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자문교수단외의 전문가에 의한 정책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부족, 제출된 의견이 대부분 지역으로 편향적인 단순 민원성 내용 등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통장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통장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 정원 범위내에서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신청 시 재정보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