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5대

14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1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09월 28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와 세출예산 개요 등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분석 및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동분의 사업조정과 세출예산 절감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인 341억 7,600만원이 증가한 4,969억9,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4억 1,600만원과 국·도비 예산 기정예산 대비 32.3%인 179억 6,400만원이 증가한 878억3,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감 3.6%인 6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이 15.9%인 78억 1천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71억3,200만원이 증가된 750억 1,1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4%인 341억 7,600만원이 증가한 4,969억9,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217억 1,100만원이 증가한 2,037억 1,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사업예산 기정예산 대비 1.7%인 14억 2,8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사업도 23.7%인 202억 4,800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인 217억 1,100만원이 증가한 2,037억 1,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7.1%인 17억 7,600만원과 자체사업비 16.2% 인 51억 8,7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71억 3,200만원이 증가된 750억 1,1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 소관 5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수방자재 및 제설자재구입비로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900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심의 시 본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상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덕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
개괄적인 주요 변동사업은 보고를 직접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신준범 위원
추경에 들어가는 삭감이 되는 부분은 이것이고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임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일단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집행부석에 앉아서 우선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절차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고석에 나오셔서 보고 하시고 답변석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관곤
위원님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를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총 240억 4,865만 7천원보다 3.56%인 8억5,536만 5천원을 감액하여 231억 9,3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폐기물 자원화 정책분야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위탁 용역료로 예산 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 국고보조금이 35억 8,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8년 3회 추경 시 선 교부된 10억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해미 2009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 공사차액 1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99억 1,931만 7천원보다 5.45%인 10억 8,615만원을 감액하여 188억 3,31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환경정책 분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 희망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3억 3,440만 6천원보다 13.2%인 1억 7,561만 5천원을 증액하여 15억 1,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재무활동 분야는 청지천 수질 관리 업무가 수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등으로 기정예산 11억 2,800만원에서 4.89% 증액하여 11억 8,3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는 당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예산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주민홍보 활동 및 선진지 준견학 운영비가 증가되어 기정 1억 5,800만원에서 13.9%인 2,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255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부터 쭉 보시고 감된 내용이 왜 감이 된 것인가 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뭘 연구 개발하는 건지 또 석남동 지역주민사업이 연구개발비가 감됐고 이런 사안, 한번 어렵더라도 쭉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전체적 예산이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약 8억 5,5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2008년도에 국비가 3억 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에 지원 계획될 10억원이 2008년도에 선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전체예산 약 8억 5천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덕재 위원
국비가 줄은 요인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2008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는데 2009년도에 지원될 10억원이 선 지원됨에 따라 금년도에 예산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억 5천만원 정도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과 관련 있는 예산인데요. 민간 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 외에 제3자도 제안서를 제출 참여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고 제안서를 모집 받아가지고 최초 제안자와 제3자의 제안서를 갖다가 검토의 실리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검토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 행정재산 연구용역비는 무엇을...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행정재산 연구용역비는 저희 과의 재산 중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약 10개소 15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150필지는 그동안 경계가 불분명한데도 있고 또 일부는 그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할 수 있는 사례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회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하수 슬러지도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수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임덕재 위원
석남동 주민지원사업 연구개발비가 뭐를 연구하는데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석남동에서 15가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15개 중에 단위사업 한 가지인데요. 당초에 그 지역에...
임덕재 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과 협의 사항이지 주민들이 애걸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말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안정화시설 물론 시발은 그것이었는데요. 저희 시와 석남동발전협의회가 합의하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15가지를 지원해 주겠다 약속한 사항 중에 단위사업 한 가지입니다.
그 사업은 그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된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약 5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설치방법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용역사용분에 대한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이 과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과업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그 돈이 2,800만원이 남아서 감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집행잔액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럼 과다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 그럴 수...
임덕재 위원
알맞은 예산을 세워서 알맞게 쓰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쓰여질 예산이 알맞지 않게 과다 예산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돌아서 감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남아돌아가기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원가계산할 경우에는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참여결과 최대한 줄여가지고 2,200만원이면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렇게 해서 깎아지는 돈인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게 해서 깎아지는 돈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걸 줄이고 해 가지고 엉뚱한 데 쓰려고 한 건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예산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태양광발전 타당성조사도 2,800만원이 감이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태양광발전 5천만원 세웠다가 그 돈 안 가져도 되니까 거기서 남은 돈을 감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당초에 5천만원 예산 가지고, 5천만원짜리 용역이 있고 3천만원짜리 용역이 있고 용역이 범위가 있어요. 가격이 매겨지는 게.
