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항만과장 조인호입니다.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선진국들의 자원확보 경쟁과 산유국들의 정세불안 및 생산량의 조절 미국 달러화의 상승 등으로 인한 국제원유가의 불안정으로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감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안 제4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할 책무를 가지며, 안 제5조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과 안 제6조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지며, 안 제8조 에너지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산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등의 에너지시책을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관하여 금번에 제정 추진해야 하는 조례는 서산 대산항이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국제 무역항임에도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을 중점 처리하는 기능만을 유지 하고 있어서 대산항 이용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항만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및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 처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을 포함합니다. 타 항만 지원조례와 차별화 된 점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만하역사업자와 해운대리점사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범위 및 기간 지원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는 서산시 대산항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와 서산시 대산항 이용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장려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은 화물적재 컨테이너 1TEU당 2만원까지 이용자별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선사손실보존금은 선사운항 손실액의 49%까지 운항여건, 운항비용,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사 및 해운대리점의 화물유치장려금은 화물적재, 빈컨테이너 구분 없이 컨테이너 1TEU 당 4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사의 70%, 해운대리점의 30%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역사 실적장려금은 화물적재, 빈컨테이너 구분 없이 컨테이너 1TEU당 1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손실액 보존에 대한 운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장려금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서산시대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6월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며 지원금의 교부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명시사항으로는 지원금의 반환과 정산규정, 서산시대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본예산에 류관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시비 3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일 의견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결을 거쳐 공포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항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 기대효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후 선사들의 관심이 급증함은 물론 기존 주 1항차에서 주 3항차로 정기항로가 증설되는 가시효과가 발생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산항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기선 운항이 증설될 경우 많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산항 유화3사 컨테이너화물의 연 50%를 해상 운송할 경우 육상 운송할 경우에 비하여 200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컨테이너 및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추가 개설시에 200여명의 추가 고용효과 및 많은 민간수입의 발생과 물류관련 기업의 입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대산항 및 배후 산업단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서산시 대산항 지원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아울러 대산항 활성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