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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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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2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2010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개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위원회 세입 예산은 2009년도 대비 일반회계의 경우 9.7%가 증가한 661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4%가 증가한 943억 2,400만원으로써 전체적으로 21.5%가 증가한 1,604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09년 대비 25억 200만원이 증가한 122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비 11억 5천만원, 도시개발 예천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88억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009년도 대비 3.6%가 증가된 524억 2,9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정보전금 구진철길 개선사업비 15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이 2009년도 대비 166억 9,600만원이 증가된 75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86억 4,4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세외수입의 관리 강화 등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위원회의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0.4%가 증가한 2,75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1,812억 2,4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5.8%가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1.5%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0%가 증가된 1,663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사업예산은 본위원회 예산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작년대비 보조사업은 61.2%가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은 33.3%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53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 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원금 이자상환, 도시개발특별회계 원금 이자상환과 간월도 관광지 원금 이자상환 등으로 보전지출예산이 939.2%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359.3%인 278억 9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 일반회계의 경우 2009년도보다 재정력이 다소 확충된 것으로 분석되며 총예산 배분 제도에 따라 사업우선순위 조정과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실과 사업소별 세부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쯤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전재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큼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건전재정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한 문제가 뭐냐면 국·도비 분담금에 대한 것은 늘어나고 자체 예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면 재정력이 확충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예산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451쪽부터 453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53쪽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적정운영 관리방안 등 비용산출 용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환경안정화시설과 더불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완공하게 됩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운영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운영 관리 말고 그건 별도 용역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하면서의 비용은 어떻게 들어 갈 것이며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총괄적으로 얘기 할게요.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25.65%가 감됐습니다. 60억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감소된 주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내에 금년에 악취방지시설하고 탈수기를 설치해서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약 6억 7천만원이 줄었고요. 또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약 1억 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고요. 또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약 8억원 정도가 계상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비해서 53억 3,391만원이 감이 됐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서천환경이라든지 오산환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9월까지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9억 5,069억이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0억원 정도가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금년대비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보면 악취제거에 대한 것, 생활폐기물 관련, 안정화시설사업, 수집운반 여기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 예산 줄은 이유가 국·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사업 중에 내년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원 계획대로 가는데 줄어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원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비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확보가 계획에 의한 예산확보냐 아니면 계획 대비해서 줄어든 상황이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계획 대비해서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줄어들은 것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계속비로 잡아놓은 것 중에서도 줄어든 것은 아니란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그렇고 수집운반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9월까지 라고 했어요. 왜 9월까지 계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시에서는 재원이 한계가 있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드시 환경 개선사업에만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정한 배분차원에서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일부만 쓰고 일부는 나중에 가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논리들이 본예산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런 예산 작업이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투자할 데는 많고 가용재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적정한 배분차원에서 이것도 효율적인 예산투자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1년 내내 쓰는 거니까 반만 주고 반은 나중에 하지 왜 예전에는 1년 것을 다 줬어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전에도 그렇게 운영했어야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효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인다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1년 예산 쓰는 것 전부 삭감해서 6개월치만 예산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따져서 그게 효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절감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이따 뒤에 예산서에...
신준범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사업부서예요. 당연히 필요한 1년 예산, 예산요구를 했지만 우리 서산시 기획실 예산 쪽에서 도저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너무 줄이는 상황이 와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 줄 테니 조금 본예산에서 줄여서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야지 여기에 효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그게 효율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예산서 전부 잘라서 반 뚝 잘라서 반만 줘야 돼요. 그리고 추경에 가서 예산 세워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는 그런 뜻... 그게 사실대로 맞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은 한계가 있고 투자할 데는 많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3개월분이 조금 반영이 안됐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꼭 기획실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 같네요. 여기 기획실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게 뭐냐면 실과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당연히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산확보의 노력을 했지만 우리시 재정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놓고 앉아서 효율적이다 뭐다, 그럼 효율적인데 왜 예산요구를 하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신준범 위원
시장하세요. 시장. 담당과장 하시지 말고 시장하세요. 그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것 환경보호과 예산 다 잘라야 됩니다. 왜, 1년 내내 쓰는 돈이 잔뜩 있는데 잘라가지고 6개월만 쓰고 6개월 뒤에 확보하라고 하세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른 것은 효율적인데 왜 이건 예산요구를 100%씩 확보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쉽게 얘기해서 꼭 다른데 투자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활용기반시설 뒤에 넘어가다 보면 300만원 위탁대행비가 있습니다. 이런데 투자 하다 보니까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얘기 하는 것이 무슨 우리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돼서 반드시 그랬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앞으로도 예산다루고 할 테지만 답변을 할 때 조심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파장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무담당 과장이 이거 9개월 것만 예산 상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1년 내내 쓰는 건데 6개월 것만 하고 나중에 예산 줄게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기반시설 평소에 없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 융통성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끝까지 그래도 효율적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말씀 맞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끝까지 효율적인 거예요? 진짜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인 예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말씀 그 취지가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게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서 내가 지금 계수 조정할 때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으로 조정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실과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효율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저의 욕심이야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저희과 예산이 100% 반영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준범 위원
또 달아요. 뒤에 또 달아서 효율적이라고 또 한번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내가 효율적으로 예산조정 해 줄게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예산자료를 다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질의와 본위원장이 진행하는 각 페이지별 예산 질의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과 예산 심의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 줬어요? 과에?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환경보호과 설명이 요구된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회의 운영하는 것이 훨씬 빨라지고...
임덕재 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 전반이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산의 방향이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 예산 보니까 예산 전반이 다 중간에 잘리고 추경으로 가고 이렇게 할 모양새로 잡혀진 것 같아요. 예산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그 얘기를 예산담당 오셨으니까 한번 그런 상황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의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안정화 수집운반 같은 것 1년씩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분기별로 잘라서 변화 요인 기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위원장 류관곤
그럼 그 분야를 우리 예산담당께서 하시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시는 것이 나은가요?
임덕재 위원
얘기를 듣고 가야 헷갈리지 않지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담당관을 불러야 되나...
위원장 류관곤
그건 우리 위원님이 선택하세요. 담당관으로부터 우리가 제안설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든가 아니면 아까는 여기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해서 넘어간 사항이지만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세출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받든가 아니면 예산담당으로부터 간략하게 받든가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임덕재 위원
여기 짜여진 항목이 이와 비슷한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안생기고 예산의 흐름이 긴축예산이었든 뭐였든 중간에 잘려서 추경으로 하려고 하는 사안인데 그것을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쟁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직접 설명하시겠어요?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이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 조만호
예산담당 조만호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셔 가지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재원 속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 확보해서 계상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별로 심의하시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각 실과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와 같이 조율을 했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만약에 추경에 재원 확보가 곤란하다든지 확보가 안 된다든지 재원이 고갈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부도입니까?
예산담당 조만호
그때는 재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 대신 고정적으로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세출을 조정을 할 요인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나는 이 얘기가 중요해요. 지금 예산이 열악하다 이것보다도 다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줄이고 기존적으로 있는 틀을 벗어나지는 말아야지 투자가 늘어가지고 기존적으로 기존재원을 활용하던 것이 다 이렇게 되니까 1년 계약할 것 9월까지밖에 계약 않고 이런 혼선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태로 나타나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
예산담당 조만호
원칙적으로 1년 단위 지출되는 것은 1년 단위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신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투자를 좀 제한하고 기존적으로 가는 방향의 틀을 깨지 말아야지 지금 깨져있는 상태에요.
예산담당 조만호
신규사업도 최대한 줄여가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재원구조상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산담당 조만호
하여튼 한정된 재원에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예결 가서 할 얘기인데요. 지금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1년 경비마저도 9개월짜리 경비 쓰고 이러한 예산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수정발의를 요구할 거예요. 바로 그만큼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 재정이 힘든 만큼 이 예산서가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정발의를 요구할 텐데 말 그대로 지금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맞죠?
예산담당 조만호
저희들은 어쨌거나 2010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을 한다고 열심히 썼습니다. 수정발의는 가능하면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임덕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설명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실과예산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54쪽에서 45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가지고 활용됩니까? 잘한다고 칭찬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에는 숨은자원찾기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하게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만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지 사실은 1억 4,74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른 목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다른 목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숨은자원찾기라든지 나눠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숨은자원찾기 하고 다 합치면 작년도 예산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거기에는 또 일부 도비에서 재활용품수집장려, 폐비닐 말고요. 그 일부가 돈이 아직 안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이것 끝나고 지금 그렇게 목이 변경돼서 흩어 놓은 예산서 있죠? 그것을 전부 뽑아서 전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목변경이 되는 부분, 국·도비가 예전에 없던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목변경이 된 부분들 있죠. 그런 것을 비교해서 뽑아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다음은 453페이지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위탁이 있어요.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뭐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내년 4월에 환경안정화시설과 같이 옆에 재활용품 선별 압축하는 시설이 현재 일일 30톤 처리규모를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거기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하는 비용은 아까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 한다고 이미 위에 나와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민간 위탁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저희들이 예측한 결과는 3억원 정도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압축기 만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니 재활용품 선별 분리...
신준범 위원
선별 분리를 하는데 별도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운영관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운영관리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데 쓰레기 선별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위탁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신준범 위원
효율성을 지금 또 말하는데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시설이 과거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수선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얘기해 보라고요.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는 그 효율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별 분리 작업의 효율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새롭게 기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그건 이미 예산 계정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설치된 기계를 위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 말씀 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위탁이요. 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안정화시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결합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지금 압축이라고 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RDF사업이 진행돼서 완공이 되면 압축이라는 부분이 없어지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거기서 압축이라는 것은 스티로폼 같은 부피가 큰 것이 들어가면 궤 형태로 축소돼서 나옵니다.
신준범 위원
재활용품에 대한 압축이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재활용품에 대한 압축이나 이 부분이 꼭 굳이 이걸 용역 해야 될 외부에 줘야 할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재활용품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갈 이유가 있나요? 굳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신준범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계만 바뀔 뿐이에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인데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계가 바뀌어서 새로운 기계, 좋은 기계로 쓰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동안에 재활용 분류를 직접 했단 말이죠. 하다가 위탁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신준범 위원
이거 자료를 만들어서 줘 봐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4개 시군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수입을 볼 때 1,6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태안, 당진, 보령, 연기 4개 시군을 가봤습니다. 가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전에는 수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선별을 하는 것이 목별로 제대로 선별이 안 됩니다. 재활용시설 새로운 시설을 해 놓으면 병도 색깔 있는 병, 없는 병,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감압기라고 해서 스티로폼 들어가서 찍어내는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들은 지금 1,600만원 정도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시설로 해서 인근 당진은 2억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나고 있고 태안은 한 2억원 정도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 들어가서 수입도 많이 나고 고정적으로 배치할 인원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관리 같은 것이 지금 이 부분들이 위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인원도 많이 확충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용역, 그리고 또 현재 7명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이 부분에 산정해서 다시 위탁할 사항이거든요.
