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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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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2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1.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일일이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 5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 닭, 오리와 교육 및 학습 또는 취업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그리고 진료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 중인 가축은 위의 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5인으로부터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시구역 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의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해소와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것을 검토할 때 주민의 민원해소라든지 수질보전 다 좋은데 영세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대책에 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얘기 해 보세요.
전문위원 조민상
영세한 생계보전이요?
임덕재 위원
영세한 생계보전을 위해서 그것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대안은 어디 있느냐고요. 그 대안 검토해 봤어요?
전문위원 조민상
가축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도시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지역의 환경,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개선 등은 일부 개정 사항이고 가축을 기르는 것은 가축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과장한테 물을게요. 도시구역 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도시구역 내라면 주거지역...
임덕재 위원
동지역은 다 해당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제외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의견수렴 결과 대로리 이장 한분, 대산3리 이장, 대죽1리 이장 네 분께서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빼달라고 해서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것이 되면 분뇨라든지 가축 오폐수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테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물론 이것은 소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규모 이상이 되면 설치신고를...
임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 라고 보면 무조건 민원해소, 수질보존도 좋고 지역주민 민원해소 여러 가지 있는데 분뇨라든지 기타 영세한 사람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은 대책을 하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임덕재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두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규제를 두는 것인데 규제를 둘 때 영세하게 먹고 살려고 개 몇 마리, 닭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할 때 대책과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그 지역 내와 관련이 없고 어차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그 건축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결부시켜 가지고 연관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됐지만 저희들 조례의 부칙에는 기존 축사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도심지 내에서도 그렇게 대형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갈산동 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도시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를 키운다든지 축사에 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심지화 되기 이전에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오고 생계를 목적으로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가 되면 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기존 축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임덕재 위원
어디에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신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기존 축사는 유예를 해주고 신축 및 증축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라고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설치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겠지만 물론 관련법이 전부 다 되어야 되겠죠. 그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기존적으로 그 옆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나도 좀 몇 마리 갖다가 소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신규로 한다고 하면 현재 조례에 저촉받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기득권자는 이미 이 조례 이전에 사육하기 때문에 저희 부칙 2조에 유예한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신규에 대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덕재 위원
검토해 보고요.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옆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나도 과거에 먹였다가 또 없앴다가 사업의 몰락이라든지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옆 사람이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가축을 사육하려면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에 주거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동식물관련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시설도 건축법에 따르는 시설이 있고 건축법에 따르지 않는 시설이 있어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하우스도 움직이는 동물이 들어가면 사람이 기거한다든지 하면 건축법에 저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기존의 축사는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축사육의 유무를 불구하고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비워 뒀다 다음에 다시 또 축사에 가축을 넣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존 사육을 않고 있어도 축사가 되어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건축법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위원장 류관곤
상관이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위원장 류관곤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지금 기존에 축사가 있을 경우에 유예한다 라고 부칙을 만들었거든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이러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법률을 만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취지에 따르면 부칙에 기존에 축사는 유예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예를 해 주되 최대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취지거든요. 법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기존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취지는 뭐냐면 이 법률을 만든 취지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가축이나 이런 것을 기르지 않아서 환경을 깨뜨리지 않게 만들고 기존에 어쩔 수 없이 축사가 있다 라면 그 축사를 최대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는 취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러면 저희들이 또 대안을 마련해 줘야...
