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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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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4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06월 16일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1.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이들이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신청 시에 재정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융자금 신청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보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융자금 신청 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기금의 상환기간을 종전에는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신청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자활을 위한 융자 신청 시 재정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융자를 받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 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융자를 쉽고 용이하게 하여 이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융자금액이 얼마까지 되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1천만원 한도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1천만원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지금 1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대상 사업은 영세 상업자금이나 영농이라 든지 축산 같은 걸 하는 사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큰 대단위 사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보 능력이라 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읍면동장 한테 보증인을 세워서 읍면동장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사람들 대부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증도 안 서주려고 하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제 폐지를 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1천만원 가지고 축산을 한다든지 지금 농지 같은 건 임대료가 그렇게, 농지 임대는 임대료를 미리 주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쌀로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축산 같은 건 1천만원 가지고 축사도 못 짓겠네요?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규남
더 줘도 재정 보증을 못 서서 효용성은 없어요. 보니까 1억 준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1천만원 지원을 해서 만약 융자를 해줘서 실효성 있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연결돼야 되는데 사업을 전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물론 심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해서 그런 건 면밀히 검토는 해보겠지만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취지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활 의지가 있고 자활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자금을 지원해줘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취지이지. 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의미는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 무슨 가게를 얻을 수도 없고 만약 융자를 해준다 하면 2, 3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갚을 능력이라 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1천만원 정도 한도를 한 것 같은데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2분)
2.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시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정책자문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외부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정책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책자문교수의 보궐임기와 행정 정보 보안 강화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며, 자치입법안 심사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 및 어문 규범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제명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제4조 자문교수단의 분과위원회 또는 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교수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는 자문교수의 임기와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만 언급되어 있어 보궐로 임명된 자문교수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자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에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외에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정책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전공 분야 이외의 분야로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자문을 이행할 수 없는 시정분야의 경우 대처가 곤란하고 관련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정책자문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행정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교수 등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을 제11조에 새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운영하여 왔으나,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제출된 의견의 대부분이 지역편향적인 단순 민원성 내용으로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공고한 후 시민들로부터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받고 제출된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현행 조례의 시민위원회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예산 편성 방향 설정 시 의견 수렴 등 내실 있는 참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산 시정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문교수단 외의 전문가에게도 정책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어문 규범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모든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주민이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됨은 물론 그동안 운영한 결과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우선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걸 사실은 자문단 교수님들의 참여율이 낮다고 보거든요. 학교 학업도 있고 개인적인 행사가 있어서 또 그런 여러 가지가 교수들도 있기 때문에 교수들 참여율이 아주 낮다고 봐요. 그리고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산시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교수가 아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그래서 유명 아니면 명망 있는 교수를 위주로 한다 라고 하고 또 그 외에 전문가들을 자문단에 포함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성 있는 정책자문단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폭넓은, 교수가 아니어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의 많은 참여가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조례상에 교수만 참여하라는 얘기는 없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연구 기관이나 그런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명칭이 정책자문교수단으로 돼 있다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자문교수단이라는 것은 교수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같이 글자 그대로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교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대학 강단에 서는 교수 개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교수단을 지금 29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9명 가지고 또 우리가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촉된 자문교수단 이외에 외부 사람한테도 자문을 좀 받아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근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이 정원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교수이고 전문가이고 지금 교수들이 전적으로 다 돼 있다 말이죠. 거의 교수들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또 그리고 자문교수단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많지 않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몰라도, 오히려 진짜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학벌을 떠나서 전문가분들을 많이 포함시키려면 정책자문단이라고 바꿔주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정책자문단이라 하더라도 정책자문단을 모집해서 위촉해야 되거든요.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촉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문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 우리가 정책자문을 어떤 연구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흔치는 않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탄력성 있게 운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정책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한 것이 지금 97건 정책 자문을 받아서 검토 내지는 행정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문교수단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29명입니다.