그런데 이게 여기서 감해 가지고 과업수행이 충분히 조사 연구 검토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국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과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4천만원 들어갔다든지 3,500만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반도 안 들어갔고 과다예산을 기 세워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돈을 사장을 시켰다, 이 문제도 지적사안이고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돈은 꼭 환경보호과에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금 과용재원이 많이 부족함에 따라서 여러 군데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 아마 시비부담을 많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 하나의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 돈 빼서 다 모아서 시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붙여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과 소관도 국비라든지 도비분이 많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 계획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과장으로서 말이에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깎여서 어려운 과업이 나오겠다 라든지 긍정적인 과업이 나오겠다 라든지 한번 얘기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찰을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수소문 끝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전문지식과 학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쪽에 할 수 있는 것을 타진한 결과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보세요. 지금 성립전 예산을 시에서 집행한 게 한 50건이 넘어요. 액면도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라든지 승인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찍혀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쓸 때는 시의회에 어쨌든 말하자면 서산시 예산의 승인은 의회에서 담당을 하는데 설령 그렇게 내려와서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하고 바로라든지 집행하기 바로 직전이라든지 의회에 이렇게 추진돼서 이렇게 쓰여진다 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또 여기에 연구용역개발비도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추진이라든지 과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수시로 의회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연구용역개발이라든지 연구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추진되는 게 우리 시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송 과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그런 사안도 한마디 하면 열 마디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특히 그냥 말로 이렇게 가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외로 예산과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히 의회와 연관 관계로 해서 보고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면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추진되고 행해짐에 있어서 시민들이 물어볼 때 의원님이 대의기관의 대표로 나와 있으면서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쓰레기 에너지화시설 사업이 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내년도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아직 내년도 예산 시작 안 했습니다마는 확보되면 아직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작단계이니만큼 앞으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그때그때 늦지 않게끔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주민연구개발비, 용역비 이런 문제가 기정예산에서 절반도 안 되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장시키고 이런 사안은 의회에 수시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258쪽 중간에 시설비에서 사용종료매립장이 해미뿐만 아니라 인지, 부석, 대산, 운산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성연은 사격장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면적을 보면 해미는 다른 데에 비해서 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 다녀봐서 아는데 여기 지금 6억 1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해미만 정비 사업하는데 6억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과거부터 사용종료매립장, 옛날부터 사용하던 비위생매립장인데요. 이건 정비가 다 끝나고 해미매립장만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데는 다 하고 여기만 안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다 끝났습니다. 해미가 마지막으로...
맹영옥 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사용 종료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복토를 하고 시트를 다시 깔고 침출수가 빗물에 의해서 지하로 스며들지 않게끔 다시 시트를 깔고 위에 벤토나이트라든지 점토 같은 것을 다시 입혀가지고 주변에 우수배제시설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다 끝났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 예산 짜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넉넉한 예산 짜야 되는데 다 삭감하는 예산만 짜가지고 과장님 어렵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환경안정화시설 계속비 사업이요. 우리가 총사업비 289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 비율이 얼마죠? 국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30%정도입니다.
신준범 위원
30%죠. 그럼 지금 국비가 몇% 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국비는 다 와가지고 내년에 시비 8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신준범 위원
국비는 다 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10억원이 깎이는 것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억 2천만원이 국비가 와야 되고 올해에는 32억원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9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환경부에서 가용재원 10억원이 나옴에 따라 정리추경 때 2009년도에 지원될 10억원이 선 교부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13억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기 32억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10억원을 감해 가지고 22억원으로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짜고 났는데 그 뒤로 10억원이 왔다, 그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미리 10억원을 당겨 받은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올 예산으로 10억원을 계정을 했는데 10억원을 계정한 이후에 바로 와가지고 결산이 안 된 상태다, 그렇게 해서 10억원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는 그것까지 계정됐는데 그 부분을 감하고, 그럼 언제 그것을 계정을 했습니까? 10억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신준범 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왜 이게 정리가 안됐죠? 1회 추경 때 왜 정리가 안 됐냐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1회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은 논쟁할 여지도 없이 당연히 10억원이 감되고 먼저 선 받았으니까 3회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1회 추경 때 정리가 되는 게 정상이라 이거죠. 그런데 2회 추경에 와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사항을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한다든지 정리하는 사항이 되고요. 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원 정도를 감하는 사항은 시급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으로 넘어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1회 추경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다든지 사업계획이 급하게 변경돼서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지 물론 이 부분 빠진 것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 지금 가신지, 1회 추경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는데 그런 설명을 하시면 정말 변명이 되고 다른 어떤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회 추경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에요.
또한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럼 2회 추경은 정리하기 위해서 2회 추경합니까? 아니거든요. 정리추경이라는 것 따로 있어요. 예산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 때 그랬기 때문에 정리 안 했다, 그럼 이번도 정리 안 해야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물론...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당연히 계정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다 보니까 미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말아야지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하여튼 1회 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그랬지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명이 됐고요. 지금 아까 우리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미 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 예산계정을 했다가 사업이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잔액이 1억원씩이나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절감을 해서 남았는지 과다예산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워낙 많이 남아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전체 금액 7억원 대비 1억원 남으면 많이 남은 사항이긴 한데요.
신준범 위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씩 남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계측을 잘못했다든가 예정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문제성이 발생돼요. 한 5%내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 때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다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 올해 2회 추경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예산안 70쪽과 94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0쪽, 환경보호기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쪽,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267쪽부터 27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270쪽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예산이 감액 됐잖아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15개 품목을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보고한 그 사항인가요?
농정과장 김영제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마늘원예브랜드 육성 사업하는 것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마늘만?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 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 됐어요?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지금 1년차는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2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체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지금 2차 사업이 들어가는 데가 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전체를 평가해서 다시 재배분을 해야 되겠다, 진행이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 1억원 가까이 전부 깎아서 깍은 다음에 다시 재배정, 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1억원 중에 깎였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국비는 3,900만원 정도가 깎인 상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식품부 조정액에 따라 조정을 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연초에 예상 못했나요?