신준범 위원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해석하고 가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냥 단적으로 기존에 있는 축사는 유예한다, 이게 아니고 기존의 축사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로 제안할 수는 없지만 대신 최대한 이전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축분뇨의 발생이 안 되게끔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규칙에 넣어서 만들던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가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그 법에 의해서 보면 이전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8마리 먹이는 집도 이전명령 해서 이전명령이 안 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천만원 이하의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사람이 생활환경보전을 위해서 일부 축·농인이 이전명령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미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마 이것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예하는 쪽으로 오히려 기득권자들한테 좋지 않느냐 라는 논의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본의원도 바로 그 부분을,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강제로 기존에 있는 축사를 이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법률을 만들어 놓은 취지 자체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전시키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만큼은 그런 환경에서 저해요인을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라면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해서 안 되면 보상을 줘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에요. 강제법률로 해서 강제적으로 쫓아내고 안 들으면 법률을 적용해서 징역 보내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의미의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통해서 하자,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서라도 아니면 시에서 보상을 해줘서라도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강제력을 취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 취지도 알고 있는데 관련법에 이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상위법 법령에 있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규칙을 만들 때 조례에 안 넣더라도 규칙을 만들 때 그 취지 설명을 분명히 넣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법률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제가 지금 해석한 부분은 이 취지가 그런 취지라고 보여 지는데 그냥 앉아서 말이죠. 문구만 하나하나 해석해 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규칙을 만들 때 의미를 분명하게 문구로써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덕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인들 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지금 이 법률 조례안이 크게 어떤 제약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 지역에 축사를 짓지 못하는 건축을 못하는 이런 법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제약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법률 만들 때도 취지를 보면 선언적 개념입니다. 개념이 이 조례 내용도 선언적 개념이지만 원래 상위법 법률에도 내용을 보면 선언적 개념이 많아요.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을 선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의 선언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따로 제약을 받는 사안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논쟁을 더 이상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 조례안이 새로운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도심지역 안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축산을 허가해 준다는 것도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보여 지는 부분이고 이런 전례를 봐도 이 부분은 가축분뇨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미전달을 하는 취지로써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방금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규제안에 규제를 둘 수 있다, 쉽게 얘기 하자면 상위법이라든지 요새 국회에서도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됩니다마는 가축에 대한 우리시의 총체적, 통합적 정책대안이 체계적으로 섰을 때 해도 이 문제는 늦지 않다, 굳이 규제안에 규제처럼 더덕더덕 만들어 놔야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이 문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위원장 류관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우리가 지금 상반된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분의 위원 중 4분이 찬성하였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6분)
안건
2.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문영섭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8월 7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2007년 7월 10일 조례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시민불편 등 불합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인 건축선 1m 이내 변경, 가구면적 10% 미만과 획지면적 30% 미만 변경 등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거치지 않고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와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 공장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업지역은 70% 이하에서 80%로 이하로, 용적률도 일반 공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250%, 500% 이하에서 각각 350%와 130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현행 부시장, 부군수가 당연직이었으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기준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요구하는 추세이나 현행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 즉 병원이라든지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물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 청취된 사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재공고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각각 5천㎡와 1만㎡ 미만으로 축사 등 1종 규모 이상 제한하여 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3만㎡ 미만으로 일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개발행위시 경사도에 대하여도 현행 14도로 규제되어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용지인 시가화 지역에도 지나치게 규제되어 20도로 완화하고 산정방법을 마련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터미널에서 경찰서, 삼일빌딩에서 의료원 4거리 구간은 중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 또는 증축시 3층 규모로 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최소 5층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층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정 실적이 없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삭제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그 밖의 용도지구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의견수렴에 있어서는 지난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중 시민불편 등 불합리한 사항 및 관련규정 변경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산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전부를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조례를 몰아서 갈게 아니고요. 이것이야말로 여기 참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만 남아서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본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닌가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이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이 26조에서 34조까지가 조 자체가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부개정으로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26조에서...
도시과장 문영섭
34조까지가...
신준범 위원
왜 삭제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우리시 지역에 그런 지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준범 위원
상위법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도시과장 문영섭
예, 상위조례에서도...
신준범 위원
상위 조례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도 삭제를 하는 거다?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요?