박상무 위원
29명? 29명이 거의 다 교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교수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몇 명 있어요? 거의 교수로 알고 있는데 29명 중에서 교수 아닌 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라 든지 국토연구원이라 든지 주로 충남발전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에서 참여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인원을 보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거의 교수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자문단이라고 ‘교수’자를 빼버리면 더 폭넓은 의미에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이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에게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여지는 남겨놓는 게 훨씬 이걸 운영하시는데 탄력적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꿔줬으면 오히려 더 운영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상무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자문교수단이라는 것이 대학교 교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상무 위원
글쎄 그런데, 실제 교수로 다 돼 있다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의견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지금 위원 구성이 서산시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외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모철순 위원
못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교수들도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럼 전공 분야도 행정학이 주로...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전공분야는 저희들이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 행정이라 든지 환경이라 든지 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건설·도시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도록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담당관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산시 예산에 비해서 너무 거창하게 발전에 대해서 포부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위원분들이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 대한 예산은 한정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유명인사 중에서도 출향인사나 그런 분들도 계셨으면 외부에 계셔도 이 지역 특성을 좀 잘 아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위원회 위촉 시에 꼭 외부에서 그냥 연고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임기가 만료 되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위원님들이 그런 유능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위촉을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섭외를 하면 서울이나 어디 대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잘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방에 자꾸 오라 가라 하면 시간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아무래도 연고가 있으면 애착을 더 많이 갖고 일을 할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박상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기 만료 시 재 위촉 시 폭넓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자꾸 세분화 되고 있으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위촉한다는 문호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 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에게 예산권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실효성은 한 3년 해봤으니까 어떠세요? 기획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민위원회 50명을 위촉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그분들이 예산업무는 어떤 법적인 업무거든요. 편성권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고, 심의 의결권은 의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이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편성권 내지는 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점을 보완하고 또 원활하게 투명된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지금 12조 마에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12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1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시장이 20명을 다 위촉할 수... 위촉한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15명은 읍면동장이 하고, 5명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든지 해서 시장님이 하는 걸로 하고, 또 이게 연임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잘 배워서 자기 범위에서 하는데 연임을 하다보면 조금 도가 넘어서,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 하든지 담임제로 하든지 이렇게 고쳐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시장이 위촉 한다 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읍면동장들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위촉하되 15명은 읍면동장이, 5명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한규남
그걸 수정 발의로,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업무가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우선 제12조에 ‘풍부한 사람 중에서 15명은 각 읍면동장님이 한명씩 추천을 하고, 5명은 사회단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또...
정윤규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위원장 한규남
13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15명 추천하고, 사회단체에서 5명 추천하고, 위촉은 내내 시장이 하는 거예요.
정윤규 위원
내내 하는 건데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읍면동에서 한명씩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김환성 위원
명분화 시켜 놓자 이거죠?
위원장 한규남
예.
방금 우리 정윤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하신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12조 제2항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15명은 읍면동장이, 5명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한다’로 하고, 제13조 1항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정윤규 위원
‘2년으로 한다’.
위원장 한규남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없다’ 그것도 명시해야 되요. 단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환성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정윤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덕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4.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리·통장에 대한 교육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담은 조례안 입니다.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발전본부’의 명칭을 ‘지역발전사업단’으로 바꾸고,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의 존속기한을 2010년 9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별정직 한 명을 줄여서 법적의무사항인 기록연구사 한 명을 확보하고자 하며,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서산시 규칙과 훈령에 반영될 사항입니다마는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 담당이하의 조직과 직렬별 정원 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은 복지과의 드림스타트, 농정과의 원산지표시담당을 신설하고,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의 2개 반을 피해지원반 하나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서관과의 새마을담당을 교육후생담당과 통합해서 자치행정과에 두되, 마을회관 사무는 인력과 함께 복지과로 통합 이관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납세자보호과는 세무과의 납세민원상담과로 조정해서 배치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정된 재원유치전담인력은 서울사무소장이라는 명칭으로 활용을 하며, 경제항만과 고용안정담당 밑에 희망근로추진반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지원담당을 폐지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 있어서 5개 동에 6급 정원을 한 명씩 줄여서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에는 7급 이하의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사회복지 및 세무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위해서 복수직급 책정을 확대하고, 규칙에 담는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 일선인 리·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통장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적합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 지역발전본부의 조직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라 지역발전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의 존속기한을 2010년 9월 30일까지 15개월 연장시켜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마무리를 추진토록 하고,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현 수도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던 7급 상당 별정직 정원 1명을 줄여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연구사를 증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모든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없으시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모철순 위원입니다. 검토 자료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1회 리·통장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진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날 통장님단 회장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가 노래자랑 심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리·통장님들 연세가 연령차가 아마 많이 날 거예요. 최소 연세하고 최장하고 한 40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30대는 거의 없고요. 40대가 제일 젊고 연령이 70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납니다.
