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상자에게 법에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신생아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출산 이후에 양육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들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작전지침을 반영하여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 방위작전의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이 2009년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세 감면조례표준안의 시달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감면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심의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사무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하여 지역 차원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추가 지정 등 도시지역 면적의 변동이 있어 「지방세법」 제238조 및 「서산시 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