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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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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09월 23일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1.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덕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정책간담회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나날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 가족 또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여기에 함께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해결하고 고민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적지 않은 편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을 돌보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주고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자녀의 보호 양육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장애인과의 통합적 사회망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정하였으며, 특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의 임명,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상설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장, 직원 임명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고, 아울러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 사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임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임덕재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자녀 등을 보호 및 부양하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인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과 비 장애인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6번 조문에 대한 검토에서 조례안 제7조 1항을 보시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부실 운영 등을 대비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또한 법인 등과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 위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7조 4항을 추가해서 ‘시장은 센터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14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 및 일부 자체 위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사업을 다시 위탁하는 것은 수임 사무를 재위탁 하는 것으로 조문 내용 중 ‘및 일부 자체 위탁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규정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지금 임덕재 위원님의 조례안 내용 설명을 들었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들었는데 몇 가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덕재 위원
예,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되서 이 조례안이 수정 되도 문제없습니까?
임덕재 위원
없다고 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조례안 수정된 부분을 첨부해 주시고, 혹시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혹시 현재 장애인복지관 업무와 충돌되거나 나름대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임덕재 위원
지금 장애인 문제가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당사자 본인들에 대한 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이런 기관이 있지요.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그것은 직접 장본인에 대한 얘기이고,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사안을 그동안 사실은 별로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그런 사안이 중점으로 되겠습니다. 크게 충돌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별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적 문제가 결여됐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업무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업무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같이 확인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필요하다고 분명히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혹시 중복된 업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오히려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단체끼리의 혹시 문제점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특별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일단 직접 단체까지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셨다고 하면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제3조에 보면 장애인 가족이라는 가족 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당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과 동거하는 형제, 자매를 말한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이라는 규정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이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까지 살고 있는, 아니면 누구누구까지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분명하게 명시가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볼 때 어때요?
전문위원 이규선
동거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직계, 존비속과 동거하는 형제, 자매 이건 손자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관계없다는 뜻인가요?
전문위원 이규선
존비속이니까 됩니다. 동거 앞에 직계, 존비속과...
박상무 위원
직계라는 것이 위, 아래 아닙니까? 그런데 손자하고 할아버지도 직계입니까?
전문위원 이규선
그렇죠.
박상무 위원
삼촌은 안 되고?
전문위원 이규선
예. 삼촌은 안 되고 할아버지, 손자는 됩니다.
박상무 위원
형제, 자매까지?
전문위원 이규선
예.
박상무 위원
이런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서 이 부분이 좀 더 장애인들에게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그런 소위 얘기하는 사각지대 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 안 되는 부분에서의 다른 부분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조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법인으로 설립이 된다고 하면 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는 기간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원히 지원센터법인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때의 기간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규선
그 문제는 법인이 됐든 비영리 법인이 됐든 계약기간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실로 운영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수단이 있어야지.
임덕재 위원
김환성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는데요. 요즘 장애인 지원센터라든지 기타 장애를, 그런 기관이 각처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내면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운영의 부실이라든지 시설의 관리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적정한 일들이 만약에 됐을 때 법인이 되면 어떤 재판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잘하면 계속 독려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3년 해서 기간을 두는 것이 좀 운영의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른 기관에 위탁한 사례도 있으니까 다른 걸 보면 2, 3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기간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임덕재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센터를 설치하면 센터의 주관으로 이끌어갈 것 같은 걱정, 또는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장애인과의 복잡한 관계 당사자들이 후순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례 등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가족이 나서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잘 운영되리라 믿는데 여기 8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연임을 하되 법인체가 된다면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틀리지만 위탁 하든가 등등의 연임할 수 있다를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모임체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한가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사업 부분에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경비는 모르지만 사업은 어떤 사업일지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도와주고 같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해서 제정된다는 건 좋은데 장애인가족이 되면서 굉장히 저도 옛날에 한번 제 동생이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나서기도 참 불편해요. 이런 센터까지 해서 한다는 게 물론 그분들한테 얼마나 보호가 되고 얼마나 협조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이 된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비를 해서라도 수정을 해서 더 좀 심도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또 가정 형편이 곤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지만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있고 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 있는데 이 한계점을 어디에 두고 또 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한계를 둬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비장애인보다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도 봤거든요.
김환성 위원
이건 장애인 각자 개인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모철순 위원
가족이어도 어느 정도 생활까지 지원을 하는 건지...