신준범 위원
지금 보면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는데 어떻게 3억원으로 위탁을 줘요? 위탁비를 3억원씩이나 줘요? 수익 난다면서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그 비용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2억원 정도 갭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수입이 1,600만원 정도밖에 안나왔는데 그 분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재활용기반시설이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지금 이걸 한번 보죠. 관리 위탁이 3억원이에요. 그렇죠? 관리 위탁을 3억원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그렇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넘게 발생될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얼마 수입을 잡는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저희들이 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 1,600만원 들어 왔거든요. 내년에 한 2억에서 2억 5천만원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재활용선별장이 있단 말이에요.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이 위탁을 관리비용 경비가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이 한 2억 5천만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이게 위탁이지, 3억원에 위탁해 놓고 수익이 2억원이 나올지 1억원이 나올지 나오는 대로 수익을 받겠다? 이게 위탁입니까?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근본부터 잘 잡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줄어들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줄어요. 봉투가 남아돌아가나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동안 과거의 예를 보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단가가 매년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도 이 정도의 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 경비라고 했던 부분들이 감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줬구나 라는 얘기가 돼요. 제가 예산을 잘못 다뤘구나, 이 상황이에요.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경비라고 했던 부분들이 전부 감 편성이 됐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다룰 때 예산을 너무 잘못 봐 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남아돌아가는 예산을 줬구나 라는 것이 되거든요. 결론이 그거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느낌이 그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심의를 해 줘가지고 통과시킨 예산인데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더 절감해서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위원님들의 심의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하여간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올바른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특히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매년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게 정확히 계정해서 올라왔다면 증액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필요경비거든요. 물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물가에 따라서 당연히 증액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동안에 쓴 돈들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당장 내년도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것을 예산 삭감한다? 난리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예산서에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전 과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45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건축폐재류 수거처리하고 적체,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다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 방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톤당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김완경 위원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수거는 입찰하는 업체가...
김완경 위원
수거까지 해서 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건축폐재류 같은 경우에는 토사분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처리비용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아까대로 야산이나 읍면 하천에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수거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인부가 하천 정화 활동하는 인부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김완경 위원
그 예산이 읍면에 배정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읍면으로 배정합니다.
김완경 위원
총괄해서 환경보호과에 안 나와 있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 과에 제가 폐이지를 못 찾는데 저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아니고 소규모...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수거비용...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수거해서 처리비용이 예산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하천이나 야산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 많이 눈에 띄어요. 도로변 보면 산속 깊은 곳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 또 예산을 읍면에 준다고 하면 감시감독도 해서 과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으며 또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것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하천이나 야산에 쓰레기가 있다 이것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보상금은 없고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방치된 쓰레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간계곡이라든지 후미진 곳은 아직 행정력이 100%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동하고 같이 파악해서 저희들 예산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수거 처리해 나가고 이것을 신고했다 해서 특별한 보상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대로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보면 하천이나 야산에 많은 쓰레기가 보기 흉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면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읍면에서 제대로 수거를 잘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시골 읍면동 단위는 가능한데 시내 동단위의 공가가 지금 한 10년, 20년째 공가가 비어있어 가지고 건축폐기물이죠? 그게 쌓여있는데 주인한테 치우라고 종용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특히 서산터미널 뒤에 있는 삼양냉동공장 뒷터 그쪽이 엄청난 건축폐기물 들이 쌓여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아주 좋지 않은데 그런 것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건축법에 의해서 절차를 따라가지고 철거해서 방치된 건축폐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방치된 폐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것들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고요. 아마 건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물론 건축 행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방치된 폐기물은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십몇년이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것은 건축과소관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건축이 살아있으면 건축과 소관입니다.
임설빈 위원
건축이 살아있지 않고 폐가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마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 해도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멸실신고라든지 그런 것 하고 나서 허물어 놨을 때 건축폐재류로 저희들 소관사항이지 일단 건물로 되어 있으면 저희과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시내가 거기만 가면 섬뜩해요. 그리고 건축주한테 내가 연락을 몇 번 했더니 시에서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근력 없다, 그런데 슬레이트 건물이고 해서 아무나 건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 주민들의 큰 골치 덩어리로 남아있는데 방법이 없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공가라든지 폐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45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가 읍면동별로 분기마다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왜 1식이라고 했어요? 분기별로 하니까 네 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꺼번에 그냥 계산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8,400만원은 읍면지역은 분기별로 150만원씩 6천만원이고 10개 읍면이기 때문에요. 동지역은 120만원씩 4개 분기 5개동 하면 약 2,4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합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걸 총괄해서 쓴 거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45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연구용역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455쪽에 각종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서 2,300만원이죠? 이것도 용역이에요? 꼭 필요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게 용역인데요.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저희들이 양대동 매립장에서 생활폐기물 압축시켜서 대산매립장으로 이송하는 압축폐기물 운반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담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찌들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세척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 들어 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455쪽 하단, 계속사업비가 감된 이유가 뭐고 밑에 시설비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류관곤
455쪽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안정화시설은 내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내년 4월 4일이 준공기일인데요. 금년도에 돈을 다 투자하고 내년에 한 8억원쯤 되면 그동안 191억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안정화시설을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완공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그 부분에서 빠지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약 한 53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머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덕재 위원
환경안정화시설 공사비 8억원이 뭐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완공까지 투자해야 할 돈입니다. 나머지는 기 투자를 했고요.
임덕재 위원
기존 본예산에 그 사람들이 완공까지 할 비용을 안 세웠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연차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사업비가 되는 거죠.
임덕재 위원
제목이 뭐예요? 환경안정화시설 공사비 8억원의 제목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업내용이요?
임덕재 위원
예, 뭐에 8억원을 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글쎄 제가 그 8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정화시설에 완공까지가 19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내년도에 8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8억원이 반드시 어떤 도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돈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8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8억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계속비로요.
임덕재 위원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3억원씩 주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겁니다. 2017년까지요.
임덕재 위원
그 위에 것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위에 것은 당초 주민과 협의한 사항으로써 착공년도 2008년도 10억원하고 준공년도 10억, 20억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 50억원 문제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영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임덕재 위원
이 8억원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부족분이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총 공사 계약대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총 계약을 했으면 계약범위 내에서 공사완료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8억원을 넣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게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 계약을 했다 해서 일시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나머지 계약하고 난 금액, 즉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이 아니고 기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서 2010년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 공사비에서 플러스 8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53억 3,300만원이 감 된 것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작년도에는 74억원이었는데 안정화시설이 공사단계에 들어가고 예산이 다 집행되다 보니까 올해에 비례해서 이미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53억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임덕재 위원
줄어들었는데 부족분에 대한 환경안정화시설 공사비 8억원이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총 예산 대비 8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총예산에서 플러스 8억원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예산안 457쪽까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안정화시설 계속사업비 계정이 공사비로 해서 8억원이 계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8억원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국비를 원래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국비는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요.
신준범 위원
전액 다 내려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외부재원 확보 계획에 의해서 내놓은 것은 뭐예요? 돈이 다 내려와 있는데 외부재원확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언제 국비가 내려왔어요? 이번 연말쯤에 들어왔나요? 작년도에 들어 왔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그럼 여기 조서 만든 이것은 뭐냐고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010년도 외부재원확보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안정화시설 사업 같은 경우 국비를 8억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시비를 12억원 들이고 민자를 50억원 들이고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안정화시설이 아니고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에너지화시설...
신준범 위원
그럼 RDF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확보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를 그렇게 많이 가고 환경부를 갔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가급적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중앙정부의 4대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RDF 사업은 계속 진행해 왔고 국비요구를 계속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확보가 되는 게 절차상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획서를 그만큼 세웠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10원도 못 받는 결과가 왔단 말이죠.
외부재원 유치 이것을 놓고 지금 쭉 훑어보면서 예산서를 확인을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예산확보를 한 게 없습니다. 전실과가 다 그래요. 하물며 산업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463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전에는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부처에서 36억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각 부처에서 약속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못한 예산으로 확정이 됐어요. 463억원 중에 얼마가 확보됐느냐 하면 19억이 확보됐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국비사업의 문제가 뒤틀어지고 있다, 그럼 뒤에 가서 있는 부분인데 하세요.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대산매립장이 매립종료가 2009년 12월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009월 9월 3일로 당초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산매립장이 종료를 하게 되면 기 매립할 면적이 약 5천평 정도가 매립대상 지구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재원 같은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지역주민상, 환경오염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산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일단은 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대산매립장 3단계 정기검사수수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매립장 3단계,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매립이 완료되면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요.
맹영옥 위원
지금 양대동 안정화시설이 되려면 멀었는데 거기는 시간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쉽게 다 들어간다고 하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더 사용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 2년은 더 사용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이 안정화시설이 그렇게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없네요? 한 2년 여유는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안정화시설도 해야 되지만 당초에 주민들하고의 합의사항이9월 3일인가 금년이 지나 갔죠? 그때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기로 봤을 경우에는 안정화시설 사업추진이 늦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매립하는 것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안정화시설은 약간 여유가 생긴 겁니다.
맹영옥 위원
여유가 생겼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걱정스러웠는데 다행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고맙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매립장 끝난 곳 있잖아요? 그 관리를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관리 예산이 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어디 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일단 복토를 하고 주변의 방치폐기물 같은 것은 버리지 못하도록 주변정리를 하고 잡초 같은 것도 제거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고북매립장이 끝났잖아요? 과거에는 거기에 콩도 심도 고구마도 심는 것 같던데 그것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은 글쎄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완경 위원
작년에는 고구마도 심었는데 올해는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도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농작물 심는 것은 관련법상 좀 힘들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것 정도가 가능합니다.
김완경 위원
농작물 식재는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작물식재는...
