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농정과 소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 어업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농림,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향상으로 농림, 어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목적을 우리시 농림, 어업인 육성과 농림, 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 어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농업인 등의 범위를 농림어업인 등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 어업인까지 확대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 기금의 명칭도 당초 농업발전기금에서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1항의 서산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산시농림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1항과 안 제14조 1항, 안 제17조 1항, 제1호 및 안 제20조 제2항의 조문 중 농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도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보완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 2조의 출하성수기의 용어를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라고 명확히 하여 적정한 폐기시기를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당초 5개 품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에서 감자와 양배추를 추가하여 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최저생산비 결정시 현지 생산가격만으로 최저생산비를 산정하여 도매시장 가격과 비교하던 것을 유통비용을 포함한 비용까지 최저생산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최저생산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을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품목 중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7개 품목일 때에도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신속한 폐기 절차를 위하여 출하성수기 이전에 폐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