농정과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예산할 때 예상 못했냐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 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연말에 또 평가를 해서 또 인센티브가 더 올 것으로, 저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깎여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도 깎았다?
농정과장 김영제
예, 국·도비에 따라 자동으로...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여기 민경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웰빙 전국마늘요리경연대회 그것 있었나?
농정과장 김영제
270페이지요? 저희 충남도에서 경연대회 이런 어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쪽마늘 축제를 하면서 그 도비 사업을 유치하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서산시에 도비가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리경연대회를 축제비용에 조금 수월하게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천안에서 개최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아니요, 지난번에 6쪽마늘 축제 때 보탬을 받은 거죠. 도로부터.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산 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이너스 예산 가지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제가 272페이지 서산6쪽마늘 종구갱신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을 2억원을 세웠다가 50%를 감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이런 정도를 주아 계약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에서 주아를 생산해서 채취한 것을 전부 다 수매를 하려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주아로 쓸 수 있는 물량이 2t에서 1t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이번에 축소하게 됐습니다. 주아생산 농가들이 조금 재배작황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재배작황이 안 좋아서 반이 줄었다고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전년도에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보세요. 지금 50%가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주아재배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산액을 세워 놓고 50%가 집행이 안 됐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영제
인정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본예산을 짜면서 제가 오늘 이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되요. 마이너스 예산을 짜보는 경우가 저도 12번째 예산을 보는데 마이너스 예산을 짜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상황이라서 참 희한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본예산을 짤 때 이 액수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측해 볼 때 이거 다 필요한 거냐 라고 수십번씩 물어봤을 때 이만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라고 했던 우리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그래 왔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와가지고 전부 다 사업이 감해서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본예산 짤 때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짠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예산을 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다음 본회의 예산 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32억 400만원보다 6.9%인 269억 9,500만원이 증가한 4,2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에서 6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33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9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에서는 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 675억 1,900만원보다 9.3%인 62억 4,600만원이 증가한 737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에서 시책의 법인세할 주민세 30억원을 포함한 2008년도에 법인세의 실적이 당초보다 양호하여 법안세할 주민세에서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세에서도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류소비량 증가로 도축세에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행세에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액에 따라 2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율 인하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세 5억 3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25억 4천만원보다 6.4%인 33억 6,900만원이 감소한 49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2억 2,900만원, 보건소 진료소의 증가로 사업수입에서 2억 2,400만원,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에서 4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에서 5억 8,500만원, 대지보상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3억 6,600만원, 기타잡수입에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도세 징수 전망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산시 재정수요에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65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우리 과장님 세입 어려운 시기에 세수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체적 세수는 결과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고생을 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예산들이 정확하지 않고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부세가 있죠?
세무과장 윤준상
예.
신준범 위원
교부세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세무 담당하신지,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세무담당 안 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과 2회 추경 예산을 보면 교부세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돼서 감이 됐다라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신준범 위원님께서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세입추계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할 한계가 안 되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겠지만 세입을 잡고 있고 결산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액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을 짤 때 교부세를 100억원을 만약에 준다고 했다, 그러면 100억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우리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죠?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교부세가 한 10% 정도가 줄었다라고 통보가 오면 1회 추경 때는 결과적으로 10%를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죠. 교부세에서는 감할 수밖에 없죠. 다른 데에서 채우더라도.
그런데 우리 올해 예산이 교부세가 5월에 115억원이 감된 것으로 보고를 했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예산서를 보면 그게 없어요. 예산서를 보고 다른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다른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늘어나가지고 그 추계가 플러스 되더라 그러면 지금 예산서가 맞을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1회 추경 때 교부세가 2.19%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회 추경 지금에 와서 몇%가 늘게 됐느냐 하면 2.68%가 늘어나는 것도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줄어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나타나면 뭘 보고 파악을 해야죠? 추계를? 결과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서에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예산서가 올바른 예산서인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세입추계가 정확하고 그래야 세출추계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세입추계에서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데 갖다가 꿰어 맞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게 세입을 쭉 보면 1회 추경 때 세입보고 2회 추경 때 세입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면 살림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죠.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우리 시의 전체 기정예산이 지금 총괄적인 수입예산에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별 재산세의 어떤 감, 토지세의 그런 부분, 이게 우리 전체의 기정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각 실과 별로 상당한 사업조서를 보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요인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살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안을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세요?
세무과장 윤준상
우선 탈루나 은닉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요. 다음에 기 부과된 세금 중에서도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로 하려면 한참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하다, 좀 덜 충격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몇% 정도...
세무과장 윤준상
저희가 연말까지 체납세금 징수율을 25%까지 징수율을 제고를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기정예산에서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그 예산이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도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라면 몇% 정도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준상
사실상 체납세금은 100% 징수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재산이라든지 도산된 업체 같은 것도 있고 개인들도 파산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25% 정도는 징수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어떻게 보면 법집행도 해야 되겠고 그 자리가 우리 과장님 자리가 어려운 시대에 냉혹한 자리인지 몰라도 어쨌든 목민관의 심정으로 어렵더라도 잘 추진이 돼서 전체적인 기정예산의 틀이 살림의 틀이 충격이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준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중간에 보면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부담금이 5천만원 있거든요. 잡수입.
