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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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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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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22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1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1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8. 서산시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8회 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분)
김환성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안건
2.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상자에게 법에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신생아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출산 이후에 양육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들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작전지침을 반영하여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 방위작전의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이 2009년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세 감면조례표준안의 시달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감면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심의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사무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하여 지역 차원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추가 지정 등 도시지역 면적의 변동이 있어 「지방세법」 제238조 및 「서산시 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한규남 총무위원회위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와 답변을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신준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신준범 의원님.
신준범 의원
안건 중에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를 통해서 양육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적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살아나려면 현재 1개월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1개월 이상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적용은 지금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분 삭제를 수정 발의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방금 신준범 의원님으로부터 부칙 중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를 만 5세 이하 출생자부터 적용하는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신준범 의원
잠깐만요. 수정안이 그 부분이 아니고 부칙에 지금 7월 1일 이후 출생한자를 적용 한다 부분을 삭제 요하는 겁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신준범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신준범 의원님이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판단되어서 추후 여건이 허락하면 개정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걱정해 주신 신준범 의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신준범 의원님.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걸었습니다. 지금 조례안 취지를 볼 때 양육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적용을 3세 이하로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나, 우리 총무 위원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후에 실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 조례안이 제대로 살아나고 또한 출산 장려의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양해에 본의원도 양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안건
1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직무대리
18. 서산시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김환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관곤 산업건설위원장 류관곤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주차장법의 경차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에 대한 급수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환경부에서 제정한 표준급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미정비 된 법조항 및 명칭 등을 개정된 수도법에 맞도록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경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재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본 건을 재심사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안건
1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직무대리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의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8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긴 일정 동안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넘치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한분 한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시정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2차 정례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0 경인년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한마디로 용맹과 힘이 넘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솔직하면서 과감한 기질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구현을 위해 과감히 도전해보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16만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신상인 임덕재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36명)
(서산시청) (28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이규선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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