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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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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04월 16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분)
1. 서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입니다.
의안 서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은 도서관법 제30조 제2항에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화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 조례상 서산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및 대산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지 아니하여 개정 조례안 제2조에 이를 명시하였고, 안4조에는 공공도서관으로써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단면 B5 A4 용지는 30원과 B4, A3용지는 40원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6조에는 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7조에는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관외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도서회원증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8조에는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안9조의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안10조의 위탁자료는 품목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11조에는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 이용가치가 없고 훼손 또는 파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으나,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12조부터 19조까지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20조 및 21조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하고, 각 분야의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문화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주요 내용은 금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조건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평생학습도서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 자료를 시민들에게 이용·제공하고, 독서회, 문화행사, 평생교육 관련 행사 주최 및 장려 등 도서관으로써의 순기능을 명확화 하고,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과 아울러 문화강좌 개설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비치자료 대출, 자료 복사 및 인쇄에 따른 실비 납부 등 기증자료와 위탁자료, 자료의 교환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시립도서관의 육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도서관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제 처음에 실시되면서부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래서 법에 모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설치를, 조례는 명시가 안됐고, 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해서 했는데 수당 지급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조례에 근거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운영위원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 했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하긴 했는데 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서...
김환성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못 줘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주긴 줬는데 감사에 계속 지적이 됐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한번 지적당하면 바로 조례 제정을 해야지. 어째서 그동안에 그대로 놔두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거기에서는 항변이 그동안에 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데 왜 조례에 또 중복적으로 넣느냐 하는 게 감사자하고 수감자 기관하고의 법리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예 그렇게 자꾸 지적이 되면 조례에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옳다 해서 넣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2쪽에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 이렇게 했는데 도서관에서 종종 있는 일이 복사를 해서 가면 될 텐데 칼로 오려가는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는데 발견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 받은 사례는 별로 없는데...
모철순 위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이런 부분도 훼손에 해당하는 걸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렇죠. 당연히...
모철순 위원
도구로 오려가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1천명에서 2천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손이 보통 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한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조치를 할 겁니다.
모철순 위원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책을 찾아서 정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았을 때 그때 오려갔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누구나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려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경직된 문구를 바꾸고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그런 걸 손을 댔습니다.
정윤규 위원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그런 뭐가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있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니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실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실적은 없었죠.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도서대출 회수율은 몇 %나 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어제 현재로 400권이 대출됐는데 미회수 되서 그걸 직원들이 이번에 보수기간에 들어갑니다. 20일 동안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휴관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직원들이 그걸 회수하고 또 장서 정리를 해야 되고 20일 동안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혹시 책을 오려가거나 찢어가는 것이 복사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B5이나 A4가 30원씩이고, B4하고 A3용지는 40원, 돈 때문에 혹시 오려가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원색 도면 같은 것 칼라 이런 건 행정자료실에 보면 복사만 해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런 걸 오려가지 않았나, 우리 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악보 같은 걸 혹시 보시려고 하는데 없던 사례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김환성 위원
이것도 단속하기가 어렵겠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들어가 보시면 자료실의 복도 좁은 서가와 서가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CCTV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의식 문제지. 감독하기는 어렵겠네요. 시민들 의식 문제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계속 돌긴 하는데 직원들이 감시하고...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7분)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39조, 같은 법 시행령 44조, 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운영 기준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은 토지 4필지 5,997㎡와 건물 2동 2312.92㎡로 현재 서산소방서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유재산은 토지 8필지 31,119㎡를 잡종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적용해서 시유, 도유재산 각 26억원 상당입니다.
참고로 교환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석면 창리 지역 도유지 내에 청정해양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생태공원조성사업 지구 내에 도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도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4필지 5,997㎡와 건물 2동 2312.92㎡는 현재 충청남도 서산소방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향후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충청남도에서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도유재산 8필지 31,119㎡를 저희시가 매수하고자 하는 사유는 먼저 서산시 부석면 창리 295-1번지 잡종지 9,649㎡는 청정해양복합단지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8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복합단지조성사업을 현재 계획하는 중입니다.
또, 동리 149-56번지 외 3필지 8,801㎡는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잠홍동 335-20번지 외에 3필지 12,669㎡는 개인이 대부하여 현재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현재 시유재산은 충청남도가, 충청남도 재산은 우리시가 상호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산인 만큼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등가교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재산이 교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현재 부석면 창리 295-1번지 일원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청정해양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 149-5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우리시에서 매입이 불가피하고, 또한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예천동 496-16외 3필지는 현재 충청남도 서산소방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앞으로 소방력 보강 계획에 의하여 충청남도에서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인 만큼 그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등가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산소방서 청사부지 등은 충청남도와의 교환대상인 토지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상대적으로 높아 등가교환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상기 2개 사업 부지 외에 잠홍동 335-20번지 외 3필지 등을 포함하여 등가교환을 추진하는 것이며, 재산의 등가교환을 추진하는데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없습니다.
어차피 소방서는 우리시에서 활용 못하는 재산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바꾼다는 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인접토지가 3필지로 돼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시유지하고 접한 토지죠?
국공유재산담당 김세철
시유지하고 접한 토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한규남
별도로 따로따로 떨어져있어요?
국공유재산담당 김세철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럼 이거 바꾼다고 해도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회계과장 김지영
시유지하고 접해있어요. 빨간 볼펜으로 표시된 건 우리가 하는데 산 5다시 임야가 시유지거든요. 전부 접해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5-6도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한규남
접해있어야 효용가치가 있지. 떨어져 있으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또 사업지구 내에 들어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한규남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부지 대지를 확대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도 자꾸 여기에 맞춰서 확대하면 자꾸 돈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교환하는 것 도유재산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취득이 되면 부석면 창리 땅이 전부 미활용 돼 있거든요?
3페이지 보면 목록에 도유재산 목록에 보면 4필지가 다 미활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활용 상태가...
회계과장 김지영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글쎄,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교환해서 취득한 후에는 잡종지는 활용을 해서 우리시에 저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지금 그런 것이 사업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이거하고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먼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산림청 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한 건 어떻게 확실히 결정된 거예요? 교환한다고 하더니 못하고 말았나? 인지.
회계과장 김지영
그건 교환이 됐죠.
신상인 위원
그 뒤로 확실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어차피 신상인 위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일부 사유지 도로 진입하는 것 기부체납 받는 건 어떻게 추진됐죠?
회계과장 김지영
어디요? 생태공원화 사업하는 데요?
위원장 한규남
예.
회계과장 김지영
그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기부체납 관계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는 잘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아니 기부체납 받는다고 한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바로 그때 조치한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규남 모철순 김환성 박상무 정윤규 신상인
출석공무원(6명)
(서산시청) (3명)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회계과장 김지영 국공유재산담당 김세철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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