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시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정책자문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외부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정책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책자문교수의 보궐임기와 행정 정보 보안 강화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며, 자치입법안 심사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 및 어문 규범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제명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제4조 자문교수단의 분과위원회 또는 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교수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는 자문교수의 임기와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만 언급되어 있어 보궐로 임명된 자문교수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자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에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외에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정책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전공 분야 이외의 분야로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자문을 이행할 수 없는 시정분야의 경우 대처가 곤란하고 관련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정책자문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행정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교수 등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을 제11조에 새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운영하여 왔으나,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제출된 의견의 대부분이 지역편향적인 단순 민원성 내용으로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공고한 후 시민들로부터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받고 제출된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현행 조례의 시민위원회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예산 편성 방향 설정 시 의견 수렴 등 내실 있는 참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