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음암면 탑곡리 306-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음암면 탑곡리 306-1번지, 면적이 7,338㎡이고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항은 현재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388㎡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고 용도지역의 결정사유는 음암면 탑곡리 지역에 문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한 사유서에 대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총면적 7,338㎡중 건물용지로 600㎡, 도로로 856㎡, 광장으로 1,530㎡, 주차장으로 2,095㎡, 쉼터로 52㎡, 녹지로 2,205㎡를 설치코자 합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3필지 7,338㎡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서산시청 도시과와 지역자원과에서 공람 공고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검토의견 30건 중 26건을 반영했고 4건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갓길 확보를 위한 보행자 공간 확보를 검토토록 한 의견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차량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그것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반영을 안 한 부분이 네 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 드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동묘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인지면 산동리 33번지 일원에 희망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서산 희망공원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인지면 산동리 산3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 결정은 공동묘지 및 도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공동묘지로 10만 9,883㎡이고 도로는 폭 20m, 372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결정 조서안입니다. 결정조서는 서산공동묘지로써 10만 9,883㎡를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결정사유에 대해서는 공동묘지 및 인근으로 이전되는 농업기술센터의 진입을 위한 도로신설을 위한 도로결정과 공동묘지를 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총면적 10만 9,883㎡중 묘역으로 4만 324㎡, 기반시설로 1만 3,497㎡, 기타로 광장, 조경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이 있고 관리사무소로 1,496㎡와 녹지로 4만 4,027㎡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의 편입토지 조서에는 총 14필지에 10만 9,883㎡이고 토지소유는 서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22필지에 10만 4,697㎡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청 도시과와 복지과, 인지 면사무소에서 공람 공고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총 관련기관에서 의견이 제시된 12건에 대해서 12건 의견 반영을 모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