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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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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1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04월 16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류관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완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김완경 위원입니다.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동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되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귀농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토록 규정하였고, 귀농자의 주거에 필요한 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토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장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등 사후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에 대한 취소사유 발생시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하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로 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귀농자는 정부에서도 대책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김완경 위원
정부 쪽에서도 하고 시 쪽에서도 지원을 나름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임덕재 위원
전문위원님! 정부에서 귀농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전문위원 조만호
지금 개별 보조금 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비를 더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될 그런 시점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는 보조 내지는 융자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는 얘기가...
전문위원 조만호
세부적인 것은...
임덕재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 조만호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정부에서 귀농자한테 혜택 주잖아요. 귀농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저리융자를 한다든지 하고 있잖아요? 안 찾아 봤어요?
전문위원 조만호
농정과 세부 조사한 답변...
농산담당 김준기
정부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자에 대해서 하려고 정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동안에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 있었잖아요?
농산담당 김준기
특별히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귀농자에 대해서 지원해야겠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입안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입안이 어떻게 될지, 우선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귀농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대로 우선 빈집을 수리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특자금 이런 것을 우선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원액은 귀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 보죠? 여기 예시가 안 되어 있는 것 보면? 지원액은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왔는데...
농산담당 김준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귀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농산담당 김준기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맹영옥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막연하죠. 그냥 예산의 범위라 하면... 예산이 어느 수준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임덕재 위원
이건 의원발의니까 김완경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봐요.
김완경 위원
예산이 아까대로 충분하게 지급... 금년 같은 경우 농특자금 같은 것도 우리가 20억원 했죠? 20억원 총 예산 중에서 5천만원까지 하니까 귀농에 대한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농산담당 김준기
지금 9억원...
김완경 위원
9억원 나가나요? 그럼 11억원이 남죠?
농산담당 김준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많이 남는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닌가요?
임덕재 위원
지금 귀농자에 한해서 9억원 나갔다고 했어요?
김완경 위원
농특자금을 주는데 우선적으로 귀농자에게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다른 쪽과 경합될 때 귀농자가 우선권을 갖고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임덕재 위원
9억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김완경 위원
지금 농특자금을 금년도에 20억원을 대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게 9억원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담당 김준기
예.
임덕재 위원
그런 예산을 이용하자 이 얘기예요?
김완경 위원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빈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한에서 지원해 준다는...
임덕재 위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 지면 여기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던가 해야지 그건 기 배정된 예산을 써야 되는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에 잡아넣으면 안 되고요.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 여기에 따른 대안 대책을 시에서 내놔야 할 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귀농자들에 한해서 보조를 주택 빈집수리 보조비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누구는 방 수리를 해주고 누구는 지붕까지 교체하고... 수리비 보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시로 올 것 아닙니까? 오는데 농업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빈집을 수리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2.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 우리 류관곤 위원장님이 발의 하셔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그동안 정책간담회 석상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들어보고 결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류관곤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서류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업계의 대표적 육종인 쇠고기가 한.미 FTA체결 등으로 수입이 개방화됨에 따라, 기존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격하락으로 소득보전이 안 되고 사료 값의 폭등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지원과 조사료 재배생산에 따른 투자비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인력 노령화로 해마다 농업용 유휴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료 재배에 따른 지원시책으로 볼 때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자치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의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가정용, 업소용 용기와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용 용기와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근거를 명기하였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다음에 수거료를 납부하고 수거료 납부필증을 교부받아서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4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받았고 지난 4월 9일에는 위원님들 정책간담회시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용기, 업소용 용기 및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제작 무상제공하고 대형폐기물수거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이에요.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예산상 관련법을 검토한바 문제없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요?
전문위원 조만호
예산은 2009년 본예산에서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750만원하고 전용봉투제작비 1억원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기존에 연간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쓰레기봉투 비용은 얼마나 되요? 전문위원한테 물었어요.
