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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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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9월 30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6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업현장 시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분)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김환성
2.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윤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2억원이 증가된 4,970억원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후 정책 결정 등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환성
정윤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7분)
3.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맹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맹영옥
의회운영위원장 맹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상위법에 맞게 적용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환성
맹영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디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9분)
5.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7. 서산시 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덕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제안 이유는,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함과 더불어 장애인과의 통합적 사회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물의 소비 확대 및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잘 어우러진 다기능 수산물 복합단지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 도시가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 동반자로 상생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환성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8. 서산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안
9.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10.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류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류관곤
산업건설위원장 류관곤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 예정지역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렵장을 설정·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대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환성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 심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충청남도의 감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신상인 임덕재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44명)
(서산시청) (36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이범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김종윤 의무과장 서성석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이규선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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