김완경 위원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과거에 했더라고요. 그 후에는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마 하다가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잡초도 나고 나무도 서있고 무성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매립이 끝난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해서 흉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457쪽까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59쪽까지 계속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459쪽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이게 뭡니까? 이것은 양대동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양대동은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면 정비하도록 관련법상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정비방법이 나오면 정비를 한 후에 매립지를 어떻게, 예를 들면 공원으로 할 것인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 문제가 차후에 발생되게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도 용역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게 10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대동 기본조사를 말씀하신 거고요. 10개소는 현재 매립장 우리시가 완료된 것이 9개소이고 지금 매립중인 것이 1개소입니다. 총 10개소는 저희들이 매립중이거나 매립 완료된 것도 관련 법률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지금 459쪽 상단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매립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라든지 이런 누출로 인해서 지하수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검사장에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수질오염이 있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적사항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측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상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런 것이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원래 용역을 하는 것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단가가 쌉니다. 그렇다고 특정업체를 가지고...
임덕재 위원
아니 매립장이 종료됐으면 거기에서 더러운 물 나오면 수질검사하고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 행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계 기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험분석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458쪽에 보면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약품이 들어가는데 약품처리를 한 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정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는 거예요? 약품상태를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침출수는 상당히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 있고 고농도의 폐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리적 처리라고 해서 스크린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체 같은 것으로 큰 물질을 걸러내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 처리라고 해서 밑에 보면 가성소다라든지 황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일부 제거한 다음에 3단계로 미생물을 키워 가지고 오염물질을 잡아먹도록 하는 그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 처리 단계 같은 경우는 약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미생물처리 3단계까지 하면 깨끗한 물로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깨끗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정화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또 다시 별도로 하수하고 모아져가지고 다시 또 처리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에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서 약품처리하고 미생물처리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다시 정화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계속해서 461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급식, 그 밑에 보면 피해보상으로 1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7천만원이 삭감돼서 8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급식하고 같이요?
임설빈 위원
우선 밑에 피해보상.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을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단계는 생육초기단계와 성장단계, 수확단계가 있는데 대부분 피해농민들이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탓도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놔야 됩니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확보된 농가만 주게 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요. 내년에는 파종단계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해서 모든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임설빈 위원
홍보도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첫 번째 홍보가 중요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장이나 이웃주민들 또 면장, 읍장들이 인정을 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과장님이 그걸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해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피해가 있어도 한번 나가보지도 않았고 그쪽 주민들이나 이장들한테 면장들한테 의뢰해 본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돈을 1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또 삭감시켜서 8천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남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8천만원을 요구해 놨다가...
임설빈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농가가 자꾸 늘고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활동 이런 것은 자꾸 느네요? 그건 자꾸 늘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여기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급식이라고 쓴 것은 저희 밀렵감시단 민간단체로 구성된 것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이 15명들이 감시라든지...
임설빈 위원
그것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피해가 많은데 자꾸 보호활동 하는 사람들만 늘린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보호 같은 경우는 밀렵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야생보호 사업하잖아요? 야생보호 사업 하다가 국도변에 죽은 것 있죠? 사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으면...
김완경 위원
처리비용 예산에 들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거를 해서 처리할 방법은 특별히 뾰족한 묘안이 없어서 마대에 담아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면 고양이나 개 같은 것이 도로에 국도변에 있어서 한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기 흉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연락을 해서 치워야지 한없이 도로변에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홍보 같은 것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미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김완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 팜플렛을 보내든지 부탁해서 운전사들이 잘 아니까 신고가 돼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대로 마대에 담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전염병에 걸린 가축처럼 매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라든지 택시기사들한테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진료하고 하단에 환경오염 배출시설관리가 한 2,300만원이 감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부상 야생동물은 고구마 파먹던 멧돼지가 다쳤어도 야생동물 진료 들어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이러니 하게도 야생동물을 가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는 포획도 하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는 보호도 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드킬에 의해서 부상당하는 고라니라든지 야생 짐승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호할 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방치하기는 여론상 아니면 도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신환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를 하고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상 야생동물 진료목적으로 지정병원에 1년에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2,300만원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환경오염 배출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해서 2,300만원이 감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감된 이유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하는 일인지 뒤에 쭉 내역 보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말 그대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뒷장에 보면 환경오염물과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류사고나 수질오염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임차료 뒤에 또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단속용, 이런 유지비 다음 장에 보시면 소음측정기 구입한 게 있는데 내년도에 소음측정기 기록지가 고장나가지고 별도로...
임덕재 위원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은 몇 번이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많이 했는데 제가 몇 종에 몇 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오염방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장비임차료, 아니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듣는 거지 자료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깎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 보태줘야 하나 이게 심의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오염방제 관련 장비는 무엇을 임대를 한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쉽게 얘기해서 무슨 예산이냐 하면요. 현장에서 수질오염사고라든지 유류오염사고를 당하게 되면 방제장비가 필요한고...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5,100만원에서 줄었잖아요. 그런데 몇 회나 해 봤느냐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임덕재 위원
작년에 하려고 해서 5천여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5,132만원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이런 막중한 환경홍보물이라든지 오염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환경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예산이 편성돼서 가중이 돼야지 세워 놓고 안했으니까 깍은 것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니고요.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 구입이라고 7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악취포집기 같은 단가가 있는 기계를 구입하고 내년에는 소음측정지기 700만원을 구입하다 보니까 장비 가격에 대한 갭이 약 1,900만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작년에 5천만원 세웠는데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임덕재 위원
이거 이따가 오후까지는 갖다 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오후까지 갖다 줘요. 왜냐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보게 갖다 줘요.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안 해서 돈이 남았는지 전혀 안했는지 모르니까 그 근거 서류를 가져와 봐요.
위원장 류관곤
예,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461쪽 중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표지 이것은 포획을 하면 3천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게 아니고 고라니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신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하여금 포획을 하게 되면 그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식표시를 붙이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어디에 붙여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를 들면 발목 같은 데요.
맹영옥 위원
그 짐승의...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체에요.
맹영옥 위원
잡힌 짐승?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불법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표시...
맹영옥 위원
그 스티커 붙이는 게 3천원씩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발목에 둘러서 붙이는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463쪽까지 계속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을 올 연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면서 홍보가 안됐던지 뭔가 운영 의지가 없었던지 10원도 안 쓰고 끝난 상황에 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홍보를 못한 점, 제가 말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2009년도 집행액 1억 5천만원을 확보 했다가 집행은 못했는데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피해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확보는 줄였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년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라고 감사에서도 했고 지금 설명에서도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줄여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했지만 홍보활동 미흡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을 한번도 안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피해보상금이 얼마나 갈 것인지 소요판단이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1억 5천만원은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실무진의 판단에 의해서 내년에 8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판단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8천만원 요구했고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노력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8천만원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의 도와주신다면 더 올려가지고 농작물로 피해 받는 농민들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실무진들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이나 예산을 다루는데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서산시를 보면서 예산을 다룰 겁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누차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행정을 하겠다 라고 계속해 왔단 말이죠. 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여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감사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과 이 예산서 상에 나타난 현상과는 대치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안나오게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전년도에도 예측을 1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홍보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 예측을 했는데 적극적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1억 5천만원은 너무 과한 것 같다, 줄이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과한 것은 아니고 소요판단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미흡했다는...
신준범 위원
그 얘기는 더 웃기는 것이 뭐냐면 그럼 전년도에는 어떤 예측 속에서 예산확보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조례 만들어 졌으니까 한 1억 5천만원 만들어 보자, 예측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상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허공에 돈세우고 말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전년도 것과 비교를 쭉 해보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인사발령해서 온지 몇 개월 안 되기도 하지만 내가 12년을 의원 하면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부분이에요.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만약에 행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행정은 필요가 없는 행정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는 거라면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가치성이 없거든요. 연속성입니다. 아무리 업무자가 바뀌고 했더라도 그 전 단계, 인수인계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전년도에 확보할 때는 아무런 계측도 안 해 봤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예산요구를 할 때 분명한 계측들을 해야 합니다. 해서 그 계측된 부분을 명확하게 예산계나 기획실에 ‘우리는 이것을 계측을 해 봤더니 이 정도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보 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싸움 아닙니까?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하지만 예전에는 실과에서 예산 따려고 하면 싸움이라고 했어요. 전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합리적 논리성을 가지고 예산계에 가서 이것 안하면 문제가 생길 정도로 설명을 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측을 제대로 안 해 보고 스스로가 안 됐다고 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463쪽까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4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요. 비행장 소음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인데 국비나 도비 안 보태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 지난 9월에 가서 예산담당관까지 찾아가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도비 지원대상에서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임덕재 위원
국비가 지원대상이죠. 비행장 때문에 만들어진 민원이고 야기된 민원 속에서 그나마 하려고 본위원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해 놓은 건데 그때는 도비를 받았었거든요. 지원이 처음에 보람영농조합 만들고 할 때 도비 받고 했는데 순수한 시비 3억원이 넘는 돈을 가져다, 물론 그 사람들의 애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 담당 주무부서가 돼야지 이것은 굉장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그 비행장은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어쨌든 국가를 통해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 사안인데 국비가 들어가야 하고 도비가 들어가야지 순수한 시비가지고 이렇게, 이거야 말로 계획이 없는 무계획한 거예요. 민원이 야기되니까 땜빵질 하려고 편성되는 예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 입장에서는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서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비든 국비든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됐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양해 못해요. 됐어요.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에서 보람영농조합에 저온저장창고 설치 이렇게 해서 냉동차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만약에 농정과에서 했다면 도비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시비로 전액 쓰는 것이고, 이게 농정과에 넘겨줬으면 도비 받을 수 있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해미지역만...
임설빈 위원
아니 농촌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이해는 갑니다.
임설빈 위원
저온저장창고 짓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저희들 분야에서는 소음피해로 문제가 돼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정되면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농정과에서 정상적으로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소한 생활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전액 시비로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런 것은 농정과 문제만은...