전문위원 조만호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 비교를 안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 비용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를 비교하지 않고 종합의견에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해서 검토보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수반은 이럴 것이다 이런 차이와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돼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아 보이나 이중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기존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분리수거토록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향상되는 계몽, 시민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상당히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기존의 봉투를 가지고 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인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들어 갈 수가 있다 해서 이것은 토론이 난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4.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5.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경제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경제항만과장 조인호입니다.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선진국들의 자원확보 경쟁과 산유국들의 정세불안 및 생산량의 조절 미국 달러화의 상승 등으로 인한 국제원유가의 불안정으로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나감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안 제4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할 책무를 가지며, 안 제5조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과 안 제6조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지며, 안 제8조 에너지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산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등의 에너지시책을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관하여 금번에 제정 추진해야 하는 조례는 서산 대산항이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국제 무역항임에도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을 중점 처리하는 기능만을 유지 하고 있어서 대산항 이용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항만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물류 거점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및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 처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을 포함합니다. 타 항만 지원조례와 차별화 된 점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만하역사업자와 해운대리점사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범위 및 기간 지원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는 서산시 대산항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와 서산시 대산항 이용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장려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은 화물적재 컨테이너 1TEU당 2만원까지 이용자별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선사손실보존금은 선사운항 손실액의 49%까지 운항여건, 운항비용,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사 및 해운대리점의 화물유치장려금은 화물적재, 빈컨테이너 구분 없이 컨테이너 1TEU 당 4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사의 70%, 해운대리점의 30%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역사 실적장려금은 화물적재, 빈컨테이너 구분 없이 컨테이너 1TEU당 1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손실액 보존에 대한 운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장려금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서산시대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6월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며 지원금의 교부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명시사항으로는 지원금의 반환과 정산규정, 서산시대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본예산에 류관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시비 3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일 의견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결을 거쳐 공포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항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 기대효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후 선사들의 관심이 급증함은 물론 기존 주 1항차에서 주 3항차로 정기항로가 증설되는 가시효과가 발생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산항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기선 운항이 증설될 경우 많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산항 유화3사 컨테이너화물의 연 50%를 해상 운송할 경우 육상 운송할 경우에 비하여 200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컨테이너 및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추가 개설시에 200여명의 추가 고용효과 및 많은 민간수입의 발생과 물류관련 기업의 입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대산항 및 배후 산업단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서산시 대산항 지원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아울러 대산항 활성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항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생산 및 이용의 촉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뉴딜정책과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사무는 에너지 기본법상 국가사무이나 본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자치사무로써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무역항인 대산항이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어 항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향후 주변산업단지 및 황해자유구역 내에 국내외 수출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선사와 화주, 물류기업들의 대산항 이용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17조에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의무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의무를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죠? 17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에서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켰을 때 대책이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은 본 조례에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규칙에 나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강압적인 강제조항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에너지절약 차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마일리지제 시행의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은...
김완경 위원
그리고 밑에 3항인가에 보면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위하고 아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위는 의무이고 밑에는 노력이 맞나요? 의무를 강제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지켰을 때 제재방법을 강하게 해서 같이 넣어가지고...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에 그런 사항을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위에는 의무이고 밑에는 노력이라고 한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3항에 보면 주차요금 할인한다고 했잖아요. 부제를 하면 주차요금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전부 입찰해서 나갔잖아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 부제를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차이를 두고...
김완경 위원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에서 부제하면 요금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전부 입찰해서 나갔는데 할인해 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할인해 주겠어요? 대책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주차장요금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으로 우리 청 내에서는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요금을 받을 경우에 이행을 잘 할 경우에는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김완경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손해나면서 부제했다고 해서 요금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은 안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규칙에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시책이 기본 조례가 필요하긴 한데...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규칙에 정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의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컨테이너 보조를 해 줌으로써 서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제안 설명 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전적인 기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어떤 면에 대해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참고 사항에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3항차 입항을 할 시에 연간 한 48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육상 운송하는 것보다 해상운송을 할 때...
임덕재 위원
48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입니까? 뭡니까?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전체적인 수입을 계산한 겁니다.
임덕재 위원
그 수입이 서산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직접적인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대산항의 컨테이너화물 항으로써의 경쟁력이 당진이나 평택에 경쟁이 된다고 생각이 되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이런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임덕재 위원
현재 대산항의 주기능이 뭐예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대산항의 기능은 대산 유화단지라든지 그 인근의 화물을...