세무과장 윤준상
이 부분은 늘푸른오스카빌에서 진입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 개설부담금을 시에 납부를 한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했어요? 5천만원 납부 했어요? 우리 시에?
세무과장 윤준상
예, 5천만원 입금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입금이 돼서 건축과를 통해서 대집행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준상
그 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원장 류관곤
그러니까 그쪽 오스카빌 측에서 확실하게 5천만원 들어 왔다 이거죠?
세무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류관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7쪽에서 28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기 해야 할 사업을 뒤로 미뤄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임덕재 위원
우리 축산해양과장이 계획대로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예 사업이 무산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항목별로 묻고 싶지는 않고 과장이 한번 심정을 얘기를 해 보세요.
깎이고 해서 축산과에서 활기차게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또 이게 주로 축산해양은 시민들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텐데 속 타는 심정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이번 2회 추경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축산해양과 소관은 보조사업 부분이 다소 증가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하는 기본 경비라든가 축산진흥대회, 축산물소비행사 이런 부분이 감소가 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덕재 위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큰 어려움 없이 사업 집행한다는 것은 주면 주는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획기적으로 여기도 좀 개발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의회에 와서 하소연도 하고 해서 진취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축산물소비촉진 행사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 행사를...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연초에 보면 swine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해서 돼지의 소비자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는 AI가 발생한다든가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 받는 그 질병에서 받는 타격보다는 가격이 하락이 돼서 더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또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책정된 예산으로써 올해는 swine인플루엔자 발생시에 반절 정도 소비를 하였습니다.
임설빈 위원
촉진사업이라고 하면 시식행사나 뭐 이런 것... 금액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줄었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성 있는 예산이지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비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임설빈 위원
주로 금년에는 소비촉진행사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돼지고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swine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그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내식당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소비촉진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하고는 상과 없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농식품부 장관이 우리 서산에서 하루 일정을 다 소비하셨는데 간담회 자리에서도 2017년까지는 조사료 부분을 100%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해양과도 사실상 축산하고 해양하고 두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이 100억원이 안 넘어요.
그러나 이 축산 부분이나 해양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총액생산으로 볼 때는 일반 다른 쌀농업 못지않게 생산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이 축산이나 해양부분은 상당히 불안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가가 급상승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생긴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이 우리 축산파트하고 해양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이 자리에 예산담당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 서산이나 당진이나 예산 같은 우리 인근의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축산해양파트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부터라도 우리가 축산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지원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축산이라든가 해양파트에 대해서 좀 타 자치단체보다 밀리지 않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298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지난번에 장미아파트 같은 그런 가구를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예산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이 아니고요.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안전점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해당 가구 수가 몇 가구쯤 돼요? 전체적으로 대략?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번에 늘어난 것이 66가구이고 전체는 260가구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취약가구라는 것은 기초생활 그 쪽만 해당되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그 중에서 취약가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 일반인들은 혜택을 못 보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일반인들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중에서도 일부...
김완경 위원
그럼 간단한 것 아까대로 전기나 이런 것 점검하는 것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전기하고 가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임덕재 위원
건설재난관리과는 성립전 예산 집행한 것 없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성립전 집행한 것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한 것이 성립전 예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부기표시가 어디 있어요? 안 해 놨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29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표시가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해서 612만 8천원, 성립전이라 해서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성립전 예산이 크던 적던 국·도비 찍어서 내려오는 것 집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의회가 예산을 다루고 또 승인을 하고 하는데 승인사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의원정책간담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선 예의로 실과에서 이런 성립전 예산에 대한 집행, 또 추후라도 집행하고 나서라도 아니면 편안하게 의원사무실에 오셔서라든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의회에서 사정을 해야 하는 얘기가 나와서 부끄러운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성립전 예산이 한 50여건이 넘습니다. 액면도 대단한데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씁니다라든지 썼다라든지 해 주시면 서로가 의견이 융통되는데 참 좋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했는데 그 마을안길 진입로는 어느 선까지 진입로로 보고 어느 선까지 마을안길로 보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시내지역에서 영세민 연립 아주 옛날에 지은 것 그런 데 보면 주차장 안에는 풀도 나고 도로가 다 파손되고 해서 보기 흉한 게 시내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안길로 봅니까? 마을 안길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특별한 구분개념 이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없지만 그래도 마을안길 진입로라고 하면 마을로 들어가는 주진입로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마을안길은 마을 안에서 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을안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보면 독립가옥에 한 가구 들어가는 길 그런 길이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직 비포장된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한 구분개념은...
임설빈 위원
개념은 없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임설빈 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조금 들어가서 연립이 있다면 아주 옛날에 진 연립들은 거기를 보면 진입로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장해 줄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런데도 가능한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도시과는 시내도로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관계는 노선에 대한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시내에 있는 도로도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저희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만 같이 포함되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벽화그리기 사업 같은 거요? 그런 것 말입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벽화 그리기 사업은 도시정비사업으로써 광고물 관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벽화그리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광고협회 충남지부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요. 그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맹영옥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그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걸 희망근로로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그림이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좋은데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그림도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림 관계는 조금 전에도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그 계획이라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림 소재를 잘 선택했으면 싶더라고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립니다. 그림 안을 가지고.