임덕재 위원
모철순 위원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윤규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재활 운동이라든지 당사자 본인들의 얘기 복지센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유한 가정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유가족이 부유하면서 여기에 이런 법이 제정됐으니까 거기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건 나름대로 센터가 구성이 되면 운영 지침이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운영 방침, 방안, 운영위원 여기에서 걸러지게 될 테죠.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철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이 어떤 방향의 걱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움직이는 센터에서 만약에 설립이 되면 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모철순 위원
임덕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조금 안심이 되지만 센터를 잘못 운영하다가는 또 장애인들끼리 불협화음을 잘 예상을 해서 그런 나중에 위원회 위촉이 되면 잘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그럼 정리가 7조 1항 거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임덕재 위원
아니 필요하다가 아니라 운영이 부실하면 단서조항이 붙어 있을 텐데요.
위원장 한규남
거기 세 가지 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리 박상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또 발의 하신 임덕재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박상무 위원
그러면 위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도, 임덕재 위원님 그 조례로 수정 보완...
임덕재 위원
아까 얘기한 시장이 운영 한다 이 얘기 앞 단서조항에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 그 단서 조항이 들어있죠?
위원장 한규남
예, 들어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장애인가족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아니면 함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사각을 없애는 측면에서 조례안으로 보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누구 나왔습니까?
계장님 나오셨나요? 장애인 단체라든지 특별한 업무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계장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14조 3항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위탁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걸 갔다가...
임덕재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위탁자가 다시 전매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위탁자가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것을 빼고 위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김환성 위원
재위탁은 안 되잖아요?
임덕재 위원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쉽게 얘기해서 공사할 때 하청 받아서 또 하청 준다는 뜻이니까...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죠.
임덕재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정하고 재위탁 안 되는 걸로 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정윤규 위원
8조 2항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인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연관이 되나요?
임덕재 위원
사회전문시설에는 사회복지사가 법적으로 고용 내지는...
정윤규 위원
아직 시설은 없잖아요? 나중에 시설했을 때?
임덕재 위원
후에 운영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정윤규 위원
그때 삽입해도 되지.
임덕재 위원
법은 그렇게 해놔야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수탁자 즉 다시 얘기해서 위탁자는 거기에 대한 구비가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시설이 되거나 센터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조례 개정해서 둘 수 있지. 처음부터 복지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거대하게 나간다는 게 조금...
임덕재 위원
아니 이 규정이 있어야...
정윤규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때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1인은 둘 수 있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사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원에 대한 규정은 안 둬도 상관없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그건 나중에 운영방침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 한규남
사업이 확장되면 직원은 더 넣을 수 있고 여기에서 직원 관계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어차피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인원에 대한 한계는 없는 거예요.
임덕재 위원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런 계획이 되면 여기에서 심의 검토를 하셔야죠.
박상무 위원
다른 지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지원하는 쪽에도 다 이렇게 돼있나요?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던가요?
전문위원 이규선
그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지침을 줘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침을 주거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문위원 이규선
규칙을 만들든지 지침을 주든지...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7조 1항 ‘다만 운영이 부실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을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제14조 3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자체 위탁사업에서 위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분)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되어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써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기에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몇 번이고 상의해서 잘 됐죠? 문제없잖아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어촌계도 어민들도 다 동의하더라고요.
위원장 한규남
지금까지 추진 상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4일 청정해역 해양수산복합단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월 13일 날 복합단지 사업 계획을 협의를 했고, 동년 3월 12일 공유재산교환 계획 수립을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6월 9일 토지교환을 도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했고, 6월 25일 시유재산 재산관리 지정을 했고, 7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역주민, 번영회 등 이해당사자들한테 이 모든 추진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였고, 동년 7월 31일 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역주민, 상가 등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한발씩 양보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본 안건은 여러 차례 간담회 때와 지난번 회의 때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뤄내기까지 노상근 국장님을 비롯한 축산해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 가지만, 말장난 같은데, 여기에는 협의 사항이라고 했고 밑에는 합의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작성이 된 거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작성이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합의서해서 뭐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합의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다 동의한다고 서류 문서로 남긴 게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서명을 하고.
박상무 위원
서명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박상무 위원
그거 가지고 계시고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9분)
3. 서산시-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산시와 중국 영성시 간의 우호국제교류 협력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산항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의 객화선 항로개설이 절실합니다.
우리 서산시와 중국 영성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최단거리상에 국제무역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시가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통해서 글로벌시대를 맞아 동반자로 상생외교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필요성입니다.