도시과장 문영섭
다른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신준범 위원
변경되는 부분은 원인이 뭐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원인이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와 시행령에서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개정에 따른 것, 여기 변경되는 것 중에 개정에 따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이요. 어떤 부분이 개정에 따른 것인지.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비교·요약서에 보면 개정된 부분이 8조가 있습니다. 그 8조에서 보면 개정내용에 다만 용도지역, 지구단위 변경 등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도시계획 시설부지 면적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 미만인 경우 재공고·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이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죠?
도시과장 문영섭
금년 8월 7일입니다.
신준범 위원
2009년...
도시과장 문영섭
2009년 8월 7일입니다.
신준범 위원
다음은요?
임덕재 위원
공포했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시행령에 공포가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공문도 내려와 있고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문은 오지 않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시행령으로 내려오잖아요. 공포해서 각 지자체로 공문이 내려오잖아요? 시행을 하려면?
도시과장 문영섭
정부에서 공포가 되고 관보에 실리면 그 자체부터 시행이 됩니다. 관보에 실리기 때문에요.
신준범 위원
예, 그 다음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 다음에 개정내용 쪽에 33조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서 그 5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가 그간에 60%였는데 70% 이하로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것도 시행령이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시행령이 없어요.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첨부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맹영옥 위원
33조는 삭제됐다고 안 했나?
도시과장 문영섭
이 부분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조항이 1조부터 다시 매겨졌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까 과장님이 26조에서 34조까지 삭제라고...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기존 조례에서 삭제가 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서 바뀐 부분이 지금 33조의 5항이고 그다음8조에 용도지역 제한부분 재공고·열람사항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시행령이 바뀐 것이고 다른 부분은요? 다른 조항들은 뭐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제일 뒷장에 43조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써 43조.
신준범 위원
43조가 안 붙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문영섭
이게 59조라고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43조다? 구성?
도시과장 문영섭
예, 구성에서 2항에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렇게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서 6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2조인데요.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만하고 공개는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자체 검토를 했을 때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시행령에서 그 안은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줬습니다. 그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범위가 시행령에서 더 줬다고요? 그럼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바뀐 거네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임덕재 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한 것 같은데...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자체에서 한 거죠? 시행령 개정이 아니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자체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8조라든지 안 15조 그다음에 안 16조, 28조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계속 해오면서 이런 규제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바꿔 보자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 서산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제약 정도는 해줘야 된다 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렇죠?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논쟁을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져 온 거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언제부터 검토를 했어요? 이런 검토를?
도시과장 문영섭
검토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검토가 됐고요. 민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보류를 했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규제를 않고 살면 제일 좋습니다. 않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가주면 좋은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규제일 수밖에 없고 이런 사안이 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부분도 우리 서산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가면서 가줘야 만이 서산을 지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변경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논란이 있던 부분들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러한 설명들을 그동안에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만들어 가면서 한번도 중간에 설명해 보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쯤 ‘우리가 이것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라고 제안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는 거죠.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없죠? 공식적으로 한 적이?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저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고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것에 해당되는 이걸 풀어가지고 금방 해당돼서 이익 보는 분들은 저한테 죽일놈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 지켜 왔던 부분은 최소한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 만이 서산시를 지탱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 기준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동안에 상당한 논란도 있어야 하고 논쟁도 하고 필요성도 설명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한번도 없이 갑자기 조례안을 가지고 엄청난 부분을 풀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왔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지금 앉아서 위원님들한테 당장 결정을 해라 하는 부분은 무리수를 따르게 만들었다, 이걸 이해하겠어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조례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동안에 논의를 하고 간담회라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쯤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몇 수십번을 했어야 될 일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무런 논쟁 여지도 없이 아무런 설명 한마디도 없이 이 조례를 뚝 던져 놓고 이렇게 해서 검토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것을 여기서 검토해서 결론을 낼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이 단순히 누구의 이익이 되고 누구의 손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 앞으로의 미래가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조례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과 부서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과장께서 도시과장으로 언제 가셨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무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훌륭하시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당위성, 그동안에 많은 민원인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상당히 촉구를 해 왔고 여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해 왔어요. 