맹영옥 위원
그럼 지금 그려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 안을 가지고...
맹영옥 위원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맹영옥 위원
그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도시과장 문영섭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309쪽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15쪽입니다.
토지계획 특별회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21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예천지구 것 해결 됩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택지를 분양하는 사항은 본래 9월 10일까지 해서 2차 연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연기 요청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말까지 해서 최종 더 연기는 안 해 주고 해약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회신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최종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중도금을 못내는 상황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예측할 때 중도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요? 아니면 어렵다고 예측이 되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시공사하고 제2 금융권하고 지금 내용적으로 얘기는 다 사실상 얘기는 됐는데 최종 확정을 못하는 부분이 당초에 건축에서 아파트에서 지하3층까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할 경우에 채산성의 문제가 있다고 시공사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되면 협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준범 위원
예천택지개발지구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형태에 의해서 상당히 힘들다 라는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장님이 볼 때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협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실질적으로 진행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권하고 시공사하고는.
신준범 위원
이번 10월 말이면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더 연기를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323쪽, 체비지 중도금 반환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월말까지 이 사람들이 잔금을 안낼 경우에 해약을 해야 되거든요.
맹영옥 위원
그걸 설정한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중도금을 20억원을 2회에 걸쳐서 10억원씩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도금은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것까지 예상했다는 것은 그럼 이건 중도금이 안 들어올 거라는 것을 거의 한 80%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올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32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9쪽에서 34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동문목욕탕길 이게 삭감되고 반납했는데 왜 그랬죠?
도로과장 조규영
동문목욕탕길은 18세대 사는 동일빌라가 있는데 대지권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집행 분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고 필요시에는 나중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미 것도 마찬가지에요? 협의가 안 돼서?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도로과 사업예산 얼마 중에 얼마가 감된 거예요? 몇%가?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과에서는 전체 2억 2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감된 게 2억 200만원이 감 됐다고요?
도로과장 조규영
증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증 요인이 뭐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요인은 그동안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보상금을 준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억 7천만원을 줬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게 5건이 있습니다. 5건 중에 패소분을 예측해서 2억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이 증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어디 어디에요? 부당이익금 배상금이 어디어디 해당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규영
동문동하고 읍내동, 동문동에 4건하고 읍내동에 1건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과장님. 허니문 예식장 뒤에 있잖아요. 뒤에 정문 쪽 말고 저쪽 뒤로 넘어가다가 보면 옛날 이장도 하고 맨 첫 집, 첫 집에서 앞에 보면 밑에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도로가 한 도막 있는데, 거기 앞에 사람이 폐차시켜야 할 차 한 대 대놓고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도로이기 때문에 터놓으면 아주 교통이 원활할 텐데 그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도로과장 조규영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나가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바로 나가서 파악을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이 사람이 거기에 차를 놓고 자기 땅이라고 내놓지도 않고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도로면 그건데 도장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측량해서 터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로과장 조규영
그것은 사유지일 경우는요.
임덕재 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옛날 구도로, 옛날 다니던 길 구도로, 그 사람 땅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것만 터놓으면 그 쪽 복잡했던 소통이 딱 되는 것이거든요. 확인해서 하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시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해보세요.
임설빈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222억원이 증 됐다고 했죠?
도로과장 조규영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이게 해미초등학교 진입로 때문에 증 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그것은...
임설빈 위원
그건 별도인가?
도로과장 조규영
예, 별도에요. 그것은 해미소방서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늘어난 것이고 해미소방서옆길이 있습니다. 해미소방서옆길이 거기가 연립이 세 동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넣은 겁니다.
임설빈 위원
해미고등학교옆길 2억 3천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사실 내가 시내의원이라 시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내로 봐서는 지금 도시 가운데에서도 소방도로가 안 나서 물도 못 먹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342쪽...
임설빈 위원
차가 들어갔다 뒤로 후진해서 나오는 골목길도 많고 보면 그 사람들은 동의를 다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내고 내가 자꾸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냥 얘기도 않고 있는데, 내년에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세워서 될 거예요.
감하는 것만 하지 말고 동문목욕탕길 그 옆에도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거기만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거기도 동문목욕탕 삼거리 밑에...
도로과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부분은 도로가 대부분이 지금 시행 안 된 도로가 많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일부분이 꼭 막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개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도시의 발전을 보려면 소방도로를 우선 손님들이 오면 쳐다본다고 하는데 동문동 서산마트 뒤에 보면 비포장도로가 수십년째 그냥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팽겨져서, 그 뒤에 가 봤지 않습니까? 몇 번 자갈 가져다 깔아도 안 되요. 이렇게 우리 도시 도로가 빈약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예산 세울 때 참고하셔 가지고 급한 데 순위로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조규영
다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고등학교 옆이 증 됐는데 앞에서 깎아서 넣은 겁니다.