임덕재 위원
아니 어떻게 농정과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업이 별개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 달라는, 그렇게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임덕재 위원님하고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문제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도비든 국비든 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를 대주는 것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있어서 지금 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법적으로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가서 예산 좀 주십쇼 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 방법론의 문제에요. 우리 도 의원들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는 것을 도의원들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한번도 활용을 않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함께 논의를 안 해요. 그냥 행정력 가지고만 가서 법적인 것만 가지고 가서 도비 주시오, 국비 주시오 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정말 함께 도의원과 국회의원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예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논의를 했다면 당연히 얻을 수 있죠. 아마 우리 시에서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때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쯤만 확인을 했다면 이거 그 사람들이 해줬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도 우리 서산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행정직원분들만 쫓아다니면서 난리쳤지 정말 우리 시장이나 누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 함께 우리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도비확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 사람들 명분 세워줘 가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내용이에요. 아마 그 작업만 했더라면 기본적으로 이 비용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위에서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만이라도 도의원님 붙잡고 국회의원님 붙잡고 가서 정말 비행장 때문에 이런 소음 피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확보를 해서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좀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위에서 하기만 바라지 말고, 위에서 안하니까 밑에서라도 하란 말이에요. 당연히 윗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인데 위에서 않는 것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라도 쫓아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비, 도비 따는 작업입니다. 예산작업이라는 것이 앉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법적사안가지고 돈 주는 것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도 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줘요. 이게 예산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46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6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푸른서산21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전년도도 그러고 예산액이 올라왔네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푸른환경21에서 하는 일이 조례로 5천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은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16개 시군 대부분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70여개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의제를 설립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을 수립 추진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요.
지방의제21을 수립하는 추진 주체는 자치단체에서 갖되 환경보전사업은 관과 기업과 민간단체와 주민이 서로 동반적인 입장에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자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이 민간입니다. 민간이 하다 보니까 우리시를 예를 들면 푸른서산21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라고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전국 대다수의 시군이 관련조례를 설립해서 운영비라든지 조례가 있으면 인건비 같은 것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도 및 시군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역 사회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또 그 사람들이 행사한다고 오라고 해서 가보면 푸른서산21 추진협의회에 걸맞지 않게 쉽게 말하자면 별보일 없더라, 그동안 이분들이 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뭐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까지 주요한 사업들을 보면 자생화 화단가꾸기라든지...
임덕재 위원
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자생화 화단가꾸기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의 토속꽃이죠. 그런 것이라든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이라든지...
임덕재 위원
기후변화대응사업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쉽게 얘기해서...
임덕재 위원
아니 눈 오는데 눈 오지 못하게 했어요? 비 오는데 비를 못 오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넓게 보면 다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에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물론 이게...
임덕재 위원
내가 행사 때 오라고 해서 가보면 이게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 하품할 정도이고 차라리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는 뭐하긴 해도 그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해서 사회의 구축을 감성을 갖게 만드는데, 이것은 하는 일이 헷갈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임덕재 위원
이 사람들이 보면 하여튼 아주 많이 모였더라고요. 선거직에 있는 놈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표 떨어질 소리가 될지 모르는데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줘놓고 오라고 해서 가보면 뻔드레하게 지금 얘기한대로 화단가꾸기 기후변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검토해 보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덕재 위원
이것을 돈을 주려면 조례로 환경보호과에서 만드세요. 조례로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에 타당하게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데다 5천만원씩 주고 하던 일 조차도 다 끊어버리는 예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원하는 조례는 없지만 환경기본조례 민간단체지원이라는 아까 제가 민간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주민이라든지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환경기본조례의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환경운동연합 같은 곳은 얼마나 줘요? 돈 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운동연합은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래서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포괄적으로 푸른서산21이나 환경운동연합이나 기타 환경에 관계된 즉 환경보호과에 관계된 기타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조례로 만들면 보조지원을 할 수가 있죠.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로 올라오면 조례에 준해서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산안 468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64쪽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에 2식에 1억원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벌천포하고 창리 쉼터입니다.
임설빈 위원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대산 벌천포하고 창리 쉼터요.
임설빈 위원
여기 참고 자료에는 없네요? 위치가 어디인가?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30대 70으로.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여기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자 인센티브를 작년도 1,400만원 세웠었는데 다 지출됐어요? 466쪽.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금년에요?
맹영옥 위원
작년에는 1,400만원 있었고, 다 지출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직 지출 안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12월말까지입니다. 연말에 가야 지출됩니다.
맹영옥 위원
올해는 2천만원 세웠는데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라는 것은 전기량을 얼마큼 적게 썼느냐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그런 설명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또 어떤 방법이에요? 전기세를 절약하고 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을 현재 단일품목으로...
맹영옥 위원
전기세만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사용량을...
맹영옥 위원
그것은 근검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를 아끼느라고 하는 과정은 다 해당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할 수 있는 배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한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858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가입한 가구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가입해야 됩니다.
맹영옥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까 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가스도 포함됩니다.
맹영옥 위원
가스도 해당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작년도 동기대비 사용량 평균하고 금년도 동기대비 사용량평균해서 그 차액이 나옵니다. 차액 따라가지고 kw당 127원씩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5천여 가구가 가입되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5,858세대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에 가입하고 싶으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면.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465쪽 푸른서산21이요. 이게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육성하는 단체입니까?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쨌든 근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 같아요. 맞죠? 아까 설명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대세가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맹영옥 위원
의도는 좋은데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아요.
임덕재 위원
예산심의 중인데 지금 해서 결정을 해야지...
신준범 위원
받아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해요.
임덕재 위원
환경21 추진협의회 운영한 것 사업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현지 확인을 나가 보게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오후까지 가져와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0쪽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자연환경보호 파트에서 6억 8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업들이 전에 하던 것을 않고 감이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기금 세출예산에서요?
신준범 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내가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기금에 대한 것을, 비교가 안돼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만 봐서는 못 찾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거기 있는 것 같으면 질문도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기금운용에 보면 환경보호활동에서 6억 8천만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예산 계정이 됐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 내년도에는 사업을 않는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고, 어디에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6억 8천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다음에 468페이지에 내부거래로 인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9억원 정도 되는데 그 9억원이 어디 사업을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석남동입니다.
신준범 위원
석남동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신준범 위원
석남동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이것을 계정을 할 때 지금 석남동이 쓰레기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숙원사업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이런 예산들을 계정할 때 같이 연관해서 계정해요. 목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연관해서 계정해야지 앞에 보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앞에 보면 안정화시설 관련해서 지역 숙원사업이니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따로 두고 이것 전출하는 것은 여기에 뚝 떼어 놓고, 왜냐면 예산이 한군데에 같이 모여져야 안정화시설과 연관돼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가고 있구나 이게 한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본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주민지원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활용을 않고 있나 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주민협의체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덜 끝났고요. 환경영향조사도 조사지만 영향권 내의 협의체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2010년도에는 안정화시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그동안 예치되어 있던 50억원 플러스 이자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50억원을 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세워 놨고요. 나머지 이자는 다시 예치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신준범 위원
안정화시설과 연관해서 예산들이 지원이 됩니다. 기금을 통해서도 가고 일반예산에도 민원처리문제로도 가고, 원칙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지금 보면 사실 원칙이 다 깨져 있습니다. 중간에도 용역으로 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고 해서 다 깨져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그래요. 원칙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가면서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는 부분이지 원칙을 한번 무너뜨려 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일처리 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원칙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올 예산도 상당한 부분들이 감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봅니다. 업무상 민원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고 내년도 집행하면서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쓸데 없는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의 817억 4,200만원, 세외수입은 435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1,460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 163억 800만원, 보조금 1,026억 7천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 3,804억 4,600만원보다 99억 800만원이 증가한 3,903억 5,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예산액 778억 8,900만원보다 38억 5,300만원이 증가한 81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은 주민세 1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33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소한 120억 8,600만원을 도시계획세는 5억 8,900만원이 감소한 4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노후차 교체로 인한 신차증가와 차량의 증가로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89억1,200만원을 주행세는 14억 7천만원이 증가한 10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03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 예산액 429억 6,700만원보다 5억 9,900만원이 증가한 435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예산액 100억 2,500만원보다 16억 8,300만원이 감소한 8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예산액 329억 4,200만원보다 22억 8,200만원이 증가한 352억 2,5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전입금에서 전년보다 56억7,700만원이 증가한 88억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전년보다 9억 7,300만원이 증가한 1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는 43억 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잉여금과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실물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서산시 재정수요에 부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올해 경기도 어렵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세입 잡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목적세가 상당히 많이 줄거든요. 38억원이 감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목적세 보면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토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감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윤준상
도시계획세가 감소하는 원인은 금년도에 세율이 인하가 되어 가지고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준범 위원
세법개정에 의한 것이 38억원씩이나 되요?
세무과장 윤준상
몇 페이지...
신준범 위원
목적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준상
목적세는 5억 8,960만원이 감됐는데요. 78쪽에.
신준범 위원
총괄표에는 지금 감이 38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괄표에.
세무과장 윤준상
지방세, 그것은 전체입니다.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세 전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신준범 위원
여기 보면 총괄표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47.42%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서 계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서 계정이 잘못된 건가요?
세무과장 윤준상
목적세는 5억 8,96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내역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표에 보면 세입총괄표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47.42%가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계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소세가 내년도에는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이 됩니다. 세원은 변동이 없고 세목만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준범 위원
그렇게 설명이 돼야 이해를 하지...
세무과장 윤준상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25억 3천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세목 자체가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세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가죠. 아까처럼 세금이 감면되었다고 하면 이 정도로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감면이 된다 라면 큰일 날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설명대로 라면 계정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하나 더 할게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증감되는 추이를 봤을 때 올해 지방교부세가 그 추이에 맞게끔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나요? 어떻게 봐요? 세입을 잡아볼 때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매년 증액이 됩니다. 여태껏 줄어든 적은 없으니까요. 늘어나는데 그 추이를 볼 때 내년도 지방교부세 들어온 것이 그 추이에 맞게끔 왔다고 보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는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 쪽에서 답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쪽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96쪽까지 농정과 예산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지금 농정과 총계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8억원 정도 증액됐다 라고 설명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증액됐다 라고 보여 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농정과에서는 하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신준범 위원
증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 할까요? 신규사업이 들어 간 게 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약속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그 신규사업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에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란 말이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그동안 말씀하시고 시장도 말씀하시고 한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을 통해서 예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을 비교해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농정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보여 지는데 겉 표면만 놓고 지금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예산이 늘었단 얘기는 신규사업, 아까 얘기 하듯이 새롭게 지난번에 방제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건데 그 예산 늘어난 것과 신규사업을 넣은 것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예산이 되어 버려요. 늘어난 게 아니고, 그렇게 분석되겠습니까? 어떻게, 농정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신규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왔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기존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사업이 줄은 부분보다는 예를 들면 최저생산비 같은 경우도 몇 년 해 보니까 7억원이었는데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마늘종구 구입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 전년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조정을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14억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8억 5천만원 밖에 안했으면 그 차액분은 줄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준범 위원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전혀 아니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전년도에 그냥 쉽게 전년도 본예산 하고 비교하면 지금 8억원 정도 총액으로 내용은 그만두고 늘어난 것으로 계정이 되고 우리가 추경까지 한 것을 계산해 보면 전년도보다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해 놓고서도. 우리가 추경까지 계산하면 농업정책에 372억원을 썼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 358억원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었다고 해요. 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통상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하고 마지막 추경까지 가지고 가면, 분명히 2010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상대로 예산이 늘어나는...
