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정책간담회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나날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 가족 또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여기에 함께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해결하고 고민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적지 않은 편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을 돌보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주고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자녀의 보호 양육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장애인과의 통합적 사회망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정하였으며, 특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의 임명,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상설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장, 직원 임명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고, 아울러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 사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