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장 조영학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한 급수조례가 각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표준 급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된 수도법에 맞도록 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수도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비용 부담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계량기 이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없을 경우 계량기 시험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시장이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연체가산금 부과 기준 및 요일에 관한 규정으로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기존의 100분의 5에서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와 재난지역에 대한 감면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45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급수시설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만을 명하는 기존의 규정으로는 도수예방 및 효율적인 급수시설물의 관리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수도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표준급수조례와 수도 산업이 환경변화에 맞게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신규 급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으로 환경부에서 2007년 11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안 5조 및 안 8조, 안 9조 및 안 제12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유형별 산정기준 및 용수량과 각종 경비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부담금산정 기준 및 부과금의 정산 및 과오납처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