신준범 위원
제가 통상 이렇게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우리가 단순비교를 할 때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비교를 합니다. 맞아요.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계정을 해요.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땠냐면 우리가 2회추경까지 했어요. 매년 통상적으로 대부분이 2회추경까지 하는데 2회추경까지 한 예산보다 그다음 해에 본예산이 늘어납니다. 비교는 당연히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비교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보면 2회추경 예산보다 늘어납니다.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보고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 2회추경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농업예산 이번에 쌀 파동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잔뜩 늘렸습니다, 농정과에서 여태껏 떠든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여기 내용 들여다보면 더 기막힙니다. 여기 내용에 늘어난 것을 쭉 내용 들여다보면 더 기막힌 상황이 와요. 그런데 내용 얘기하기 이전에 총괄적인 예산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늘었다, 농업예산 올해 쌀 파동 때문에 예산 잔뜩 늘었다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다 이거죠.
아예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왔다 우리 서산시 총괄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예산도 나름대로 다른 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쪽에 늘리는 편성을 해서 그래도 농업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올바르죠. 그랬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위원님께서 언제 어떤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늘었다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없고요. 다만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늘었다고 안했다고요? 언론 보도한 것 가져다 들여다보고 얘기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석을 그렇게 하자 이거에요. 분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됐다고만 얘기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지금 본예산에서 전체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왜 농업예산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한 것처럼 말장난하지 말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 어렵다, 우리 서산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농업예산만큼은 더 챙겨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 부분은 줄여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올바르지 그게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거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게 맞죠?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육묘상자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고 기타 꼭 필요했던 일들이 많이 깎였거든요. 도비, 국비 붙은 게, 또 농업 하는데 불요불급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대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은 국비가 안와서 삭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국·도비는 어찌됐든 지침에 의해서 시비 부담분을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작년 대비 줄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농가에 가야 될게 안 간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을 자치단체에 배분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딱 맞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족한 데도 있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비료 같은 경우는 일부 남아서 연간 몇 억원 정도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농가한테 가야 될 부분이 안 간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예산 보조금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보전직불제 사업 같은 것은 경상보조인데 148억원이 아주 없어져버렸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몇 페이지...
임덕재 위원
477페이지, 아주 없어진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48억원인데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다음 장 밑에 보면 직불금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전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올해 삭감이 되거나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니까 중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중단을 시켰거나 한 부분 전년도에 예산 중단된 부분과 전년도에 사업하던 것이 내년도에도 사업을 한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금액비교와 또한 국·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부분에서 비료 같은 경우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왔을 거예요. 예전 화학비료 같은 경우,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100% 없어지는 상황이 왔고 국·도비 중에서도 전년도에 있었던 것이 올해 폐지된 것,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온 것 그 부분과 전년도에 왔던 것을 올해도 사업한다고 하면 그 차액,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든가 증액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아예 신규사업, 신규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474쪽에 벼육묘상자처리제 지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 부분이 금년에 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육묘상자라는 것이 묘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육묘상자처리제라는 농약 같은 처리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했을 때 본답에서 내는 것보다는 6~7월까지는 거의 방제효과가 있어서 노동력도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답에 가서 직접 농약을 주려면 그만큼 노동력이 들어가고 농약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농가를 소득보존, 도와주는 측면에서 육묘상자처리제를 농가에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병충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1년 내내는 아니지만...
맹영옥 위원
6월까지...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12억원이라고 했죠?
농정과장 김영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2억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자부담 뺀 것...
농정과장 김영제
그 12억원이라고 얘기 했던 것은 육묘은행...
김완경 위원
아니 지난번에 12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쌀 보존이...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9억 3천만원하고 육묘은행이라고 어려운 노인들이라든지 부녀자면서도 영세농들을 본인들이 못자리하기 힘드니까...
김완경 위원
그게 얼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게 3억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보고...
농정과장 김영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농정과장 김영제
들어 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육묘처리제 12억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분리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에요? 보면 알고요.
농민단체지원금이 다시 생겼네요? 이게 뭐죠?
농정과장 김영제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완경 위원
바로 위에...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쌀 전업농이 최근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8~900명 회원이 확보되면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됐던 금액이 300만원으로 너무 적다고 해서...
김완경 위원
300만원 했었다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기존에...
김완경 위원
700만원으로 더 증액됐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서에는 기존에 지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산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300만원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300만원 주던 것을 예산을 세워서 1천만원 만들었다? 700만원을 더 보태서?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풀로 지원한 것은 300만원이 남네?
농정과장 김영제
그걸 아직 기획실에서 확실히 조정을 안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비라고 해서 임차료 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해 보는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1억원이 섰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항공기로 방제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항공 임차료입니다. 비행기 임차료인데 그게 최근에 우리 서태안 지역에 돌발 병충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필요시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방제효과를 신속하게 해서, 농가한테 배분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쌀 전업농회 장기수, 서경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하고 농민회 송원호, 문건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이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농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우리 농민단체 회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녹비작물이 주로 뭐죠?
농정과장 김영제
주로 호밀입니다. 호밀을 수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커트해서 거름으로 씁니다.
위원장 류관곤
농정과 소관 예산안 473쪽부터 496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나 이런 사안을 쭉 말씀을 해 보세요. 삭감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감이 됐는가, 기존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계속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야지 깎고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 자료가 정확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4~5차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을 했는데 그렇다 해서 사업이 예산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까도 모 과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려고 어쩌구 얘기를 했는데 보면 시장께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다니시면서 민간농민들하고 얘기 중에 말씀하신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보태다 보니까 예산이 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없다고 할 테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이라는 것을 1억원을 요구했다가 그것을 이번에 잘랐습니다. 예산계에서 도저히 그것을 넣기 어렵다 해서 못 넣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도 효과적으로 예산 대응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우리가 15개 농특산물 브랜드화 육성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우리지역에 마늘, 인삼이라든가 생강 이런 부분들이 많은 생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인 검증 또 거기에 따른 식품개발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으로 쓰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연구용역이요? 여기 연구용역이 아닌데? 상품개발인데? 상품개발이면 직접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개발 그 자체가...
임덕재 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는데...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임덕재 위원
여기 가공상품 아니에요. 가공상품 개발이 3품목인데 돈 1억원 가지고 무슨 개발을 하냐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래서 지금 6쪽마늘하고 생강하고 인삼을 가지고 상품을...
임덕재 위원
6쪽마늘, 생강, 인삼 다 좋은데 이게 3품목이면 돈 3천만원 가지고 뭘 개발하겠다는 얘기냐고요. 깡통을 만들어요, 엑기스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상품개발이 단년도에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추진할 겁니다.
임덕재 위원
이렇게 흩어놓을 것이 아니고 브랜드 상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인삼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한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투자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게 브랜드상품이고 개발이지 이게 3품목에 1억원으로 해 놓고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 임종근
농정과 임종근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말씀해 봐요.
농정과 임종근
이 사업은 저희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이고요. 가공상품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원료의 특성이라든지 기능성 성분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년간의 기간을 가지고는 가공품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금년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연차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마늘이나 생강, 6년근인삼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덕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3품목이라고 했으니까, 3품목이 정확하게 뭐예요?
농정과 임종근
6쪽마늘, 생강, 6년근인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인삼조합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늘은 마늘법인, 생강은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이 자금을 주되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얼마 전 저희가 MOU체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3년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게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 임종근
그건 아닙니다. 그 법인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덕재 위원
마늘은 이미 200억원 갖다가 마늘상품 개발하고 산수향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 임종근
마늘상품은 현재 지금 법인에서 하는 사업들이 깐마늘하고 슬라이스마늘이나 흑마늘 쪽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건강식품 이런 쪽하고는 조금 아직은 먼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가공품이 아니고 건강 기능성 식품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3품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덕재 위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정과 임종근
지금 저희가 가능성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지도하고 같이 끌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러한 사업은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것 좀 해 봐라 라고 하는 것보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무조건 3개 품목 6쪽마늘, 생강, 인삼 이렇게 해 놓고, 인삼은 인삼조합에 줄 겁니까?
농정과 임종근
예, 조합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일단은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지금 1천만원 정도는 일단 금년도에 부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임덕재 위원
지금 인삼조합 같은 데서는 이미 상품이 나와 있잖아요? 개발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농정과 임종근
예,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걸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시에서 뭘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 임종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떠한 품목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원재료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을 하고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떠한 상품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임덕재 위원
아니 여기 3품목이라고 했잖아요.
농정과 임종근
이건 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품목을 가지고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하자는 의미이고요. 그 상품자체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마늘을 가지고 기능성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게 그동안에 마늘 엑기스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해서 많이 실패했죠?
농정과 임종근
일부 개발돼서 유통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장에서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 임종근
금년에 처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지금 기 6쪽마늘 200억원 가지고 돈잔치 하고 있어요. 물론 성과도 상당히 있지만 그런 문제, 또 생강도 생강 클러스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거기도 처리시설이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일 내로 착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생강 클러스터 이미 오래전부터 생강주를 만드네, 뭐를 만드네 골치 아픈 사연에 연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사실 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우리 서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한 1년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아마 내년부터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미 지금 6쪽마늘이라든지 생강, 인삼이라든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뭐를 개발해야 하냐면 요새 녹색 뭡니까? 지금 대통령도 어디 가서 회의하고 있는데 녹색 이런 게 정책적으로 되는데 친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인지 기 움직이고 있는데, 또 생강 슬러스터 이것도 상당히 깊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돈 3천만원씩 나눠줘서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시작을 할 때 제대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성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고 인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사탕이나 젤리, 제과 등 인삼의 모든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뭐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인가...
농정과장 김영제
그 부분은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신규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국·도비도 없는 순수한 시비 9억 3천만원으로 벼육모상자처리제 지원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육묘상자를 사전 농약처리를 하면 6월, 7월까지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덕재 위원
그 육묘처리 9억원하고 또 민자보 육묘은행지원사업 3억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육묘은행은 노약자라든지 부녀자 농가 중에서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못자리를 하기 힘드니까 육묘장에서 직접 길러다가...
