF, 탄화공법, 기타 등등해서 제3자였든지 누구였든지 다 들어 올 수 있다...
임덕재 위원
그걸 명명해서 그 3자공고안에 넣도록 삽입하도록 그렇게 결정 했잖아요?
한규남 위원
삽입했건 뭐 했건 문호를 개방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요.
신준범 위원
그것도 확인했고요. 이렇게 하죠. 지금 회의하시다 말고 오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시행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RDF라고 시행조건에 붙이지 않고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포괄적으로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다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마무리 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류관곤
예, 그러면 이 7번 사항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입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저감대책 및 결과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모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한 결의를 해서 결의문을 국회에 보낸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책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라는 문제는 모두 같은 얘기이고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 건하고 국회에 법안처리하고 있는 문제, 이 부분 진행 상황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12월 중에 국방부에서 국회에 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월 2일이기 때문에 아직 상정됐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전에 소음피해대책을 하면서 참 아쉬웠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돈을 기탁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은 우리 집행부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비용을 우리 서산시에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왜 못하게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부분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나 법령상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신준범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에 대한 관련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한 때가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난 7월 말에 끝났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이전이 1997년도에 한번 했고 200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2002년도에 하고 말았죠. 본위원이 먼저 번에 제안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환경영향평가 해서 엊그제 끝났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우리 비행장 인근에 피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향이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당시에 우리가 2002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영향 조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원고 측에서 대라, 해서 주민들이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제안한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주민들이 기탁을 해서 한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영향조사를 할 부분이고 한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대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아내서 우리 서산시가 용역의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를 한번 조정을 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쯤 해 본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제가...
신준범 위원
없죠? 그런 제안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과거부터 담당했던 분 계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없었죠?
제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법원에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라고 제안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법원에 돈을 기탁해서 법원에 용역을 하자는 의미도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얻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법원에 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하겠다, 그럼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랬다 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민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하는 이런 모양들이 됐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산시와 피해주민들 간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게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의 현안들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사항도 생기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분쟁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 외부사업에 의해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과 우리 시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신뢰를 확보한다 라면 어느 문제든 간에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우리 서산시가 민원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보면 돈을 더 많이 들이고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더라, 더 적은 돈 가지고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못하고 나중에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소음피해 대책을 하면서 참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민들에 대한 영농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저장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는 모습, 우리 피해민들이 정말 우리 서산시는 나름대로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앞서갈 수 있는 역할을 좀 환경보호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소음피해지역이 우리 선거구이다 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민원해결, 농산물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지금 소각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사업을 하고 있죠? 숙원사업을 해 주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이쪽에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찾아서 일시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위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관련 부서에 협력해서 주민이 소음피해를 보는 만큼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음피해 영향권 지역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부석 지산리 1, 2, 3구 하고 인지 산동리 1, 2구, 그다음에 모월리 1, 2, 3구, 이 지역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 지역도 소음피해권역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소음피해를 측정해 볼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 봐라, 왜냐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요구번호 9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서면자료로 대체하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석면처리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과 신준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맹영옥 위원님 먼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석면 전문처리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석면은 슬레이트가 1% 이상 들어가면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에는 없고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국에 18개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충남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충남에는 몇 개까지 있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충남 8개에요.
맹영옥 위원
8개?
김완경 위원
오늘 신문에 났어요.
맹영옥 위원
제가 시골 촌에 가 보니까 밭에 석면이 부서져 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걸 정상적으로 내보내지 않고 농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집도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대기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토양이나 지하수 그런데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인체에 악성 종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물건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은 지금 농촌 밭에 버려져 있는 것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맹영옥 위원
못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저는 눈으로 봤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그것은 읍면동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고 여기 요구 자료의 답변과 같이 100kg 미만은 정상적인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100kg이상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100만원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소요 돼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대개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지붕개량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때 대부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노후화되어 가지고 미세한 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우리가 모르고 흡입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조한다고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보조를 해서라도 개량을 하도록 적극 추진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보령시에서도 같은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추진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해나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석면처리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이후에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신고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73건, 보고 자료와 같이 그것밖에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아쉽네요. 이 문제를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석면처리에 대한 문제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조치 않고 그냥 신고 들어온 것 통계만 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시정질문을 왜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석면을 활용한 슬레이트 지붕, 이게 농촌 환경개선하려면 이것으로 다했습니다. 다 장려해서 했던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참 이렇게 무서운 물품을 가지고 장려에 의해서 했던 사안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책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제기했고 아직까지 어떤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부분 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죠? 조사는 했습니까? 실태조사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난 7월에 건축과에서, 물론 세무과에는 과세자료로 약 11만 건이 와 있는데 가구 수로는 건축과에서 1만 1천 가구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주택으로 활용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조사 언제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난 7월입니다.