임덕재 위원
석남동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데 그 모델하우스 짓기 위해서 그 도로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도로사정이 전혀 할 수도 없고 적정치가 않은데 허가를 내줘서 아마 모델하우스 짓고 있는 모양인데 전혀 불가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고 특히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관객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를 하게 될 텐데 그 자리는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따가 건축과 올라오면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난 건지. 일반인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7쪽에서 35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예산에 앞서서 예산이나 뭐 내내 그게 그거니까, 지금 뒤에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도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석남동 모델하우스 짓는 것이요. 도로의 사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어떻게 허가 내줘서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플 텐데.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한성필하우스에서 아파트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부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처리되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가설이든 준설이든 간에 거기가 도저히 진출입이 불가능해요. 신호등 거리에서부터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진출입이 거의 불가한데도 그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얘기를 감사한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 하세요.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요.
콘테이너박스 하나만 놓더라도 진·출입차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교통이 어떤 평가를 받아가지고 민원인들 내지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야 할 사안인데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거기 만약에 사고 나면 허가부서인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거긴 아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5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35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9쪽에서 362쪽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65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상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마는 경제항만과에서 물가캠페인 때문에 심사순서를 바꿔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항만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77쪽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481쪽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경제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1쪽에서 37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동문근린공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임설빈 위원
예산을 지금 내가 못 찾아서 그런데 본예산에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를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기로 했는데 세웠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나라사랑가꾸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추경에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시재정 여건상 이번 추경에서는 어렵다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말씀이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먼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시 예산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없길래 어떻게 됐나 하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 379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수도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수도과장 조영학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고 그런데 세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수도를 먹겠다고 신청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급한 게 물입니다.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나름대로 우리 수도과는 그래도 국비를 상당히 많이 유치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만큼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시비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요금 받아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나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국·도비유치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가지고 많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사업비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내 부근에 가면 물을 못 먹겠대요. 냄새나서. 작년에는 먹었는데 금년에는 못 먹겠다, 이렇게 자꾸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런 우리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과장님께서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국비니까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균특으로 표시되는 부분하고 국비지원금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분명히 구분이 되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로 지원받기로 해서 예산을 짰다가 나중에 보면 균특으로 변해 버립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수도과장 조영학
예,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경우를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이 예산별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균특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쪽은 국고보조금이 있지만 상수도는 균특으로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 국비보조로 예산을 세웠냐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 균특으로 다 했는데 왜 본예산 때 국비로 세워요?
수도과장 조영학
그건 제가 본예산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사실은. 국비지원 상황과 균특지원 상황 이런 부분들이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과목도 다르고 지원하는 취지 자체도 다릅니다. 사실. 그렇죠? 다른 거죠. 분명히.
수도과장 조영학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사실 국비지원을 받느냐 균특으로 하느냐란 이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균특보다는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국비를 따오는 겁니다. 균특예산으로 예산확보 했습니다 하는 것은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균특예산은 명분이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비로 따올 때가 명분이 더 커집니다. 구분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목에 보면 국비로 했다가 어느 순간에 균특으로 변하고 또 균특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에 국비로 변하고, 이런 예산서의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산계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각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쯤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부분이 저도 명확하지 않아요.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딱 부러지게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수도과장 조영학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87쪽에서 421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425쪽에서 462쪽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5쪽에서 46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삭감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191%가 증가가 됐죠? 설명 좀 하세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증가된 게 시비가 증가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앞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당초에 2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산임해생태산업 클러스터구축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비로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하면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국비를 따는 것에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1억 3,447만 5천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하느라고 이 부분만 해서 클러스터구축 타당성에서 준산업단지까지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대산공단 진입로가 15억원인데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이번에 15억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또 민간자본 자치단체부담금이 매칭펀드에 의해서 4억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줄 기업은 있습니다마는 매칭펀드가 안 돼서 내년도에 다시 세우기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투자금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뒷장 민간자본보조가 88억 2,500만원인데 국비가 66억 2,500만원, 도비가 21억 7,500만원 받은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별도로 금회에 저희 추경에 시비를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설명 중에 예산서 계정은 도비로 계정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계정은 도비고 설명은 특별교부세라고 얘기 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도에서 받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도 특별...
신준범 위원
그럼 도비보조지 특별교부세라고 설명하면 안 되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도비보조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용역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준산업단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겠다고 2억 5천만원을 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2억 5천만원을 감해서 5천만원짜리 클러스터구축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하는데 이게 당초에 이걸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이거 안 되면 안됩니다라고 엄청나게 설명을 해 왔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클러스터구축 타당성사전용역에 대해서 응모할 기회가 우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국비를 1억 3,447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응모를 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응모를 해서 우리가 딴 겁니다. 전국에 40몇 개 단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그 사업을 여기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만 5천만원이 들어가서 같이 국비하고 플러스 된 겁니다. 시비로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코트라에서 하는 용역사업이 있는데...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거기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신준범 위원
거기에 응모를 해서...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당선이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그래서 시비부담만 여기 넣어줘서 전체적으로...