임덕재 위원
됐어요. 육묘상자 9억 3천만원으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은 전 농가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임덕재 위원
봐요, 전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육묘상자 한판에 2천원씩 2,500원씩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논 열마지기나 닷마지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자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기업형 육묘처리 하는 곳에 주문만 하면 100상자든 200상자든 갖다 심는단 말이죠. 그런데 뭘 전 농가에 이걸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적은 돈도 아닌데?
농정과장 김영제
공동육묘장은 어찌됐든 묘를 기르는 부분이고 거기에 상자처리를 하는 겁니다. 육묘장이 들어가든 개인이 집에서 못자리를 하든 상자처리를 예를 들면 1ha까지는 100%를 지원하고 2ha까지는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임덕재 위원
내가 농사를 짓는데 육묘상자가 필요 없고 논에 모 심을 준비나 했다가 기업형 육묘상자 거기에서 주문만 하면 딱 와서 심어주기까지 하는데 어디에 이걸 지원하겠다는 얘기냐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 농가들이 전부 다 어찌됐든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못상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임덕재 위원
대가를 지원하는데 그건 내가 사다가 심는 것이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진짜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혜택을 입는 것도 아님에도 어차피 사다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규적인 사업보다는 기 추진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액수를 삭감 내지는 없앴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농가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것이 못 받는 그런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덕재 위원
474쪽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못자리상토지원 등등 쭉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900만원 감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죄짓는 것이 이런 것이...
농정과장 김영제
작년도에 이걸 지원하고 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을 덜 세워도 되겠구나 그런 측면이지 농가한테 가야 되는데 1억 4,900만원 어치가 안 가고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반납했어요? 예산 반납했어요?
임덕재 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이...
위원장 류관곤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74쪽에 육묘상자처리제지원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올해 예기치 않은 애멸구가 발생해서 줄무늬잎마름병이 생기다 보니까 본답 초기에 긴급 방제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했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본답이양을 할 때 상자에 처리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가 육묘은행에 가서 묘상자를 가져왔든 내가 직접 육묘를 키웠든 본답에 이양을 할 때 처리제를 갖다 뿌려가지고 본답에 이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농가들이 본답 초기에 농약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줄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렇게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지 그렇게 하시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임덕재 위원
양란이라든지 기타 종구갱신이라든지 전부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과잉예산 세워서 쓰다가 남은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고 예산을...
임덕재 위원
중요한 얘기에요. 대답 잘하세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한 가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요. 못자리 상토 지원이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뭐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농정과장 김영제
전년도 대비해서 농가 보급하고 그만큼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서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예산반납 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반납했는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커져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
신준범 위원
아니 잠깐 봐요, 남았다는 얘기는 반납했다는 얘기와 이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해요?
농정과장 김영제
반납이라는 개념을 저는 마무리 추경에서 잘랐느냐 연말까지 가고 나서 반납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신준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예산서 작성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할 때 왜 요구를 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보다 줄어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쓰고 어떻게 했는지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기본 아니에요?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이런 상태에서 뭘 질문하겠습니까? 다른 것 복잡한 것도 많은데 이런 단순한 것도 답변이 안나온다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뭐라고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하느냐는 말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느냐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 봐요. 담당자든 누구든 간에...
농정과 곽용화
안녕하세요. 농정과 예산담당 곽용화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납이라는 부분이 아직 2009년도 예산 결산은 안됐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지금 1회추경 때 바뀌어가지고 23억원으로 조정이 된 내역인데 이 최종결산은 12월 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 상황이지만 반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설명이 이렇게 돼야 맞단 말이죠. 1회 추경 때 쓰고 보니까 이 3억원 가지면 되더라 그래서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 가지고 감을 시켰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삭감을 했단 얘기죠?
농정과 곽용화
예.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지 이 금액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반납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25억원이 서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25억원 아닙니까? 25억원을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감 되는데 이에 대한 조정을 1회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 곽용화
예.
신준범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23억원 가지고 썼는데 얼마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정산 안했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 곽용화
정산은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 반납하고 그렇지는 않고 다시 조정할 때 그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신준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1회 추경 때 과 예산이 돼서 감을 하고 집행을 했다, 그때 1회 추경 때 조정한 금액이 23억 5천만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예산 세웠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농정과 곽용화
예.
신준범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자리에 와 주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에 계상이 됐었는지 이번에 반납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준범 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공급 사업이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게 넘어가요.
지금 벼육묘은행이 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육묘은행이라는 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육묘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약자라든지 부녀자, 노동력이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묘를 몇 상자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노약자나 어르신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 기준을 지금 딱...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보자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예산 못 다뤄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다루는 것은 타당한 예산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정해 놓고 기준이 뭔지도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모르는 예산을 다루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니까 이 정도 들어가더라, 명확히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요구할 때는? 예산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 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 육묘를 어디서 기릅니까? 누가 기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공동육묘장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공동육묘장이 어디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공동육묘장은 법인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와 연관되는데요. 지금 육묘장을 우리 서산시에 10개, 감사 때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10개동을 액수가 1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공동육묘장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의 문제가 있다 해서 규모를 줄이든지 액수를 줄여서 갈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가자 라고 제안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것을 제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육묘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줄 때는 몇몇 사람한테 줬다 이거예요. 줬을 때는 공익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주문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신들 거기에 모 키워서 장사해라’ 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액을 정해 줘야죠. 정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육묘장에 대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준범 위원
그럼 기준액이 얼마에요? 기준액 선정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 계획도 없죠?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농협에서...
신준범 위원
3억원이면 얼마인가 3천원씩인가? 육묘장 장사나 해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농업기계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2억 6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사안별로 죽 나열하더니 이번에는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7억 3,6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대개 육묘상자 운반기라든가 개량로터리, 배토기, 관리기, 분무기 이런 종류입니다.
신준범 위원
전년도에 보면 농기계 사업에 여러 가지 놨습니다. 보면 경운기 경광등이나 보행형관리기, 경운기 개량로터리, 트랙터 등 또 일반 육묘파종기, 육묘운반기 이런 게 쭉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까? 볍씨바라기 이런 게 있는데...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전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다음에 서산6쪽마늘 체험행사비 지원이 있어요. 서산6쪽마늘 축제가 격년제로 서산과 태안이 하는데 우리 서산이 주최할 때 예산이 3억 8천만원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주최를 않죠. 태안이 주최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격년제로 한다고 보면 태안이 해야 됩니다.
신준범 위원
체험행사만 하겠다고 해서 예산계정을 2억원 드렸습니다. 2억원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체험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2억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체험행사비라고 표현 자체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태안하고 우리가 6쪽마늘 관련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안 쪽에 제안을 해 볼 생각이거든요. 일단 2억원이라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계획은 사실 수립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을 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예산이 타당한 것이냐 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마저도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보고 예산 다루라는 거예요. 농정과는 예산 다루지 말아야겠네요. 계획도 없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고 이제 수립하겠다, 그러니까 예산 미리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수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꼭 뭐 같으냐면 국회 예산 다루는 것 보니까 자료 하나도 안 주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내놓은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 축제가 기존 다른 축제들이라면 연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지금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면서 마늘은 태안하고 우리 서산시가 공동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서산지역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그분들을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연속해서 지난해처럼 하는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 너무 행사위주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는 체험 쪽에 비중을 둬서 실질적인 마늘 농가를 위한 행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고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봐요, 새롭게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새롭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인정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늘하고...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두세요.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요구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 할게요. 지금 이런 사안별 예산을 죽 보면서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2009년도 본예산보다 8억원이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늘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벼육묘은행 3억원, 벼육묘상자처리제 9억원, 생강클러스터 14억원, 토양개량 이건 기존에 상승되는 금액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도 1억원이 넘게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이것 빼고 나면 농정예산 엄청나게 줄었어요. 보세요. 이것 빼고 나면 농정 예산이 엄청나게 줄은 상황이 왔다고요. 2회추경 그만두고도 본예산대 본예산으로 비교를 해도 예산자체가 지금 본예산 대 본예산 비교했을 때 8억원이 늘은 것으로 계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상태이고 늘었다고 인정해줘도 신규사업 하겠다 라고 미리 약속해서 가는 부분처럼 12억원, 12억원에다가 생강클러스터 14억원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돼도 한참 마이너스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자체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가야 될 부분이 지금 예산이 줄어서 못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했듯이 자료를 바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서산에 GAP 인삼 생산농가가 있나요? 그 전에 없다고 했는데?
농정과장 김영제
인삼이요?
맹영옥 위원
GAP 인증 받은 농가가 있느냐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맹영옥 위원
몇 가구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16농가입니다.
맹영옥 위원
16농가가 GAP 인증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맹영옥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농가수를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지난번엔 없다고 했는데, 그냥 우수농산물 그쪽으로 이름이 지어지던데? GAP 인증농가는 없다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GAP가 인삼조합 처리하는 공장에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산종합처리장도 있고.
맹영옥 위원
그래요? 16농가?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479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보니까 8,600농가가 됐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한 80%쯤 되나요? 농기계 보유농가가 1만여 농가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전체가 1만 3,600농가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전체농가 말고 농기계 갖고 있는 농가가 1만여 농가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정확하게...
김완경 위원
80% 정도 지원된다 이렇게 보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좀 더해서...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김완경 위원
해주고, 지난번에 우리 담당한테 줬는데 그거 봤어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대형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은 경운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대형농가가가 사고가 크고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농기계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안전공제인가요? 그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홍보를 하고 가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마칠게요.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생강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고 491쪽에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1마을 1특색 지원사업이 뭔가, 490페이지 생강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생강클러스터가 물먹는 하마에 물붓기인가, 지금 이게 얼마나 왔어요? 단계가?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생강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에서는 소프트 쪽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하드 쪽은 줄이는 것으로 최초에 지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3년이 지나고 보면 사업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생강 가공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농식품부에서 어렵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 농협 전체를 가지고 참여시키려고 했었는데 농협들이 자꾸 참여를 않다보니까 결국은 현재 부석농협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석농협에서 부지 자부담을 해서 부지를 대고 또 시설에 대한 20% 자부담을 해서 가공시설이 지금 수일 내로 착공,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부담도 있는 것이거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당초에 계획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생강주 개발 이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조정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농식품부에 변경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공처리시설 위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덕재 위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상당히 연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희망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나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나름대로 예측되는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염려스럽다는 얘기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컨설팅 업체를 교체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계획 수립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마치 연구용역 또 시장조사, 마케팅 이쪽에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자칫 3년이 지나면 그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변경시켜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아까설명한 대로 가공상품개발 3품목 중에 생강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안도 연계해 가지고 연구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491페이지 민간자본 1마을 1특색 지원사업은 1억원이 다시 생겨났는데 그게 뭐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대략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예를 들면 작목반으로 달래를 한다든지 냉이를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 단위로 마을 소득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0%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세요. 농정과는 어차피 여기가 도농복합도시니까 세상이 깨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1마을 1특색 사업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얼마 받아가지고 했다 그게 연속돼서 특색사업이 돼야지 한번 이렇게 하는 일회성에 그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계속 그 지역은 뭐가 특색이다 라고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가 지나가면 다 꺼져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되고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특색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려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류관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2010년도 농림어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인데 거기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483쪽에 우수농특산물 택배비지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먼저 위원님께서도 계속 택배비를 농가한테 지원, 그동안은 우리가 브랜드 농특산물만 일부 택배비를 지원했었는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에 대해서 좀더 택배비를 지원해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뭐 어떤...