임덕재 위원
현재 주기능이 원유수입으로 원유 배가 들어와서 정제하는 시설 아니에요. 주기능이에요, 지금 현재. 주기능이라고요. 그런데...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은 사설부두가 또 있고요.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산항에는 23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사설부두가 22개가 있고 국가부두는 대산항 하나가 있습니다. 유류나 원유 도입하는 것은 현대정유가 사설부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여기 참고 서류에 국내 유명 항을 예를 들어놨는데 거기도 지원하니까 우리도 컨테이너를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지원을 합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올라온 것 뒤에 부칙에 보니까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짜입니까?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소급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실적을 1월 1일부터 실적을 따져야 되니까요.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했냐고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안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조례제정도 안됐는데 시행규칙이 벌써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시행규칙이라고 배부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시행규칙은 이미 나와 가지고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공포가...
임덕재 위원
아니, 시행규칙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시행규칙 아니에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게 지금 시행공포가 안됐습니다. 안됐고 조례가 돼야 조례공포한 뒤에...
임덕재 위원
그러면 공포가 안됐으면 날짜를 빼놓고 위원님들한테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니까 참고해 달라고 하는 게 원칙이지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제출하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된 뒤에 시행규칙도 공포가 돼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걸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도 심의를 안했는데 왜 그게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서류가 올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은 참고적으로 그런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있다는...
임덕재 위원
그럼 날짜를 빼고 참고적으로 해야지...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은 소급적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소급적용은 과태료나 소급적용이지 법도 소급적용합니까? 되지도 않은 법을?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화물취급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임덕재 위원
엊그제 당진항이 행사한 것 아시죠? 당진항이 행사 크게 했죠.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당진항이 큰 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당진항 컨테이너 뭐 해가지고 오픈을 했다고요. 대단히 크게.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당진 평택항이 지금 현재는 대산항보다 훨씬 많은 물량 또 큰 물량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 군산항이 어떻다 등등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관광항으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너희들이 해라, 서산시가 해라” 해서 던져준 것 아니에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결정은 안됐는데 던졌잖아요, 지금.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난해 7월 21일에 행안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6개항을 국가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 거점항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하고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지금 확률이 우리 의회도 어림없는 소리하지 말아라 해서 반대하고 성명을 냈는데 이게 위에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정부에서 경쟁력 있는 항이고 정부가 움직여가지고 돈을 벌어갈 수 있으면 활성화시켜서 할 텐데 이미 그 역할을 당진항이나 평택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데에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 항만 물동량을 살펴보면 이쪽 서해안 쪽에서는 당진, 평택항 보다도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항 다음에 우리 대산항이 물류 쪽으로는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 물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산항의 주기능인 원유에 관계한 것이지 어떤 기타 물류에 대한 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당진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컨테이너 실리면 바로 고속도로로 타게 되어 있고 여건과 환경이 당진항이 낫기 때문에 여기서 컨테이너 한 개당 1만원, 2만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들어가지 물류비용이 싼 데로 예를 들자면요. 과장님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가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아닙니다. 지금 당진, 평택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산항도 앞으로 경쟁력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도 대산까지 연장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있고 대전쪽 중부쪽의 물류도 대산항을 앞으로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 왜 항의 주 기능을 과장님께 여쭤봤냐면 여기 대산항의 주기능은 원유 수입해 가지고 정제해서 나가는 것이지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류가 아니다 현재는. 그러나 당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철이나 국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쪽에 있는 기업이나 환경의 형태가 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항이다 생산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생산이 되는 게 원유 가져다 정제해서 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것 뭐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는 원유도입선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도입을 해서 대산유화3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물품을 12만TEU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산항에서 나가는 것이 50%만 잡아도 컨테이화물을 그 정도만 잡아도 연간수익은 3사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200억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항이...
임덕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진항이나 평택항에 비해서 이쪽에 환경적인 요소 아까 중국이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가까운 것은 평택항이나 당진항이나 도토리 키재기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도 우리 서산은 뭔가 특이하게 앞으로 좀 내다 보려면 여기를 초당적인 관광항도시, 관광항 이런 것으로 개발해서 방향을 틀어야 앞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나.
