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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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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1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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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7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0월 16일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환성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총무위원회 김환성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대표자요, 봉사자인 지방의회의원의 높은 청렴도와 예절, 도덕성 등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제고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청렴한 공직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김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환성 부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대로 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5명)
맹영옥 박상무 정윤규 임설빈 신상인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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