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09년은 세계경제의 악화와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정 전반에 걸친 많은 현안 사업과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발표 등 부정적 영향은 있지만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전 제시와 아울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단한 노력과,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킴은 물론, 나아가 합리적인 세출조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예산액 2,804억 4,100만원 보다 395억 1,900만원이 증액된 3,19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78억 8,900만원, 세외수입이 311억 9,300만원 이고, 지방교부세가 1,451억 9,900, 조정교부금은 1,455억 6,400만원 이고, 보조금은 492억 3,8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4.1%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7.3%가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1% 증가, 지방교부세는 22.6% 증가와 더불어 조정교부금도 7.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9%가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가 감소되었는데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야 할 것이며, 또한 계획된 자체사업을 순기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38억 8,4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45.7%인 2,073억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865억 4,700만원 보다 11.1%가 증가되었으며, 실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14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2008년에 비하여 3,7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행정은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형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데 민간과의 파트너쉽 형성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다음은 예산안 146쪽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2008년 3억 4,000만원에서 2009년에는 2억 9,250만원이 감소한 4,7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시정 현안사항을 위한 용역 수행 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153쪽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9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60쪽, 서산시정과 서산시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LCD를 활용한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안 168쪽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2008년 2,142만 7천원에서 1,026만원으로 1,116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예산안 170쪽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비하여 9억 7,750만원이 증가한 11억 8,7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2008년에 비해 시설비가 급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6쪽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 데, 이 사업의 추진목적 및 계획은 무엇이며, 예산안 187쪽의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친목도모 등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타 자치단체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208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2008년에 비하여 4,711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2,90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조사 결과와 200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8쪽 지방재정 공제회비 1억 7천만원이 2008년에는 없던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회비 납부에 대한 경위 등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20쪽 사무실 배치공사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사무실을 재배치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7쪽 평생학습 도시기반 확충에서 민간보조로 7,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효과와 학습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33쪽의 선진 시민의식 교육사업으로 1억 8,301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에 비해 3,536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새마을 및 충·효·예 교실운영 등 인성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과 아울러, 예산안 235쪽의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으로 12억 5,04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 대상지 등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지적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5억 7,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추진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278쪽의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안 279쪽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3억 5,893만 4천원의 계상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등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의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억 2,96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그리고 예산안 288쪽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8억 2,15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5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2008년 7억 1,670만원에서 2009년에는 2억 435만원으로 5억 1,235만원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음은 예산안 30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센터 현황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312쪽의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5억 4,067만 6천원을 계상하여, 2008년 8억 6,334만원에 비하여 3억 2,266만 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권익신장 사업 중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국·도비 등을 보조받아 3억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및 추진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되고, 예산안 339쪽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22억 2,130만 4천원, 예산안 340쪽의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1쪽의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사업이 2008년에 비하여 3,2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풍물단의 활성화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이 요구되며, 다음은 예산안 378쪽의 전통사찰 보수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381쪽의 템플스테이 체험관광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취지 및 추진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405쪽의 한방허브 사업으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420쪽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관련 민간위탁사업이 2008년 당초예산 2,310만원 보다 1억 4,508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818만 7천원이 계상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 및 요령은 무엇이며, 예산안 425쪽의 양·한방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진료약품 구입비가 2008년 보다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료약품 구입비가 증가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증가된 예산안으로 볼 때 2008년에 약품부족으로 인한 진료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5쪽의 장애인 최적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 예산안 457쪽의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지원사업이 2008년 6,64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3,84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471쪽의 농어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6억 7,845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비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