곧 주민 민원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전까지 이 법이 바뀐다 라고 볼 때 바뀌기 이전에는 벌써 이미 과거의 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산상에 가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손해 본 층도 있을 것이고 이 법이 갑자기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 또 여러 가지 충분한 설명이 의회에 위원님들께 앞으로 준비하셔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신준범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5조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는 규모, 이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이 기존의 5천㎡에서 3만㎡, 그다음에 16조 2항에 경사도가 종전에 14도에서 20도 미만으로 완화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민원인들로부터 집요한 요구가 있었죠? 이것을 개정하라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서산시가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해서 타자체단체의 사례까지 아마 조례까지 가져다 시에 제시하면서 민원인들이 이것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이런 일이 있었죠?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면적에 대해서?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개발행위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개정이 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경사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허가기준에서 법령으로 기준을 주지는 않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위원장 류관곤
그 범위가 몇 도까지예요? 몇 도에서 몇 도까지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구체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조례 제정 당시에는 표준안을 대개 위에서 줬기 때문에 그때 안이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사실 우리 서산시도 애당초에 이런 것을 타시·군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도 사실 산림지역이 많잖아요? 너무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에 이런 것을 규제를 너무 하지 않았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작 이것이 개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조금 쟁점이 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경사도 관계하고 미관지구에서의 층수제약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던 사항이고 3만㎡ 이하로 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시행령이 언제...
도시과장 문영섭
대부분이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이 됐던 사항을 한 겁니다.
임덕재 위원
삭제 조항이 언제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도시과장 문영섭
삭제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 지역에 이런 지구가 지정돼서 관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내에서도 이런 지구 지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조례에서 삭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도에 맞춰가지고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충분히 토론한 연후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왜냐면 서산시에서도 건축을 짓는다든지 녹색도시로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신준범 위원
면허 내는 것 다 제한했던데? 대산 앞바다? 지금 축산해양과에서 해양면허 내는 것 다 그걸로 해서 제한면허 내줬다고요.
도시과장 문영섭
시는 지구가 지정된 게 없습니다. 도내에도 없고요.
신준범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을 적용해서 제한시킨 거예요?
임덕재 위원
이 사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고민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의원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이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간담회 한번 하고 해요. 왜냐면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다음 간담회 때 보고사항으로 하자고요.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덕재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
안건
3.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자체 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나, 건축법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경우 서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법 적용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도로의 설치 등으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아도 기능유지 및 수직으로 증축할 경우 허가 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라, 미관지구 내에 5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미달되어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규모 및 조건을 변경하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히 할 수 있도록 공장 내 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주요 식재 규정을 두지 않아도 수시로 식재하는 관광시설 등의 대지에 대하여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연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작물재배사, 화원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의 조건을 완화 받도록 하였습니다.
카,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시 건축물을 높이를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시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이격거리를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마 항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아 항의 건축지도원의 보수지급 기준, 파 항의 공개공지 활용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축사 사무소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개정조례의 취지를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며, 현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건축위원회라고 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건축위원은 15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 인허가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수라든가 조경 쪽에 학식이 있는, 의정활동에 충실한 부분 또 언론인 이런 부분을 갖다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도 계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인가?
건축과장 유선근
임덕재 위원님입니다.