신준범 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 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전체 비용이?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국비가 1억 3,447만 5천원, 시비가 4,4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4,482만원, 그게 지금 5천만원 부담한다 이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신준범 위원
명확하게 4천 4백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왜 5천만원 세워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 부분이 우리가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응모해서 시비부담이 딱 4천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면서요. 지금 설명 자체를.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담금이 한 5천만원 정도 된다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액수를 정확하게 불러주고 있으면서 예산 5천만원 세운다고 하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신준범 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 용역 하는 내용이 우리 대산 쪽만 하는 겁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과장님이 응모해 가지고 당선됐다고 하는데 당선 됐다고 하는 용어는 거기에 맞지 않고요. 당첨됐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선됐다라고 하는 어휘는 맞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채택이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조차가 없다든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 이것을 집행내지는 하기 위해서 의회에 혹시 정책간담회라든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의 말씀이나 보고 말씀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이게 꼭 보고해야 할 보고하고 써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려와서 집행한다 라고 하는 설명의 말씀은 있어 주는 게 원칙은 아니지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책과에서 특히나 정책과는 더 빈번히 대의기관인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공조가 되면 더 신나게 일 추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참 좋을 텐데 몇 번이나 설명의 말씀을 하셨나요? 성립전 예산이 액수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많거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매청펀드식에 의해서 국비70%, 도비 15%, 시비 15%로 하는 게 명시가 돼서 시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업이 오는 대로 집행을 한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이 기업이 오는데 뭐가 왔다 이렇게 그때그때 보고를, 그렇게 위원님들이 뭐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간담회라도 그런 부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에는 시에 돌아가는 기존예산을 승인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시민에게 부여받은 대의기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연구용역비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연구용역보고회만 있지 보고회한다고 통보하러는 오니까...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연구용역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라고 혹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안이 있거나 좋은 일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든지, 시하고 의회하고 공조를 하면 잘못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시로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이라든가 또 오래 되지 않은 사후에 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보면 돈 몇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줬는지 안줬는지도 여긴 파악이 안 되고 의회에서는 모르니까 용역보고회 하면 언제 어떻게 줬는지 모르고 결과만 놓고 옳으냐 그르냐 얘기를 하면, 의회에도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성립전 예산이나 기타 용역 앞으로 고생하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이런 일이 잦아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 간담회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고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유망기업 유치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을 하는 상태에 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 분담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금년도 전액 삭감이 됐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금년도 것은요.
신준범 위원
이 현상을 볼 때 결과적으로 기업유치가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34억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전 12월에. 그 비용을 우리가 금년도에 여기 뒤쪽에 국·도비를 해 가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금년도 분인데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유치해서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줘야 될 돈이.
그런데 지금 국비가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도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 연초에 신청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재원이 어렵고 해서 이 비용을 이월하느니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2009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난 뒤에 34억원이 왔다, 그렇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아니 34억원이 아니라 2008년도에...
신준범 위원
아까 34억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데 2008년도에 추경에 세운 예산이죠.
신준범 위원
추경예산에 세운 거예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추경 예산에 세운 겁니다.
신준범 위원
언제 예산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2008년도...
신준범 위원
2008년도 언제 예산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명시이월금액 34억원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34억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왜 세웠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본예산에 왜 세웠냐면 지금도 우리가 기업 유치한 금액을 주려고 한다면 부족합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지금 3회 추경에 마무리 정리하면서 예산이 들어오고 했다는 얘기인줄 알고 설명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기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감하고 경기가 어렵고 해서 감하면서 가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기 이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다 이월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내용을 들으면 기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3회 추경이나 아니면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상황이 생긴 것처럼 설명을 했단 말이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아니죠, 지금 기업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설명을 일관되게 좀 얘기하세요. 지금 분명히 제가 알아들을 때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러더니 다시 설명한 게 뭐냐면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죠.
설명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질문을 하면서도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또 명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입지보조금을 줘야 될 소요가 있는데 작년도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리추경을 해가면서 금년도에 많은 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3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4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은 4억원만 일단 세워보자 해서 38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한 기업을 주려고 한다면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한데 지금 국비가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안 쓰고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유치한 기업은 있는데 줘야 될 기업은 있는데 국비가 없기 때문에 매칭펀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신준범 위원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국비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왜 예산 세웠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800억원이 서 있습니다. 국비가 800억원. 800억원이라는 것은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국비가.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기업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800억원을 전국적으로 쪼개나가다 보니까 우리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미 소진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치가 되면...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국비는 총괄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신준범 위원
들어오는데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소진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볼 때 지금 지방의 기업유치 문제를 그만큼 예산 확보를 적게 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게 적다는 것이 대부분이....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자치단체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세워달라고.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4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신규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우영에는 국비가 없고 밑에는 국비가 있네요? 국·도비가? 우영에는 국비가 없이 도비만 서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매칭펀드 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와 시비만 매칭펀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영 같은 것은 도비와 시비만 매칭펀드 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시비는 안 서 있네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시비는 이미 세워 있는 거죠.
맹영옥 위원
세워 있는 거예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지역정책발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7쪽에서 49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487쪽에 천문기상과학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개관도 안 했잖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천문기상과학관은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식개관은 안한 상태입니다.
맹영옥 위원
정식개관은 언제 될 예정이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보통 천문대 같은 경우를 개관하는 경우는 망원경이라든지 투영실 이런 부분을 시험해 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됐을 때 개관을 하는데, 보통은 6개월 내지 길면 1년 정도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그 후에 완벽하게 됐을 때 개관을 합니다.