지나가는 배를 불러서 “우리 공짜로 컨테이너 하는데 2만원, 3만원씩 보태주니까 이리와라” 하고 손짓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역할을 고려할 때는 관광항으로써의 역할을 도입을 해 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것은 현재 당장은 생각 안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야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수천만평 처음에 이노플렉스라고 했다가 바뀌었는데 그런 초당적인 개발을 예측해 볼 때 거기는 하나의 관광형태의 항구로 밀고 나가야 경쟁력이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도입해서 생산되는 것 외로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당진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산 통해서 평택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물류량에 비해서는 서산은 항으로써의 컨테이너 부두로써의 역량은 그 쪽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건, 환경이 그렇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돈 줄게 우리 항구를 써라” 이렇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광형 항구로써의 발전을 한번 해 보자,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물류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은 명명은 해 놨지 운영은 해야지 하니까 시에 던져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손뗀다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은 앞으로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는 7개항을 국가 중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시도 단위에 1개항 정도 13개항 정도를 국가 중심항으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절충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 대산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중심항으로 가는 쪽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항까지의 거리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납니다마는 저희 대산항이 접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용이하고...
임덕재 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국가경쟁력은 혹시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돈 가져가는 거니까 이 지역에 실제적으로 피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나는 아주 미흡하다고 봐요. 왜 미흡하다고 보냐면 항 자체 내에서 대산유화단지라든지 정유공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대기업 몇 몇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잠을 자고 가요 아니면 돈을 쓰고 가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4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48억원이 여기 지방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수익원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방세 수입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접안료, 입출항료, 선사, 해운대리점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리점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고 예선업, 도선업, 급수업 기타 해서 39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수입이 곧 우리 서산시 수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해서 뭔가 하나하나 더 차곡차곡 다른 항에 못지않은 대산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지금 롯데 같은 데도 지역경제를 파멸 시키네, 한우 팔아가지고 다 서울로 보내네 하고 있는 판국인데. 시장경제도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데도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도로 올려 보낸다고 하는데 항만에서 컨테이너 몇 개 받아가지고 그것도 여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몇 사람들의 얘기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광분야에서 미래혁신산업단지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관광형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같이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접목을 하고 또 정기항로도 객화선도 개설이 되면 충분한 지역에 수입이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래서 앞뒤를 좀 내다 보고 컨테이너 몇 개 그냥 돈 줘가면서 쌓아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당진이나 평택항이 어떤 국제항의 면모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끼어 박음질 해가지고 오라고 손짓할 게 아니라 여기는 한번 국제적인 명소 관광항구로써의 역할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어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컨테이너 몇 개 쌓아놓고 돈 줘가면서...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컨테이너가 8,300개였는데 작년도에는 9,300개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선상 워크샵에서도 각 화주나 여러 가지 같이 워크샵을 했습니다마는...
임덕재 위원
민간 배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정기 객화선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에 한중해운회담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중국 쪽이나 우리 쪽에 중국 쪽이 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년도에는 거론을 하지 말자 이렇게 유보가 됐습니다. 올해 11월에 중국 측에서 한중해운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돼서 그때 되도록 적극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아니, 매스컴에 비치기는 시장님이 뭐 해서 중국 어디하고 해서 일주일에 배가 두 번 여객선이 뜨네 어쩌구 한참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 현재는 1항차였던 것이 3항차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객화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11월에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적극 대처해서 객화선이 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 컨테이너가 당진항이나 평택항이 포화가 되어 가지고 9천개가 쌓여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돈줘가면서 오라고 해서 쌓여진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 현재까지는 돈을 줄 수도 없었고요. 주지도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앞으로 대산항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임덕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산항이 만들어 지면서 여러 가지 국가정책도 바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지원조례 제정을 하면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까지 예정을 하는 거죠?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 현재는 3억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화물 추세로 보면 연말쯤 가면 저희 계산으로 볼 때는 한 6~7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볼 때 물동량이 늘어나면 올 한해 한 6~7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죠?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신준범 위원
현재 예산확보는 3억원 정도 되어 있고?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3억원 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본예산에 했죠?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신준범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산항이 만들어 졌고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항과의 비교적인 문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산항이 만들어진 이상 우리 서산의 대산항이 국가적으로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서산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 만큼 이런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산항을 더욱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항만과에서는 노력을 해서 방안모색을 해주시고 또한 객화선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당장 객화선이 뜨는 것처럼 홍보했다가 지금 딜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논쟁의 여지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까지 대산에 다른 공단 조성하는 문제 등등 정책이 내놓는 것들이 홍보성으로 내놓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문제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정확하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도 혼동을 하지 않고 모두가 혼동하지 않으면서 계획적으로 하나씩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생색내기 식으로 금방 발표해서 내일모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혼선을 오게 하는데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만큼은 지금 