임덕재 위원
11월 12일에 건축위원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건축위원회 개최했어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했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때 당시 심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재심의하고 같이 있어서 출타 중이어서 심의에 없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용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 이게 매 건마다 심의위원회를 주로 고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꾼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것은 거의 건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지 최소면적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소유자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래서 매 건마다 건축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신행정을 펼 수 없다, 매 건마다 심의위원회가 되면 그래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요.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그전에는 건축선 인접 이격거리 규격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규정이 있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은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부분적으로 완화된 겁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하고 맞는 얘기인가, 상업지역의 최소 면적이 건축면적이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서산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유선근
용도 지역 별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상업지역 150㎡에서 조정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우리 서산시에서 대지면적을 최소한도로 언급한 부분은 법령에서 최저치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임의적으로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1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50㎡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대지의 나 항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이런 부분은 특혜성을 둬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최소 면적이 저촉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바꿔 주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예외 적용을 정할 수 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가 최소 면적인데 상업지역은 150㎡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이 변하면 최소면적이 미달이 되잖아요? 기존 건축물의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현행법을 적용하기 불합리하다 인정될 때는 조례에서 심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40분)
안건
4.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리필하
교통과장 리필하입니다.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6조 1항의 경차 기준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수정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비고 제4번 다항,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주차장법에 맞게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기준 반영 및 인용조문 변경,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수정 사항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차장법의 경차기준 개정사항과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수정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상위법 인용조문에 따라서 법령기준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리필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43분)
안건
5.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영학
수도과장 조영학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한 급수조례가 각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표준 급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된 수도법에 맞도록 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수도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비용 부담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계량기 이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없을 경우 계량기 시험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시장이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연체가산금 부과 기준 및 요일에 관한 규정으로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기존의 100분의 5에서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와 재난지역에 대한 감면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45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급수시설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만을 명하는 기존의 규정으로는 도수예방 및 효율적인 급수시설물의 관리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수도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표준급수조례와 수도 산업이 환경변화에 맞게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신규 급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으로 환경부에서 2007년 11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안 5조 및 안 8조, 안 9조 및 안 제12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유형별 산정기준 및 용수량과 각종 경비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부담금산정 기준 및 부과금의 정산 및 과오납처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에 대한 급수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환경부에서 제정한 표준 급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미 정비된 법조항 및 명칭 등을 개정된 수도법에 맞도록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수도법 제 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2페이지 중간 4항에 이게 행정용어인지 형법용어인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 45조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사기라는 용어가 행정용어로 적합한가,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 하는 건가 설명해 봐요. 뭐를 사기 쳤다는 건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인가...
수도과장 조영학
다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임덕재 위원
사기라고 하는 게 행정용어로 이 조례에 어의가 맞는 건가, 김선달이가 물 팔아먹은 것이 사기 쳤지 대동강 물 팔아먹었으니까...
수도과장 조영학
그것까지는 저도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사기라고 하는 것은 행정용어상 별로 적합한 것 같지 않고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하고 과태료 금액의 5배라고 했는데 한 50배 정도로 해서 과태료 몇 번 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못하게 아주 과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기라고 하는 용어는 행정용어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행정 공문서상에 아무리 조례라 하더라도 형법상에서 사기라든지 이런 용어는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사기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징을 하자, 나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서 한 50배로 올려보자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 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수도과장 조영학
특별한 예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전혀 없었어요?
수도과장 조영학
예.
김완경 위원
50배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서나 50배 하지...
수도과장 조영학
죄가 나쁘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덕재 위원
왜냐면 매번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유흥음식점을 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몇 번 내고 바꿔서 하는 그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행정용어에서 빼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배, 잘못을 했어도 과태료는 자기 일신상에 족보에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줄 알면서도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몇 번 내고 마는 그런 것이 허다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도과장 조영학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요금을 안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겼다고 했을 때 50배라고 하는 것을 물렸을 때 저희들이 과연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것을 안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해서 현실적으로 징수를 못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유명무실 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50배가 너무 과다하다면 10배 정도...
맹영옥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징수를 면해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면해 줍니까?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 가지고 했을 때 감면규정에 의해서...
맹영옥 위원
수도요금을 안 내고 오래된 것?
수도과장 조영학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본인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의 규정이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는 감면해 줍니다.
맹영옥 위원
누수 됐을 때도 우리는 그냥 낸 적이 있는데?
수도과장 조영학
옛날에는 냈는데 지금은 다 조사를 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언제부터요?
수도과장 조영학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신준범 위원
누수도 이유가 있을 테지...