농정과장 김영제
품목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 번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여러 가지 변수를...
김완경 위원
쌀택배 관계는 1,800만원에서 900만원 줄어가지고 이번에 900만원 지원하네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단체로 가는 거죠? 대산농협하고 어디로 가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현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그동안에는 단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품목을 많이 하지 말고 몇 가지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자료도 드렸는데 음성 같은 곳은 1년에 30만원까지 지원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이걸 전 농가들한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농가에 개별 배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친환경쌀이라든지...
김완경 위원
법인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영세농가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한 농가에 1년에 2~3만원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얘기한 음성은 조그만 군인데 30만원까지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확대해서 어려운 농가에서 아들, 딸들한테 좋은 쌀 보낼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명업체, 바이어, 명사 마케팅이라는 게 5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섰는데 뭐죠?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농특산물 중에서 명품화 되고 뭔가 좀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명사 소위 말하는 청와대를 보낸다든지 장·차관을 보낸다든지 또 유명 연예인한테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구전될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기법을 새로 저희들이 도입해 보려고...
임설빈 위원
유명업체, 바이어, 명사 마케팅...
농정과장 김영제
예,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48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농산물저온창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이 섰는데 그것은 어떻게 국·도비가 하나도 없고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금년만, 전년도는 없었나?
임설빈 위원
신규사업이죠?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5평 내지 10평씩 농산물저온저장고를 농가에 매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것을 제가...
임설빈 위원
지난해에는 안 섰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여기에 아마 전년도 예산이...
임설빈 위원
전년도 것이 빠진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표기가 빠졌습니다.
임설빈 위원
표기가 안됐다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왜 국·도비가 하나도 없을까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저온저장시설을 농가에서는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는 지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런 사업은 도의원이나 도하고 상의 하면 지원되지 않아요? 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해요? 도의원한테 한번 따지려고 해요.
농정과장 김영제
현재 지침으로는 과수 농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것은 도의원들 부려먹어야죠.
또 하나는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이라고 했네요? 485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그것은 물류비 지원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값을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물류비가 6% 그리고 농가에 대한 6%, 수출업체에 3%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 육성측면에서 자체예산으로 부족액을 넣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국·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신규사업이고 작년에도 안했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국·도비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추가로, 신규사업이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수출만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농민들한테 다 수출하라고 하려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수출하는 농가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보존도 해 주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수출 물류비를 6%...
신준범 위원
자, 보자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수출한다고 큰소리 치고 앉았는데 여기 현장에서 생산비 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국내에서 20만원이 넘어서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18만원이나 16만원으로 팔면서 거기에 또 지원 잔뜩 해서 수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출했다고 큰소리 맨날 쳐요. 그러면 우리 서산에서 쌀 나오는 것 10만원씩 다 팔아먹자고요. 내가 다 수출해 줄게 10만원씩 해서, 물류비하고 다 지원해 줘요.
농정과장 김영제
수출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신준범 위원
생각을 하고 수출이란 얘기를 해야지 되도 않는 것을 가지고 수출했다고 장난치기나 하고 이게 올바른 일이냐 이거죠.
위원장 류관곤
예, 농정과 예산 더 추가로...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492페이지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한 2억원씩이나, 이것은 줄어도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영제
대상자는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준범 위원
이의 없어요? 액수가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수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새롭게 국비를 받은 것 있으면 얘기해 봐요. 내년도 예산에 국비 계정된 것 있으면 얘기해 봐요. 국비 계정된 것 있으면 확인해 봐요? 뭐 있어요? 한 가지도 없죠?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농정과장 김영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국비 유치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우리가 국비 유치한 건가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한다 라고 발표해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전국에서 6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어렵게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선정을 받은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생강클러스터 14억원이 늘어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생강클러스터가 이게 계속사업이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국비확보가 됐습니까? 내년도 국비확보가?
농정과장 김영제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됐어요? 국비 확보 없는데요? 국비 확보가 없는데 국비가 어떻게 해서 확보했다는 거예요? 거기 광특회계 이런 것을 국비 확보 했다는 거예요? 광특회계하고 국비확보 했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비라는 단어하고 광특회계 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걸 국비 확보했다고 얘기 합니까? 광특회계는 우리한테 배정받은 금액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돈을 가지고...
농정과장 김영제
생강클러스터사업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니 원예브랜드사업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몇 개를 선정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 받아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 보세요.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국비확보를 하겠다 라고 했던 비용이 얼마냐면 7억 7,600만원을 국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제로에요. 제로. 지금 신문화공간은 국비확보가 3억원이 된 것을 고생 했다고 얘기 했어요. 3억원이 국비확보가 됐죠? 신문화공간은 했는데 생강클러스터 구축사업에는 국비확보가 10원도 없습니다. 광특회계예요, 광특회계.
보세요, 농정과에서 작성한 2010년도 국비확보 계획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작성했습니까? 예산계에서 작성했어요? 이거 예산계에서 작성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다 있는데 지금에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국비라는 단어하고 광특회계라는 단어하고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좀 알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분권교부세도 국가에서 오는 돈이고 광특회계도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쓰는 용도가 달라져요. 그건 확보된 예산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국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비용을 받아오는 겁니다. 광특회계나 분권교부세로 계정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나눠먹기 한 거예요. 우리 자체예산 쓰듯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국비확보 계획을 2010년도에 하겠다 라고 해서 2009년도 1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했는데 보면 생강클러스터 사업 7억 7,600만원을 확보하겠다 라고 했고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15억원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인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2천만원을 요구해서 진행했는데 10원도 못했죠? 국비확보 10원도 못했죠? 농정과장님, 국비 확보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못했죠? 국비 확보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보세요. 균특회계나 광특회계는 국비확보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국가에서 온 돈이니까 국비확보 했습니다 라고 가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저도 그런 장난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영제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지침상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균특사업으로 됐던 것이 2010년도부터 광특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강클러스터 사업은 당초에 균특사업으로 해 오던 겁니다.
신준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고 설명한지 알아요? 신문화공간 사업이나 생강클러스터사업이나 광특회계로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니 국가시책사업을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선정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한번 뒤져볼까요? 그래서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광특회계가 뭔지 분권교부세가 뭔지 국비가 뭔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안하면 우리가 국비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 확보를 할 때 분명하지가 않아 집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생강클러스터사업이 그동안 균특회계로 해 오던 것이 내년부터는 광특회계로 바뀐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광특회계로 하는데 이것을 농림식품부에 다니면서 1월부터 광특회계 예산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광특회계 타려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광특회계는 우리 서산시에서 책정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광특회계 타려고 농림부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정말 왜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농림부에 쫓아다닌다는 얘기는 광특회계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국비예산을 받아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먼저 내놓은 자료들이 다 거짓말로 내놓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내놓은 겁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기금 문제 들어가서 얘기 하겠습니다. 기금 이 조례 만들 때 얼마 확보하겠다고 했죠? 기금 조성 얼마 하겠다고 했죠?
농정과장 김영제
향후 100억원...
신준범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기금 얼마 확보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류관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하세요.
농정담당 유재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얼마확보 했어요?
농정담당 유재곤
금년도에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약 16억원을 신청했는데 은행 여신 가능여부를 조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93.6% 정도가 가능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현재 16억원, 우리가 당초에 20억원을 대출해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8억 9천만원 약 9억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잔액이 남고 또 계속 대출한 것 들어오는 것 생각하고 판단해 보니까 추가수요가 없어서 이번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얘기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전에 기금 만들 때 조례 만들 때 저하고 상당히 갈등을 했죠? 본위원은 기금 설정을 하지 말고 이자보존을 해서 은행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100억원이 아니라 1천억도 혜택을 줄 수 있다 똑같은 돈 가지고도, 라고 저는 기금설치를 하지 말고 이자보존으로 가자 라고 제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고집했어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하겠다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 왔죠? 그런데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조례 만들었죠? 그런데 첫 해부터 예산확보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까?
자, 보세요. 그 당시에 기금확보를 하겠다고 100억원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본위원이 제안한 문제는 좀 양해하고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첫 년도에요. 첫 년도, 기금확보를 하는 첫 년도인데 처음부터 기금확보를 10원도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업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이 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급성에서 다소 그런, 아까 계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부득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검토하다가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이 기금을 쓰겠다고 많이 신청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금이 부족해서 동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분들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잘해서 우선적으로...
신준범 위원
바로 그 취지가 이 기금을 설치할 때 취지가 벌써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설치할 때 과장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서산시에서 기금 100억원 조성해서 농어민들한테 혜택 준다고 언론 작업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기금조성 첫 회 시행에 기금 10원도 조성 안하면서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겠느냐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신청한다 해서 100% 다 준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계속 밟을 겁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 집행부는 아주 즉흥적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말을 만들어서 쓰고 또 조금 지나가면 똑같은 일 가지고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단어로 나옵니다. 한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행정이 연속성을 잃어버리면 행정의 존재가치가 없어요. 그런 취지에서도 농정과에서는 올해 기금조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 예산을 못 쓰는 게 이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해 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전체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재원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농정과에 대해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벼육묘은행 같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사실상 육묘은행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영농의 취약자들입니다. 고령자 아니면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인데 대략적으로 700농가 예상해서 10만 상자, 상자 하나당 약 3천원 꼴로 해서 10만 상자해서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이게 무려 약 300ha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700농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관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농업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FTA를 체결해서 외국농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냉정한 얘기지만 도태될 농가는 도태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참 안됐지만 안타깝지만 산소호흡기를 꽂아 계속 연명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고령농가라든가 노약자 농가들은 과감하게 농지를 전업농가나 아니면 영농의 전업화를 갖춘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이분들은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런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조례를 조정하면서 사실상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영농여건이 변화가 돼서 내년도에 진짜 우리 농가들이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기금을 활용을 할 때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오늘 우리 농정부분이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지대한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끝까지 예산심의를 지켜봐주신 쌀전업농회 이덕준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문건동 농민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다음 주 가면 예결을 하게 됩니다. 예결을 하기 전까지 지금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대표자들을 모아서 농정과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없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 적은 없는데 예산의 진행과정에서는 조금...