대산항을 충청지역 유일의 국가부두로 조기에 자리매김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 대산항이 수출입화물 불균형으로 수입화물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물류 및 서비스 등의 항만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동안의 추진 내용입니다. 작년도 6월 4일 서산시와 영성시간의 우호교류협력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또, 6월 5일에는 대산항과 석도항간 객화선 항로 개설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년 3월 11일에는 영성시 부시장단 일행이 우리시와 대산항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달 8월 11일에는 우호협력 체결을 위한 계획을 의원정책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이 금번 의회에서 승인되면 다음 달 즉 10월 중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류가 추진되면 대산항과 석도항간 객화선 항로 개설을 통해서 민간기업과 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프로그램 공동 개발하는 등의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교육 분야, 민간분야, 행정분야 등에도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유치 경쟁력이 제고 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배후단지를 개발하는데 힘을 받게 되고, 중국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물류 및 서비스 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의 고용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도항을 통한 관광인구가 유입 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큰 만큼 다음 달 10월에 양 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항으로 그동안 서산시와 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의향을 확인하고 대산항과 석도항간 객화선 항로개설 MOU를 체결하였으나, 지난 해 한중 해운회담에서 해운경기 침체를 이유로 전면 유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주 5회 운항하고 있으나, 금년 11월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대산항과 석도항간에 주 3회 객화선이 추가 운항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은 경제 분야와 민간 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양시 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시하고 영성시하고 교류협력 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한중회담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영성시하고 교류협력 체결하는데 걸림돌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사실은 대산항 우리 서산시하고 중국 영성시하고는 교류협력체결을 하는 건데 체결을 하게 되면 객화선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객화선이 한중해운회담을 거쳐야만 객화선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주 5회 운항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운항하는 건 주 5회 운항하고 있고, 석도항은 현재 정기항로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정기항로가 개설되면 주 3차례 기항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5번 운항하던 것을 8번 운항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의미가 지금도 교류협력이 안 돼 있어도 대산항 하고 석도항 하고는 객화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객화선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주 5회를 하는 데 앞으로 3회를 추가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건 영성시가 아닌 상해하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담당 문성철
기획담당 문성철입니다.
지금 운항되고 있는 주 5회는 이미 한중회담에서 승인이 된 항구고, 석도항은 그게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중회담에서 승인을 받아야 대산항 하고 석도항 하고 객화선이 운항이 될 수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대산항 하고 석도항 하고 양 항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 문성철
아직은 운항을 안 하죠. 석도항 하고 대산항 하고는...
박상무 위원
지금 대산항에서 석도항 가는 게 없어요?
기획담당 문성철
예,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류 협정을 맺으면 석도항 하고 대산항 하고 직항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담당 문성철
아니, 교류 협정을 맺는 게 아니고 한중해운회담을 쉽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교류 협정이 되면 그게 쉽다는 설명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항간의 협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한중회담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영성시하고 서산시하고 교류 협정을 맺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문성철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물론 내용은 석도항 하고 대산항 하고 객화선을 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결국은 한중회담에서 서로 협정이 돼야 만이 서로 직항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문성철
맞습니다. 직항은 그렇고요. 서로 경제 협력 차원에서 양 도시 간에 협력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는 필요하고 금년도에 한중해운회담에서 승인이 안 되더라도...
박상무 위원
한중해운 승인이 안 되면 그냥 자매결연만 맺고 서로 대산항 하고 석도항 하고는 직항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 문성철
계속 노력을 해야죠.
박상무 위원
결국은 한중해운회담이 먼저 해결돼야 사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시하고 영성시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것은 원래는 객화선을 띄우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정부 승인에 큰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하고서...
박상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작년 6월 달에 우호교류협력 의향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중해운회담에서 해운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전면 유보된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협력 맺는 걸 유보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한중해운회담에서 해운 경기가 침체 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담에 효과를 못 얻은 거죠.
박상무 위원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어차피 필요하다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원목적은 객화선을 띄우려는 건데 그걸 띄우려면 우호교류 협력 체결이 되면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박상무 위원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벌써 했어도 되지 않느냐...
기획담당 문성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영성시측에서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은 중국 영성시에서 하자고 합니까?
기획담당 문성철
대산항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뒷받침해서 지금...
박상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MOU 체결 시에 문제점은 없나요? 안고 들어가거나 우리 쪽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는 MOU 체결 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기획담당 문성철
이건 양 도시 간에 경제 협력을 하는 그런 체결이기 때문에 양 도시 간에 서로 좋은 체결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나중에 사업에 문제 같은 것도 없다고요?
기획담당 문성철
그런 걸림돌이 있으면 그때 당시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화객선이 지금 다니지만 앞으로 더 발전되면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흡합니다.
모철순 위원
지금은 체결 맺는 걸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체결해서 교육 분야, 민간 분야, 행정 분야 교환 연수 때도 항로를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대산항에서 석도항으로 가는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배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쪽에서 왔다 갈 수 있게...
기획담당 문성철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방향이 낫다면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규남 모철순 김환성 박상무 정윤규 신상인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4명)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담당 문성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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