수도과장 조영학
누수는 대개 한달 치만 해 주거든요. 그전에는 누수라 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해 줬는데 해당되는 한달 치는 우리가 감면해 줍니다.
맹영옥 위원
언제부터요? 면제해 주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수도과장 조영학
2001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됐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감면 받으려면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던데?
임덕재 위원
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그것도 사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조영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본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기라고 하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 주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이 금액은 5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50배라고 하니까 너무 과중하다 해서 한 10배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류관곤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45조 1항에 보면 사기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가 아닌 10배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설빈 위원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임설빈 위원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종전에 다세대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던 건물들은 거기도 시설을 해 달라면 해 줘야 됩니까?
수도과장 조영학
그것도 우리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관시설이 되어 있어야죠.
임설빈 위원
글쎄 되어 있는 곳이라면...
수도과장 조영학
되어 있는 곳이라면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 했을 때는 허가 해 줄 수도 있고?
수도과장 조영학
예.
임설빈 위원
그것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 수도세 때문에 이웃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해소될 것 같네요. 그동안에 있던 건물도 가능하다? 설치만 되어 있다면?
수도과장 조영학
예, 시설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받았나요?
위원장 류관곤
받았어요.
맹영옥 위원
원래 원인자부담금 아니에요? 상수도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수도과장 조영학
옛날에는 시설분담금이라고 받았거든요. 먼저 감사원에 지적된 것이 시설분담금을 받고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해서 하라는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표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기존 수행되고 있는 것을 용어만 바꾼다는 얘기군요?
수도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것은 옛날에 시설분담금으로 있었고 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수도법에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각 지자체 별로 감사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시설분담금도 받고 이중으로 부과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표준안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수도를 설치하려면 대개 보면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내 쪽도 수도가 안 들어 간 지역이 많이 있고 들어가려고 보면 너무 비싸서 시설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m당 얼마씩 해야 된다는 그런 표준금액 같은 것 정해 진 것 있나요?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그것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그걸 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구경별 요금이 있거든요. 구경별로 저희들이 가정용이나 13mm나 20mm나 계량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비라든가 관로매설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재산이 얼마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가정용을 쓰게 되면 평균을 내어가지고 기존재산에 대해서 그만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재 상당히 많아요. 그대로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은 축소해서 이번에 조례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비싸서 못 놓겠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수도과장 조영학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금년에 18만원이거든요. 내년에 가서 19만8천원으로 하고 앞으로는 물가상승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18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에 대한 부담금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본인이 대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는 매설한 관로에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그것을 안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내 얘기는 기준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그냥 달라고 하니까 500만원도 하고 1천만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몇백만원 주고 했는데 시설비 할 때도 시에서 이건 10m니까 얼마만 받아라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얼마 달라고 하니까 곤란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시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한 금액을 납부시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요.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원인자부담금에서 변경되는 것 있어요? 기존에 징수하는 것보다 범위를 넓혔다든가 줄였다든가 하는 것?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변경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13mm하고 20mm거든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13mm 이상 되는 경우 25mm부터는 변동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비싸게 되나요?
수도과장 조영학
비싸게 됩니다.
신준범 위원
많이 비싼가요?
수도과장 조영학
많이 비쌉니다.
신준범 위원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텐데요?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현재 전체 사용가구 중에서 13mm하고 20mm가 91%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큰 구경들은 전체의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나가는 것은 큰 상가나 그런 건물 지었을 때만 많이 나가고 기존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9%에 해당되지만 적은 프로테이지지만 너무 과다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물가상승률과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수도과장 조영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다 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얘기죠.