모철순 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좀 섭섭한 건 나이 드신 남자 분은 리·통장이 당연하고, 아주 젊으신 리·통장은 리·통장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해서 그날 노래자랑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됐는데 리·통장이 아니다, 어디 외부에서 불러왔다 이런 시비 건으로 면장님한테 제가 대신 사과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불신한다는 것, 지금 사기진작도 좋지만 리·통장님들의 불신이 있어요. 상 타면 남의 면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리·통장이 아니다, 어디에서 데려온 사람이다, 저 젊은 주부는 리·통장이 아니고 데려온 사람이다, 같은 서산시내에서 젊은 엄마들이 앞으로도 리·통장이 많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 같지 않고 리·통장님 단체에서 그런 불신이 나왔을 때 가슴이 아플 정도로 나중에도 사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자기네들이 아닌데 그냥 자기네들이 묵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앞으로도 시정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나 그런 모임 있을 때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여기 포상 관계는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리·통장님들한테 포상을 전혀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이렇습니다. 지금 서산시 포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포상 조례가 있고 그동안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리·통장 화합대회를 하는데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포상조례만 가지고는 그런 행사장에서 리·통장을 직접 포상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선관위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리·통장의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그런 화합 행사에서도 직접 그 현장에서 포상이 가능하다, 또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보면 본래 지금 현재는 지난 6월 2일부터 내년 선거 때까지는 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걸려서 포상을 못 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런 근거조항을 만드는 건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화합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또 포상 그런 게 조례로 제정되면 선거 기간에도 포상을...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안 됩니다. 포상 상위법을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1년 전부터는 포상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내년 선거 때까지는 어떤 것도 선거법에 제한이 걸려서 안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그 전에도 선거 1년 전에 명분화가 안 되면 선거법에 제한을 받는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포상은 포상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통장 화합행사장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읍면동당 한 분씩 포상을 한다든지 현장에서 하는 행사는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 자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유류사고대책팀 있잖아요. 그게 2010년 9월 30일까지 15개월 연장하면 완전히 그때까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꼭 2010년 9월 30일까지 못 박을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게 기한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발전본부 이것이 한시조직입니다. 한시기한이 내년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시기구의 종료기한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지역발전본부가?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역발전본부가 3년 한시기구인데 내년 9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과의 새마을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관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 새마을회관이 많은데 사후관리는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직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관련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먼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과 업무에서 보강업무에 돈이 나가는데 거기는 기술직이 없으니까 이쪽 기술부서 건축과로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업무가 많으니까 거기 대상자는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처리를 왜 안 해 주느냐,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서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기 업무 제해놓고서 그 업무 협조를 빨리 타부서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강사업을, 또 거기 복지과는 기술적인 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청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안, 아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천안, 아산, 보령, 공주, 논산 여기에는 지금 공공디자인 담당이나 도시디자인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세면으로 해서 타설만 해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 미화 환경도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앞서 가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서산시가 앞서가지 않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줬고 그런데 문제는 기구와 정원이 동결 돼 있어서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 번 정도에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렬별로 승진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직이고, 건축직이고, 토목직이고, 그러면 승진하는 연한이 딱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행정직, 농업직, 토목 시설직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직렬별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일 적체된, 그것도 계급별로 틀립니다. 5급 다르고 6급 다르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사 운영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 대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왜 그러냐면 일부 직원들 간에는 행정직은 지금 무보직 직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직 못 받고, 그런데 기술직은 보직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무보직.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기술직도 있죠.
위원장 한규남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래서 행정직은 10년이면 7급에서 6급이 되는데 기술직은 십 몇 년 해도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불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리에 있는 입간판 이번에 해미축제나 감자축제 입간판 있잖아요. 아치 그건 어디 과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도시과 도시정비 쪽에서 광고물...
모철순 위원
영어가 틀려서 제가...
위원장 한규남
안건과 다른 사항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8분)
6.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규종
세무과장 남규종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과표 적용율이 토지와 건축물은 2006년도에 100분의 55에서 매년 100분의 50 인상에 2015년에 과세표준의 100%로 하고, 주택은 2006년과 2007년에 100분의 50에서 매년 100분의 50 인상하여 2017년에 100%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지 건물은 100분의 70%, 주택은 100분의 6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재산세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도록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방세법 개정 전 과표 적용률과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은 70%, 주택은 60%를 적용하여 전년보다 각 5%씩 인상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에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재산세는 이미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금년부터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단순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금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6.6%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시세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일괄성 있는 세정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 인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세율을 인하하도록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규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규남 모철순 김환성 박상무 정윤규 신상인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3명)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세무과장 남규종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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