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3년 뒤에 나타난다 5년 뒤에 나타난다 이런 것을 예측하면서 아예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 지금 이거 하니까 내일모레 금방 뭐가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라는 행태보다는 좀 시간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서 1년 뒤에 나타날 현상이라면 1년 뒤에 나타난다는 것도 명시하고 5년 뒤에 지금 이런 예산투입을 해서 실행을 해도 5년 후에나 돼야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명시를 해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금방 표시내기 위해서 내일모레 될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시간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쟁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계획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시적으로 한 3년간 정한다고 했는데 손실액 지원기간을 약 3년으로 정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임덕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일모레 당장 행안부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가에서 안하니까 서산시가 대산항 가져가라, 서산시가 안받는다면 그냥 폐기시켜 버려야겠다” 이런 결과도 경우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 도저히 경쟁력 없으니까 운영을 안 한다 서산시가 하려면 해라” 라면...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 추세로 보면 국가에서 완전 손을 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7월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난항이 있을 테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냥 존속만 시키는 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산 지자체가 떠맡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이 어느 정도 확고한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국가에서 하든 안하든 항만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계속 이것을 3년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3년 보내는 거예요? 대산항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컨테이너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신준범 위원
설명을 한번 해요.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항로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주체들이 도나 어디로 산하를 넘기겠다는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내용과 국가항 관리가 아닌 지방항 관리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설명을 한번 해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임덕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봐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항만으로 지정이 안 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저희는 국가 중심항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3년이란 말씀은 저희 화주들이 대산3사가 있습니다. 3사의 화주들인데 그분들이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3년 정도를 볼 경우 항만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성패를 판단하려면 3년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딱 3년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는 영향도 없고 계속 돈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관여 부서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고 염려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호 경제항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6.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지역자원과장 김일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천문학자인 서산출신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훌륭한 과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과학체험을 통해서 천문과학 의식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문기상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과학관 업무 및 기능입니다. 시민에게 천체 관측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천문기상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체험 교육장소로 육성코자 함입니다.
안 제4조는 관람료 및 관람 시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연장가능토록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휴관에 관한 조항입니다.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날연휴, 월요일을 휴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람객 확보를 위하여 휴관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판매시설의 설치입니다.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과류 및 기념품 등 간이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안 제7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조항입니다. 위탁운영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위탁의 취소조항입니다. 수탁자의 협약 위반 및 운영능력 부족상황이 발생될 경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람의 제한 조항입니다.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는 시설물변상책임 조항입니다. 과학관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파손 및 훼손시 변상조치토록 규정코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0일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고 지난 의회 정책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천문기상과학관 개방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과학교육 및 관광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자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와 이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우주과학체험을 통해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체험교육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개관하죠?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아직 일자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7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 2억 5천만원 예산이 민간인 다 주는 거예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5억원 들여야 되겠네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그 수준에...
김완경 위원
2억 5천만원이에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6개월에 2억 5천만원인데 1년에 2억 5천만원 주면 되나요? 안 맞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게 차이 안나나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2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다 전액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제한 예산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위탁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 판매수익은 자기들이 수입하고? 민간인 수입으로 잡고 해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위탁자 판매수익으로 하는데 판매 수입될 게 별로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념품이라든가 서산시 홍보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은 것 있잖아요.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기념품라든지 이런 게 특수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완경 위원
기념품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8시간 하기 위해서 14시부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개관을? 그렇죠?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시간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 시간대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대개 수업을 끝마치고...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12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시간 따지면 거의 2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위탁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 14시로 맞추는 것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렇게 되면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시간을 둔 것은 주로 별 관측을 하려면 밤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밤10시까지로 연장해서 근무를...
김완경 위원
연장이 아니잖아요. 14시부터 22시면...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8시간입니다.
