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2009년도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회기 운영으로 의회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산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 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체 위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일정은 가급적 시의 각종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로 총 80일로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할 수 있는 회기는 9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연초와 1, 2차 정례회의시 총 3회를 계획했으며, 시정질문은 9월 중 1회,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시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