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39조, 같은 법 시행령 44조, 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운영 기준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은 토지 4필지 5,997㎡와 건물 2동 2312.92㎡로 현재 서산소방서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유재산은 토지 8필지 31,119㎡를 잡종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적용해서 시유, 도유재산 각 26억원 상당입니다.
참고로 교환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석면 창리 지역 도유지 내에 청정해양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생태공원조성사업 지구 내에 도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도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4필지 5,997㎡와 건물 2동 2312.92㎡는 현재 충청남도 서산소방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향후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충청남도에서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도유재산 8필지 31,119㎡를 저희시가 매수하고자 하는 사유는 먼저 서산시 부석면 창리 295-1번지 잡종지 9,649㎡는 청정해양복합단지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8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복합단지조성사업을 현재 계획하는 중입니다.
또, 동리 149-56번지 외 3필지 8,801㎡는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잠홍동 335-20번지 외에 3필지 12,669㎡는 개인이 대부하여 현재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현재 시유재산은 충청남도가, 충청남도 재산은 우리시가 상호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산인 만큼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등가교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재산이 교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