김완경 위원
원래 8시간 아니에요. 연장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러니까 밤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6시에 퇴근을 하니까...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8시간이란 얘기는 기본적인 시간이지 연장이 아니고 기본시간인데 내 생각에는 11시부터 해가지고 유치원생이라든지 저학년들이 수업중이라든지 이런 때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14시라는 얘기는 민간위탁자들 위주로 했지 않느냐, 연장한다고 하면 11시부터 14시까지가 연장을 해주는 것이고 14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것은 연장이 아니라 8시간 근무를 뒤로 밀려서 근무를 할 뿐이지 연장이 아니죠.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개관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김완경 위원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진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저학년 초등학교 2~3학년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은 12시 정도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1시 정도에 가서 보고 끝날 수 있도록 맞춰줘야지 시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신준범 위원
조례 사안들을 하나씩 보면서 지적을 해가면서 가자고요.
김완경 위원
글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설날, 추석 연휴동안에 전 기간 동안 휴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분간은 귀성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개관했다는데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예상을 하면. 그런데 그날 와서 그때는 휴관을 하니까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2~3년이라도 당분간 정도는 설날 추석 당일은 아니지만 전날이라든지 그 다음날라든지 이때는 개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맹영옥 위원
처음에 간담회 설명 때 과장님께서 관람료 있는 것으로 내보내셨죠? 그런데 어느 위원님이 무료로 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무료로 하자고?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이 무료로 해야 우리 관내 청소년들 또는 유치원생들이 부담 없이 당분간은 관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맹영옥 위원
당분간만?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운영을 그렇게 해보고 효과성을 봐가지고 조례를 그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관내에 전반적인 그런 많은 사람을 관람시키고 과학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료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의가 되어 가지고 심의가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물론 홍보라든지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시 재정 면에서 생각하면 관리비라든지 모든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람료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연 한 4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맹영옥 위원
몇 명을 예상하고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한 2만명 정도 예상했을 때...
맹영옥 위원
연 2만명?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타 사례를 비교 해보니까 거의 그 정도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볼 때는 일단은 무료로 운영해 보고 효과성을 보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맹영옥 위원
처음에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돈 받는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 다들 그러지. 그러니까 꼭 무료라고 여기에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하나씩 묶어서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심의하면서 관람료가 무료로 됐다고 하는데 언제 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언제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큰일 날 얘기를 답변한 거예요. 큰일 날 얘기를 답변한 거라고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인력이 몇 명이에요? 거기?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6명으로 잡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6명이 어떻게 되요? 어떤 인력이에요?
인력 구성원이 어떻게 되요? 그에 따라서 위탁금액도 나올 것 아닙니까?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입니다.
인력 6명은 천문학과를 졸업한 전문직 2명, 전기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1명, 청경 1명, 일용 1명, 관리직 1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신준범 위원
천문학자 2명하고...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천문학과를 전공한...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전공자 2명하고 전기파트에 1명하고 청경 1명하고 그리고 일용 1명하고 관리직 1명?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일용이 나오고 청경이 나온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그것은 뭐냐면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 안내도 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일용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만 딱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2억 5천만원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용직이라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인력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 자유롭게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위탁을 줄 때? 예측하는 게 지금?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저희들이 원가 계산한 것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신준범 위원
1년에 2억 5천만원이요? 그 다음에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보고에서 유료로 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했다가 느닷없이 빠졌는데 말이에요.
유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맞아요. 지금 우리가 개관을 하고 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내에 학생들 관람을 시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되요. 위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한다고 하면 위탁을 왜 줘요? 무료로 해서 운영할 거면서 뭐하러 위탁을 주냐고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하지?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물론 한사람 매표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을 수가 있지만 어떤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위탁줄 때 인력을 다 뽑아서 줍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계산해서... 잠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때 경쟁을 서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운영비 딱 정해 가지고 얼마에 줄 테니까 운영해라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운영만 하면 돼, 그렇죠? 입장료나 이런 것 관계없이 한다고 하면 왜 수입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딱 정해주면 그것 가지고 그냥 운영하면 돼, 그냥 말썽만 안 생기게.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적게 오면 좋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위탁관리가.