수도과장 조영학
그런데 지금도 옛날에는 두 가지로 부과를 했었거든요. 시설분담금은 조그만 것이었고 원인자부담금은 큰 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 택지개발이나 이런 경우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은 안갈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큰 부담이 없다면 문제없는데 혹시라도 변경을 하면서 부담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든가 할 때는 하나의 물가상승률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원인자부담이라도 해도 한번에 원인자부담으로 다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킨다든가 부담금을 높인다든가, 너무 급격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죠. 그럴 필요성은 아예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학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07분)
안건
7.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관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 농가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관리, 사용허가 및 교육, 사용기준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사용료 징수 및 비용부담에서는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구입가격 10만원당 1일 1천원 정도로 분석하였으나 서산시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사용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입 단가별 임대료를 차등화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가 직접 임대료를 서산시 금고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사용료의 면제, 사용료의 반환, 농업기계를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서산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방자치법, 농림수산산업 지침에 의거 서산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농가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이에요.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상당히 유효적절하기 때문에 좋고요. 용어상에 대여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은행이라고 했는지, 은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큰 의의가 있어요? 뜻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위에서부터 이름을 그렇게 해서 붙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대여은행으로 했는데 어제 공문이 다시 왔는데 임대사업소로 변경하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대여홈이라든지 본부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업소라든지 그걸 좀 바꿔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적인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임대은행 명칭이 중앙에서부터 됐는데 임대사업소로 내년부터 바꾸라는 권장사항은 왔습니다.
임덕재 위원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도 대여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작년부터 2년 했나요? 언제부터 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지금은 대여료 하나도 안 받았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임대료 안받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앞으로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징수가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뒤에 기종별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얼마 정도 들어 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전체적인 금액이요? 타시·군 같은 경우 보면 한 3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한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농가가 3천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부담을 하는데 사실은 작업기 수리비용도 안 됩니다. 사실은 책임성...
김완경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안받다가 갑자기 3천만원을, 하여튼 농민들이 낼 것 아니에요? 누가 내든지 3천만원 부담이 가지 않나...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위원님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기계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시비로 일부 조금 사서 운영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가 한정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국비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더 보완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좋고 또 비용이 개인 농가별로 보면 사실 큰 부담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몇 종류나 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저희가 현재 37종 1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더 추가 구입하게 되면 316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겠지만 갑자기 3~4천만원을 농민들이 부담한다니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럼 공식명칭이 농업기계...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건 여담인데요. 어느 농민이 임대기계를 썼는데 먼저 썼던 사람이 약간의 하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상태를 모르고 자기가 빌려 썼대요. 그것을 조금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더래요. 그 고장비용을 자기가 몽땅 물어내느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맹영옥 위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저희는 기계를 임대해 줬다가 반환받을 때 점검을 하고요.
맹영옥 위원
점검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점검을 해서 또다시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맹영옥 위원
글쎄 그래야 되겠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항상 점검은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혹시 발견 못하는 예가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그것도 기계는 고의로 파손이 됐느냐, 오래 쓰다 보니까 날이 달아서 고장이 났느냐 이런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오래 써서 그럴 때는 저희 센터에서 수리해 줘야죠.
맹영옥 위원
그런 경험을 한 농민의 얘기를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고의성으로 파손된 것은 똑같이 부러졌을 때도 그 부의를 보면 금방 부러진 것 알 수 있어요.
맹영옥 위원
고의가 있어요? 설마 고의로 부러뜨리겠나...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런 때는 농가들에게 부담하라고 하죠. 그럴 경우가 있다 라면...
맹영옥 위원
고의로는 아니겠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이런 규정 없이 운영하던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추진해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임대사업소로 명칭변경을 하고 지금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대여은행을 임대사업소로 고치고 대여라는 단어를 임대라는 단어로 전부 고쳐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맹영옥 위원
전국적으로 공통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공통돼서 임대은행으로 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저희가 어제 받은 게 있습니다. 2010년부터 임대사업소로 하라고 권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명칭을 농업기계 대여은행에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그 명칭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기계 대여은행은 이 명칭을 서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바꾸자는 임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또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권 농업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임덕재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서산시청) (6명)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도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수도과장 조영학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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