신준범 위원
한번 해봐요.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들이 정말 농업예산을 세울 때는 농업인들하고 무엇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충분하게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을 세우면서도 한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하다는 예산은 예산서에 안 들어오고 보면 어디 다니면서 즉흥적으로 우리 뭐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받은 것 이런 예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신준범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쯤 고민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23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이거 왜 끼워 놨나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내년에 시행하는 서산한우브랜드 사업을 예산서상에는 큰제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부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본 위원이 몇 개만 물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504페이지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가축 사양관리프로그램이 그 동안에는 없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가에서 자기네들의 관습대로 또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사양을 했는데 내년 한우브랜드사업과 연계해서 축종별로 같이 사양하는 방법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 이상적인 방법을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혼돈이 안 되게 잘 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5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뭐예요? 선도인력육성 어업인 연찬회가 700만원, 한번 연찬회 하는데 7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어업경영인과 그 지역의 어촌계장 선도하는 어업인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인사들을 초빙해서 연찬회나 또는 선진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사업을 넣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51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원이 뭐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뭐예요? 천수만지역 어장이용 방안 연구비예요? 뭐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천수만을 둘러 쌓고 있는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충남 SEA GRANT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8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 천수만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사업비가 3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 밑에 팔봉 구도 선착장 정비사업, 도비도 없이 그냥 깡으로 돈이 많으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2008년도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해 놓고 추진을 못했던 사업인데 실시설계까지 이미 마쳤던 사업입니다.
임덕재 위원
작년도 예산을 언제 반납했나? 그럼 작년도 예산이 여기 계상이 안됐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2007년입니다.
임덕재 위원
520페이지 낚시어선 쓰레기봉투 제작, 폐어구 수거사업 이런 것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동안에는 안했었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임덕재 위원
이 수거사업은 다른 데서 하는데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우리 서산시 관내에 낚시어선이 한 90여 척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0회 이상 낚시어선이 출어를 하는데 외지에서 낚시를 하러 와서 그 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기름이라든가 또는 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거기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덕재 위원
522페이지 인력이 많이 감했나요?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이 감된 연유가 뭐예요? 과 예산 신청한 거니까 쓰다 남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줄었어요? 행정운영경비.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무기근로자 인건비가 2천만원 줄었고요.
임덕재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5,100만원이 줄었는데 감된 게 작년도에 너무 많이 세워서 쓰다 보니까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 예산 세운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기간근로자가 한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2천여만원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임덕재 위원
그 밑에 기본경비, 쓰다가 남아서 어디에 저금했어요? 반납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일을 안했나?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관용차량유지비하고 자산취득비, 인건비 이 세 군데에서 많이 줄어들어 전체 한 5,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쓰다 보니까 남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작년도에 과 예산을 요구했다 그 얘기입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한명 인원이 줄고요. 올해 부분은 방역차량을 하나 구입했는데 방역차량이 내년 2010년에는 구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천만원 남았습니다.
임덕재 위원
축산과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감된 게 얼마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저희 축산해양 부분은 2009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6억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증액 됐다고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26억원이 증액되고 감된 것은 없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특별히 감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한 38% 정도가 증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증액된 요인 중에 신규사업이 몇% 정도 되요? 신규사업이 얼마 정도 됐다고 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큰 사업에서는 한우브랜드사업 부분하고 오지리 연안정비사업, 천수만 용역사업 이런 부분들이 증이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 26억원 중에 신규사업이 몇 억원 정도 된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신규사업은 26억원 중에서 한 13억원 정도 전체 50% 정도가 신규사업이...
임덕재 위원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증액된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 신준범 위원님한테 이번에 했으면 아주 혼쭐날 건데, 이 자료 왜 갖다 놨어요? 이게 35억원 짜리 아니에요? 애당초 이 브랜드 사업이...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아닙니다. 그것은 2010년에서 1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0년도 부분에서 세부사항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위원장 류관곤
그리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26억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아까도 농정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당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증액된 것이 아니에요.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안 50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로 양돈농가 부분이에요. 503쪽 중간에 한번 보세요.
자돈 면역 증강제 지원이라든가 설사 예방제 지원인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EU하고 FTA가 체결되면 우리 양돈농가들이 일차적으로 치명타를 받습니다.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양돈하고 낙농, 젓소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EU하고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양돈농가들이 산자수를 늘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거 좀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충분히 항생제나 면역증강제가 공급이 돼서 특히나 모돈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산자수를 늘려야 경쟁력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도비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조금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을 시비 자체사업으로 우수정액 부분하고 또는 자돈폐사를 줄일 수 있는 써코바이러스 사업하고 또는 소모성질환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 별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별도로 확보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FTA가 체결됐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농업분야, 축산분야가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이게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어떠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과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 답답하죠? 국비로 해서 FTA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을 해서 예산을 내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 질 수 있는 국비 내려온 것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국비, 도비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신준범 위원
도비는 그만두고 라도 국가차원에서 FTA에 관계돼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냐는 거죠? 한 가지도 없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써코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돼지가 평균 자돈이 25%~30%가 폐사 됩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전국으로 총액 대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부분에는 소모성 질환 부분에 국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에 국비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여기 현재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업 실시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오늘에서야 시달이 됐는데 정부에서 늦게 국회에서 최종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이 예산서 내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지랄병 하는 바람에 예산 늘려준 거네요? 농림부나 어디에서 내정을 못했다가 국회예산 다루면서 문제제기 되니까 늘어나서 지금 내시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겠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내용들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스스로 대책 세워서 나온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FTA에 대한 문제, 그 피해에 대한 문제 요즘 계속 질의 나가는 게 그겁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예산서에 하나도 없다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사안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예산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해양과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보다 38%가 증액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매년 그래 왔습니다. 오늘 같은 예산 처음 보는 예산이에요. 제가 지금 12년째 예산을 짜는데 처음 보는 예산서입니다.
왜냐,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액된 게 아니고 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하고 비교하면 감이 됐냐면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2회 추경 예산보다 본예산 짤 때 많아집니다. 통상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올해 아주 특이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2회 추경 예산보다 마이너스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교해 줄까요? 지금 축산해양과 예산이 97억원이었습니다. 97억원이었다가 이번 예산이 96억원으로 올라옵니다. 마이너스예요. 본예산 대 본예산 얘기하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2회 추경까지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래서 축산해양과에서 앞으로 설명할 때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게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현상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연안정비사업 521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이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오지리입니다.
신준범 위원
오지리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요구했던 내용 있죠? 국비 받았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국비 광특으로, 광특과 도비...
신준범 위원
지금 오지리 부분은 연안정비사업으로 광특회계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삼길포항 있죠? 계속사업비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거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내년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억원 요구했는데 아마 감 돼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정확한 예산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농림식품부 사업인데 우리 예산서에 계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으로 계정될 것 아니에요? 국비사업으로 계정이 될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이게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준범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하는 중앙정부사업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올해 예산확보가 됐나요? 되는 것으로 확인됐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증액된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100억원을 요구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겼는데 약간 감이 된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원래 그 사업의 취지가 2009년도에 끝내는 것이었죠? 사업의 원취지는, 그랬다가 늘어나는 거죠? 딜레이 되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50억원을 확보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5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죠? 이 확보가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좀 떠들어요. 왜냐면 2009년에 끝내기로 했던 사업을 2010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은 문제 있다 라고 언론에 터뜨려요. 붙잡고 앉아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정부에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2009년도까지 끝내겠다고 다 해 놓고 2009년이 지나가고 2010년이 오는데 2010년도 예산도 확보를 제대로 다 못한다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우리시에서도 어민들하고 같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내년 2010년 예산확보와 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촉구한...
신준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언론플레이를 해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져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플레이하는 작업이 아니고 국비를 따기 위한 언론플레이 작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언론플레이 하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놓고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만 갖다 놓고 언론플레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비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 숨겨놓고,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요. 언론 부분을 활용을 해서 확보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말도 안 되잖아요. 2009년도에 마무리 짓기로 했던 사업을 2010년도에도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만약에 우리 서산시도 그런 행정을 했다고 하면 난리 칠 것 아닙니까? 난리 칠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라도 조져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505쪽에 스탠천 지원사업과 미네랄 활성수 생성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스탠천 사업이라는 것은 자동목걸이라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대부분이 소를 키우는 분들 또는 일반 경종농업도 마찬가지지만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 사업을 하든 또는 진료를 하든 인공수정을 하든 그 소를 보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잡아줘야 하는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소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소는 커지고 사육가들은 연세가 들어서 소를 잡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에 딱 채워주면 소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채혈을 한다든가 또는 치료를 한다든가 인공수정을 한다든가 또는 계획적인 자기 먹이만 먹을 수 있게끔 옆에 있는 먹이를 뺏어먹을 수 없게끔 이동공간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는 시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영옥 위원
미네랄 활성수...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미네랄 활성수 생성기기 지원사업은 일반 수돗물에서 미네랄 기기를 통과해서 나오면 은나노 미네랄 수가 살균소독을 시켜 줘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가축에 급여를 했을 때 면역이 상당히 강화돼서 내병성에 강한 것으로 상기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논문을 제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질병에 대한 강한 내성을 키워주고 또한 활성수를 분뇨에 뿌려주면 악취가 냄새를 맡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축종별로 두 농가씩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30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529쪽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이 향응지원입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지원이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우리 피해민들을 대표하는 유류 대책연합회가 작년에 3월에 조례로 제정해서, 작년에도 8천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8천만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신준범 위원
추경으로 예산 세운 것 있어서 그래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신준범 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8천만원이예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임덕재 위원
신준범 위원님 관심사항입니까?
신준범 위원
아니, 그대로에요.
임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임덕재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서산시청) (4명)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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