그럼 위탁관리의 취지를 만들어 주려면 위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운영절감을 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수익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더 낼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게끔 메리트를 줘야 합니다. 기본적 메리트를 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잘 운영하든 잘못 운영하든 사람이 한명오든 100명이 오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사람이 적게 와야 말썽도 안 나고 좋아 사실은. 많이 오는 것이 귀찮아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위탁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를 운영을 해.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돈은 똑같이 받아.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북적북적하면 운영비 더 들어가고 고생만 하고 말썽만 생겨. 사람이 적게 오면 말썽도 안생기고 돈도 남아돌아가. 왜! 돈 똑같이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비 썼다 하면 되니까요. 이런 거꾸로 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전문직이나 일용직을 뽑아가지고 위탁업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자가 선정되면...
신준범 위원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배경은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1,008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1일자로 974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은 인사방침에 따라서 정한 계획에 따라서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인사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하도록 조례에 정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얘기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한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면. 큰일 날 얘기가 되요. 공무원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늘리려고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위탁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그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준범 위원
그런 설명 안 되고 위탁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과장님! 이거 유료 관람하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우리 관내에 과학정신을 기리고 교육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경제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와 연계해서 문화적인 시설과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가는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이 과학관 자체가 교육목적이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학생들을 많이 보여 주고 많이 교육을 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화해야, 저희들도 철새기행전 행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유료화할 때와 무료화 할 때의 관람숫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돈 2천원이라도 받게 되면 꺼려하게 되거든요.
맹영옥 위원
그러면 초·중·고는 무료로 하고 성인은 유료로 하고 이런 식도 있잖아요.
임덕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관광 벨트 내에 천문기상과학관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벨트화한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벨트화로 할 때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과학관 하나 자체만 볼 때는 교육적인 목적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덕재 위원
그런데 왜 설명은 유료로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지금 왜 이렇게 올라 왔어요?
맹영옥 위원
이것만 빼면 무난할 것 같아요.
임덕재 위원
심층토론을 해야지 아까 우리 김완경 위원님도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2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이런 부분 또 여기 보면 다과류나 기념품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이 잘못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아주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점이. 물론 상당히 고민해서 만들은 것 같은데...
김완경 위원
위탁을 꼭 해야 하나...
위원장 류관곤
여기 조례안 4조에 보면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관람시간은 14시부터 22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관람료 문제는 세부적인 규칙사항에 넣어서 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차원에서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최소한도 관람료를 받아야 합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4조에서 관람료 무료라는 부분은 삭제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규칙에 이것을 다시 명시를 합시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아까 관람시간 문제 14시부터 22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여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될 것 없네요.
그렇게 하고 4조에서 관람료 부분을 빼고 관람시간으로 합시다. 그래서 관람료 부분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학생들은 어차피 우리가 교육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학생들이 관람을 할 때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이 관람을 할 때는 최소한 기본료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운영 세부규칙에 넣도록 하죠.
임덕재 위원
타 자치단체라든지 타 운영에 보면 조례로 올라오는 것 보면 예시를 많이 했는데 다른 데는 지역사람들은 무료로 한다든지 외지 사람들은 얼마를 관람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산 시민은 그냥 무료로 한다든지 외지관람은 얼마라든지 다른 지자체가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판매시설의 설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중요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내 매점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임설빈 위원
5조도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날, 추석 때 휴관으로 한다는 것이 인파가 밀려들어 올 때 휴관을 한다고 했으니까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이 사항은 왜냐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운영하는 곳을 견학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별을 관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시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시까지 관람객을 받아도 11시 정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동절기 하절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절기 같은 경우엔 7시만 되도 해가 지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 위탁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지금 정무 부분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김완경 위원
뭐가 비효율적이에요. 요금도 안 받는데...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지금 정부도 조직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도 정원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본 안건 중 제4조 제1항은 과학관의 관람료는 표1로 하고 다만 관람료의 징수는 개관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라고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은 관람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학, 학생 단체예약시 특별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 제1항은 과학관의 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제5조 제1항 중 1호, 2호, 3호, 4호는 삭제한다, 제10조는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신준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상 지역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임덕재
출석공무원(8명)
(서산시청) (4명)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농정과장 김영제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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