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평소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챙기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중 의안번호 제35호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및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우리시를 비롯한 홍성, 태안, 당진군 등 4개 지역에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수렵장을 설정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렵장 위치 및 구역은 서산시 일원으로 하되 도시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등은 제안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5조에는 수렵장의 사용료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엽총, 공기총 등 엽구별, 포획가능별, 조수별, 기간별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하며 수렵을 제한하는 장소, 시간 등 수렵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대상 동물의 종류와 수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수렵대상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명시하여 포획한 날로부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9조에는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수렵포획 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장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수렵장 설정운영을 지난 99년 이래 지금까지 10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개체수 조절을 인위적으로 한번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큰 만큼 모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