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5대

14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7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09월 29일
13시 47분 개의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회관련 조례안과 회의규칙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8분)
1.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윤규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윤규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정윤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윤규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9년 4월 1일 공포되었고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란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1분)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43조 1항 중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를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의장석’에서를 삽입하며, 제3항으로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임설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임설빈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9년 4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의원(5명)
맹영옥 박상무 정윤규 임설빈 신상인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