신준범 위원
시정질문할 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이가 없는 부분이, 또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저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이 답변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 할 때도 그 숫자를 쓰지 않았는데 답변에서 그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말았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더 답답한 부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도 최소한의 조사조차도 안 했구나 라는 게 참 답답하네요.
그 당시 건축과에서 조사했던 부분이 예전에 도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조사해 놓고 보니까 그때 와서 저한테 자료 받고 제가 건축과에 알려준 겁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서도 이해 안 가네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자료로 쓰지 못하게 되어 버렸는데 실태조사를 하시오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차도 안됐다면 환경보호과에서 건축과와 협조를 하던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왜냐면 실태가 나와야 그다음에 방안이 나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실태가 뭔지도 모르고 방안을 논의할 수 없거든요.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방안모색을 하는데 아까 우리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축들이 있다 라면 그것을 개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지금 제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어서 지붕을 부시고 신축한다면 그거 아마 땅 속에 파묻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처리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비용 전수부담을 하더라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구도 땅속에 파묻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법안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 비용부담 해주시오 해가지고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안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11번 운산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감독실적에 대해서 임덕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고맙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 운산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운산에 한 5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저보다는 못나갔는데, 여기 나가서 직원들이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고발이나 신고에 의해서 한 거에요? 고발이나 신고는 몇 번이나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나간 것도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옐림하우스라는 기도원에서요.
임덕재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물건이 많이 쌓여있고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거의 가동은 중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해서 일부 시설을 가지고 또는 일부 공정상 그것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행정에서 무조건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추징하고 묻는 것이 과태료나 내게 하는 것이 좋은 행정은 아니고요. 계속 지도, 계몽을 해서 또 민원관계 완충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사안이 더 이상 문제에 말썽이 일단 모면하고 보자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해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 내가 한 6~7번 가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역한 냄새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원주의 RDF시설 그쪽 냄새보다 더 지독하게 나는 냄새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염소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먹물로 썼다가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퇴비나 이런 것으로 100%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써서 피해를 입게 되는 농가들의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2번입니다.
2009년도 전국수렵장 현황과 지난 허가년도 및 서산시 수렵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요구번호 3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과 보상현황에 대하여 같이 감사 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임설빈 위원님 어떠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각종 CCTV 설치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CCTV하고 모의카메라 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CCTV는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고 모의카메라는 가짜로...
맹영옥 위원
가짜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CCTV 운영시간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4시간입니다.
맹영옥 위원
가격은 얼마 대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가격은 대당 1,800만원 정도...
맹영옥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CCTV용으로만 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용으로만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 CCTV를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거기에 스피커가 붙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가동을 하는데...
맹영옥 위원
가동은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용으로 불법으로 버리면 저희들이 바로 카메라 하고 스피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다시 계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서는 주차시켜 놓은 차를 고장 낸 범인도 있잖아요. 그런 범인도 거기 찍히니까 경찰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범용도 쓰고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용도로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은 목적이 폐기물 투기 단속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비춰지는 게 아니고 그 특정 부분, 장소만 협소하게 비춰집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그걸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맹영옥 위원
아니 목적이 달라도 거기에 찍히면 방범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직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맹영옥 위원
만약에 있으면 서로 경찰서에 연계해서 그런 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1번 공통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공통사항 2006년 이후에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자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일정상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내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일정상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내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임덕재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출석공무원(6명)
(서산시청) (2명)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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