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죠? 그런 제안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과거부터 담당했던 분 계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없었죠?
제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법원에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라고 제안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법원에 돈을 기탁해서 법원에 용역을 하자는 의미도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얻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법원에 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하겠다, 그럼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랬다 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민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하는 이런 모양들이 됐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산시와 피해주민들 간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게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의 현안들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사항도 생기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분쟁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 외부사업에 의해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과 우리 시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신뢰를 확보한다 라면 어느 문제든 간에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우리 서산시가 민원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보면 돈을 더 많이 들이고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더라, 더 적은 돈 가지고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못하고 나중에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소음피해 대책을 하면서 참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민들에 대한 영농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저장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는 모습, 우리 피해민들이 정말 우리 서산시는 나름대로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앞서갈 수 있는 역할을 좀 환경보호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