맹영옥 위원
시험과정을 그렇게 긴 기간을 잡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특히 그 원인이 주망원경의 광축조정이라는 부분에서 망원경이 별자리 측정을 해서 제자리에 잡아넣는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맑은 날씨가 2~3개월이 계속된다면 그 안에 완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다가 날이 흐려지면 또 서고서고 해 가지고 그 기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그것이 완료된다면 한 2~3개월 정도도 완료가 되고 길면 6개월 또 그 이외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망원경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완기간이. 그렇게 해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 안에 정식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연말 안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그럼 3개월 정도가...
맹영옥 위원
문제성이 지금 드러났는데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문제라는 부분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
맹영옥 위원
망원경이 불량제품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 부분은 사업부서인 저희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주망원경에 대한 부분은 AMT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그 회사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한 회사에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치를 하고 검수 전에 보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것의 불량내지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검수를 마쳐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망원경에 대해서는 자신하시는 군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 검수라는 부분은 책임 자체가 그 회사가 이름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전문가들이 불량제품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신다면 천문연구원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언론에만 그렇게 나온 부분이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런데서 공식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안나왔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광축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검수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검수통과를 못한다면 현재 그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수까지 하고 나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현재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운영비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왜 무리를 하면서 개관하려고 애를 써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무리라기보다 본래 7월 1일부터 개관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9월 1일까지 오히려 늦어진 상태입니다. 시험가동은 기간을 빨리 빨리 당겨서 시험을 하는 것이 서비스를...
신준범 위원
올바르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을 깊숙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과장님 무슨 뜻으로 설명하신지 압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억지 억지해서 빨리 개관하려고 추진했고 또한 그런 데에서 말썽이 나오고 그 속에서 지금 언론에서 괜히 이러니저러니 하는 상황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내용 설명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런 속에서 지금 그런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간월도 관광특구 먼저 의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먼저 지난번에 했던 부분 말씀이신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부분은 현재 간월도 관광단지가 조성 후에 분양이 부진되어 있는 원인을 분석하라고, 그 중에서 가장 분양이 안 되는 주원인이 너무 높은 분양가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한 25% 정도의 가격다운 요인을 분석을 해서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위원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덕재 위원
저는 먼저 의회에 의견은 보류하는 것으로 다시 보고해 주는 것으로 내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땅이 비싸서 안 팔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존심 상하게 들으시지 말고 저는 다음에도 그 얘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땅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앞에 바다를 이용하거나 바다에 변화를 주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다에 조개 씨 뿌려놓고 한 발짝만 들어가면 조개 도둑질해 간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 해변을 이용할 수 없는데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해서 뭐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포괄적인 여건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해소해 놓고 그런 희망을 주고 앞으로 무슨 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땅을 팔면 그 땅이 비싸다 싸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계획과 환경적 요소를 갖춰놓지 않고 땅값을 내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줄까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땅이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상 무슨 다리를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관광지다운 여건을 갖추고 있는 또 갖출 것이다라는 어떤 청사진이 제시돼야 땅을 사고 싶거나 땅을 사지, 땅이 25%, 10%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유념해 주십시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지역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99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국화꽃 축제에 3,500만원이 나갔잖아요? 지금 됐어요? 국화꽃축제?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지금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그 축제를 안 할 때는 나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축제는 공식적으로 취소됐고 관람할 수 있게 야외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아니지만 야외관람 또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은 합니다. 예산은 다 지급이 되어 가지고 다 활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공식적으로 축제를 한다면 개막이나 폐막은 않더라도 실질적인 내부적인 행사는 다 진행한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임덕재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이 쳐내고 다듬고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반되는 예산이, 그 예산가지고 상당히 얘기 하는데 이게 우럭축제라든지 감자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문제의 해결이지만 이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봄부터 소쩍새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봄부터 소쩍새 울어서 서릿발내릴 때까지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걸 명시화시켜서 제대로 하세요. 내년 예산 편성되고 연구하실 텐데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안되고 우습게 여기저기서 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 몇 송이 갖다놓고 할 게 아니고 축제의 기간을 서산시꽃 아닙니까? 축제의 기간을 일주일 한다든지 10일 한다든지 20일한다든지 그 축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제하면서 1년 동안 농사지은 호박도 갖다 내다 팔고 여러 가지 기타의 축제의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더불어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매번 감자축제나 우럭축제나 보면 우럭 파는 사람 몇 푼 벌지 준비하는 사람 그렇지 허무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화꽃도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아주 거기에 들어붙어서 살더라도 그걸 봄부터 싹부터 내서 접목을 해서 하는 것까지 정말 준비하는 그 국화꽃 하나만으로 승부를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그 지역에 또 아니면 서산시 전 지역에 나는 농산물의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하면 있겠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국화꽃 예산이 제가 나름대로도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 심의는 쓸데없이 배정되거나 한 예산은 정말 골라냅니다. 실제적으로 시민이 함께 하고 시꽃이 국화이며 준비하는 과정이 고달픕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예산 물어볼 것 없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기술지원과장님과 가재계 기술보급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변경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변경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임덕재
출석공무원(21명)
(서산시청) (17명)
세무과장 윤준상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